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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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재신 의원 발언

2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9-03

박재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3건으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집행부 조례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 기술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조까지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로봇산업 육성 사업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까지 전문인력 양성 및 로봇 기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2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전용 주차구획 이용 대상 자동차로 명확히 하고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고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긴급 출동차량의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지원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관서 긴급대응차량의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별 주차수요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의원

잠시만요.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의원님.

이동한의원

네, 설명을 좀 드려야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회가 되고 이것을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라든가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제11조 사무의 위탁 관련된 부분에서 제1항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바로 다음 각호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중복되게 설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각호가 그다음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께서는 이게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향후에 일부개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조문이 남기 때문에 좀 매끄럽게 변경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1항으로 가고 2항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말씀이 나눠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한번 공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상현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박상현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박상현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원신경원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유휴 경관녹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형 쉼터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경관 환경개선 인식 제고와 생태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에 지역주민 참여형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쉼터 조성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관련 사업 내용을 보완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제18조의 제목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사후관리 비용지원으로 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사후관리의 범위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휴 경관녹지 조성 및 주민참여형 쉼터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생태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쉼터 조성 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건데 지금 현행 조례를 가지고 쉼터 조성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의원

의원신경원

본의원이 제안한 제안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지금 딱 꼬집어가지고 주민이 참여해서 쉼터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관법을 적용해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범위가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은 도시경관을 위해서 도시경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에 법령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를 담은 겁니다.

이동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현행,
의원

의원신경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동한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9조에 보면, 9조의4호에 보면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그리고 제6호를 보게 되면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성화 시범사업 그리고 제10호에 보면 그밖에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래가지고 이 호를 들어서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

위원신경원

주민참여가 없잖아요.

이동한위원

그 방법은 주민에 대한 참여 방법은 조성이 된다는 사업을 했을 때 그것 내의 과정들은 거기에 설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조례를 가지고도 쉼터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쉼터 조성이 가능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방식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 안 되는 건지, 이 조례안 변경이 꼭 필요한 건지, 현행 조례는 안 되는 건지.
의원

의원신경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구요. 본의원이 조례를 했던 것은 그동안에 주민참여 부분이 명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을 명시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경관녹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한위원

주민 참여하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행의 조례를 가지고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새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먼저 여쭤본 거구요.
의원

의원신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의 주민 참여하는 의견을 수렴한 것도 없고 또 주민들이 제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화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사가 있으면 분명히 그 참여 의사를 반영해서 경관녹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참여형을 넣고자 하는 의도는 알고 있어요.
의원

의원신경원

그렇죠.

이동한위원

그런데 기존의 조항을 가지고도 지금 쉼터 조성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의 방식에 대한 것은 주민 참여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걸 확인 차원에서 여쭤본 거구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승위원장

네.

이동한위원

담당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현재 저희 군포시 경관 조례가 있고 그리고 상위법이 있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경관법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경관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쉼터 조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되는지 범위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벤치라든가 그밖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랬을 때 상위법 경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경관법은 말 그대로 경관입니다. 경관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쉼터 조성 사업은 사실은 좀 취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쉼터는 이용하는 측면이고 경관은 바라보는 측면에서 어떤 이용보다는 현재 경관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이전에 저희가 경관관리구역 내에 쉼터를 조성했던 적이 있죠? 한 번 예전에. 위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동한위원

네, 문제가 돼가지고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경관법에 보면 규격이라든가 거기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녹지지역에 어떤 쉼터를 조성한 부분인데요. 그게 녹지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된다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경관관리구역 내에 쉼터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이게 녹지지역에는 제약이 되지만,

이동한위원

그 밖의 지역에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경관지역이 폭이 넓습니다. 나머지 도로라든가 어떤 그런 주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잠시만요, 신경원 의원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 그게 상위법 녹지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이것 시행이 안 될 사업이면 조례 발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구요. 그러면 녹지가 아닌 부분에는 지금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관리구역 내에도 쉼터 조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뭐,
의원

의원신경원

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관녹지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관녹지는 우리가 녹지의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라는 건 방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관녹지의 적용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녹지의 결정 기준에 보면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설치 가능한 시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건축물이나 대형 공작물 같은 것은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녹지공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휴게시설 그다음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비기능성 보조적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업을 진행하고 이게 실효성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이었구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경관관리구역 내에 쉼터를 조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과 상위법 저촉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철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또 이게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걸 여쭤본 거구요. 그런데 녹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그리고 다른 도로라든가 경관관리구역 내지만 쉼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지금 군포시에는 어디 어디가 지금 존재하나요?
의원

