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275회 제1총무위원회2026-09-02

박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9건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10-42호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시군 합동평가 대상인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경쟁제한, 소비자권익 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개정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여「밀양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와「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를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로 정비하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개선 과제에 따라「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의 위탁 징수자에 대한 지역제한 규정을 밀양시에서 경상남도로 완화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며「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의 기존 대관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반환 기준을 준용하는 규정을 안 제4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4페이지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4조에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라는 용어가 있는데 “등”과 “기타”는 이중 중복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 개정하게 된 거는 법제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약간 권고 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라고 내려와서 이게 저희들이 개정해야만 내년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등”이라는 조문보다는 반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박미경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천재지변 등” 이렇게 하면 이게 “등과 그 밖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등”이라는 거는 앞과 뒤가 거의 같은 맥락의 법률 용어거든요? 그래서 “천재지변, 또 그 밖의 사유”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은 검토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반환하는 부분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이해는 했어요?)
경란

김경란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는 했습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등”을 빼고 ‘그 밖에’)

이현민위원장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이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위원

예, 박미경 의원입니다.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제21조제2항제1호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타”는 모두 앞서 열거한 사항 외의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표현이 중복되므로 법령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미경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의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위원

찬성합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박상현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미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10-43호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밀양시보 내용 중에 시민참여 코너인 퀴즈 등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없이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6항은 시보 퀴즈 등의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념품”을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으로 구체화하여 경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따라 약칭 사용,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6년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3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6조 시민기자 구성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는데 시민기자 운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시민기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시민기자 운영할 때 이 개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기념품으로 지급하는 거를 기념품이나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거다, 그렇죠? 계속 기념품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벌써 상품권 주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밀양사랑상품권 관내자들한테는 2만 원 그리고 관외자한테는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이 조례를 일치를 시키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상품권 지급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던가요, 혹시?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안 그래도 선관위에서 저희들 쪽에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저희가 어제 토론을 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물론 관내에는 상품권을 주는 것도 괜찮고 온누리상품권도 다 괜찮지만 관외에는 온누리상품권 줘봤자 사실 그쪽에서 쓰지 우리 밀양에 와서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밀양물산 관련해서 또 뭐랄까 꾸러미상품권 이런 거를 해서 주면 밀양물산 매출에도 좀 상승 효과가 있고 관외 지역에 우리 밀양 특산품도 알릴 수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관외에는 기념품을 좀 유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저희들끼리?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약간 고민 중인 게 내년에는 관외 분들한테도 밀양사랑상품권을 배부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을 말씀하셨는데 좋은데 이게 약간 농산물이다 보니까 배송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쌀 같은 거 있기는 합니다마는 배송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조금 상품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부 다 밀양사랑상품권을 배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양팜이나 이런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어제 저희가 밀양사랑상품권으로 외지도 주면 어떻겠냐 이거 말도 다 나왔어요. 다방면으로 의논을 다 해 봤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밀양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아마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네요? 가능하면 밀양물산도 매출 향상을 위해서 좀 이용해서 기념품을 유지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밀양팜에서 쓰면 그게 이제 다 그쪽으로 실적이 연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권을 보면 조금 더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선택의 폭도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상품을 고를 때. 우리 농산물을 결국에는 그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저희들이 어제 의논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관내에 상품권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밀양사랑상품권을 준다, 과장님 말씀은 인터넷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우리 밀양 농산물 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밀양팜
진수

박진수위원

결제는 어떻게 하노, 그러면.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면서요. 그걸로 어떻게 판매합니까? 결제가 가능해요?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저희들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꾸러미 매주 금요일날 하는데 상품권도 받거든요.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상품권을 받는데 제가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부산에서 2만 원짜리를 갖다가 농산물을 산다, 상품권 받아 놨다 아이가, 우리 시에서 줘 가지고. 그러면 온라인 밀양물산에 쌀 한 포대 시켰다, 1kg짜리 시켰다, 2만 원이다, 계산을 하려면 그 상품권 넘버를 불러주면 그게 계산이 돼 버립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진짜로? 아 세상 많이 좋아졌네. 나는 그래서 상품권을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가 싶어서. (위원장 이현민 의석에서 – 제로페이. 제로페이.)
그러면 넘버만 불러주면 계산 다 돼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단은 온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다른 예를 들자면 반값여행하고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로 하든지 일단 지금 그런 식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과와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이야기는 우리 밀양사랑 상품권을 준다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넘버 불러서 계산 된다 하는 거 내가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지만. 돼요?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아 그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보충해서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꾸러미를 전에 했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상품을 드릴 때 선물 꾸러미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꾸러미를 하면 조금 일이 과에서 그걸 진행할 때 일이 조금 많습니까?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까?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꾸러미도 결국에는 저희들이 밀양물산에다가 2만 원짜리 상당을 만들어서 배송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박미경위원

