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감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4시 11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0일 이두성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 차흥호부의장께서 해외여행으로 청가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2일 편재현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제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12일 9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13일 9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7월 13일 부산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표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8일 부산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일이 공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30일까지 구의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시의회에 추천하여야 됩니다. 7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구세입관련보고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7월 13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5일 안영근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16일 안영근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파출소관할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동안 안영근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17건의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된 대로 김성윤의원과 박영복의원을 지명하오니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회부산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파출소관할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조례개정안 3건과 구정질문들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므로 동 회기를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원청가에대한허가의건(차흥호부의장 신청)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차흥호부의장청가에대한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7월 15일 차흥호부의장께서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25일간의 청가신청이 있어서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코자 합니다. 청가 허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4. 의원윤리강령제정의건(편재현의원외3 인발의)
14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행동지침이 될 것입니다. 편재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편재현의원
편재현의원입니다. 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사적인 모든 행위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준법정신과 건전생활을 솔선 실천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민주적이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둘째, 공익우선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셋째, 예절을 숭상하고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넷째, 불의를 배격하고 청렴 검소한 생활을 실천할 것을 규정하며 이를 엄격히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윤리강령은 우리 의원의 행동지침으로 채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중 구 의 회 의 원 윤 리 강 령 우리는 기초 지역일꾼으로서의 본분과 명예를 소중히 하는 자랑스런 중구의회 의원이다.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미래지향의 창조적 의회상을 정립함으로써 구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충실한 대변자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시대적 요구와 개혁을 실천하는 자기계발에 힘씀으로써 존경받는 의원상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에 스스로 지켜나갈 윤리강령을 내외에 밝혀 실천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기수로서, 자주적이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의회를 운영한다. 1.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힘쓴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예절을 숭상하고 인격의 함양에 힘써 구민의 존경과 신뢰를 두텁게 한다. 1. 우리는 소명을 받은 공직자로서, 불의를 배격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수범한다. 1. 우리는 성실한 지역일꾼으로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구민에게 그 책임을 진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6. 중기재정계획보고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구세입관련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7월 15일 구청장께서 구세입관련보고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성패는 지방재정의 적절한 공급과 관리에 그 관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재원의 확보 없이는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자치행정의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지방재정의 장래수요를 올바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이상적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조처입니다.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추이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방향을 모색해 봄으로써 지방자치행정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세입관련상황보고 및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세입관련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수입 발전방향, 지방수입의 구조, 지방수입 실태,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지방재정 확충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지방수입 발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5일 구의회 개원에 이어서 지난 7월 8일 시의회 개원으로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10만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가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요소로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민주성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실질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제도 하에서 구재정 조달방법으로는 구 자주재원으로서의 구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 수입으로서의 조정교부금,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중구의 재정사정은 재정자립도가 56.7%수준으로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높다할지라도 이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재정자립도에 불과함으로 실질적 의미에서는 큰 의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중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조세체계 하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경제성장에 따라 조세신장도가 높고 징세에 편리한 소득위주의 세목은 국세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세목은 지방세로 되어 있다고 봐야 할겁니다. 지방세는 크게 시세와 구세로 나누어지며,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10종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의 경우는 경마장이 없어 마권세는 해당이 안됩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방세 가운데에서도 세수가 큰 취득세, 등록세 등 세목은 모두 시세로 되어있고, 구세는 미약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할겁니다. 