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안영근 의원 발언

3회 제3본회의1991-07-26

안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제3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 조례개정안심의·의결 등 많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내실 있고 원만하게 운영하여 왔음을 자부하며 오늘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0시 02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8일 부산직할시의회 의장이 부산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일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은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하였으며 우리 구 의회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한자는 모두 4명으로 그중 경력자가 2명이며 비경력자도 역시 2명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4명중 2명을 선출, 시의회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0시 0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 2명을 선출, 시의회에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의회에서의 교육위원후보자 추천은 후보 등록자중 2명을 추천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여야 하며 또 다른 1명은 비경력자로 할 수도 있으나 2명 모두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후보자 추천 대상자 결정방법은 먼저 후보자의 교육발전에 대한 소견을 듣고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로 구분하여 교육경력 후보자 2명중 1명을 먼저 투표로 결정하고, 다음에 나머지 3명중 1명을 투표로 결정하여 2명을 선정, 추천하게 되며 투표절차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는 최다수 득표자를 추천대상자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차 투표 결과 최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자는 경력이 많은 자, 비경력자는 연장자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며, 비경력자 또는 경력후보자별 2차 투표 결과 최다수 득표자가 경력자가 포함된 2인 이상일 경우, 경력자를 추천 대상자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위원후보자 추천방법에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위원후보자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후보자등록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견발표 순위는 원용신 후보, 양장연 후보, 김흥배 후보, 이재용 후보 순으로 되겠습니다. 소견발표시간을 후보자별 5분 정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용신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원용신

후보 존경하는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기수로서 사명을 맡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축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불초 이 사람은 지역유지 및 교육동지들이 간곡한 권고로 교육자치의 역군으로서 일익을 맡고자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로 나선 원용신입니다. 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력으로는 교직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학교를 졸업하고 첫무대가 중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고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장으로서 교직생활을 마쳤습니다. 근 40년간의 교육경험을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나 부산직할시의 교육계를 위해서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교육동지들이 권고를 받고서 본인도 교육자치제에서는 바람직한 소신을 펼쳐볼 계기로 판단되어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의 추천을 받고자 외람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별반의 천연자원도 없이 높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어느 나라의 개발양상보다도 빠르게 근대화 국가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전통도 산업화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잘못 수용되어 청소년들의 사상적 혼란과 도덕성의 타락 등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교육자치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자치의 당위성은 교육본질의 구현과 사회적 요구에 이바지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치제의 근거인 헌법 제31조와 교육법 제14조의 내용도 교육자치의 목표로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중립성, 지역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표는 이때껏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표들은 교육의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제에서만이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 40년간의 교육현장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왜곡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잡아보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효율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을 받아 말씀드리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 사람에게 부산직할시교육위원으로 선임되게끔 추천하셔서 제가 갖고있는 교육문제에 대한 의지와 정열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본인의 일생에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의 소견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수만

최수만의장

원용신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장연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

양장연

후보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일찍이 이 나라 근대화 역군이셨고 이제 민주화의 기수로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천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인사 올리게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사고와 공감대가 지역의회에 집결되고 실천되어 국가적인 응집력으로 실현될 때 막강한 국력이 생기게 되며, 그 원동력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이룩되기 때문에 그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것도 어쩌면 여러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계의 민주화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부산지역사회는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사람답게 자라고 자기 개성을 신장하면서 시민으로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이라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양장연입니다. 저는 교직경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다보니 우리 교육계가 겪었던 숱한 시행착오와 부조리, 그리고 교육계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교육위원의 임무와 권한은 제약이 있어 국가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이나 교육운영 등 전문적인 교육내용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연구, 시행하겠지만 시교육위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결산의 심의라든가 결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교육입국의 뜻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해야할 교육행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지방교육이 감시감독 기능의 관료적인 행정체계에서 탈피하여 교육청과 일선교단을 지원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주체에 갈망하는 발전하는 민주적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30년만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자치가 시행되기 위해 조례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 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지방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이니라 최대의 항구도시인 부산에 수산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적재적소 예산을 투입하여 낭비 없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는 시설개선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는 불만의 표시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밀학급해소 등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 교육행정의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굶주리면서도 자녀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그 교육의 힘으로 오늘날 자랑스러운 조국 근대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도덕적 삶인 사람다운 삶을 교육하는데 소홀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과제는 질서를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며 서로 존중하고 남을 이해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학부모들께서 자녀들의 교육에 기울이는 노력도 노력이거니와 엄청난 사교육비가 가계부에 적자생활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류적인 추이로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추정하는 우리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저 한사람뿐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앞장서서 오도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앞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미거한 이 양장연이를 교육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의원님들의 뜻을 적극 받아들이고 부산직할시 교육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연구, 검토하여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이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을 간절히 빌면서 그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동 박수

