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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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55회 제1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6-09-02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31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 검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8월 2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제6기 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립복지원 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아이돌봄지원사업 마산권·진해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마산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창원시립 센트럴아이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이 8월 2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사 마지막 날인 제3차 회의에서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경제일자리국 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회원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손정현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회원구 소관 제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2,567만 원 증액된 75억 1,642만 원이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1억 8,047만 원 증액된 23억 2,447만 원입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38억 4,921만 원보다 100억 4,991만 원 증액된 738억 9,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1억 8,078만 원보다 38억 3,714만 원 증액된 90억 1,793만 원이며 마산회원구 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943만 원으로 기정액 2억 2,597만 원보다 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648만 원, 상담실 보안용 CCTV 설치 집행잔액 5만 9,000만원, 총 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362만 원으로 기정액 7억 1,112만 원보다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립회성어린이집 놀이터 개선사업 2,2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1,050만 원, 총 3,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3,629만 원으로 기정액 4억 6,046만 원보다 1억 7,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5,000만 원, 상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1,857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8,322만 원보다 36억 3,5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8,8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20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손정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45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87페이지부터 69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5페이지부터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용채위원

예, 655페이지 합포구 경제교통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고압가스하고 전기공사, 승강기 과태료가 3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교방동 주차장 있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10억을 마련하네요.
그래서 도에서 5억을 받았고 내년까지 이게, 지금 보상은 하나도 안 됐다 아닙니까, 지금요?
27년까지 다 완료한다 했는데 그러면 30억은 언제, 본예산에 태울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
그러면 도비가 15억 내려받고 우리가 15억 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예,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교방동이 지금 노산동 합하고 나서 합포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월영동 다음으로 오동동이 그렇게 크지만 사실 교방동보다 인구가 적거든. 그리고 교방동은 노산동 쪽으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저 위쪽은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공영주차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딱 마련하는 건데, 공영주차장 확보도 더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위원

예, 질의한 김에 합포구청, 다시 경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98페이지보면, 사업조서 책은 72페이지, 73페이지 되는데 거기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개선 이게 6,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조서에 보면,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장애인 구역이 2면이란 말이죠. 이것을 몇 면, 증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지금 동전마을 공영주차장에 보면, 사업조서 책 73페이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게 2면만 돼 있어서 2면에 어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개선하는데 6,500만 원이 들까.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상세하게 표시를 했으면 이런 의문점이 없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어떤, 다른 시설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끝나셨어요?

차중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700페이지 보면 회원구 쪽에서 답을 하셔야 할 건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 부분을 건드렸는데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사용하셨는데 어떤 목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했습니까?
예? 700페이지.
그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쪽에서는 인건비를 쓰라는 명목은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회원구에서만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다른 4개 구에서도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넣어버리면 일반회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써야 할 부분을 특별회계로 넣느냐는 거죠.
보고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 지급을 하는 거는 이건 일반회계로 가야지. 임금을 일반회계로 가야지, 어떻게 특별회계로 가느냐는 거죠. 특별회계는 우리가 보면, 이 안에 보면 사용하는 부분이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주차단속 활동을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인건비로 오도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사업,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회원구가 가능하다면 4개 구청도 가능하게 다음에 악용을 할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면 특별회계는 삭감을 하시고 다음에 일반회계로 살려 들어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것을 하고, 여기 보면 또 어떤 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영조물 배상까지도, 영조물 배상은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까지도 넣어놨는데, 조금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건드는 목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한 건데 이 기금을 어떤 구에서는 이거를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 버리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드린 부분은 여기 보면 질서유지사업 목적으로 건드린 것 같은데.
그 목적에 인건비라는 항목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구도 다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진해구나 뭐 성산구나 의창구나 이쪽에서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로 올려서 사용하는 게 훨씬 유용하죠.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도 크게, 예, 구청장님.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제가 잠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교통정책과장을 좀 오래 해서 제 기억에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취지가 교통에 들어오는 수입, 제가 알기는 주정차 수입이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예.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그것을 가지고 관련된 교통된,

성보빈위원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순길

정순길진해구청장

예, 우리 특별회계 목적에 맞춰서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했는데 제가 아는 들어오는 재원이 한 100억, 주정차 단속에서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세출이 보면 교통 관련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공무직 인건비는 여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 몇십억 중에서 거의 태반이 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이 구청마다 다른데 한 8~1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 보면 성산구도 지금 인건비가 여기 잡혀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우리 본청에 한 번 더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제 기억에는 특별회계 안에 우리 창원시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님 어떤 구에서는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쓸 수가 있고 어떤 구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게 좀 이렇게 일반화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시설비용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이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5년 단위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가 없으면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갈 겁니까? 이게 이제 특별회계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느냐는 거죠. 일반회계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는 지금 어떤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는 아니다. 만약에 이거를 통과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특별회계로 올리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거는 뭐, 그런 어떤 총액제에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금을 하는, 운용하는 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위원님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우리,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항에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우리 교통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데 특별회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거는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특별회계 용도를 딱 세 가지로 정해놨어요, 특별회계 사용 목적을. 그 세 가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질서 유지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세 가지인데 1번, 3번은 적용이 안 되고 두 번째에 유지사업에다가 적용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같이 들어오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본예산에는 다른 구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순욱

정순욱위원

본예산에 이게, 다른 구에는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나중에 다음에 제가 일반회계도 한번 보겠지만 일반회계로 이 부분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통일하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목적사업을 또 특별회계로 수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창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출을 하려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이때까지 이렇게 세입·세출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혹시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이 조례에 준해서 하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금방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궁금해서 하신 것 같고 구청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청에서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시 교통정책과에서 협의된 내용이죠? 한번 확인하시고 조례 한번 확인하시고 부서 확인하셔서 다시 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셔서.