의원신경원

구역으로는 지금 현재 중심상가에서 산본IC로 나가는 그 지역이 집중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군데가 더 있지 않나요?
의원

의원신경원

아니, 부서에서는 지금 중점구역이 그쪽이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방금 말씀하신 산본IC부터 군포시청 앞까지 양쪽에 벚꽃도 있고 그런 그 부분이 경관관리구역이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중심지 경관관리구역이구요. 저희 시에 총 4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구요.

이동한위원

네, 금정역 부분.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산본시장 산본천로 주변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이고 그다음에 또 갈치저수지 그다음에 반월저수지가 그렇습니다. 총 네 군데가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중심시가지 중심경관관리구역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이 중심시가지라고 하면 그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가지가 포함돼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중심시가지라고 명칭을 해도 소외되는 곳은 없다는 거네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잠깐만,

이동한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중점경관관리구역, 시가지 중점관리구역은 산본천로하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맞습니다. 두 군데가 산본천로 포함해서 지금 산본역에서부터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갈치저수지하고 반월호수는 호수 중점관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간이 되는 거고 나머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반월호수라든가 갈치저수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향후에 그러면 그쪽에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중심시가지 중점관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두 구역에서 우리도 주민참여형으로 중심경관관리구역 내에 쉼터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 그 두 사업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또 쉼터 조성 사업을 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하시고 지금 포함돼 있는 대상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을 중심시가지로 한정 짓지 말고 전체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로 전체 확장을 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중심시가지만 묶은 이유가 있나요, 신경원 의원님?
의원

의원신경원

아니, 저는 전체적인 경관녹지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었고, 부서에서는 일단 한번 중심시가지 중심으로 해 보는 것으로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의원

의원신경원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공원 조성하고는 별개의 부분이에요. 그것은 생태공원녹지과의 공원법을 적용받는 거고 경관녹지라 하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서 관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동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가 중점 경관할 구역이 이 경관 관련 조례잖아요.
의원

의원신경원

일단은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행해서 조례에 담아보겠다는 거였고 도시 중심가가 아닌 다음에는 경관녹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리를 잘해서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다르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의원

의원신경원

뭐 형평성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위원

그렇죠.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향후에 호수로 쪽에 경관 조례를 또 개정해서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 주민 참여형으로 이렇게 쉼터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이것을 일부 개정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우리 군포시 관내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게 총 네 군데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인가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군데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군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두 군데만 적용이 되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다 적용될 수 있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열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심시가지만 특정해서 여기만 주민 참여형으로 쉼터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둔 걸로 될 수도 있잖아요.
의원

의원신경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은 부서와 의논을 할 때는 유동인구가 일단 많은 밀집된 구역 먼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본의원의 생각이기도 했고 부서 의견의 생각이기도 해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한위원

그러면 또 향후에 그쪽에서 이런 요청이 있으면 아마 일부 개정이 또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의원신경원

아니, 상황을 일단은 봐야 되는 거죠.

이동한위원

요청이 있다라면,
의원

의원신경원

있다면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실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부서의 생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곳에 일단 그걸 다 적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실행되어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도시경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한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일부개정 조례가 올라왔을 때 향후에 다시 이것을,
의원

의원신경원

다시 조정할 수 있죠.

이동한위원

조정할 필요가 없게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게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수십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 관내에 총 4개의 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점관리구역 한4개가 동등하게 주민 참여형으로 이런 쉼터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둘 거면 같이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일부 편중되어서 중심시가지만, 2개의 대상지에만 한정되어서 열어주는,
의원

의원신경원

아니, 저는 처음에는 한정을 짓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한정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적고는 둘째 문제예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가 거기를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적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동등하게 같은 조례에 형평성에 맞게끔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의원신경원

저는 처음에 조례 제안을 했을 때는 전체 군포시의 경관, 녹지 부분을 전부 다루었던 거구요. 그 이후에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일단은 이렇게 먼저 시범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율 끝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일단 조례를 운영하는 부분은 부서니까 부서의 애로사항을 제가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초에 신경원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4개의 대상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게끔, 중심시가지라고 특정하지 않고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확대해서 열어두면 문제가 있나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문제는 없는데 사업범위가 원래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조성 사업하고 저희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한위원