수만

최수만의장

양장연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배 후보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

후보 존경하는 부산직할시중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인이 자그마한 소견이나마 피력하게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차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라도 올려서 만나려고 했으나 행여 누가 될까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흥배입니다. 일흥 자, 복돋울 배입니다. 제 고향을 경남 거제군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부산 중구 영주동에서 25여년 살고 있습니다. 제 출신학교는 여포국민학교를 위시해서 중학교까지는 거제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마산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시작한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저 거제 여포중학교에서 약 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와서 우리 중구에 있던 건국중·상고에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합해 15년 8개월여 교육생활을 했습니다. 현재는 선박을 가지고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들은 많지만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 고로 큰 문제들은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서 정책수립을 할 것이고, 제가하려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 당면한 교육문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인사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승진이나 임용에 불공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은 양심을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엄정을 기해야 될 줄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교육자들의 진정한 호소는 인사문제의 정실과 배경이 게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교조 하는 불만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서명교사들도 그 사람들의 핵심불만은 바로 인사문제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참교육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일 교육위원이 된다고 하면 교육위원회 안에 교육자 임용 및 승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관리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서열도 공개해서 항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서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산에 인문고등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1991년도 부산의 인문고등학교 학생정원이 미달입니다. 반면에 전국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성적인 제일 낮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대학입시에서 낙방을 해서 이수, 삼수, 사수를 하게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주머니를 털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학생들이 대학이 안되니까 길거리에 우왕좌왕 하게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회물의를 빚는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근본적이 동기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다고 하면 인문고등학교는 억제하고 실업학교를 증설해서 누구나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사회 낙오자 없이 기술인으로서 기능인으로써 잘 살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셋째는, 공·사립학교의 인사교류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사학이 어디 있고 공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국민들이 교육세를 내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사학에 있는 교사들이 사기를 진작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학자들의 횡포와 재민을 막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너무 태만합니다. 이 교사들의 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서 같이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이런 교육의 풍토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의 임직원 관료주의 사고생산입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은 각급 학교 상급관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의논해 주고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학교 위에 군림해서 무슨 자기가 구청장이나 사장이 된 것처럼 선생들에게 군림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더 얘기하면 장학사나 장학관은 교사 위에 있는 교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견은 좀더 민주적으로 학교 및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교육구청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시내에 주소를 둔 적체 교사들이 해소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은 지나간 부산시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 전체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가 문교부지시나 타 시·도 교육위원회에 밀려서 우리 부산대학 사범대학 출신도 많이 있는데, 타 시·도 선생님들을 임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대학 출신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 부산대 출신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 문제는 교육감이 또는 교육위원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부산의 참교육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옳은 교육을 한다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옳은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안에 인사임용위원회를 두어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사립학교도 돈 받고 선생 채용하는 이런 그릇된 사고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 선한 직장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직을 어떻게 돈 받고 바꾼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안에 임용위원회를 두어서 정식으로 시험을 쳐서 부산대학 출신자에 한해서, 또는 부산시내 동아대학 출신자에 한해서, 또는 수산대학 출신자에 한해서, 해양대학 출신자에 한해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관록 관록하고 자꾸 말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관록자는 부정과 부패의 근원인 자요, 결과인 자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관록이라는 말을 자꾸 붙입니까? 관록 있는 사람 부정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부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의원님들은 그 관록자 좋아하면 안됩니다.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맡긴다고 하면 부산교육은 부정과 부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정말로 부산시의 교육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교육위원 하겠다. 시의원 안되니까 또 교육위원 하겠다고, 국회의원 안되니까 또 교육위원 하려고, 이런 것 되는 것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교육위원하려고 하면 학교를 세우십시오. 사회에 헌납하세요. 그 돈 다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돈이다. 네 돈이다. 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더 양식을 가지고 선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산시 각 구에 보니까 의원님들 선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의 교육은 뻔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한심한 일입니다. 우리 중구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서없이 나열한 김흥배의 소견을 시종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수)
수만