가능하죠?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당첨되면 먼저 당첨되었다고 안내를 하고 상품이 나가죠?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뭐를 구매하거나 번호를 입력해서, 또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게 쉬울지 몰라도 아마 저만 해도 그런 게 절차를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품권이 편한 사람은 밀양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꾸러미를 받고 싶어서 그 즐거움을 소소하게 누리고 싶은 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걸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밀양물산을 통해서 꾸러미도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2개를 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가능하면 물론 행정 업무적으로는 상품권이 일하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받으시는 분들 이왕 이렇게 퀴즈 돼서 밀양에 관심이 있어서 시보를 보고 퀴즈를 풀어서 당첨된 분의, 상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상품권을 원활하게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배려해서 선택권을 줘서 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물품이 억수로 다양하고 이용자들은 이제,)

이현민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손을 들고 마이크를 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담당관님 조례에 지금 기념품에서 밀양사랑상품권까지 확대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걸로 보이고 또 이게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 대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밀양사랑상품권을 드릴 때에도 그분들한테 관외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이 사용 방법을 밀양물산에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내용들을 밀양사랑상품권을 보낼 때 그 내용까지 같이 동봉해서 보내면 천천히 다 쇼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원하시는 분은 상품권을 그렇게 주시고 또 우리가 바로 밀양 농산물 꾸러미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면 또 밀양물산에서 대신해서 보내주는 방식도 같이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손영미공보감사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37페이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0-44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밀양시 주차장 조례의 성실 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명확히 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성실납세자의 연간 지방세 납부금액 기준을 올해부터 상향된 성실납세자 지원 혜택 수준에 부합하도록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지원 혜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성실납세자 대상자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증 발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 3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 사람과 성실히 납부한 사람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서는 10만 원 이상이었는데 기존에는 10만 원 이상 성실 납세자 중 400명에게 3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20만 원으로 기준을 높이고 5만 원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 1년 이용권까지 제공하는데 그러면 왜 하필 20만 원인지 뭐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지원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기존에는 2004년부터 3만 원 200명 1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3만 원 주던 걸 5만 원 거기다가 플러스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지원을 하다 보니 그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상향된 만큼 조금 더 조건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산청이라든지 또는 진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걔네들은 30만 원 기준이거든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10만 원이 너무 여태까지 오랫동안 낮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기준이 확대되는 바람, 그런 걸 고려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0만 원으로 그렇게 설정을 이번에 하였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저도 타 지자체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타 지자체가 한다고 그냥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격려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보면 이게 3년 이상 기준에 저희들이 보면 20만 원 이상이면 많이 낸 사람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대상 중에서 400명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에서 보면 아예 세금을 많이 내라면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유공자라고 해서 별도의 또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법인은 1억 이상 같은 경우 유공자 조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조항 플러스 아까 그런 성실 납세 문화 조성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19만 원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20만 원부터니까. 그러면 20만 원 납부한 시민은 5만 원 상품권과 1년 주차 무료 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불과 만 원 차이인데 이게 혜택은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런데 19만 원 이상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버리시면 어떤 제안을 앞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10만 원 이렇게 기준했을 때는 그러면 9만 9000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과학적 근거를 대서 반드시 20만 원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지금 우리 전체적인 시 규모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시는 한 14만 2000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 400명 정도, 우리가 지금 400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 여러 부분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 계약서에 보면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계약금은 계약 당시 요금 체계 및 이용자 수익 예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납세증 부착 차량 등 무료 이용 차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의 실질적인 주차요금 수입이 당초 예측치보다도 감소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무료이용권을 많이 사용한 사람과 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혜택 차이가 상당할 텐데 이것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 적절한 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성실납세증을 줬을 때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의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건 본인의 선택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물론 산술적인 계산이지만 비용 부분을 약간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 25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4년 같은 경우는 5만 7000명, 그다음에 25년 같은 경우는 7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 습니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출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한 1억 7000에서 2억 2000 돼가지고 단순하게 1인당을 나눠 버리면 1인당 한 3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400명일 때 3000원 정도를 주면 약 한 120만 원 정도의 돈이 계산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열몇 개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그리 큰 금액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는 걸로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도는 참 좋은데 제도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다,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다만 세금을 많이 낸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성실납세자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0만 원이라는 기준과 또 1년간 주차장 무료 이용이라는 혜택이 시민 간 형평성에는 맞는지 이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기존 제도에 우리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기존 제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셔 가지고 주차 무료 이용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까지 정확히 산출을 해 가지고 단순한 혜택의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이게 2018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밀양주차장 조례에 국세청의 지침 근거에 의해서 이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성실납세자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기존에 있던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성실납세자 기준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측면과 부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행하고자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2018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 성실납세자에게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영자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기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걸 보면 성실납세자 우대보다는 그러면 고액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는 느낌이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죠? 25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26년도에 2억이면 8000만 원이,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아니아니, 아닙니다.