그것은 사업을 할 때 당시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경관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 조례 조항으로 되는 거고, 그 사업을 우리 과에서 할지 아니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할지 이런 그것들은 향후에 부서들이 조율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어디는 배제하고 어디는 넣는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넣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 실행의 편의성을 보고 중심시가지로 단정 지은 거예요? 줄인 거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동한위원

그러면 줄인 이유는 뭐예요?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업 구역이라는 데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혹시나 중심시가지 경관 지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사업대상지가 중심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의원

의원신경원

아니, 과장님, 제가 언제 사업이 중심시가지에 있는 부분을 경관녹지 법을 적용해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

의원신경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수정해 주시든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한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이것을 중심시가지로 한정하지 말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총 4개가 다 이런 사업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열어두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진윤

배진윤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의원님, 여쭤볼게요.
의원

의원신경원

네.

이동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심시가지로만 한정을 지어서 형평성의 논란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금 일부 개정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거기를 다시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심시가지로 한정 짓지 마시고 전체 4개의 대상지가 다 필요에 의하면 주민 참여형으로 쉼터 조성 사업이 가능하게끔 확장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의원

의원신경원

아니,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수정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의원

의원신경원

네, 수정 발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맨 처음에 부서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지역주민 참여형 경관녹지 쉼터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인데 부서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는 수정 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 원안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가 아닌 부분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검토해서 할 때, 그런데 여기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는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부서에서 업무를 보실 때 두 과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회하시고,

이혜승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원신경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과와 생태공원녹지과와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의 본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내용에는 하자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수정 발의가 올라왔으니까 발의자로서는 수정되는 부분을 공감하겠습니다. 수락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관법에 대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연관이 되는 생태공원녹지과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공원법에도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시설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부서가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 요구하는 부분도 그 호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정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형 쉼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배제되는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 없도록 대상지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제9조제10호 중 “지역주민 참여형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쉼터 조성 사업”을 “지역주민 참여형 중점경관관리구역 쉼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동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는 것은 이동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이동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경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기업재정국장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987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현 의원님.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과 2항, 3항을 보면 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세 발전기금 대신에 저희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아

허정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긴급한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택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박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7페이지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소관 기타안건인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대상지는 산본동 1256-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83,988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1,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용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주요 용도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37층에 2,137세대이며 해당 구역의 건폐율은 21.48%, 용적률은 33.79%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혜승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재난 방지의 대책이 나와 있는데 빗물이 지하로 최대한 침투할 수 있도록 조경면적을 계획한다, 그리고 공원녹지 및 단지 내 녹지면 확보로 투수율을 높여 재해에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천 시 장마철이라든가 이때 보면 기록적인 폭우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 올해도 남부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우리 시도 몇 년 전에 금정역이라든가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불어나는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녹지 면적 투과율 갖다가 그것이 다 소화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다른 대책 없이 그냥 조경 면적에서 자연 투과로 이게 제방 대책이 가능할까요? 재난방지 대책이?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지반 면적 같은 걸 일정 이상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인공지반을 많이 했을 때 빗물이 다른 곳으로 쏠림으로 일정 부분 한꺼번에 쏠림을 방지하고자 자연지반률을 일정 정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한위원

일정 부분 유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법적으로라든가. 그런데 이쪽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라1차, 2차 그리고 수리산역 위쪽의 터널부터 해가지고 소방서사거리로 합류되는 그런 내용이고, 저쪽 오금동 쪽에서도 오금동 동사무소부터 해가지고 터널부터 내려와서 그쪽으로 모여요. 그리고 철쭉동산 쪽으로 다 모이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침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라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런 재난방지 대책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서 최대한 잡아줘야지만 이차적으로 그 사거리 쪽에서의 이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비가 좀 내리기만 하면 잠기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도 다 알겠지만. 그러면 여기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두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빗물을 가둬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재난방지 대책에 포함됐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자원투과만 가지고서, 녹지면을 가지고서 이걸 다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놔야지 향후에 전체적인 우리 군포시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는 과정상에 재난에 대한 평가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당연히 받지만 재난에 대한 평가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추가적으로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지금 세입자 주거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세입자 주거대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주거이전 및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을 준용하겠음. 구체적인 대상 및 보상금액 등은 세부사항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관리처분 확인 단계에서 확정할 계획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세입자분들에 대한 이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주비라든가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이게 재건축사업이거든요.