성보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상남 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의창구 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7월 임시회 때 우리 의창구가 사업조서나 이런 부분이―조금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실무자분께 너무 죄송하지만―조금 부족하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보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부족합니다. 페이지는 695페이지입니다. 추경 페이지는, 예산서 페이지는 695페이지고 사업조서는 9페이지입니다. 일단 위치도 사진 보면 해상도가 너무, 예. 이게 거의 수채화 급이에요. 위치를 저희가, 현장 위치를 알기 위해서 이 사진을 첨부했을 것인데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직접 파일을 첨부해 보니까 해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위치를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일이 다 현장 가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요. 일단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연간 유지보수사업인데요. 이것도 내나 교통사업특별회곈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이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가 민선 8기 때 한번 대대적으로 우리 정순길 국장님 계셨을 때 했죠, 맞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크게 한번 했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인 것인지 이거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조사에 따른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민원에 의해서 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 및 민원 이런 것들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2억 7,000 시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산출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빈위원

사업조서 9페이지고 추경예산서 69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팀 아니십니까? 과장님 남기명 과장님.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성보빈위원

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연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명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성보빈위원

예, 여기 2억 7,000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거기 차선규제 탄력봉, 표지판 정비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에 대한 단가가 다 다르고 해서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개수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적어주셔야 사업조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억 7,000, 뭐 시설물, 정비 1식 이렇게 하면 아무도 어떤 것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표지판, 방호 울타리, 아까 차선규제 탄력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장소를, 몇 개소인지 모르겠지만 장소를 다 열거해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산출 근거는 적어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 보시면 제가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은 추경심사 할 때 사업비나 예산이 5,000만 원 넘으면 이 사업조서밖에 볼 수 밖에 없어요. 추경예산서는 그냥 뭐 숫자 금액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조서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사업조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설물 1식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략적으로나마 예를 들어 제가 우수사례를, 그러니까 사업조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적어주셔야 하거든요. 다른 구에 보면 뭐 어디 초등학교 방호 울타리 뭐, 펜스,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최소한의 산출 근거 기재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의 하십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추경이 급해서 지금 이렇게 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 진짜 이게 급한 유지보수인지 그런 것들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사업조서에 미 기재된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혹시 이게 연간 유지보수면 지금 몇 군데는 특정 대상지가 결정됐을 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도 했고, 그렇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성보빈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이게 아까 정순욱 우리 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우리가 경제교통과는 거의 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요,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것을 쓰시잖아요. 전부 다 사업이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가 일반회계에 분명히 책정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번에 보니까 의창구에 8,000 얼마가 책정돼 있던데 그 연간 보수비용에서 모자라서 너무 시급하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연간 유지보수비용으로 추경에 올리신 건지 저는, 저희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는 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교통사업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용을 보시면 내나 비슷합니다, 이 사업 내용이. 그래서 이게 추가수요가 발생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조서를 잘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동일한 성격과 유형의 이런 교통안전시설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굳이 추경 때 올려야 될 만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드리고 노면표시 정비 및 연간 유지보수사업 12페이지인데요. 이게 노면표시 반사성능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재도색한다 돼 있는데 이게 국교부에서 매년 점검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기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이거는 저희들 상반기 한 2~3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성보빈위원

자, 그럼 몇㎞, 뭐 기준미달구간이 몇㎞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조서에 적어주면 이해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 내나 같은 사업인데 성산구의 사업조서입니다. 정말 잘 쓰셨어요. 이게 창원대로 1.28㎞, 뭐 창이대로 해서 이게 위치를 구체적으로나마 써 놔야 우리가 어디 노면에 재도색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왜 하는 것인지 이해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너무 궁금하면 우리가 현장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페이지랑 의창구청 사업조서 12페이지랑 비교를 해 보시면 같은 사업인데요. 이게 너무 사업조서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길이라도 구간, 길이라도 적어주셔야, 우리가 차선 종류나 단가까지는 안 바라겠지만 구간 길이, 도색 면적, 이런 거라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주의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적어놨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연간 유지보수는 어떤 장소를 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재도색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합동점검결과에 따라서 어떤 노면을 재도색할 것인지 특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점검을 했으니까, 이게 이 구간이 미도달 됐으니까 이것을 도색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민원은 우리가 수요를 계측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재도색이라고 사업목적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8월에 실시설계용역하셨는데 이거 이미 시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9월이니까요, 그렇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혹시 실시설계 설계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하셨을까요? 보통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설계용역을 미리 하셨길래, 우리 추경 심사 받기 전에 미리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설계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고 그 금액을 증액으로 올린 겁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의창구청 사업조서 18페이지인데요. 여기 또 ‘장애인주차구역 시설개선도 1식’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줄, 딱 한 줄. 그런데 진해구의 조서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비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조서는 최대한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110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진해구 경제교통과 실무자분께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도색도 하고 표지판 정비도 하고 무인 정산기도 설치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160개소 실태조사 완료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이 160개소에 대한 정비공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적어놓으셨어요. 두 줄, 두 줄이나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산구청 같은 경우는 시설물 1식, 정비 1식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적어놓으셨거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산구나 진해구는 왜 이렇게 이해되기 쉽게 적어놓았겠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9초 남아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이정희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합성, 회원구청에 한번 여쭤볼게요.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00페이지입니다. 이게 조성사업비가 4억 1,200만 원에서 37억 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뭔지를 좀, 보상비인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건지 그거하고 또 회원1동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에 보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립전으로 하고 정규편성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지 거기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비를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늘어난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상비가 늘어났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상비가 그러면 증액된 게 맞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끝났습니까?

오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조서 113쪽이고요, 페이지는 703쪽입니다. 거기 보면 여좌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한 내용인데요. 감정액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추경을 하는 건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작년 말 보상 협의 필지를 철거까지 완료된 게 11필지이고 올해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게 11필지입니다. 총 22필지인데 추가로 보상 협의를 해야 할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예,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김선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총 필지가 29필지인데 지금 22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7필지가 남아있거든요. 거기에 보상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감규상위원

그러니까 2027년 추가계획 12억이 나머지 필지 보상 금액입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아니요,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나머지 보상비고요.

감규상위원

예.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김선이 2027년에 증가되는 12억은 지금 거기 여좌동 공영주차장에 보면 가옥들하고 큰 목욕탕 굴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철거 비용이랑 주차장 공사하는 비용이 12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감규상위원

예, 다음은 75쪽, 주요사업조서 75쪽의 내용입니다.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실시설계 1식과 그리고 편입토지 2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부터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는 일정인데 편입 대상 2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나 보상 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그러면 보상 협의가 장기화 되거나,
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다음은 조서 33쪽에 있는 거고요. 페이지는 696페이지입니다.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로, 유료화 추진 반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예산액 중 2억 원을 변경해서 집행하면서 안민동 주차장 조성에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민동 주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안민동 3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입니다. 당초 사업 예산이 17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보상비 2억이 부족하여 보상비로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거기로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감규상위원

보면 예산 변경 집행을 의회에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그게 같은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다 보니까,

감규상위원

예.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 가능한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단위사업장 또는 그룹 간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할 경우라도 전용 전후에 그 내역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언제쯤 보고하시려고, 아직 보고는 안 하셨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보고는 안 했습니다.