이영자위원

아닙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1200에서 200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이영자위원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8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 기존에 있는 데서 주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고액 납세자에게, 지금은 이 조례 개정하려는 거를 보면 고액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0만 원을 하다가 20만 원을 납세자한테만 하거든.
영삼

이영삼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실납세자 취지 자체가 기존에 처음 할 때는 돈 뭐 ‘5만 원 내놓고 3만 원’ 처음에는 다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소액을 납부하고 그만큼 찾아가나’ 그렇게 하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이 단가를 10만 원, 20만 원 올린 거는 10만 원 해온 지가 기간이 억수로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이나 안 그러면 세율 상승이나 이런 걸 다 가미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승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 또 성실납세자 이게 지금 우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밀양시를 세무 업무에 대해서 평가할 때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19만 원 낸 사람과 20만 원은 그 1만 원의 차이로 혜택의 차이는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불만스러운 시민이 또 나옵니다. 형평성에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삼

이영삼행정국장

행정이 모든 시민을 만족시키면 최고의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최고의 행정이 될 수 없는, 이미 저희도 19만 원 뭐 했으면 그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고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20만 원으로 정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잠시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납부 대상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정기분하고 보면 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인데 전체 대상이 한 13만 2000여 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10만 원으로 했을 때하고 20만 원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보니까 연 10만 원으로 했을 때 앞에 한 2만 1000명 중에서 한 400명을 추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게 납세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게 줄어들지 않느냐 오히려 20만 원으로 올리려 들면, 그래서 이번에 열었던 게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신고분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추첨할 때 대상은 거의 비슷한 한 2만 500명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론 뽑히는 사람은 400명이지만 그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동일하게 이만 몇 명에서 뽑도록 그러다 보니까 굳이 꼭 고액만 준다고 하기는 20만 원이라는 그 세액이 물론 10만 원보다는 고액이지만 일반적인 평균 가점에 있어서 그 20만 원 납부하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고액 체납자를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냐고 하기에는 무리는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그 기준에 커트라인이 걸리는 금액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20만 원에서 너무 특정의 고액 납부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넓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목적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성실한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거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세 납세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괜찮은데 갑자기 기준을 3만 원 주던 걸 5만 원으로 올리고 첫 번째 한 단계 2만 원이 더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이 주차요금 면제 보는 게 이것도 보니까 이게 지금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네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런데 이중으로 갑자기 2만 원이 올라감과 동시에 또 주차요금까지 면제되면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편중된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중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더 올라가고 또 더불어서 주차요금까지 면제를 해주면 이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조금 더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어제 저희들이 이야기한 요지가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초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충분히 말씀하신 그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00명을 주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333명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만 비교하면 이 대상이 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두 번째로 혜택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진주 같은 경우도 250명, 통영 150명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거 이해했고 그러면 또 하나는 아까 이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기존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성실납부하신 분들이 무료를 이용하셔도 큰 피해가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아까 전에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1인당 한 31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전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그쪽의 계약에 있어서의 그런 수익 감소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400명이 돼서 주차스티커를 해서 1년에 이용을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불만이 없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약 한 123만 원 정도의 주차요금이 계산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으로 보더라도 삼문동하고 3개가 있답니다. 각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쪼개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각을 미리 빼고 가기 때문에,