중구의 경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제외하면 면허세는 정기분 정액과세로서 세수가 미미하고, 사업소세 역시 공장지대도 아니고 큰 사업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수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나누어지며 경상적 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관공업수수료, 증지수수료, 폐기물수수료, 시세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사업장 운영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융자금회수, 부담금, 전입금, 잡수입 등이 있으며, 잡수입의 내역은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체납처분비, 보상금수납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시 수입금 위탁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시세는 징수금이 3%, 시유도로에 대한 도로사용료와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수입금의 30%, 시유 하천사용료는 수입금의 50%가 구수입으로 양여가 됩니다. 세외수입 가운데 매년 계속하여 수입이 되는 안정적 세입인 경상적 수입의 비중이 큰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임시적 수입은 상황에 따라 소멸되는 일시적 수입에 불과하므로 바람직한 세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 307억 7,600만원으로 26배정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해 중구에서 받아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시와 구수입의 총 세입목표 303억원 중 구수입 목표는 111억원으로서 36.4%를 차지하고 시수입 목표는 192억원으로서 63.6%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구의 지방세 수입목표 255억원 중 구세수입은 65억원으로 25.3%에 불과하고, 시세수입이 190억원으로서 74.7%를 차지하여 시세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09억원으로서 연평균 신장률이 38.6% 정도입니다. 올해의 구자체 수입목표 111억원 중 구세수입은 65억원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46억원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의 세목별 구성비율을 보면 재산세가 14억 8,300만원으로 23%, 종합토지세가 36억원으로 55.9%, 면허세가 5억 1,300만원으로 7.9%, 사업소세가 8억 3,300만원으로 12.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올해 중구의 총 재적규모는 195억 3,200만원으로서 재원분포를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10억 7,900만원으로서 56.7%를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84억 5,300만원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 재정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으로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지출금 가운데 비용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우리 구의 경우 저소득층 생계 및 학비지원에 1억 9,200만원, 병무행정위탁비로 1억 6,100만원, 보건소운영비 6,1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고관련 시비보조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 시, 구의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보조금으로 5,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직할시자치구재정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1%범위내의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 산정기준에 따라 교부하게 되며, 우리 구에 올해 교부금은 행정구역의 협소, 인구과소, 행정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36억 5,800만원으로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국비 및 시비보조금, 재정조정교부금은 법적, 의무적 지원 경비인데 반해서, 사업지정 시비보조금은 구 사업 중 시장이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비로 보조하는 재량행위적 시비보조금으로서 우리 구는 그동안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 들어 김영환시장님의 획기적인 배려로 영주2동사 앞 소방도로 개설지원비 20억원, 서구경계에서 보수국민학교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 지원비 20억원 등 총 43억 1,300만원의 획기적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지정 시비보조금은 시를 상대로 한 예산투쟁의 핵심항목으로서 정치적 성격을 띤 사업비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중구는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정책적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구에서 위탁 징수한 시세 총 192억원 중 국비관련 시비보조, 조정교부금과 사업지정 시비보조 등 시비보조 총액 80억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112억원이 역외에 투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원배분의 국세 편중으로 우리나라 지방세의 비중은 18.5%로서 선진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둘째, 국가재정 지원상황을 보면 먼저 지방교부세제도가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3.27로 제한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2조 9,574억원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부족한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9개 도와 그 산하 시, 군에 국한하여 교부하고 있음으로 특별시 및 직할시와 자치구는 불교부 단체로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년 12월 31일에 신설되어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15%, 전화세 전액을 재원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산시의 경우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축조사업 등에 395억원이 양여되고 있을 뿐 자치구에는 전혀 양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떼에 자립도가 높게 나타나게 됨으로 재정자립도 수치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전국적으로 보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실정입니다. 넷째, 지방세는 비교적 정액과세 위주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위주의 신장세목은 모두 국세로 되어있어 지방세 신장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밖에 중앙정부 주도형의 세제로 인해서 지방세 확충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세외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재산매각수입도 매각재산의 고갈로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새로운 공영개발 수입확보도 중구의 여건상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다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고, 신세원의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력의 증대, 지역특성에 알맞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 등 앞으로 심도있게 자주재원 확보방향으로 발전적인 세제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역시 요율의 합리적 조정,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민간자본의 적극유치, 청소사업등 사업적 성격을 띤 계속사업의 공기업화와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한 독립채산제 유지 등 제반 세수확충방안과 적극적 모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관내의 32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일제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등 년간 25억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실적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95년까지 연차적 단계적으로 60%선까지 합리적으로 시가를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올해 우리 구의 시수입과 구수입을 포함한 지방수입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연간 목표액 302억 9,400만원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은 총 178억 3,4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58.9%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세수에 각별 유념하여 숨은 세원을 철저하게 발굴하여 부과 조치하고 부과된 금액은 완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입니다마는 구세입 관련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제도의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시책과 지방재정의 연계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본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성격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나 계획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성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기의 지방재정을 전망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정책방향의 변경시 매년 연동화하여 수정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89년부터 매년 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등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부리한 재정수요 유발요구에 대한 설득 자료로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5개년에 걸친 재정운용 계획으로서 앞으로 5년 후인 1996년까지 연차적으로 세입, 세출전망 등을 분석해 보고 가용재원의 적절한 배분,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수립 등으로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심사분석 지침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그 목적을 두고 수립된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의 재정수요 전망방법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정기간 5년 단위로 해서 지방재정규모의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래의 지방재정 수요를 예측하는 이른바 추세연장 방식으로서 지방재정 수입과 지출규모를 산출하여 GNP 등을 감안한 재정규모의 추세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예측하였습니다. 