이동한위원

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이주대책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나 토지보상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나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급대상이 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네, 말씀하세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하지만 원활한, 이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주를 할 때 원활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세입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어떤 사업 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더 추가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이동한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주셨는데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은 차이가 좀 있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가지고 여기는 재건축사업에 해당이 되겠죠, 공동주택.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성의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라든가 봤을 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용이라든가 이사비용, 이주정착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보상도 있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여기에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길래. 하지만 단, 거기 시행자 측에서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그것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한위원

네,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소유자분들이 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이 내용을 다 숙지고 계셨고 이것에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지금은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민공람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만일에 주민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지원근거는 없으나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 수익사업 내에서 일정 부분 지급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동의해 주시면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실소유자분들께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겠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그러냐면 그 이주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개발사업비용에서 또는 여기 현 소유주들의 분담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다면 일정 부분 추가 분담금이 인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개발이익이 일정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실소유자분들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를 시켜드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세입자 주거대책이 확실하게 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주하는 시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동한위원

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그 시기에 이주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상으로 지급할지도, 이쪽에서 사업시행자 쪽에서,

이동한위원

방법에 대한 거라든가 금액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결정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공개가 되고 그것에 대한 향후에 대한 여파 과정들은 다 제대로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에 대한 분쟁과 시시비비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주민공람 열람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부분에 대상자 및 어떤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업 시행계획 때 확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지를 좀 남겨뒀구요. 사실상 재건축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어떤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결정을 한다면 이런 사항들도 가능하다는 걸 여지를 열어둔 거거든요.
법률상 불가능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있는 거고,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원활한 이주를 위해서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도 보니까 이주가 잘될 것 같다, 그러면 또 지급에 어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하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용해서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 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제안하는 쪽의, 주민 제안하는 쪽의 작성안이니까 이것을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심의 과정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입자 주거대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소유자 부담금 추산액에 대한 검증을 한국부동산원에서 탁상감정을 올해 7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주민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정치가 왜곡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차후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서 부담금 산정에 검증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됐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재신 위원님, 의사일정 제8항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조율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가 2024년 1월 23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 1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원활한 주택공급과 지역 기반시설 확보 등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을 포함하여 총 2,236세대가 공급될 예정으로, 재건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향후 산본신도시 내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변 지역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장터널에서 소방서사거리 구간은 현재도 교통혼잡이 심한 구간인 만큼 향후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장래 교통수요와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누적 교통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로 용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에서 소방서사거리까지의 도로 확폭과 단지 진·출입구 및 버스승강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수리산역과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대수 및 계획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에서는 산본신도시의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계획인구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비롯한 산본신도시 내 다수의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계획인구와 기반시설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개별 재건축사업뿐만 아니라 산본신도시 전체의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비계획을 통해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시설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리산역과의 접근성과 보행 연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자연 지형과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향후 산본신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정비사업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변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교통, 교육, 환경 및 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계획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사항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재신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강철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환경 기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22조에서 군포시 환경정책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환경과 소관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내 위원회 명치를 정비하고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홍보용품, 기념품 및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군포시 202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군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5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기념품,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군포시 환경정책위원회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사 중복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과 정책참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아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민관합동 PFV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생활SOC를 확충하여 군포시 균형발전과 역세권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입니다. 148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면적은 26만 4,192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29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도시개발법에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내부 절차와 시장 보고를 완료하여 시의회 의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사업시행은 군포도시공사 주관으로 PFV와 AMC를 설립하고 설립 시 자본금은 공공이 약 50.1%, 민간참여자가 약 49.9%를 출자를 계획입니다. 그중 군포도시공사는 공사자본금을 활용하여 약 25억 5,000만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149쪽입니다.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결과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검토 결과 불변가 기준으로 총수입은 3,233억원, 총지출은 2,182억원으로 단순 사업수지는 1,051억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별도로 산정한 조성원가는 평당 1,262만원입니다. 150페이지 재무성검토 결과입니다. 수익성지수인 TI는 1.24, 순현재가치인 FNPV는 약 388억원, 내부수익률 FIRR원 10.17%로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는 652억원의 생산 유발, 29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51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 마련 시 공사가 사업이익은 먼저 확보하되 재무적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사업관리 수수료로 이익을 확보하면서 추가 출자나 채무보증 부담을 하지 않고 출자금은 PFV 청산 시 선순위로 회수하는 조건을 검토 중입니다. 15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민간참여자 공모를 위한 용역과 자문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지원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는 민간참여자 공모를 추진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지원을 거쳐서 28년 PFV와 AMC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복유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군포도시공사 사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도시공사가 ○○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의회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의 법적, 절차적 적정성과 사업의 공공성 및 수익성, 출자 규모의 적정성, 향후 추가 출자 등 재정 부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PFV가 자금 조달에 실패했을 경우 도시공사가 추가 출자하거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박재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무 보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도시공사의 재정적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도시공사가 그런 부담을 지지는 않는 걸로 추진합니다.