박미경위원

그러면 보상은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네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그러면 답변은 잘 들었고 의논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과장님 이거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적용을 하는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2시간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하는 것까지도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노상주차장 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도로에 지금 주차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주는,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상주차장에는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적게 이용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만 많이 몰렸다, 400명이 만약 거기 다 몰렸다 그러면 그분은 연 계약을 한 데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계약을 하실 때도 이 지금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계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계약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그 조항을 성실납세자 부착한 차량 1년간 무료 주차를 한다고 계약을 하고 지금 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료 주차를 이야기한 겁니다. 무료 주차가 이게 과연 내가 연 계약을 해서 120만 원을 만약에 계약했는데 성실납세자가 얼마나 여기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군데 다 몰렸다면 이분은 1년 동안 일을 하고 적자를 보고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거 민법상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성실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무료 주차한다.” 이거는 민법상에 보면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 및 행정기본법상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탁업자에게 밀양시가 계약금 금액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또 소관 부서 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무료주차 부착한 수가 몇 건인지 확인해서 그 주차요금만큼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자 위원님께서 ‘10만 원 하다가 20만 원 했는데 그럼 19만 원은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행정에 있어서 경계 구간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이 있을 때 구간을 5만 원, 10만 원 또 인원 수를 5명 이하 그다음에 또 10명까지는 부과되고 10명부터 20명까지는 안 되고 30명 이상은 보장이 되고 이렇게 경계에서 혜택을 보지 않는 거는 행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법률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하기 전에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그 부분을 고려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 증명된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계약하는 거는 지금 이미 되기 때문에 이미 계약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만일 이게 중간에 시행된다면 작년,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는 괜찮지만 9월부터 시행되면 9월 이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몇 대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된 게 전산에다 바로 뜨게 되게 만들 것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증을 부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온 횟수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면제됐는지 자동적으로 추출이 되는 거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요금을 거두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한 대밖에 안 되거든요. 한 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표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계약금에서 까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조례가 2018년에 됐는데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삼문동 공영주차장 여기는 2시간 무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상주차장입니다, 민간위탁 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무료 주차에 대한, 이분이 만약에 하루에 5000원까지도 무료 주차입니다. 하루 당일 최대가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착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대 놨습니다. 그럼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거기서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끊을 때 차 1일,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세무과에서는 이행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민간 노상주차장에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해 놨단 말입니다.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 1년간 주차를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계약을 해 가지고 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상주차장 무료 성실납세자증 부착 차량에 대해서 요금이 만약에 한 사람이 하루 대는 게 5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했을 때 1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한테 손해를 그냥 입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연 계약을 해서 만약 120만 원을 냈는데 이 한 사람만 해도 벌써 이렇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약할 때 늘 이렇게 무료로 한다고 할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료 이 부분이 몇 대, 넘버까지 해서 어떤 이 부분이 얼마 소요됐는지 개수를 정해서 한 달 하는 이거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게 그 보상 방법을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가 성실납세자가 12월 달에 추첨을 합니다, 이번 12월 달에. 그럼 실제로,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추첨을 언제 하든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사 주차요금의 계약서도 수정을 해서 그 안에를 개정을 해서 수정해서 하시라고.