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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3회 제2본회의199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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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 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삼근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10개 동에 196명의 통장들이 주민지도활동, 종합행정시책의 홍보, 새마을사업추진,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배부 등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8년 5월 1일부터 부산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3년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교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내무부에서는 통장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통장자녀 장학생의 정수를 현행 통장정수의 10%(19명) 이내에서 15%(29명) 이내로 확대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라는 지침을 마련 전국 시, 도에 하달함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장 처우에 대하여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하여는 원정수당 8만원, 월회의 참석수당 1만원, 년간 2회에 걸쳐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 16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연간 통장 1인에게 124만원의 실비변상을 하고 있으며, 반장에 대하여는 연간 구정과 추석에 1인당 1만 2,500원씩 2회에 걸쳐 2만 5,000원씩을 실비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반갑습니다. 동광동의 최석태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애써오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소견을 끝까지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조례안은 형평의 원칙에 본 의원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구 관내 동에 196개통에 196명이 통장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16페이지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1991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인별 월 수당 7만원, 상여금 1회, 회의참석비 월 2회 등 총 9,956만 8,000원의 국가보조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번 7월부터는 월 수당은 8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상여금과 회의비도 인상되어 후반기에는 모두 1억 2,387만 2,000원에 이르는 국가보조를 받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통장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를 해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는 몇%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 바르게살기 위원회 위원들의 경우는 어떠한 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바르게살기 위원회의 경우 개인별 수당이나 상여금이라고는 일체 없으며 분기별 27만원의 동 단위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더구나 이중 5만원을 상급단체인 구 협의회에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새마을 지도자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과 기타 여러 단체들의 대우에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장의 수당을 줄이고, 기타 단체의 회원들에게 혜택을 더 주고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단지 이러한 사실과 이번 개정조례안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알려진다면 예기치 못할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한,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통장자녀에 한하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좀더 확대하여 통장자녀뿐만 아니라 반장과 기타 여러 단체 회원들이 자녀들에게도 그 혜택을 공정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둘째로 본 개정안의 발의는 시기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와 광역의회 선거의 결과 여당이 압승한 지금의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까지 제안하여 통장의 수당과 기타 보조금을 인상시키고, 더군다나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혜택까지 그 범위를 상향조정한다면 비록 5%의 인상조정이라도 이는 구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구나 총선과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세인의 추측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적으로도 시기상조하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과는 조금 벗어난 감은 있지만 언급을 잠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의 답변에 있어서 시와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하필이면 추가경정안으로까지 제안하여 수당과 상여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왜 굳이 추가경정안으로 처리하여 즉흥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사기앙양과 주민의 자율적인 구 행정에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라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우리 중구에서 주는 장학금을 수여 받았을 경우, 이의 파급효과는 커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에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장자녀에 한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비민주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례는 이제 하나하나 수정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그마한 자치조례부터 민주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중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충심으로 감히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조례개정 이유를 표면적이고 평면적인 문구해석이 아닌 입체적이고도 실체적으로 그 개정이유를 밝힐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의 원인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관련되는 구에서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침을 수용을 해서 형식상, 절차상 조례만 개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능력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별도로 계획 없이 그렇게 시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는 완전히 그 내용이 다릅니다. 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국 통장자녀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도로 그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 시·도에 일괄적으로 공문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 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 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세무과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태식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공원, 하천, 청사부지 등의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되어 5년이 경과된 토지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조례입니다. 이란 문안을 삭제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아도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만 되면 5년이 경과하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불이익한 내용을 삭제 개정하여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규제되고 있는 토지는 균등하게 주민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조례이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결 동의에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건 제3항에 상정된 부산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위 조례 제2조 1,3항 및 제3조의 1,2,3항 지방세미수액의 범위에 대한 조항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조항의 개정입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과년도 체납금에 대하여 그 징수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항인 제3조 2,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내의 미수액(체납액)은 체납사유가 납세자의 고의적인 체납보다는 납세자 태만이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체납이 많기 때문에 체납금 징수에 대한 노력의 의미가 적으며 실제로 고질체납자들을 제외한 납세자들은 스스로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체납금에 대하나 징수노력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의 삭제는 중구 제안 규칙을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지급조례의 제안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및 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결에 대한 동의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파출소관할구역조정에관한건의의건(안 영근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4항 파출소관할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은 남포동 관할행정 구역내 2개 파출소가 관할하고 있어서 1개 파출소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로 안영근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안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의원 안영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파출소관할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발 맞추어 동민들의 자율적인 의식창조와 동 애향심에 따라 자율방범 및 자율치안에 주민의 참여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 도 행정과 파출소 관할구역이 동일하게 조정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 행정과 치안 파출소 관할구역이 지역마다 분산되어 동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같은 동 주민이면서도 두 쪽이 나 있는 파출소 구역에 따라 각종행정 및 행사 또는 개인신원 및 민생치안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날의 통신정보 교통장비의 낙후에서 범죄신고 출동에 따른 주변 거리에만 착안을 둔 잘못된 구역 조정이므로 현대화된 지금 우리경찰의 통신정보 교통장비와 각 파출소 공조체제로서 치안 거리에 아무런 구애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동 행정 구역과 파출소 관할구역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많은 불편을 덜어주고 나아가서 지역발전과 경찰, 주민과의 화합 그리고 대민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기에 이의 조정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남포동 관내 파출소관할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으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안영근의원외5인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7월 26일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의원 안영근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를 수렴, 구민을 대표한 우리 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6일 제3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 재정자립도와 담세력을 감안한 구민관련 예산조정에 관한 질문,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실 노상주차장 설치로 세수증대 및 주차난 완화방안, 하절기 완벽한 방역대책, 흑교로 도시계획의 행정예고 방안, 상수도, 전화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문제, 건축문제 개선방안, 동 포괄 사업비 예산배정 문제 등 모두 6명의 의원께서 17건의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개개 질문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금후 조치계획 등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중구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