최수만의장

김흥배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후보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

후보 교육에 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해주신 최수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책과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본인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주민의 뜻을 어떻게 지방자치행정에 반영시키느냐에 있는 것처럼 역시 교육자치의 성패 여부도 지방주민의 교육에 대한 여망을 어떻게 잘 반영시키고 실천에 옮기게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방주민의 대변기관은 구의회인 만큼 의원 여러분의 교육에 관한 좋은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교육행정에 정직하게 반영시키고 실천케 하는 성실한 교육위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번에 본인이 교육위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발전의 백년지대계이니 국가 장래를 좌우할 대사라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교육투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현실입니다. 과감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론을 환기시키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각계각층이 필요로 하는 인재, 국가와 사회가 요청하는 유익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제반시설 확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을 항상 독려하고 또한 적절한 대책을 건의하는 교육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 중구 교육의 실태에 관해서는 점차 확대되는 인구감소 현상과 비례해서 중구의 교육인구도 감소됨으로 중구 교육에 관한 경시경향이 지극히 우려됩니다. 급격히 팽창되는 타 지구의 교육인구에 필요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한된 교육예산이 빼앗긴다는 장래가 예견됨으로 중구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는 공립 남녀 중·고등학교가 전무한 현실입니다. 모두 사립학교뿐입니다. 혜광고등학교, 남성여중·고등학교, 덕원중·고등학교 등으로 중구 주민의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됩니다. 배정된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교사의 지능이 공립에 비해 뒤떨어졌을 때 중구 주민의 자녀들이 아무런 죄 없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꼴이 됨으로 사학에 대한 국고보조가 공립에 못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고 공·사립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됨으로서 사립학교에 배당된 자녀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육의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의 개발이 선진국에의 지름길인 점 모두가 공감이나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는 도의교육이 경시된다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은들 사람이 사는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간에 의좋고, 이웃간에 서로 돕고 도움 받는 정말 예절바른 사람들도 구성되는 사회가 되어야 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교육위원이 된다면 물론 교육위원이 교과내용까지 간섭하는 권한은 없다고는 하지만, 도덕생활이 향상되는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항상 교직자를 격려하고 충고를 게을리 하지 않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부패되어서도 안되고 침체되어서도 안됩니다. 끊임없이 진보와 쇄신이 뒤따라야만 하고, 청신하고 발랄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되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나라들은 교육에 역점을 둠으로써 비로소 오늘의 국가융성을 가져다준 것처럼 우리나라도 보다 많은 교육투자 즉 한국의 장래는 교육이 좌우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과감한 교육투자가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한국교육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그간 부산향토문화사업협회 부이사장, 부산시립박물관 관우회회장 등을 통해 부산문화창달에 미력하나마 노력해왔습니다만, 이제 여생의 전부를 바쳐서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충고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견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수만