감규상위원

이것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성산구에 경제교통과장님 665페이지에 성주초등학교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이게 예전에 언론에 한 번 났던 거기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여기는 창원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요, 신문에 한 번 났었던 데인 것 같은데.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성주초등학교하고 남산중학교, 남산고등학교 그 사이가 어둡다고.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그 옆에 보면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성주초등학교가 담벼락을 맞대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거기에 지금 저희가 어둡다 보니까, 그쪽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순규

문순규위원

예.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그 옆쪽으로는 버스가 다니는 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아이들 통학로 쪽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통학로 쪽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경관이 야간에 그렇게 어두워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거기가, 저도 중부경찰서하고 시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거기 경관이 어둡고 남산중학교, 남산고등학교 쪽은 나무 전정하는 것으로 됐었고 성주초등학교 여기는 나무도 없는데 조명이 좀 어두워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경관조명을 한다는 말은 어떤 조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일반 경관조명이라기보다도 좀 밝게 조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관조명이 아닙니다, 이건.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보기에 경관조명 돼 있어서 내가 물어봤잖아.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일반조명입니다. 그냥 밝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 애들,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671페이지 합포구에 중간에 보면, 과장님. 산호동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특정 동에 이렇게 도비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시비로 이렇게 편성해 놨단 말이죠.
이렇게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됐습니다. 넘어가이소. 그다음에 677페이지 진해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여기 보니까 복지관에 시계탑 철거 이렇게 해 놨어요.

웃음소리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예,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 방종배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시계탑을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해 라이온스클럽에 2004년도에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개관하면서 진해 라이온스클럽에서 기증했던 탑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데 왜 철거를 하죠, 그래?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이게 보니까 관리하는데, 진해 라이온스클럽은 사실은 설치만 하면 교체를 한번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에 운영비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한 2~3년 정도 되면 배터리를 갈아줘야 하고 배터리 가는 데 보면 또 탑이 높다 보니까, 특수장비가 오다 보니까 한 40~50만 원 정도 계속 드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라이온스클럽이 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 좀 힘들다. 그러면 저희들은 철거를 해도 되느냐 하니까 철거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의를 해 달라. 이사장님 결의해 주시면 저희들 처리하겠다, 결의까지 받았습니다. 동의받았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해구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방종배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여기가 바로 가는 입구라도 저희들이 봐도 경관상에, 옛날에는 그런 시계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낮은 화단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게 더 나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기증을 받고 하는 데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위치를 잡아놓고 하는 장소 문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계탑이 우리 다른 구청에도, 우리 가고파공원에, 어린이공원에, 회원구에 거기 시계탑이 있는데 그 시계탑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설치를 우리 동에서 했는데 수리비가 그것도 한 몇십만 원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시계탑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요, 시계를 해 주라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가의 그런 시계를 꼭 그렇게 탑 식으로 설치를 해야 하느냐, 이거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요. 또 우리가 회원구에 가 보면 회전로터리에 보면 시계탑이 있어요. 그것도 자주 고장납니다. 그런데 업체가 또 이렇게 관내 업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타지역에서 오면 출장비 들고, 이러면 몇십만 원이에요. 또 수리가 제때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시계탑 같은 이런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할 때 또 우리가 설치할 경우에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꼭 필요하면 조그마한 시계 있잖아요, 저렴한 시계. 그런 것을 설치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캐노피 밑에나 설치해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시계탑 같은 거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거나 설치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증을 받을 때도 장기적으로 어떤 유지관리 문제, 이번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럴 때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됐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특별회계 한두 개만,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용호마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이전에 우리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현장 방문할 때, 696페이지, 그때 저희들 한번 가서, 이 주차장 때문에 간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용호마을 공영주차장이네요. 여기 맞아요. 거기 보면, 뒤에 사진을 보면 조서에 스타벅스가 있고 찰리의커피공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 앞에 딱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했던 얘기가 이것을 왜 유료화를 안 하고 무료로 그렇게 놔 두나, 예를 들면 이것은 특정 기업, 특정 업체가 고유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처럼 보인다, 이 이야기죠. 또 그렇게 활용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 그러면 전체, 예를 들면 주민들이든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이 주차장을 골고루 써야 하는데,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주차장이 특정 업체에 대형 그쪽에 이런 전문점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무료화를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을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유료화 지침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추진한 거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이거는 저희 2024년도에 시 정책에 따라서,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그래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각 구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노외주차장과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관리 전환하는 방식으로 매년 2025년부터 2개씩, 2개소씩 전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유료화를 추진했는데 시설공단의 어떤 인력 확보에 대한, 인력 확보를 못 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유료화 정책이 좀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되면서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유료화하는 것을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또 보면 시 정책이 유료화 사업이 중단됐고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의해서 유료화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유료화 정책을 하면서 사용한 예산이 2억 3,000을 썼어요, 그렇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순규

문순규위원

2억 3,000 어디에 썼습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3,000만 원은 지금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도색이라든지 재정비사업에 썼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또 나머지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2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민동 309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비로 들어갔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때 추경에 조정을 한번 했어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조정은 안 했고 이게 특별회계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들어가,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냐, 주차장 조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 쪽으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건 그래도 과장님 최대한 의회에 동의를 한번, 의회에 심사를 한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억 정도의 규모를 조정할 것 같으면?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꼭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의회에서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라고 2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게 집행잔액이나 일부를 쓴 것도 아니고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다른 데다 썼으면, 예를 들어 추경이든 어디든 조정해서 쓰든지 해야 하지, 안 그래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냥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 의견이 찬성에서 반대, 반대가 거의 많았다 이 말이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주민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그쪽에는 대부분 보면 상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유료화 정책이 어디든지 시행될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지으면 상인들은 전부 다 반대하게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유료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 한다면 그러면 상업지역에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무료화해야 해요.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무료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유료화 정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저희 시에서 유료화 정책을 하게 된 계기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 또 그 주차장에 예를 들면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좀 써야 하는 그런 주차장이 특정한 사람들이 무료화라고 해서 쓰게 되는 문제, 또 주차장 같은, 용호마을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업체 위주의 그런 주차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가 많았다, 저는 반대를 할 수 없는, 반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앞으로 주차장 할 때는, 유료주차장 전환할 때는 상업지역이 없다 봅니다. 전부 다 여론조사, 설문조사해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전 시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시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되도록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청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만드는 주차장은 전부 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 다 해서 해야 해요, 유료화 정책 하려면.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물론 유료화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모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러면 이 지역에서 유료화 정책을 해서 주차장을 추진했으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전에 판단을 다 했어야 되잖아요, 청장님.
종옥