박재신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은 협약을 할 때 그 사항을 명기를 할 예정입니다.

박재신위원

아,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하겠다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고 도시공사는 채무 보증도 하지 않는 구조라면 굳이 도시공사가 PFV에 출자해야 하는 공익적, 사업적 필요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PFV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공의 제한된 자본력으로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V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본력이 충분하다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자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관 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재무적으로는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이 전부이구요. 그 이후에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그것은 PFV에서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굳이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익적인 사업은 맞습니다.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PFV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재신위원

도시공사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당 사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PFV 사업 중에서 성남에서 추진했던 대장동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장동 이후에 많이 보완됐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책임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분양이 됐을 때 그것을 도시공사가 인수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부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일체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협약에서 명기를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은 거의 없구요. 저희는 자본금을 출자하기 때문에 그 출자한도 내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안되어서 손실이 발생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런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신위원

지금 자본금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저께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본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팀장님께서.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본금을 나중에 PFV를 청산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출자했던 자본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전장치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사업 자체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손실이 발생되게 되면 자본금을 다 회수는 못 하는 상황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재신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만약에 추진된다면 향후 추진과정과 주요 진행 상황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일단은 저희 군포지역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수용도 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는 인근의 타 지자체에 비해가지고 주택보급률이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주택보급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특정 계층에 특정 유형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구요. 그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익적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도 인근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인프라가 많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저희도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OO지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마 공급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구요. 저희는 현재 산본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주 수요를 또 수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사업기간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조성 공사까지입니다. 조성 공사를 하고 나서,
사업기간은 3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시기는 획일적이지는 않고 그사이에 저희가 조성된 용지를 민간업체에다 공급을 해서 업체에서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획일적으로 30년이다, 31년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건 3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최종 저희 준공이 그런 것이구요. 그 전에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구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이주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되면, 그리고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선도지구가 돼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재건축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면 그런 이주 수요를 저희가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OO지구가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업 준공이 36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을 할 때는,
그런데 공급은 준공되기 전에 공급을 먼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기 신도시의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기 신도시 시작이,
이주대책으로 그 시기에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에 저희가 공급하게 되면 그 시기가 비슷하다면 그분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또는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민간에서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난개발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분석을 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기준이 4.5%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예탁에서도 4.5%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거기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했습니다.
할인율이 1% 이상 되면 PI가 1에 가까워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PI가 1이 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민감도 분석에서는 할인율 부분은 그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비용 원가 측면에서 원가가 20% 이상 상승한다든가 또 공급가격이 20% 이하로도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PI 1이 조금 위험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도 보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연구원에서. 그런데 그런 정도는 현실적으로 지금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워스트 시나리오까지도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한 겁니다.
네.
그런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이것 4.5%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린 거구요. 거기서 분석할 때 민감도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재무적 민감도분석 내용입니다. 거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약 20% 이상 증가할 때는 보시는 대로 PI가 지금 1.24인데 1.03이 됩니다. 1은 여전히 넘지만, 지금 사실 1.24라는 건 일반적으로 좀 높은 수준입니다. 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 중에서는요. 그런데 20%까지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1 미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1.03 정도 되구요. 그 밑에 우리 공급하는 단가가 20% 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PI가 0.99가 됩니다. 그러니까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 것이구요. 그다음에 분양이 1, 2년 지연된다든가, 또 분양단가가 20% 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2년이 지연된다, 그리고 분양단가가 2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0.91이 됩니다, PI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가장 리즈너블한 안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 밑에 IRR이 1% 이상 증가할 때는 PI가 1 미만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무적 할인율이 IRR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5페이지 “재무적 할인율 IRR 1% 이상 증가 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분석할 때 그 앞에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IRR이 10.1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목가치를 현재가치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할인율입니다, 10.17%가. 거기서 1%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이게 할인율입니다. 이걸로 할인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5%는 저희가, 앞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변가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그걸 NPV를 계산할 때,