최수만의장

이재용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후보자 소견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여러분의 추천 대상자 선택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종결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아온 위원장 김성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9일 제3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안을 원안과 동시에 심의에 착수하여 7월 23일 제2차 위원회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각 장별로 소관 실·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을 통하여 구정현황과 예산안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7월 24일 하루를 휴회하고, 휴회기간 중에 전 위원이 참여하는 별도 화합을 갖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서 전 위원의 의견이 종합된 단일 안을 마련하여 7월 25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92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키로 한 중구장기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3,000만원, 불급한 물품구입비 580만원, 포괄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로 교체가 시급한 X-선 간촬기 카메라 구입비 1,600만원과 계수 정정으로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동의가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안은 7월 19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5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책임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보완과 수정을 촉구하기로 하고 결산검사 겨로가 종합의견에 따라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심사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것으로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0시 46분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소유재산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됩니다. 이로써 전체의 94.7%가 되겠습니다. 로서 전부가 청사, 구 본청, 동 청사 등이 되겠고 노인복지회관 등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대부분은 사유건물로 무단점유되어 있거나 또는 골목길 등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이며 현재 공지, 즉 나대지 상태인 것은 없습니다. 입니다. 이들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지상 건물소유자 및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제고와 공유재산관리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변경대상인 잡종재산의 필지별 현황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제출된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는 의안본문 4페이지 지적도 및 사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배수지 맞은편과 11통 화교촌 부근의 영세민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6.25당시 건축된 지상건물이 현재로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에 이르는데 사진은 제안한 내용과 같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영주1동 시장골목과 11통 화교촌 중간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며 인접사유지 영주동 17의5, 17의6번지 함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이고 현재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유자 외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로 0.7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역시 영주1동 일신맨션입구 맞은편에 위치하며 인접사유지 영주동 650번지와 함께 지상건물의 부속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 사진의 내용과 같이 점유자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민원의 해소와 보존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의원

박영복의원입니다. 당 10만원 꼴 되겠죠. 평당 따져서 30만 2,200원 정도 나옵니다. 당 10만원이라 그러면 굉장한 단가의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영주동 이 3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가 했을 경우에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 35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실 시세가 그렇지만 처분을 할 경우에는, 무론 감정을 해서 처분을 하고 또 그나마 그 자체가 실수요자 외에는 쓸 땅이 안 된다 그러면 구청 지가조사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시가가 결정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박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재무과장