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록하면 자기들이 몇 대가 얼마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노상은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면 징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성실납세자 차량이 오늘 2대 들어왔다, 3대 들어왔다 기록을 하고 있으면 그 기록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증을 보면 제가 볼 때 이거 충분히 좀 그거하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실납세자 차량 번호하고 이거를 아예 QR코드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도 QR 코드를 찍어서 이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명확한 그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납세자에 대한 QR코드는 저희들 별도로 다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저는 세무과에서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면 2만 원 더 혜택을,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 주차장까지 하니까 금방 우리 정희정 위원 말씀하시는데 뭐 QR코드? 지금 우리 삼문동 주차타워는 문제가 없어요. 노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상에 또 QR코드 만들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보통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또 QR코드 하면 기계 또 사고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이런 거 인센티브 넣습니까? 그냥 편하게 이것만 해도 인센티브였는데. 금방 정희정 위원님 말씀처럼 일을 엄청 키우는데 교통과에서 진행이 되겠어요, 그게? 거기 딴에도 일 많은데. 이거 그냥 삭제하면 안 돼요?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밀양시 2018년도 주차장 조례에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하고 밀양시가 운영하는 데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버렸습니다. 지금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지금에 와서 여태까지 제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시행 안 했는데 제정돼 있는 걸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도 상당히 내가 보니까 노상 주차장이라 합니까? 우리 도로변에 하는 거. 거기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니까. 금방 우리 뭐 QR코드 만든다? QR코드 누가 쓸 수 있습니까, 그게? 나이 많은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니고 뭐 증명, 다 적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돈 주고 받고 다 던져 내 버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밀양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QR코드라는지 가능한데 일반 민간위탁 주는 데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그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재수 좋게 내이동인가 내일동인가 정확한 내가 위치를 모르겠는데 그런 데 삼문동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금방 우리 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차 대놓고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대놔도 상관없는데? 1년 대놔 버려도. 자기 전용 주차장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빼고 차후에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예,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예, 과장님. 그 공익 목적의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수탁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세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밀양주차장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성실납세자증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고 이미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뒷받침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기존의 조례에 대한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이게 지금 나왔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자위원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성실납세자증 부착 차량 등 무료이용 차량이 증가할 경우 수탁업자의 실질적인 주차요금 수입이 당초 예측치보다 감소해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탁업자가 밀양시의 계약금액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신중한 조례 운영을 검토하기 위해 본 안건은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 가곡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하종숙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의안번호는 10-4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제4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은 체육진흥과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다음 62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6건에 2336㎡로 사업비 24억 1295만 원이며 건물은 4건에 3081㎡, 사업비 99억 213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공공체육시설만으로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곡동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기존 체육시설의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 현황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가곡동 469-14번지 외 5필지로 총 6필지 2336㎡이며 취득 예상액은 약 24억 13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신축하는 다목적 체육관과 사업 부지 내 보상 대상 건물을 포함해서 총 3081.41㎡이며 취득 예상액은 약 99억 21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신축하는 다목적 체육관은 가곡동 662-90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242㎡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79억 4000만 원으로 도비 42억 원과 시비 137억 4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2026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년 7월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오는 9월 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금년 10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거쳐 2027년 실시설계, 28년 공사 착공, 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면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집중된 생활체육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체육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 할 때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는 진입로 때문에 지금 469-15, 그러니까 이게 저 중국관 앞에를 매입하는 걸로 돼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을 앉히다 보니까 철도 부지하고 이게 이격 거리 때문에 건물을 앞으로 당겨지어야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30m 정도는 이격해야 되기 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앞쪽으로 좀 당겨서 그러니까 철도선 기준으로 해서 30m 정도 되니까 예.
희정