최종옥성산구청장

예, 그런데 물론 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순규

문순규위원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감이 아니고 추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루실 때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추경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애위원

예, 가정복지과들 각 구청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창구는 648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30만 원이고 성산구는 651페이지에 275만 원이고 진해는 659페이지에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과징금을 다 같은 이유로 무시게 된 건지가 궁금해서 혹시 3개 구청이 뭐 때문에 과징금을 무시게 된 건지 여쭤봅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은 일반 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발이 구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김인애위원

그러면 3개 다 같은 이유일까요?
창구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강경 예, 이유는 같고 건수가 달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김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인데요.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에 좀 저도 고민이 있어서 성보빈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조서에 보니까 11페이지, 14페이지, 20페이지 지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설물안전과 노면표시와 장애인 전용구역 관련해서 위치를 보려고 봤더니 지도가 3개가 똑같아서 심지어 제가 ‘아, 이게 색칠 표시가 돼 있는데 못 봤나?’ 싶어서 파일도 받아서 봤는데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전화를 드렸어요.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 조금 첨부 부탁드린다.” 했는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써 주시면, 지도는 조금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와장 남기명 예, 알겠습니다.

김인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중에서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지적하신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사업인데요. 사업조서 32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당초에 주민분들이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그렇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찬성을 했고 그러면 그때 민선 8기 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점진적으로 하자, 세외수입 사용료 늘리자 이런 시정 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026년 4월 시장님 나가시고 나선가 하여튼 그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재검토해야 하지 않았을까. 주민분들의 여론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2억 3,000이 남았는데 이 재원을 남기기에는 애매하고 다른 사업에 보태서 도움이 되고 싶고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2억을 아까 안민동, 바로 앞 페이지, 30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에 2억을 보태준 거고 나머지는 스타벅스 앞에 있는 주차장에 도색을 하는데 3,000만 원 쓰고 이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전용은 아니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차장,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전용이 안 돼서, 전용이 필요 없어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같은 회계 안에 목간의 변경은 그냥 우리 의회 심사 안 받아도 막 이렇게 이전해도 되니까 지금 그냥 저희 의회 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나 성격이 같아서,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에 달라요. 주차장 관리사업이고 안민동은 주차장 조성사업이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용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변경해서 쓰겠다 하는데 의회의 심사를 다시 받는 거는 참 잘한 일이라 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본의 아니게 보류가 됐을 때, 보류사업으로 됐을 때 이런 재원들을 어디다 붙이고 어디다 쓰고 이렇게 재배분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앞으로는 사업에 어떤 예산을 확보할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대체사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재원 자체가 크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이게 아까 309번지 공영주차장 보상비로 2억을 이전재원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안민동 30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조서 29페이지 가 보시면요. 원래 이게 특교세를 받은 거예요. 보조금이 아니고 특교세인데 국비 4억 받고 우리 시비 13억 8,000만 원 태워서 총 17억 8,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감정평가에서 그게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2억을 편성해서 집행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성보빈위원

그럼 이게, 어, 집행됐다고요? 그러면 이게 특교세 행안부에 원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얼마나 제출하셨어요,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시비 부담금은 13억 8,500만 원 시비였고 특별교부세가 4억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필요할 거라 예상을 못하신 거네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상 못한 비용이다. 그러면 예상 못한 비용을 안 그래도 옆, 같은 과고 같은 회계연도 목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보류돼서 돈이 남았으니까, 보상비가 발생했으니까 이거 당겨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만약에 우리 귀산에 스타벅스 앞에 주차장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돼서 2억이 안 남았다 했으면 보상비를 어떻게 지급하셨을 거예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추경에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추경에 따로 확보했을 것이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변경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옆에 돈 2억을 당겨쓰면 된다, 이런 거지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이렇게도 되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했을 때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1개씩 막 선정해요. 그때 가장 피해를 처음으로, 최초로 본 게 저희 지역구 상남동이예요. 토월천 사거리, 외동초등학교 앞에 상인분들,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 주차장을 갑자기 유료화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가 최초 피해자인데 이게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그 상권이나 상업지구나, 예를 들어 그 동네 주민자치회라도 하다못해, 아니면 주차장을, 이용객들이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정말 잘 수렴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무료화했던 거를, 처음 신설하는 게 아니고 무료화돼 있던 거를 유료화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데,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용호마을 이 사업처럼 이런 재원이 남아서 재분배하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단 말씀에서 감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순규

문순규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있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정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자, 과장님 아까 용호마을 거기 그러면 2억을 안민으로 돌렸으면 추경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3억 5,000에서 1억 2,000을 감액한 것으로 돼 있고 2억 3,000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산액에?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부기가 이렇게 돼도 되나요? 실제로 그러면 용호마을에는 3,000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2억 3,000으로 돼 있어도 되나? 이렇게 돼 있으면 용호마을에 2억 3,000을 썼다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다음에 합성1동에 보상비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21억이 앞으로 또 소요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이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왜 21억이 더 증가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렇죠?
예, 저번에 우리 구점득 의원이 시정질의, 의회에서 한번 공유재산 주차장 건으로 한번,
신산마을에 무허가 이야기하면서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일면 저희도, 제가 그때 인정을, 저도 이해가 된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공유재산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나 이런 데 자료를 올릴 때 또는 도에, 예를 들면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이 과정을 거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더 이렇게 본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세밀, 정밀하게 사업비를 추산하고, 구점득 의원이 얘기했던 여러 그런 것들, 무허가든 이런 것들, 지목이든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한번 것을러서.
좀 그리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안 되나 싶어요.
예산을 20억이나 차이 나도록 한다는 게.
예.
예, 지금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지 뭐.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점득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합성1동에 예산이 20억이나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개정이 돼야 하고 두 번째로 과장님 이렇게 되면 투자심사나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전체 사업비, 전체 내역으로.
내용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예, 그 부분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예, 이것도 우리 행감 때, 그 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가, 회계과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때까지 구청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업조서 작성의 건에 관한, 아마 각 구청별로 비교를 해서 아마 많이 참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구청별로도 여러 가지 좀 조서 작성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수라든지 정비 물량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아까 비교당하는 거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아까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인건비 관련해서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배경 관련 이전재원에 관한 2건이 아마 오늘 좀 많이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그런 보고하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순길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경제일자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5억 1,100만 원 증액된 494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가 27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원, 일자리창출과가 8억 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400만 원, 투자유치단이 3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8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8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창원시 노동복지관 공조설비 교체공사 5억 7,000만 원 등 노동복지시설 개선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금 25억 원, 이차보전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사랑상품권 운영비와 할인보전금 등에 45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분야에서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2,5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1억 6,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2억 5,0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1억 1,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억 1,300만 원, 그린홈 보급사업에 2억 9,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전략 연구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시 주력산업인 항공, 방위, 자동차, 철강·기계 산업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에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2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연대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에 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8페이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투자 유치 및 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15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분야에서 공공기관 유치제안서 제작 등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민자유치 분야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 보조금 지원에 131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역량 강화 분야에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과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 분야에서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및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6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월영대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명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CN-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00만 원과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창원시 출연금 1억 2,50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인건비 및 퇴직급여 등 4,500만 원과 꿈이음 사관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단의 총 예산은 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3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9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05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아울러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세입·세출예산은 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누비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보니까 1,516억을 발행했던데 올해는 한 3배 이상 4,750억을 발행했더라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홍용채위원