박영복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유재산을 저 개인의 재산이나 구청장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10만 구민의 재산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거듭 보고말씀 드립니다. 하나라도 차질이 있다면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그 관리에 온 정성을 쏟을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 가격이 평균 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제안서에서 표시된 금액 3,985만 9,000원 이것은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과징을 하고 시가 표준액과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고시한 공시지가 금액을 가지고 우선 기초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는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가격을 참고로 담당자가 현지출장 실례가격을 조사 후 복명하여 경리관인 부구청장님이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할 때는 실수요자는 불평이 많지만, 저희들은 구세입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다면, 사는 사람의 불평도 없고 저희 구세입도 원만하게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받고 감정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다시 증가분, 즉 말하자면 토지형상에 대해서 사용가치가 크면 더 증액을 해서 토지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 7.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과 의사일정 제6항 답변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6명의 의원께서 17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 안영근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접수 순으로 질문토록 하고, 질문을 마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발전에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당면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권활성화이고, 중구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가장 특색 있고 부산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장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자갈치시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명물 자갈치시장은 인근 코오롱상가, 롯데지하상가를 비롯해서 6.25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가 깃들여 있는 국제시장 부평동시장, 그리고 낭만과 추억의 남포동, 광복동 거리, 용두산공원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구 상권을 명실공히 부산 일번지다운 대표적인 특색을 고루 갖춘 상권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이곳 상가일대를 거닐면서 쇼핑을 즐기고 용두산공원에서 부산항을 바라보며, 자갈치시장에서 생선회를 맛보는 즐거운 것을 어쩌면 부산시은 물론이고 부산을 알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낭만적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색 있고 한국의 명소라고 일컬어도 좋을 만큼 그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는 자갈치시장을 비롯한 상가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곳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이곳을 기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실정입니다. 여기에 행정당국에서 상가발전계획에 대한 노력을 다해왔다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중구가 부산의 일번지다운 옛 명성을 되찾는 길은 상권활성화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또 상권을 사리자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하고, 다음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자갈치해안 남항 어패류시장과 연계하여 남포동4가에서 1가 해변 물량장을 매립 또는 복개함으로써 방대한 주차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 이는 건어물시장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임시 건어물시장을 수용하면 재개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의 매립구역과 면적은 항만의 수류와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으로 확정하여 매립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이마 제도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소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행정이 주민의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적극 추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구의 면적이나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대단위 주차확보의 대안이 따로 없다면 새로운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기필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을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추진 가능성보다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에서 질문하는 것이오니 건설과장님의 보다 적극적이고 문제해결의 방향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추진할 일이긴 하지만 참고로 의견을 덧붙인다면 이 사업은 중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그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추진방법은 구 직영사업이나 민자유치 등 어느 방법으로 하든 조속한 착공과 완공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일일 고용직 건강진단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약 1천7백여개의 요식업소가 중구 상권의 중추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날로 심각한 인력난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개 직업안내소에서 1일 약 170여명 정도의 1일 고용직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 위생점검을 업주가 관리할 수가 없어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이를 직업안내소에서 건강보건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내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써 위생검사 시에 보건증 소지여부로 인하여 주무부서와 업주간에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된다면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는 바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단속과 처벌 위주보다 보호와 지원을 함으로써 대민 업무에 크게 환영받을 것이므로 이 효과적 시행을 촉구하면 서 대책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안영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의원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9일 구정보고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건 중 대청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역특정상으로는 배산임해의 지형지세로 고지대와 저지대로 되어 있으며, 고지대는 6.25잔재인 불량주택이 상존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6.25이후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면 강사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4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6.25잔재가 남아있으니 이 중구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변두리 타구를 봅시다. 판자촌이었던 감만동지구, 농촌이었던 서면 동래지구 어촌이었던 광안리지구,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기개발계획만 세워져 있는 쾌적한 거주 및 도심휴식공간의 조성은 지나온 40여년도 모자란단 말입니까? 그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지나야 합니까? 물론 어려운 점도 한 두 가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말해온 예산 건, 다시 말해서 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타구는 무선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우리 구 발전에 못쓰고 타구로 빼앗깁니까? 92년도 지정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토지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지난 5월 27일 많은 예산을 들여 중복도로를 개설해놓은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병행개발을 촉진시키며 주거환경 열악지구를 조기 개발코자 함입니다. 