정희정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또 다시 부지를 매입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여기에 지금 그 불교사 용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그 물건입니까? 그 하는 이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불교전시관이라고 해서 불교용품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바로 옆에 옛날 물건 골동품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앉히고 나면 기존에 지금 앞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469-19입니다. 박 14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그분 땅하고 그다음에 662-121,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 있는 부분을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니까 기존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 30m 이격을 시키다 보니까 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짓는데 기존 앞에 이 그 건물 2개 지번은 매입을 해서 사용할 용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때문에 매입을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662-122번지하고 469-14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정희정위원

469-19.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19
희정

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를 보면 65페이지 맨 밑에 6번이죠, 가곡동 469-19.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진입로, 진출입하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이거 도로, 이 건물을 이 앞으로 당겨서 짓고 나면 이거 진출입을 굳이 주차장이 우측에 있고 이쪽으로는 진입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사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기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차장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밀양국수 쪽으로 진출입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체육관이 조성이 되고 나면 행사라든지 하면 아무래도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가 많이 집중을 하게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m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행사뿐만 아니고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하게 되면 진출입로가 하나보다는 두 군데에 있는 게 더 안전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면으로 들어오면 도로, 이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와 건물 앉히고 나면 이거 어디로 옆으로 그러면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 쪽으로 간다든지 이 방법, 우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거의 실효성이 없는데 돈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도로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제가 이 체육시설 건물에 지하 주차장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하가 없으면 전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워낙 이 부지 자체가 가로 면적이 넓고 세로 폭이 좁아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원래는 가곡동 도시 재생할 때 충분히 철도 부지까지 해서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30m 이격을 주다 보니까 다시 앞에 있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없다면 굳이 이 도로를 왜 우리가 이거 시비를 들여서 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진출입로가 필요하고 보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측면에 여기에 우리가 밀양국수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서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면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겁니다. 행사가 필요하면 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철도 부지하고 우리 건물하고 30m 이격이 돼 있으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서 뒤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 건물을 설계할 때 뒤쪽에 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충분히 다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이거를 시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라든지 하게 되면 분산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향후에는 지적공사 출입구 469-19번지 옆에 보면 지적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물건 파는 데 하고 그다음에 서울낚시 사이에 보면 지적공사 일부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469-19번지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와 일단은 교환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진출입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지적공사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앉히는 부분에 좋습니다. 그럼 지적공사에 대한 부분이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다는데 지적공사에 포함되는 땅이 몇 ㎡ 정도 됩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몇 ㎡가 아니고 지적공사 건물이 있으면 일부 저희들이 469-19번지 하고 그다음에 위쪽 부분에 주차장 쪽에 돼 있는 부분을 일부 교환하도록 지금 지적공사는 이야기가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단계에 있는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지금 이걸 하러 오면서 면적까지도 모르고 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적공사의 땅을 그러면 포함이 우리가 건물을 앉히는 데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죠? 건물 안에 들어갑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건물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건물 안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걸 굳이 매입을 왜 합니까, 그러면.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방금 진출입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입로가,
희정

정희정위원

아니 굳이 진출입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면에 이거 진출입보다는 여기에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 놨고 기존 체육관 건물하고 철도 부지 용지하고가 이격 30m를 냈기 때문에 이쪽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뒤로 가서 건물을 설계를 할 때 뒤쪽을 우리가 그 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으면 여기 앞에 굳이 이거 거의 8억, 9억 들여서 매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지적공사의 땅이 일부 포함돼서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건물 자체를 우리가 보면 지금 좌측이죠, 여기 모텔 있는 쪽으로 밀어버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군유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시 소유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또 군유지 그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대지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좌로 그냥 이만큼만 밀어버리면 지적공사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고 여기에 출입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이거 허가를 내줄 때 이쪽으로는 진출입을 못 한다고 해서 우측에 여기 주차장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이게 주차장 도로를 내준 겁니다. 그때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다음에 건물을 앉히고 나면 이쪽에 대한통운 들어가는 이쪽에 모텔 뒤쪽 이쪽에 여기는 산림과에서 일부 조경 시설하고 여기도 일부 주차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도로 전면에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도로 앞으로 들어와서 옆으로 가서 주차장 가고 뭐 물건 내리고 한다고 이걸 문을 이쪽에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은 여기는 창문을 해서 밝게 보이게 하고 주 출입로를 뒤쪽으로 가면 되지, 출입구가 꼭 앞에 정면에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전면을 디자인을 잘 하고 여기 주차를 하고 뒤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된 부분이고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진출입로가 꼭 2개가 필요한지 1개가 필요한지 부분은 또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예, 이게 우측의 주차장에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어떤 행사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을 통해서 또 철도 부지와 30m 이격이 있고 또 여기를 충분히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입구를 건물을 할 때 정면에 꼭 출입문이 있을 필요 있습니까? 주차장을 통해서 뒤로 들어가면 되고 전면은 우리가 디자인만 멋있게 딱 하고 그다음에 좌측에 또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경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건물 활용도가 더욱 높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면에 필요 없는 이거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 가지고 차라리 안의 시설물을 더 고급스럽게 하고 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게 더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공유재산 할 때 주차장 앞에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밀양국수 쪽에 쌓였지 않습니까. 맞죠?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적공사 지금 선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건물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건물 밑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예.
진수

박진수위원

예. 그렇고 또 보면 철도 부지 30m, 들어가고 나면 이게 30m라고 하는, 여유 부지가 30m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면적이 최종 저희들이 배드민턴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면? 10면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지적공사, 교환한다 하는 그 부분이 일부 걸릴 수가 있고요,
진수

박진수위원

아니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걸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진수