누비전 이것은 우리가 확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최고 많고 특히 우리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14개나 됩니다. 어시장을 포함해서 14개. 그래서 누비전이 확대되면 지역 내 소비도 촉진하고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도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4대 의원 때 참 많이 주장을, 내가 확대를 해라, 그리고 지류도 늘리라고 했는데. 하여튼 다행히 이렇게 늘려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늘렸는데, 작년에 3배를 늘렸는데 혹시 누비전 발행 규모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누비전 발행 기준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5,000억 규모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행안부에서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것은 국비가 4,750억에 대한 국비가 지원돼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작년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야기 없었습니까? 작년에 천 얼마밖에 안 했잖아요, 1,50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요청에 따라 저희들 시에서 중점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요청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5,00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된 거네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바람직하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24, 25, 26, 29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5,000억 정도 만약에 요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좀 더 태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9페이지 보면 우리가 425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마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운영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는 확보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 다른 재원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 재원은 결국은 이러나저러나 추경이든 뭐든 결산이든 확보될 거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운영 차원에서 아마 이리 한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도 그것은 내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50억만 올리고 지금 추경에 425억을 올리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미리 그럼 내년에도 얼마 하실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수준에 할 생각,

홍용채위원

5,000억할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럼 본예산에 좀 더 올려야지, 본예산을 이번에도 50억만 올릴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할 때, 본예산 확보할 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좀 더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자세히 보니까, 지류를 제가 옛날에 의령만큼 올려달라고 했는데 4대 때는 그렇게 지류를 좀 많이 발행, 예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앞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저번 설 명절 때 630억을 했네요. 이것 지류 소진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혹시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류 소비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 계획은 일반 창원사랑상품권이 전체 5,000억에, 전체,

홍용채위원

아니, 전에 설날에 할 때 130억을 소진하는데 기간이,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130억 소진은 저희들이 한 48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홍용채위원

48일이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제 추석 명절에, 그러면 우리가 7월까지는 4,000억이 발행, 추석 명절에 또 1,000억을 발행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지류 50, 모바일 50 되어 있는데. 여기 500억, 500억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소진이 그리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0을 했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해서 기회를 확대하자 차원에서 300을 확대해서 500을 했고. 지금 저희들은 9월에 해서 1일에 우선 구매로 해서 지금 9월 1일에 각자의 대상자들한테 다 통지를 해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지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지금 잔고량이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류에 대한 판매, 소진 지점이 있으면 그때 서로 연계시켜서, 공유를 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당초에는 200억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이게 많이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에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11월까지 500억이 소진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반납, 만약에 극한 상황에 가면 가는데 그 상항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지류하고, 저희들 당초의 목표에 추석 때 1,000억에, 당초 200에서 800이 모바일이었는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희망하는 분들이 모바일분이 줄어든 부분에서 지류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혜택이, 10% 혜택을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5,000억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지류를 얼마 정도 하려고 생각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 발행 상황하고 소진율이라든지 기간들을 산정해서 그에 따라 발행 소진 기간이라든지 산정해서 한 최소 하면 20억 정도 확대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발행 규모를 얼마 할 거냐고요, 지류를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류를 그러니까 20% 정도.

홍용채위원

20%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전체 규모의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1,000억 정도에?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이번에 추석에 한 것처럼 50대 50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2,500억인데 2,500억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집에서요. 하여튼 지류로 발행한다면 지류가 한 72억 5,000만 원 들고요. 그냥 모바일 하면 11억밖에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0% 해도 정 부족하다면 그때 늘여야지, 늘리든지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5% 해서 해 보시고 모자라면 좀 늘여도 된다 아닙니까, 중간중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9월에 어제 우선으로 해 놓고 오늘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류의 소진율하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소진율이 당초에 설 때 48이었는데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그 규모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하여튼 지류 발행을 탄력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지류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규상, 아니, 아니구나.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위원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2026년 현재 보면 누비전 3,000억을 발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무슨 예산으로 3,000억 원 발행하신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발행은 3,000억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보전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전금 10%가, 10%에, 10%가 국비 5%, 시비 4.5%, 도비 0.5%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성립전예산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제 발행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면 그 지원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구입하면 저희들이 1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45만 원으로 구입하고 5만 원을 저희 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오춘근위원

그러면 현재 3,000억 원 발행했다는 그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게 2025년 11월 11일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를 마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규모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예, 반영돼 있습니다.

오춘근위원

반영돼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오춘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위원

과장님 예산안 398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이 61억 4,884만 원에서 80억 8,836만 원으로 19억 3,952만 원 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36억 2,627만 원에서 51억 8,252만 원으로 15억 5,626만 원 늘어난 반면에 균특은 1억 5,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억 3,500만 원 줄었습니다. 보조재원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늘었고 그 차액은 전부 시가 부담하는 구조입니까? 그리고 시비로 대처한 부분이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같은 부담이 계속되는 구조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되는 구조라면 연간 추가 소요가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98페이지에 있는 시장 경영 혁신 지원사업 관련 말씀이십니까?

심임숙위원

예.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은 국비로 가고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확정된 부분, 국비가 확정된 부분에서 시비 차액 매칭사업의 감액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매칭사업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8이 와야 하는데 6이 오면 그에 대한 매칭사업에, 시비에 맞춰서 내리는 스타일입니다.