이러한 대청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박영복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구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내빈 및 주민 여러분에게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광동출신 최석태의원입니다. 첫 번째, 먼저 가로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라 불리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배부한 영수증, 이것은 제가 많이 제작하지 못해서 의장님과 청장님께만 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개인 부담의 요금도 월 620원, 월 3,360원, 월 4,300원의 세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는 확인서를 받고 나서야 설치가 되며, 고장발생 시 수리마저도 모두 주민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깨어진 등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곳이 많아 그 운용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얼굴이라 하여 광복로의 포장개량 및 경계석 설치비용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또한 대로변 가로등의 전기요금 및 기타 비용은 당국이 모든 것을 부담하면서 유독 서민들이 밀집되어 사는 구석지고 외로운 이들에게 요금을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인은 심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가로등을 몇 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관내의 설치현황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설치상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중구 관내에는 현재 꼭 설치되어야 할 곳에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아 범죄예방의 소홀은 물론이고, 이곳을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불안감마저 주는 실정을 관계관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동광동5가의 메리놀병원 옆 밀집목조 건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골목마다 밤이면 인근학교의 불량 학생들이 흡연장소와 탈선의 온상지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주민이 부담토로 되어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과 수리비, 설치비 등을 당국이 부담토록 하여 서민들의 생활과 관계 깊은 진정한 행정을 시행할 계획은 세우시고 계신지 관계관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관내의 전기요금을 당국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을 확실하므로 관계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거듭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중구 관내의 노인복지시설과 거기에 따른 지원실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두산공원 내에 있는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1990년도 결산보고 의견서에서도 그 문제점이 소상히 지적되었고, 부산일보 7월 20일 토요일자 17면에서도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 당한바 있어 다시 재론조차 하기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만 이곳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관의 구조와 위치상의 문제입니다. 현대식으로 건립한 회관입니다만, 공원입구에는 이곳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하나 붙어있지 않으며, 회관의 입구는 무료 주차장을 이용되고 있는 중앙성당과 한국은행 후편의 도로변에 있어 이곳에 운집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이 회관을 찾으시는 분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계단을 올라가서야 비로소 정문이 나오게 됨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경로사상의 고취와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아볼 있는 내부시설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될는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나 관계관께서 이곳을 평소에 몇 번씩이나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의 노인이 이곳에 계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단지 몇 명의 노인들만이 계실 뿐이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이 초현대식 건물에 왜 이렇게도 이용숫자가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겨울이 되면 부담하게 될 난방비 및 기타 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얼마나 이곳에 지원을 하고 잇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각 동 소재의 경로정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여가를 보내고, 어떤 때는 앉을 것이 없어 앞에서 서성대시는 분들까지도 계시는 이런 동 경로정에는 월 지원금액이 1만 2,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관계공무원은 과연 이러한 사항을 알고나 계시는지요? 관계관께서는 각 동 소재의 경로정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낙후된 시설의 개량화 작업 등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한 경로효친사상의 퇴색으로 무질서와 부도덕이 만연하는 오늘날, 경로사업은 한층 더 중요시되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인들이 복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점 늘어만 가는 노령층의 증가에 따른 제반 문제와 노인복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가유공자의 관내 현황과 복지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상이군경 113명, 미망인 68명, 유가족 62명 등 총 243명의 국가 보훈대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유공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이들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며, 대부분이 고령에다가 저소득층인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대한 지원실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5월에서야 비로소 중구 노인회관이 신축 건물로 이주하게 됨으로서, 현 회관인 구 중구 노인회 회관으로 이주해 오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비용 100만원, 수리비 100만원, 현 판식비와 집기구입비 200만원 등 약 500만원의 이사경비는 현 중구 상이군경회 중구지회장의 주선으로 일단 부채로서 충당하여 현재에는 2층 건물만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년 오월이면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의 기념행사를 베풀어 이날들을 경축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조촐하나마 위로 행사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매년 6월이면 현수막의 그럴듯한 무구만으로써 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잘못을 이제는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이들에 대한 소홀의 대가로서라도 본 의원은 상이군경회 건물의 1층 임대를 해지하고 상이군경회에 이의 운용을 맡겨,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이 어떻겠나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계관의 의견과 이 상이 군경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수많은 성상의 흐름과 세계 정세의 급변에 따라 자꾸만 소외되어 가고, 잊혀져 가는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조금의 성의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어떤 것을 얻으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주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주1동 권석규의원이 다음 네 가지 사항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주1동 140번지일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0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영주1동 140번지 일대 면적 9,586평, 세대수 678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그 추진상황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곳 거주민들은 그동안 계획이 추진도리 것에 대비하여 주택의 수리, 난방, 취사시설, 급수시설 등의 보수고려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인 장기간 지연되므로 불편과 함께 원성 또한 매우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연사유와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오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 