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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268회 제2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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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치헌 부시장님께서는 경상북도 주관 식품한류산업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으로, 송인광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이석동 수자원환경국장님께서는 안기천 생태하천 발전협의체 관련 사례지 답사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동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영

지해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제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의 건을 협의하고,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예비심사 하였으며, 9월 1일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6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 다음,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광영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이재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태화·평화·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동포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헴프 클러스터, 그리고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안동 헴프밸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안동 대마산업의 발전 방향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제는 실증에서 산업화로, 산업화에서 지역경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동포라는 역사와 전통을 소중한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축적한 실증 경험과 인프라,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헴프클러스터라는 산업 기반에 더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라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지금까지 각각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안동포와 규제자유특구, 헴프클러스터와 바이오산업단지를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동 헴프밸리입니다. 헴프밸리는 재배를 넘어 가공과 소재화, 연구개발, 제품 생산, 유통과 수출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산업생태계입니다. 안동포는 친환경 섬유산업으로, 헴프는 식품·화장품·바이오 소재산업으로 확장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농업을 산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 3,875억 원 규모의 헴프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하며 산업화를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먼저 재배했고, 먼저 실증했고, 경험과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안동이 실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의 백신산업과 헴프바이오산업을 안동 미래 바이오산업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기창 시장님! 최근 ‘안동시 헴프밸리 조성방안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 5개년 계획’이 경상북도에 전달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동 헴프밸리 조성을 위한 종합 5개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연도별 목표와 사업비, 기업과 농가 육성, 연구개발, 제품화와 수출, 국비 확보 전략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용 헴프를 안동시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헴프클러스터를 핵심 거점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특구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기업 유치와 제품 생산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안동 바이오산업단지를 백신과 헴프바이오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경상북도와 함께 안동 헴프밸리를 국가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안동포는 역사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실증입니다. 헴프클러스터는 산업의 기반입니다. 바이오산업단지는 미래의 공간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역사를 산업으로, 실증을 기업으로, 기업을 일자리로, 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안동 헴프밸리가 있어야 합니다. 안동포에서 헴프밸리로! 전통을 산업으로! 실증을 성장으로! 농업을 바이오산업으로! 헴프를 안동의 미래산업으로! 안동이 먼저 시작한 산업용 헴프산업의 결실을 이제는 안동의 기업과 농민, 청년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권기창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5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은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년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선성현문화단지의 기존 인문·문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선성현문화단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동시 콘텐츠 버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콘텐츠 버스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3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명칭 개정 및 신설된 안동시 청년 새마을연대 조직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총 184개소의 관리와 운영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성현문화단지 독서기반 지역활성화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콘텐츠 버스 운영·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치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치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것이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안동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안동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소액 점용료 부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원 내 무단 상행위 등을 근절하여 공원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원시설 및 이용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치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새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새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세 번의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제안설명에 근거하여 중동발 경제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피해복구, 농민고충 해소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추경에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집행기간이 4개월여 남은 관계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교부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 노력도에 해당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로 50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것은 뼈아픈 사실임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예산의 불용 내지 과도한 집행잔액은 적재적소에 투입되었어야 할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는 돌발적인 상황에 즉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부서별 포괄사업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며, 이와 별개로 동일한 명분의 예비비는 집행율이 6%에 불과함에도 또다시 25억원을 증액하여 135억원을 묶어 놓음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닌 초과 세입을 보관하는 저수지 역할로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을 바라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정확한 상황 인식과 관점만 바꾸면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초과세입을 예비비로 묶어두지 않고 시비 신규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시설비 사업을 일부 줄여 15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더라면 중동발 경제적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만 안동시민 모두에게 최소 10만원의 민생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거시적 관점의 예산안 심사 외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사업은 단연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왔니껴 안동오일장 운영 사업이었습니다. 신시장 인근에 무단으로 횡행하는 난전을 정비하기 위해 시작한 해당 사업은 풍선효과로 기존 상인들과 난전 상인들 간 갈등을 유발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통행 방해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수차례 예산삭감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손을 벌리고 애꿎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희생시키고, 난전 상인들의 실력 행사를 방치하여 의회 심의권마저 위협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마저 무시당하는 시장님의 독단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왔니껴 안동 오일장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해 주는 대신,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갈등, 시민불편은 오로지 시장님의 몫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며 시장님은 정치적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시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간이 4개월여 남은 점을 감안하여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부서 자체적으로 재점검한 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건도 예외없이 연내 집행이 가능함을 자신함에 따라 승인은 하되 정리추경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경우 일체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10건, 28억 7천만원에 대해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새롬 위원장님,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복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복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정화·개선 실태와 낙동강 상류 및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복원과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7명의 위원이 2027년 8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주요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정수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광영 의원님, 김호석 의원님, 김경도 의원님, 권기윤 의원님, 김정림 의원님, 남준호 의원님, 허승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의원을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출된 석포제련소 및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포제련소 및낙동강상류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에 손광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림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수고하신 수어통역센터 신미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