박진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짓느냐,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걸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거는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와서. 정확하게 얼마, 얼마 짓는다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확하게 분질러 와 가지고 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면 해야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잠깐만요. 그래서 주차장을 여기 꼭 한다 해서 했지만 여기 또 30m 하는 이 부지가 남으면 2차선 도로도 또 내도 되겠습니다, 보도하고. 그럼 또 안쪽에 우리 주차장 할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지 굳이 또 입구에 또 여기 어딥니까, 지금 우리 저, 식당 뭐 대구탕 하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죠, 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지금은 얼마 얼마지만 또 막상 보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들어가지 그 이하는 안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진출입로가 꼭 2개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기본단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부지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공유재산을 올려야 되지 아직까지 그것도 확정 안 됐는데 “이 땅 사 주이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딱 마무리해서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와야 되지 지금 과장님도 아직 정확한 그게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딱 맞춘단 말입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다 세금인데. 맞지요?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지적공사 부분이 끄트머리에 물려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구장의 면적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부분은 8면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10면 정도가 되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출입로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그러니까 8면을 할 것인가 6면을 할 것인가 10면을 할 것인가 15면 정확하게 그거를 팩트 있게 딱 정해지면 그렇게 의논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민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 이 두 개 부지 매입하는 거는 위원들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앞에 여기 있는 불교하고 그다음에 고물건 판매하는 이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부지 면적을 부지를 놔두고 이거 단면도만 입혀 보면 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한 설계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면적을 구해 가지고 배드민턴구장을 그러면 우리가 10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부지에 이 부지 안에 가져가서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탁 얹으면 가능한 부지가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그냥 단순히 공유재산 취득해 달라 하면 이거 돈 낭비지 않습니까. 세금 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오셔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공간이 있는 그 모텔하고 여기 우리 시유지하고 그다음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약간 좌클릭을 해서 이동해서 건물 여기에 배드민턴구장 10면을 넣었을 때 여기가 지적공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명기

이명기체육진흥과장

10면을 하면 일단 걸리거든요.
희정

정희정위원

예, 그래서 뭐 안 걸린다 걸린다 하면, 안 걸리면 다행이고 만약에 걸린다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8면을 갈 건지 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굳이 이 땅을 해서 교환해서 이 부지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오셔야 될 것 같다, 국장님. 이거 정말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안 하고를 의회에 승인을 이래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해 주고 나서 잘못되고 나면 전부 다 의원이 그걸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냐고 야단치고 다음에 잘 되면 시장님이 잘한 거고 공무원이 잘한 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내는 거는 이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기 위원들이 도면을 확실히 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고 취득할 건지 말 건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지금 오늘 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안이하게 가져오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여러 가지 안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위원

예, 박상현 위원입니다. 위원님과의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음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진입로 2개소 간 이격 거리가 55m에 불과하고 상상어울림센터에서 체육관으로 진출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추가 진출입로 2개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업비 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예,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이현민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주과장 양성우입니다.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이나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례 전반에 혼용되어 있는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응대공무원 등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민원처리담당자로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상담 종결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안 제9조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관련 조항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중복 인용 문구를 정비코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기간 또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 때문에 고초가 많으시죠?
성우

양성우민원지적과장

예, 요즘은 사회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권익을 주장하는 시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기주장이 강하고 하니까 특이민원도 요즘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공무원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민원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구 대조문을 보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예시를 봤는데 지금 보면 상담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하지만 개정안에, 결국 20분 경과 시 종료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똑같습니다. 20분으로 돼 있고 15분 경과 시 멘트 나가고 20분에 종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담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20분까지 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20분까지로 해놓고 15분 경과 시 안내 멘트 나가고 20분에 끊기는 걸로 해서 20분으로 맞추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성우

양성우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5분까지 하고 예고하는 그 시간을 감안해서 20분 이렇게 차이를 뒀었는데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위원님 의견대로 20분으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개정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어차피 똑같은 20분이니까 그렇게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위원

예, 박상현 위원입니다.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안 제7조2에서는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 조례 설정 예시에서는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상담 기준이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기준 적용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하여 운영의 명확성과 일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2항의 상담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박상현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의2의 상담 권장 시간을 “15분 이내”에서 “20분 이내”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자위원

찬성합니다.

