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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35회 제2본회의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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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배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영시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의결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오신 산양 파크골프장 협회 위원님, 주민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0여억 원의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통영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건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건은 동의안 성격을 띤 안건으로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수정안을 낼 수 없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수정 내용이 도출될 필요가 없고 토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성격의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에 대해 의결 전 이의가 있냐고 묻는 노성진 위원장의 발언에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간에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며 정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특히 의결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토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본건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어설픈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통영시의회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의회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의사 진행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상정되었을 당시 사업비가 통영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 과다한 금액의 토지 매입 문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 매입 대상 토지 중 일부의 특혜 시비, 그리고 시민 공감대 결여 등의 이유로 부결된 건으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다가 산양 파크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 등의 주민들의 요구로 재상정되었으며, 당초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안건이 올라왔으나 임시회 개회 전 친인척 땅에 대한 특혜 의혹 해당 토지만 제외시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산양읍 발전을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을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한 사업비 등으로 각종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상임위 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의결 절차까지 어겨가며 상임위 안건을 가결시킨 것은 명백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 위반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권리 침해를 넘어선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약 105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통영시 재정에 비해 막대한 사업입니다. 예산 문제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산양읍 남평리 일대의 토지와 현 산양읍 삼덕리 일대의 토지를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자료와 본 의원이 파악한 토지가 다르게 조사되어 130억 원 이상의 토지 산정 금액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검토 없이 성급하게 제공한 자료로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후 보다 신중한 태도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언론에 부탁합니다. 저로 인한 잘못된 보도를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산양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통영시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공인 인증된 구장을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양지구 파크골프장의 규모는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요구하는 공인인증 기준에 현저히 미달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크기는 대략 축구장 한 개의 규모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닌 노인회 체육회 소속 대한파크골프연맹에서 인증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향후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공인된 구장으로 인정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공인된 전국 대회도 치르지 못하는 파크 골프장이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한 통영시는 마땅히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본 건에 대해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본회의 상정 철회와 재심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통영시의회는 지역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집행부의 이중대 거수기라는 오명과 비아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통영시의회가 통영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본 건의 절차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향후 재심의를 통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안건이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