심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위원

예, 차중현입니다. 4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에는 96페이지부터 돼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보면 의창구, 진해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원구가 빠져있거든요. 회원구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5년도에 각 해당 사업자들이 신청해서, 신청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중현위원

회원구 쪽에서 아무도 신청 안 했네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우연찮게 회원구가 좀 빠졌습니다.

차중현위원

지금 보면 의창구, 진해구는 지속적으로 3년 치,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3년 최근 실적을 보면 다 있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차중현위원

그런데 지금 성산구하고 마산합포구는 올해 처음 시행되고 아예 회원구는 없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수요자들이 신청이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럼 홍보 부족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더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홍보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별로, 우리 5개 구청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떤 구청은 3년 전부터 하고 어떤 구청은 지금 올해에 2개 하고 또 한 구청은 안 했다 그러는 것은, 물론 그 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가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건 가만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홍보도, 신청도 했고,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고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그 자체에 또 기준이 좀 미달 되면 신청이, 그런 건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차중현위원

그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이렇게 구청별로 편차가 있느냐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설비 설치 및 보급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떤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중현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서류 좀 제출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1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책자는 399페이지이고요. 사업조서는 40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추경 요구액이 1억 2,500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출연금이 5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작년 2025년 10월 14일에 동의안을 할 때 4억 3,000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그때 동의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2025년 대비 10%를 이제 인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출자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증액될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정 절차가 있었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왜 동의를 안 해도, 심의위원회를 왜 안 해도 되죠? 누가 동의를 했죠?
관련 법령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또 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보시면 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출연하려면 금액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고도 해야 하고 재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1억 2,500을 증액하면 처음에 4억 3,000 금액보다는, 5억 1,000만 원이 되면 우리가 동의안보다 훨씬 금액이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절차가 있는데 필요 없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이게 증액이 안 돼요. 동의안 당시, 2025년 10월 14일 동의할 당시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저희가 4억 3,000으로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 금액을 초과했는데 10%도 아니고 상당히 초과를 했는데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위반이죠.
다시 한번 이것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규

문순규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저기 399페이지에 과장님, 창동 라면축제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작년에는 자기들이 자체에서 하고,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올해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추경에 처음 편성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올 11월에 행사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마 요청해서 한 것 같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가 민간행사 이것 하면, 민간행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치는 것 맞습니까, 이것?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거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언제 거쳤어요? 심의 결과 한번 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전절차로 보조금 심의 거쳐서 올렸는지, 사전절차 한번 해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394페이지에 기업 힐링음악회 3,0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도 보조금 심의 거쳤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거쳤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몇 월에 거쳤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8월….
순규

문순규위원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보조금 편성하려면 보조금 심의 거쳐서,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8월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것도 그러면 확인해서 한번 사전절차 이행했는지 자료를 한번 줘 보이소. 그다음에, 저쪽에 401페이지에 마산어시장 간판 및 조명 노후선로 개선사업 8,200이 되어 있어요. 위에 지금 도 전환사업, 도 전환사업이라는 이 말이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된 겁니까, 과장님?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서 올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이 8,200에 지금 도비는, 도비 해서는 작년에 다 썼다 이 말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올해 추경에 해서 작업할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제 자부담을,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가 2억 500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2억 500만 원.
순규

문순규위원

2억 500만 원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부담을 6월에, 왜냐하면 이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납부돼야 시작하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예산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보통 도비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보면 도·시비 구분해서,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이면 도비가 8,000만 원 빼고 도비가 예를 들어 1억 몇천이 편성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미리 파악이 안 돼서, 작년에 도비 1억 2,300이, 집행액이 이월돼서 올해 자부담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래도 이 부기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도비는 어디다 표기가 돼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본예산 명시이월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한번 따로 자료를 줘 보이소. 관련 자료, 과장님.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한번 볼까요. 아까 출연금 문제는 확인을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에 보니까 재단 인테리어 공사에서 8,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한다, 이 이야기죠?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8,000만 원은 꿈이음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재단본부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기도 하네요.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권활성화재단 최진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있는 8,000만 원은 저희들이 꿈이음 사관학교에 있는, 현재에 있는 사항의 1층에 있는 사항들을 개보수와 더불어 인테리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예,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단 1층에 지금 현재 있는, 개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기본현황 자료 한번 그러면 줘 보시고요.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 지원 이것은 집행을 한 거죠? 기정에 해서, 그렇죠? 5,870만 원짜리. 이것은 추경은 아니고, 그렇죠? 본부장님 맞아요?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맞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미 다 기집행한 사업이죠?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현재?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추경에 편성된 건 아니다, 그렇죠?
최진

최진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예.
순규

문순규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서 진해 르네상스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389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부정수급 이 부분이 이제 환수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419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렇게 장치가 없이 이것을 또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정수급 건은 2023년도에 디자인휴먼이라는 회사가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됐고 24년도에 조사를 하고 25년도에 법원 결정까지 나고 그다음에 25년도부터 저희가 환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세 가지 사업이었는데 한 가지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었고 두 가지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지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반납을 다 했고 26년도에 지금 세출에서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고시서가 이제 와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제재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 제재부가금이 원래 금액의 5배를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원의 판결액을 감안하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이 지금,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도 좀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398페이지에 보면 경화시장 공영주차장 담장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꼭 일반회계로 들어갔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포괄사업비라도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왜 그리, 우리가 특별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세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포괄사업비라도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우리가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을 돈을 준다고 해서 다 받아 써버리면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쓰느냐는 거죠, 예산을.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세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5개 구청에도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것은 기금으로 담장 정비가 가능한데 다른 곳으로 쓰면 좋겠다는 유도를 하는 게 공무원 역할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 창출 쪽에서 보면 이번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창원에 보면 이 3개 산업 외에는 다른 산업은 아예 매장을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보면 지역 상생형 격차 지원사업은 보통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국비 비율이 80%,
순욱

