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348회 제1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09-04

곽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호

조찬호운영팀장

운영팀장 조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개의사유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회의자료 2쪽과 3쪽,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 우측 맨 처음 의석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의 의석은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되 다음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성위원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 후보로 의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청렴의 대명사인 우리 곽문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문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책임이 막중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중지를 모아 본 위원회에서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강원관광재단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절차는 먼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따른 후보자를 대상으로 호선하기로 하고 후보자가 한 분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이 추천되는 경우에는 정회를 통해 의견 조율과 표결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결정된 바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욱위원

감사합니다. 청렴하신 곽문근 위원장님, 저는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곽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지욱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정대옥 위원님을 강원관광재단대표이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대옥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옥위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호선하고 막중한 부위원장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보필하고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적임자가 누군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문근위원장

정대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위원님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 임시 배정된 것으로 부위원장님이 선임됨에 따라 위원장과의 원활한 사회교대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여 다음 회의부터 적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