이현민위원장

이영자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현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안을 심사하다 보면 의안의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설명과 소통이 충분해 진다면 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보완 상황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안 제출 시 소관 부서와 위원님들 간 사전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이영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88페이지 의안번호 10-48호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의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입장료를 재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밀양시 영남루 별빛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시설 명칭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안 제3조 시설 운영 계획 변경에 따른 부대시설 조정, 안 7조 입장료 50% 감면 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증서 소지자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조문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 간소화하여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료를 성인 만 원, 청소년․어린이 6000원에서 5000원, 3000원으로 조정하여 이용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8페이지 조례 개정안과 관계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비용 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발생 요인은 영남루 별빛정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는 2026년 10월 정식 개장 이후 운영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5년간 추계액의 평균 금액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해 연간 3억 5890만 원이, 공공요금, 미디어 연출 소모 비용, 기타 운영경비 등에 약 1억 330만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 결과는 향후 5년간 입장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추계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의안번호 10-49호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얼음골 신비 테마관의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조문 내에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시설 소재지 현행화, 안 제3조 층별 시설 명칭 정비, 그 밖의 조문 내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 간소화하여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2조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 안 제3조 시설 중 1층과 4층 농산물판매장과 카페테리아로 제안한 문구를 삭제하여 부대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 과장님 디지털정원 준비하고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현장 답사했지만 일일이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지금 이 입장료 수입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지금 현재 5000원으로 입장료를 개정했을 때의 수입을 적어놓은, 메모해 놓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있고 그다음에 5년간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3억 2700만 원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시설을 할 때 오직 시비만으로 48억이 투자되어서 준비되어진 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도비도 포함돼 있다고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아!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갔고 그 기금과 그다음에 우리 밀양 시비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박미경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저녁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소등, 이제 하절기, 겨울 되면 해가 빨리 지면서 또 혹시 날씨가 추운 계절 동안에 저녁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은 어떤 것으로 혹시 예상되어지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산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전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건비에 반영을 했고 또 우리가 9월 달에 시범 운영과 올해에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혹시나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다시 계속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저희가 이 안을 받고 검토를 한 결과 이 개정하는 것하고 별도로, 개정안은 그렇게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뻔하게 투자 대비해서 너무나 당연한 그 적자가 나와 있는 결과가 있고 또 안전이나 많은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왜 이런 사업을 이미 물론 지금 실행했고 지금 결정 난 게 아니고 이전에 했지만 우리 그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정말 진행해서 옳은 것인가,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는가 시민들은 자유롭게 편하게 그 아동산을, 그 체육시설도 그전에 잘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팔각정까지 등산로도 편하고 되게 높지도 않아서 간단하게 잘 편하게 이용하던 시민들이 오히려 제재를 받으며 입장료를 내며 불편하게 이용하고 시비가 투입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돈의 적자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의하고 진행하고 어떤 성과를 위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것만 보아도 너무나 분명하게 적자와 운영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당연히 거의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다음 대안이 나올 때까지라도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인력이나 관리하는 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를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민원이 최소한 적을 수 있도록 그 관리에 신경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관이고 9월은 임시로 그렇게 하고 10월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다음에도 지적될 거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미리 다 생각했다는 걸 남겨 놓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광이 보면 유료 시설이 없다는 것과 야간 관광시설이 없기 때문에체류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게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들었고 말씀하신 안전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4층을 휴게공간과 야외 테라스로 완전히 그냥 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다른 운영 방안이 생기면 또 변경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4층 거기 경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휴게공간으로 쓰고 그냥 야외 테라스로 놔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자리더라고요, 돈을 그만큼 투자했는데. 혹시 향후에 다용도로 다르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휴게공간이나 야외 테라스로 일단 두고 거기에 다른 시설물 뭔가가 들어가기에는 공간 자체가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다르게 계획을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원래 커피숍이 카페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돼 가지고 1층으로 내리고 4층을 휴게실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이렇게 거기를 놀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조금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 들어오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그 부분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카페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공고를 내었지만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층을 카페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4층은 휴게 공간으로 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그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예, 투자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면 세금이 들어갔는데 좀 많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앞에 진행해 왔던 상황은 알거든요. 공모를 몇 번 받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는 좀 진짜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예, 저는 앞서 한 번 더 넘어가서 죄송한데 디지털정원에 관련해서 지금 적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예상이 되어지는 것만큼 밀양의 행사들과 앞으로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현민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잠시만요.

박미경위원

아. 끝난 거는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예, 끝난 거는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얼음골 신비테마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강숙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예, 110페이지 의안번호 10-50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3조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장애인 성별에 따른 범죄 유형 및 피해 특성을 고려한 보호 지원책을, 제5조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1 관계 법령,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의안번호 10-51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밀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3조는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밀양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1 관계법령,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