정순욱위원

80%가 되는데, 다른 산업도 있잖아요. 그 산업을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어떤 항공이라든지 방위라든지 철강 이렇게 잘 나가는 사업에 이런 어떤 밑에 하청 벤더에다가 이런 어떤 보조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위험했을 때 이런 국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와 관련 사업을 공모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한 적도 있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잘 달리는 말에다 그냥 올라타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로 힘든 어떤 산업군에다 바라보고 해야지, 차후에 창원을 먹여 살릴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 항공이라든지 방위산업, 철강이라든지 이것은 진짜 잘 나가지 않습니까. 철강도 보면 전부 다 보면 하청 벤더를 지원하는 사업 아니냐는 거죠. 현재 철강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 쿼터 때문에 이게 적자를 보면서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것은 큰 회사라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이런 게 맞습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좀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볼 수 있는 곳을, 가려운 곳을 봐야지. 정말로 가만히 둬도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말을 거기다 돈을 쌔리 엎어버리면 창원에는 이 3개 산업 외에는 다 굶어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제 국가 공모사업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도 있다 하면 조금 더 발굴해서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다른 산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냐고요. 지금 이 산업들은 가만히 둬도 달리는 말 아니냐고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41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이게 지방투자 보조금 자금이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서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고시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어디가 지원이 됐습니까?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이번에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주식회사 웰템 3공장하고 그다음에 로만시스라고 2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면 MICE산업이 있죠, 그렇죠? 육성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전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은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이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전시회 개최 지원은 저희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국제기계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이라든지 이런 전시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기업을 가봤지만 범안이라는 기업을 가봤지만 전시산업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가고 있냐는 거죠.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전시회 사업을 도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공모에 선정된 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할 때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챙겨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지역 주력사업에 대해서 위주로 저희가 전시회를 산업은 개최하고는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전시사업 이왕에 하는 사업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안에 자체가 지금 포상하는 내용의 사업에도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어떤 바라보는 산업은 지금 현재 관광도 의료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국가에 지금 현재 올해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게 의료관광 쪽에다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쪽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산업 현장에도 갔지만 산업에서 보면 자기가 물건을 팔고도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우리 제품을 좀 사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시사업을 좀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정

이은정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시 먼저 한 가지만 좀 짚고 감규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 지역경제과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운영 관련에 대하여 운영비 1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6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4,500만 원을. 과장님 감액 사유 아시죠? 그때 의회에 할 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이 사무국을 유지할 것인가, 안 그러면 폐지를 할 것인가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4,500만 원 한 부분을 지금 증액을 추경에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의회에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액 삭감 하려다 한 이유도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삭감을 전액 하려다가 지금 4,500만 원만 삭감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부서 의견이 있었는지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가에 요구한 것은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들의 인건비, 운영비만 하였으나 어떤 사무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존폐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이 사무국 자체에 대한 존립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고. 현재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이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23년도 2월부터 올 연말 12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원은 24년 8월부터 올 8월 25일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무국 존폐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따로 방침을 받아서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다, 이 말씀이시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한 분은 지난번에 8월에 퇴사를 하셨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8월 25일자로 나갔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나갔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갔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 남아있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무국장 1명이 남아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1명. 1명 인건비분입니까, 이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번 또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위원

저는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 기업 힐링음악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세 차례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시민음악회 할 때 강기윤 시장님께서 “이런 음악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신 취지에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업 힐링음악회라고 저희는 기업의, 지금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고 저희들은 시 지원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감규상위원

예, 여기 보면, 그리고 조서에 보면 2024년, 2025년도에 해당없음이라고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 힐링음악회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 2025년 10월 29일에 시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창동 라면축제를 보시면 작년도에 상임회 자체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했다고 충실히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힐링음악회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인지 또는 기존사업과 비교해서 이번에 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거나 민간 자체 지원으로 추진했다면, 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실제로 시행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 주체와 재원까지 함께 밝혀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악회를 이게 기업이 주관하시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상공회의소가 그러면 매해 해서 1년 이렇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올해에 당초 9월, 오늘 잡혀 있고, 오늘은 자체 시비가 안 들어가서 그렇고 10월, 11월, 12월 올해는 3회 되어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도 노천에서도 한번 음악회를 노동절 관련해서 할 때 보니까 연 한 5,000만 원 이상은 듭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감규상위원

한 번 하는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산은 실제로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는데 보통 11월 경우에 한 6,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자기들이 5,000만 원을 내고 저희들이 시비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감규상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 상공회의소에서,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상남 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경제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오동동상점가 주차장 이용보조부터 대현프리몰 주차장 이용보조, 창동통합상가 주차장 이용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399페이지에 3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 사업 미선정돼서 전액 삭감됐어요? 오동동상점가 3,000만 원, 총 3건 합쳐서 7,300만 원 정도의 약 1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미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보조 건은 저희들이 보통 한 해 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익년, 전년도에 신청하는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창원시 같은 경우에 4개 상인회가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부림, 오동동, 대현하고 그다음에 창동 했는데 이 세 군데가 저희들 자체 평가 기준이 자체 주차장을 확보헤 있으면 점수가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우선,

성보빈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지금 3개는 반납하게 됐으니까 1개는 선정 됐네요? 부림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선정될 거라고 보고 신청을 했는데 이제 3개가 미선정이 돼서 삭감된 사안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4개 중에 3개가 미선정 됐는데 한 곳은 그럼 붙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부림시장.

성보빈위원

그럼 떨어진, 미선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년 받아오다가 미선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평가하는데 평가 기준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체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점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선이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또 신규사업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세 군데는 미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나머지 선정된 한 곳은 자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접근성이 매우 좋고 신규사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매년마다 주차요금을 지원해 왔어요. 연마다 8,850만 원, 8,870만 원,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상인회에 우리 중기부 공모사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주차요금 지원 못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세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자체에서 이용보조라든지 하면 결국은 이것은 상권 활성화가 돼서 상인회에 대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으로서 손님을 찾게 만드는 수단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서 어떤 지원방안을 찾든지 다른 방향에 대해서, 특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상인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수익금을 환원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렇죠. 이게 7,3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추후에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2차 추경이 불확실하겠지만, 항상 추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2차 추경에 그러면 확보하실 예정이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성보빈위원

아까 확보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방토를 검토해 보고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는,

성보빈위원

돈이 없는데 그러면 1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걱정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2페이지이고요. 추경예산안은 40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총 열한 분이고 3,000만 원 지원해서 이렇게 곱하기하면 3억 3,000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사업조서 5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시장 매니저 사업하고 우리 앞에 390….