계획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주1파출소 앞에서 대한항공빌딩 앞까지의 중앙로상 육교가설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로에 대영로 입구 네거리에서 중앙동 부원아파트간 약 600q구간 중간지점에는 영주1동과 중앙동4가 지역을 연결하는 육교가 지하도가 없어, 양쪽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일일 차량통행량만도 수만대에 이르는 간선도로상을 이곳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단 횡단하는 일이 예사여서, 1991년 금년으로만 사고가 중부산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1월 18일 11시 53분 대한항공 앞에서 전무현(27세)외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결국 도로여건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며, 또 이러한 사고는 인한 수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주1파출소 앞에서 중앙로 대한항공빌딩 앞까지의 중앙로에 육교를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건설과장님께서 견해와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진정인 525명의 서명을 날인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중구 영주1동과 동구 초량동간이면도로의 확장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구 좌천동에서 수정동, 초량동을 거쳐 영주동 대영로 입구까지 연결되는 이면도로는 현재 초량동까지는 2차선도로이나, 초량동 일부구간에서 영주동 대영로 입구까지의 70여q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매우 번잡하므로 이 구간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중구 관내 구간을 확장하면 동구에서도 연결 확장할 계획이라 하니 이 도로의 확장 필요성과 확장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주1동 중국인 집단주거지역입니다. 재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1동 5-1, 9-1, 11-1, 11번지 부지 936평 일대에는 1951년 피난민 촌으로 건축된 목조1층 또는 2층 구조의 낡은 거물에 거주자 110세대 300여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당해 지역 토지소유자 동구 초량동 572번지 중국인 양오민은 출타, 행방불명이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공중변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곳 주민들의 주거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로 열악하고 불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외국인들의 주거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구청에서도 그들의 모국에 대한 예우로도 그들의 생활본거지에 집단거주지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중구청에서 중국 영사관등과 협의를 해서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을 정리하고 이 지역의 주거개선을 위해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이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구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단한 기대와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구민생활과 집결되는 여러 현안사항들을 주민 대표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뜻을 함께 하고, 연구 노력해서 보다 잘사는, 보다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도로망확충, 주차난 해소, 상·하수도 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개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묘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은 구의회에 진출하기 전에 어떤 자료에서 우리 중구가 부산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데이터를 보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더라도 우리 구는 예산확보나 재원마련에 타지역보다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만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의회에 들어와 주민들과 대화하고 지역 유지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단순하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구 예산편성의 불합리성과 지방재정자립도의 허구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91년 부산시 예산편성을 보면, 부산시 총예산이 1조 771억원인데 우리 중구는 172억 8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에 1.6%에 불과하며, 인근 서구 263억 8,200만원 2.45%, 동구 238억 4,200만원 2.21%, 영도구 233억 4,800만원, 2.17%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엄청나게 낮은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1991년 부산시 세입예산서에 의하면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 세입총액이 7,903억 800만원입니다. 우리 중구 세입예산은 102억 7,600만원, 시의 1.3%입니다. 인근 서구는 67억 1,900만원 0.85%입니다. 동구 106억 7,300만원 1.35%, 영도구 63억 1,700만원 0.8%입니다. 90년 부산시 각 구에서 징수한 지방세 총액이 3,812억 9,200만원인데 우리 중구가 259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6.8%입니다. 인근 서구는 147억 4,900만원으로 3.87%에 불과하며, 동구 211억 1,400만원으로 5.54%입니다. 영도구 118억 6,500만원으로 3.11%입니다. 91년 지방세 징수목표도 이와 비슷한 금액과 비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1인당 담세액을 살펴보니 우리 중구예산의 빈약사항을 한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 중구가 1인당 8만 3,896원, 서구 1인당 1만 7,566원, 동구 2만 7,146원, 영도구 1만 3,990원입니다.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징수액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구가 1인당 33만 1,660원이고, 서구 7만 1,970원, 동구 10만 3,120원, 영도구 5만 8,465원입니다. 부산시 전체 1인당 담세액 14만 2,814원에, 1인당 예산 수여액이 28만 6,371원인데 우리 중구 담세액은 33만 1,660원이고, 1인당 예산 수여액은 22만 3,46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총 계산액이 1조 771원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1,103억 4,300만원으로 10.3%이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약 90%입니다. 우리 중구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운영비등 경상경비가 98억 7,700만원으로 57.4%,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지원 및 기타경비 주민들과 집결되는 예산이 42.6%입니다. 인근 서구의 44대56, 동구의 50대50, 영도구 45대55의 구성비율을 보면 우리 중구의 예산 허구성, 취약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자치구 자립도는 평균 44.9%이고, 중구가 최고로 59.72%, 서구가 최저로 25.47%라 합니다. 이 지방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범위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가 어째서 지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겠습니까? 한마다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규모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를 제외한 지역개발비 등 직접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의 구성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서구와 같은 44대56의 비율로 예산이 구성된다면 우리 구의 예산은 지금보다 약 60억원 정도가 더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세출예산 총액이 약 233억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립도는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태껏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고, 또한 예산항목들의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에서 100% 자율성이 없고, 시에서 책정해준 기준에 의하여 한정된 자율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형평의 원칙에 입각함은 물론 담세력 등의 기준으로 할 때는 보다 많은 자금보다 약 30%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상 의존수입 즉, 교정교부금과 보조금을 늘여야 하는데 이는 시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구이 예산증액을 위하여 즉,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구성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예산편성 작업 시에는 매년 해오는 것처럼 전년도 기준 몇% 증액, 감액에 기준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확보 