네?
그것은 아까 보고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149쪽이죠. 149쪽에 불변가 기준으로 사업수지가 나왔는데 그것을 현재가 기준으로 NPV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게 4.5%를 적용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RR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IRR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IRR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말로는 내부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PV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수익률이 내부수익률입니다. 그 내부수익률이 지금 10.17%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재적인 가치가 10.17%라고 분석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내재적인 가치가 실제로 10.17이 아니고 9.17이 됐다, 1%가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민감도분석을 해가지고.
그 4.5% 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4.5% 그것은 정부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정부 분석기관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분석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기 할인율이라고 하면 IRR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IRR은 지금 현재 우리가 NPV가 높기 때문에 IRR이 10.17%가 나온 겁니다. NPV가 설령 제로라고 하더라도 IRR은 10.17%가 된다는 겁니다. 내부수익률이 그 정도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민감도분석에서는 내부수익률이 실제로 10.17이 아니고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분석한 겁니다.
네.
할인율 4.5%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적인 할인율,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산출되면 그걸 현재의 가치를 구하기 위한 사회적인 할인율이고, 그 부분은 실제로 정부의 KBI나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서 활용하는 그런 할인율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IRR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민감도분석 할 때는 IRR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회적인 할인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별도로 민감도,
물론 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할인율을 조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는 감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적인 사회적 할인율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했구요. 그러나 저희가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는 민감도분석을 할 때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율이 10.1%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분석되는 거구요. PI 지수라고 하는 것이,
1.24입니다, 1.24. 현재 이 프로젝트가 1.24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5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맨 위에. 그게 1.24%입니다.
10.17은 NPV가 제로로 되는 내부수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1.24라고 하는 것은 PI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그 인풋 부분을 현재가치로 할인을 해가지고 다 더한 것과 아웃풋 부분을 다 더한, 그런 식으로 할인해가지고 현재가치화해가지고 다 더한 그것을 나눈 겁니다, 총액을. 그래서 1.24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이 넘는다고 하면 사업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것이구요. 그렇게 했을 때 거꾸로 NPV가 제로가 되더라도, 지금은 388억으로 분석되어 있지만 그게 제로라고 가정하더라도 내부수익률이 그때도 10.17%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추진을 해왔던 건데요. 그게 이 보고서는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나와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구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 보고도 추진을 했고 거기서 조금, 시장님 보고가 좀 지연이 됐고 그 사이에 또 금년 넘어오면서 선거가 있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시장님 보고도 조금 지연됐었구요.
네.
일정상 그렇게, 그리고 당시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서 조금 뒤로 약간 딜레이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초기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절차가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출자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공모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을 잘 맞추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또,
그전에도 좀 연락을 드리고 했었는데 시간이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글쎄, 직원들이 뭐 이렇게 위원님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번에 출자를 해서 진행하시려고 사업을 이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주셨고 며칠 전에도 한번 부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보고를 주셨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2,383세대예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적지 않은 세대이기는 하고, 또 여기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이 1,000호 이상 공급이 된다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군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물동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이게 그 측면에 부합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신혼부부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도 이런 호수가 공급이 되는 것들은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의가 됐는데 당연히 선도지구,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9단지하고 11단지 지구의 이주랑은 시기는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10개가 넘는 재개발지역들 그리고 제2차, 제3차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몇 단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분명히 이동수요는 수요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들도 주택공급이 확정이 됐을 때 앞전의 긍정적인 부분에 더해서 이주대책으로서의 활용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금 사업시기를 29년도부터 35년, 36년 준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택단지 부지도 있고 생활SOC 부지도 있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에 대한 부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는 대로 민간이 개발에 착수가 들어가면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이게 딱 땡 끝나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되는 부분에 대해서 A아파트가 먼저 입주를 할지 아니면 단독주택 단지들이 먼저 입주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것은 빠르게 서두르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길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그래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지금 이 이후에, 우리 의회에 출자 동의안을 받고 난 이후에 또 해야 되는 행정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가장 큰 것은 경기도의 GB 해제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GB 해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더 늦어지는 것도 허다하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경기도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시적소에 하게 되면 좀 더 당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후의 행정들도 사업에 대한 공모들 이런 것들을 좀 당긴다고 하면 사업기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를 좀 더 빠르게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관계기관과, 경기도,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사업을 단축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또 하나 지금 재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5년도 8월달에 출자 타당성검토를 완료를 했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이때 검증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을 했던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겠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들여서 공식적인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게 PI 1이 넘어야만 