91년도 기준 7%적용하였으며, 국비, 시비 보조금도 시추계 기준에 의거 10%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지출 추계기준은 인건비는 9%의 신장에 준거하여 추계하였고 경상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5%을 적용하였으며, 기체원리금 상황계획에 의거 채무상환액을 계상하였고 지원 등 제비용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5%을 적용하였으며, 총 세입규모의 1.2%수준으로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6년까지의 재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안정적 신장, 세제개편에 따른 면허세의 증가, 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등의 신장으로 연 평균 12%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96년에는 274억원 규모의 재정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어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기구확장에 따른 인력보강 및 공무원 처우개선 등 매년 9%정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또한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자치재정이 점증될 것이 전망됩니다. 96년에는 184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0억원이 우리 구의 복지와 지역개발 등에 투자될 가용재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으로 볼 때 앞으로도 재정난 완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을 어느 부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하느냐의 문제는 고도의 신중성을 기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지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모든 가용재원에 대한 배분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둘째,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며, 셋째,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고지대의 생활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원배분 원칙 하에 부문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부문으로 중구청사 증축 등 3개 사업에 32억원 사회복지 부문으로 종합복지회관건립 등 3개 사업에 21억원 그리고 도로교통 부문을 고지대 도로개설 포장정비 등 31건에 341억원으로 총 37개 사업에 불변가격으로 394억원이 요구되고 계획 기간중의 가용재원은 330억원으로 추정되어 64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계수상 수치는 나타나고 있으나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지대에 상존하고 있는 6.25의 잔재를 씻어내고 중구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수요는 막대하여 재정난이 앞으로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 조달은 시사업지정 시비보조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과표의 현실화와 세정활동의 강화 등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기채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중기적 연동계획으로서 투자계획의 규모나 내용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케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미래의 재정운용을 전망해 보는 제도하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도 세입상황과 중구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7.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구청장제출)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동업
안동업부구청장
부구청장 안동업이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께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제안 보고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의 제35조, 동법 제116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원활히 수행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셋째, 국고 또는 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을 세입, 세출예산에 계상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며, 넷째, 당초 예산편성 시 인건비 등을 기본지침의 기준호봉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기준호봉과 실제호봉의 차이로 인한 실, 과별 증감액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 정리함으로써 합리적이 재정운영에 기여코자 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8억 2,100만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가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3개 특별회계는 전년도의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한 결과 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8%가 증액되므로 이번 추경에 총 8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총예산 규모는 206억 4,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세입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200만원인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4억 6,700만원으로서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정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900만원, 시비보조금이 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서 필수경비 3억 3,700만원 중 인건비 1억 6,600만원, 관서운영비 1억 1,000만원, 기본경상비 6,100만원이 소요되나 인건비 실과별 증감액을 조정함으로써 실제 인건비 추가 소요액은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사업 8,300만원, 보조관련사업 3,800만원, 경상사업비 3억 4,900만원, 광복로 포장개량을 비롯한 투자사업비는 3억 3,600만원, 의회시설비 등으로 지출된 예비비 보충 5,100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부족액 3억 7,300만원을 불요불급한 기정 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3억 3,700만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실 1과 기구의 증설로 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7월부터 인상된 통장수당과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등의 법정 필수경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사업 8,300만원은 도로 굴착 복구비 등 세입이 들어와서 그대로 지정사업에 지출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조관련사업 3,800만원은 국비 또는 시비로서 동네 체육시설설치 외 5건의 보조지정사업을 위해서 투자됩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3억 4,900만원 중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4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전산 및 인감 재신고업무에 1,600만원, 동행정 조직운영에 1,900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000만원, 청사관리 3,400만원, 신설부서 비품 및 차량구입 3,600만원, 기타 시책추진경비 2,000만원 등 1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차단속, 가로등관리 등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체육 