성보빈위원

과장님.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이게 왜냐하면 앞에 경영패키지 사업을, 이제 이 매니저 사업에 예산이 적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 시장이참여를 했는데 11개소 늘어남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변경이, 경영패키지 사업을 당겨와서 쓴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740만 원을 그때 해서 했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예산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성보빈위원

사업 취지나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쭤볼 것은 이 예산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지금 11명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하면 총 3억 3,000이에요. 산출 근거 보시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는 2억 9,286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714만 원이 부족분이 생깁니다. 이 부족분은 어떻게 재원 조달하실 예정이신가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도비, 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비나 시비가 매칭사업이 5대 5였는데 매칭사업이 비율이 변경되고 그에 대한 차익분이고요. 차액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저희가 지금 결국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126페이지이고 추경예산안은 41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 사업인데요. 기업에서 신중년분들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맞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요즘 청년 일자리보다 신중년 일자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 제 연구실에 이것 보고하러 왔을 때 통계목에 대해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아….

성보빈위원

기억나시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아, 기타보상금 부분.

성보빈위원

예.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저희도 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타 지자체도 한번 알아봤는데 현 상황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운영비로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으신데,

성보빈위원

위탁운영비아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기타보상금 지금 이게 지급 지원 대상이 어디입니까? 민간 고용자입니까, 아니면 기업입니까?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에 들어갑니다, 이건.

성보빈위원

기업이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럼 민간이 아니잖아, 맞죠? 법인이죠.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이 행안부 예산 운용 지침이나 기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민간인분들한테 보상금, 행사 시상금, 민간인분들한테 다 나가는, 지급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용, 신중년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구직자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업으로 지급되는 것은 이게 민간에게 지급되는 것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고 타 지자체도 현 상황에서 이 과목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가까운 김해나 진주도 저희랑 같은 과목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성보빈위원

이게 그러면 도에서 이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거제시에는 지금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지급되고 있어요. 5,000만 원 정도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디 시에서는 민간경상으로 가고 어디 시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약간 회계원칙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일관성 원칙에?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 조정해서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나 우리 동네에서 뭘 할 때 주민분들한테, 민간인한테 경비나 이렇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품들, 시상품, 물품들 전부 다 기타보상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통계목에 대해서 참 기준이 까다롭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신중년 고용장려금이 기업에게 주는 돈인데 민간에게 주는 기타보상금 통계목을 적용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과에 같은 사업이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6페이지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청년 인건비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도 또 인건비 주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통계목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업 수행하는 데 보조하는 일인데 이 고용장려금도 결국에 우리가 보조하는 일이잖요. 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수행하는 데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통계목이, 뭐 통계목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더라도 이게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저희 이 부분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서 할 때 이 부분은 수정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사업의 성격과 지급의 성격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한번 도에다 건의하셔도 좋고 좀 부탁드립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40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해서 쭉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도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시비를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대상지하고 그다음에 예산금액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그러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결정 났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것 우리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대 4 매칭이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아마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사업을 먼저 하고 매칭사업은 뒤에 추경이나 뒤에 한다는, 운영 방식에 따라 아마 저희들이 추가로 1회 추경 때 확보됐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업을 하반기에 연내에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집행은 저희들이,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쨌든 공모절차 진행은 도에서 다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것은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특히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약 7% 정도 지금.
우완

이우완위원

7% 정도 자부담이 있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자부담이 기존에 다 상반기에 다 납부되어서 이번에 본예산,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여기 보면 봉곡프라자상가라든지, 또 성원그랜드쇼핑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쨌든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된 거잖요, 그렇죠? 조건을 갖춰서.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거기에 우리가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 건물들이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법에, 특별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기준이,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승강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원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공용시설 부분. 개인이 아닌 공용시설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405페이지에 보면 봉곡프라자상가 1층 화단 바닥 및 방수공사. 화단 바닥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이게 그 기준에 합당한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바닥에 이제, 바닥 하단에 같은 데 방수는 결국은 전체적인 시설의 유지보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화단, 화단까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주목적으로 그것으로 봐야 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시설의 부속시설이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경쟁률이 4대 1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봉곡프라자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 좀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 상가당 금액이나 건수 관계없이 선정이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신청을 올리면 도에서 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이 나가거든요. 나가고, 또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한데 그런 사업들이 보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몇 년 전에 한번 혜택을 받은 그런 상가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배제를 하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같은 상가가 여러 건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라든지 할 때 도에 다른 보완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원3차종합상가가 전통시장입니까?

성보빈위원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전통시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세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아직,
순욱

정순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진해에 보면 롯데마트 상가가, 롯데마트가 있는데 지금 롯데마트가 죽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밑에 있는 어떤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전통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성원3차를 이야기했을 때 성원3차가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되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가지고 오시고 자료를.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전통시장이 되는 조건이 뭔지, 안 되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사용이 되는 조건은 전통시장 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가요?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인애위원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전략 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 전체를 다루는 용역은 보통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허용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민선 9기 공약 관련해서 좀 급하게 하다 보니, 저희는 세세하게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전략을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 세세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또 다른 산하기관이 있으니, 시정연구원이나 진흥원이 있으니 필요한 연구는 추가적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김인애위원

아, 그럼 용역을 또 하신다는 건가요? 이것하고 또 나중에 또?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전략연구는 하고 전략연구 밑에 그 부분을,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네트워크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세한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원이나 공유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연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공유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인애위원

저는 어제 했던 5분 발언 연장이기 때문도 한데요. 10만 개라는 일자리의 숫자만 채우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이번 연구용역의 과업을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정확히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규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어떤 것이 안정적이고 노동시간은 어떤지 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일자리 정책 전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10만 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이 공약이 간단한 공약이 아니고 우리 시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 정도의, 아무리 전략을 연구한다고 해도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말에 단순 예산 소진용, 부실 용역으로 전락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드는데 또 이야기하시기로는 전략만 짜고 나머지는 다른 데 또 맡기면, 그럼 책임성이 흐트러지는 게 아닌지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른 외부 용역기관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기관사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 산하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시정방침과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위원

예, 그러면 보통 다른, 시 전체가 하는 용역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용역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개월 요하지만 긴 것은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용역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애위원

예, 일단 공약이라서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공약이면 오히려 또 잘돼야 할 것 같은데 3개월 한다고 하셔서 좀 많이 걱정되고요. 책임져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허용인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까 그 과장님 기업 힐링음악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성호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게? 조서 한번 보실래요? 8월 6일에 투자 심사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산이 3,000만 원짜리거든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게 투자 심사 대상이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자부담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순규

문순규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치면 1억 5,500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부담이 1억?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억 2,500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내나 기업 힐링음악회가요?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억 2,500이고 저희들은 3,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혹시 사업계획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공회의소?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사업계획서도 좀 줘 보시고요. 투자 심사 결과도 한번 줘 보시고.
성호

홍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규모가 큰 사업이구나, 이게.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희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나해

백나해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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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