사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것을 이 기관이 보통적으로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게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 검토한 안은 1.24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도 담보가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앞전에 이러한 공익적인 공공의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적인 도시공사의 수익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공익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사업성도 갖췄다고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도 갖고 가야 되고 사업의 목적도 갖고 가야지만 민간개발로만 갔을 때는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호수를 증가시키고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 생활SOC 시설들을 축소를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생활기반시설들도 잘 적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리고 사업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PFV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자본력이 충분하다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군포도시공사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민간과 합작으로 이런 공익사업의 목적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도시공사가 끼지 않고 간다고 하는 걸 간주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자의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런 부분이 일반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도시공사가 함께 PFV 방식으로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차적으로 공익성과 공공성 그리고 특혜 의혹에 대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방식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가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일 때 첫 번째는 우리 관리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공동사업자,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누가 키를 쥐고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우리 도시공사는 시민의 측면에서 도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손실되지 않게끔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빠르게 준공이 이루어져서 이런 혜택들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7년도 중반 정도에 민간사업자 참여자 공모를 하실 계획이에요.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 앞전에 행정적인 GB 해제 같은 것 들어가고,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2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공모가 이루어질 때 민간사업자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에 있어서 룰, 아니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제대로 된 민간사업자가 공모될 수 있게끔 그런 규정들 아니면 우리가 요구사항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이 잘 선정될 수 있게끔 그게 첫 번째 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협상기관을 통해가지고 제안서 내용을 다시 재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사업방식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게 통과됐을 때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으로 빠르게 GB 해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이행해 달라 그리고 관련기관과 경기도 또는 시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중앙이라든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것과 민간참여자 공모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신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군포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고가 미비하거나 소통이 미비했을 때 나오는 의견을 차이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됨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의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보고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끔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일반적인 기준을,
그것은 아까 분석을 한 거구요. 그러나 저희가 할인율도 민감도 분석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IRR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 분석의 대전제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지방행정연구원 것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회적 할인율을 4.5% 적용한 것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도 분석은 따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 기준을 저희가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저희가 분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라든가 공급 측면이라든가 또는 그런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했는데 다만, 반복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가치에 대해서 현재의 가치를 판단해 보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정부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체에 대해서 4.5%가 3.5%가 되고 5.5%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민감도 분석은 일반적인 경우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그냥 준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 여러 번 연락드리고 했는데 시간 조율이 아마 안 됐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직접 드린 건 없죠.
아니, 위원님 보시구요. 그 내용은 위원님 보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돌려주십시오,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다 보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분담이나 출자 회수에 대한 건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협약서나 정관 반영으로 꼭 리스크를 낮춰주시는 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 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공공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는 유지를 하시되 출자 동의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지금 이 특위장에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는 반드시 성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배재국군포도시공사사장

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입니다.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청렴문화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총 10회 누적인원 1,138명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고관리자 청렴리더십교육, 신규입사자 등의 청렴관련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부터 올해까지 사장인 저도 직접 청렴리더십교육에 참여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5년 4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5급 이상 관리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인권리더십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였고 6월에는 부서별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채용 시에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교육과 25년 12월에는 광명시에 소재하는 국민학당 견학 교육 등 참여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청렴윤리인권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진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위원장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2025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유병직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연일 의회 일정에 노고 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3항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전년도의 직원 청렴교육 실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군포산업진흥원의 2025년 청렴교육 실행결과를 보고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습니다. 대면교육은 2025년 10월 2일 진흥원 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하였고 교육내용은 청렴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이었습니다. 비대면교육인 온라인교육은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청렴, 반부패, 이해충돌 등 교육 내용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면교육은 전직원 26명, 그다음에 온라인교육은 신규입사자가 있어서 총 27명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승위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3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