및 민방위비에서 민방위 실습자재 등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품과징금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금년도에 수입된 3,400만원을 부산시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제1회추경까지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의회개원에 따른 시설비 등이 부족하여 1억 3,500만원이 지출되었기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구청장께서 보고 드린바 있는 광복로 도로포장 및 경계석 설치공사에 당초 2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공사비로서는 시청 앞에서 미화당 앞까지밖에 시공치 못하여 이번에 부족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국제시장 사거리가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에 대비토록 하고 기구증설로 인한 사무실 부족으로 구청사 옥상에 가건물 설치비 6,100만원을 계상하여 신설 부서를 수용토록 하고 중구 장기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3,000만원 등 총 3억 3,600만원을 투자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정예산 삭감 전용으로 불요불급한 3억 7,300만원의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인건비와 기타 사업에 전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삭감 및 전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란색깔의 결산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55억 5,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63억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2.9%인 168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55억 5,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63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5.1%인 139억 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29억 2,700만원은 명시이월 900만원, 사고이월 2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8,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51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59억 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3.0%인 164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51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4,5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59억 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4.8%인 135억 3,3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29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900만원, 사고이월 2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6,500만원으로서 회계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0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4억 3,800만원에 수납액은 4억 4,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4억 2,1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재정상태와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재정상태는 총 세입 164억 4,1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4.9%인 57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31.3%인 51억 5,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조정교부금 12.3%인 20억 1,900만원, 국비보조금 3.9%인 6억 4,200만원, 시비보조금 17.6%인 28억 9,0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66.2%에 불과하여 자치재정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0년도 일반회계 집행내역은 총예산 집행액 135억 3,3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와 구, 동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32.6%인 44억 1,800만원, 사회복지비는 구료급양비, 보상금, 취로사업비 등으로 26.3%인 35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공사비, 토지건물 보상금, 새마을사업비 등으로 36.7%인 49억 6,500원, 기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이 4.4%인 5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9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을 일용인부퇴직금 부족 분으로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되었습니다. 차인 잔액 4억 8,900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의회에서 지난 5월에 실시한 바있는 결산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분으로 추가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회수불능 채권정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29건 7,400만원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으며, 잔여분인 세외수입 9,500만원과 지방세 3,156만원은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추적하여 징수 또는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출분야 7페이지에서 자치구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예산 불용액은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처리되며, 구 세입은 대부분 연초에 세입되는 것이 없고 6월 내지 7월에 세입 조치되므로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다른 주의 소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하겠습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결산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시 각 부서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승인사항이므로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부산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부산직할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코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 두 의안이 개원이래 처음 있는 사안으로 생소하고 분량이 많으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8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선포하겠습니다. 10.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안건(구청 장제출)
15시 08분
의사일정 제9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구 행정수행에 필수행정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서류가 한 장 있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불요불급한 물자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물품을 말합니다. 조직운영상 공통적으로 필요한 차량, 복사기, 컴퓨터 등 기본정수 63개 품목과 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청사진기, 엑스선진단기, 자동매연측정기 등 사업정수 205개 품목으로 총 268개 품목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전자복사기 기본정수는 동, 보건소를 포함하여서 43대이고, 현재 보유대수는 32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자복사기는 87년 8월에 취득한 물품으로서 3년11개월이 경과되고, 복사사용매수가 66만 8,280매가 될 정도로 복사 사용량이 많아 고장으로 수차 수리 사용하였으나 현재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대체 취득승인제안한 복사기에 대하여 복사기 수리 전문업체에 조회한 결과 59만원의 구리 비용이 소요되며 수리하여도 내장된 전산 프로그램 기기 상의 문제로 고장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후된 복사기에 많은 수리비를 지출하는 비경제성과 수리기한에 업무수행 지연 등을 고려해볼 때 대체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90년도 내무부 정기재물조사 지침 중 내구연안 5년과 사용매수 60만매 이상의 경우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대체취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관리대상물품취득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이므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여행
해외여행차흥호부의장
(1991년 7월 15일 청가서 제출) (기간 :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2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