증액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될 경우 필연적 막대한 예산이 증액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이두성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구정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구현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앞서 주민의 불만이나 희망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에 노력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새겨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시금 문제로 남겨둔다든지 의례적인 답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수2동 관내 이면도로 한쪽에 지난달 6월 19일에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이 주차금지 구역 주차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부과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도로사정이 다소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주차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만을 반복하는 악순환만 거듭되고 있어, 차를 가진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난의 심각성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의 해결책이 쉽지는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완조치라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동복지회관에서 흑교사거리간 복개도로는 넓은 노폭에 비해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 지역에 한시적으로나마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세외수입도 증대하고 주차난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절기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2년도 이후 지금까지 전염병 없는 중구를 만든 것은 이 같은 노력의 값진 대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독하는 것을 보면 대로변은 보건소에서 연막차량을 이용하여 소독하고 있으나, 골목안은 새마을지도자 등 동 단위 유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도 생업에 다 바쁘고, 방역소독약품 대부분이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인 관계로 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봉사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역소독문제는 보건소에서 전담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더 자주 골목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금번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전화공사 관련한 도로굴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상수도, 전화공사 등으로 인해 포장도로의 굴착이 빈번하여 공사의 장기화로 주민에게 주는 불편이 큽니다. 특히, 굴착 후 포장한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잇따라 새로운 공사로 다시 굴착하는 무계획성을 노출하여 예산낭비라는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조치에도 완벽하지 못하여 포장이 지연되거나 공사부실로 당초포장부분 보다 수명도 짧으며, 심한 요철 때문에 고인 물이 차바퀴에 튀고 야간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생활불편이 막심합니다. 상수도, 전화공사 등 도로굴착 허가 시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동시에 시공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교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제2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 1974년 4월 29일 도시계획에 묶인지 무려 17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행정예고조차 전혀 안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 지역의 주민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당장은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사유권 행사의 제약이나 주거생활에 불편익한 주민들의 고충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사업시기를 저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행정예고 제도의 측면에서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다소라고 덜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미달, 도시계획저촉 등 많은 제약조건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한 건축물은 우리나라가 8.15해방과 6.25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귀환동포와 피난민의 대량유입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불가함에 따라 무허가 건축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막대한 재산손실과 사유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철거해도 주택은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건축하고 철거하는 악순환이 거듭됨으로써 주민감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개량토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전 정부에서 앞으로 도시지역에서 18평 이하의 집을 지을 때는 신고만으로 신축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이와 같은 개선취지에 발맞추어 심의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주심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사유재산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운영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축과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포괄사업비 예산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 포괄사업비는 지역책임자인 동장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적기에 집행케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배정된 포괄 사업비 내용을 보면 5개 동에는 각 3,000만원씩, 3개 동에 1,500만원, 나머지 2개 동에는 1,000만원,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똑같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은 예산으로서는 사실상 하수도뚜껑 교체정도의 사업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에 따른 어려움이 잇겠습니다만 동 포괄사업 예산을 대폭 늘여주실 것을 바라며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동세에 따른 일률적인 예산배정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사하여 사업 우선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호응도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푼돈을 쪼개어 쓸것이 아니라 목돈으로 유용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회감사실장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첫 답변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구별 자립도와 담세력을 감안한 주민관련 예산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임의로 계상할 수 없고, 법령이나 조례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세입을 계상할 때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또한, 세출을 계상할 때도 반드시 법령의 규정에 준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세입한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므로, 현재의 법령과 제도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없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세의 세목이나 세율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민의 담세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자의적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불가능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근거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세수입중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5%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교부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90년 대비 81.2%가 증액교부 되었습니다. 91년 보조액이 32억 7,400만원으로서 자체예산액의 19%로 인근 구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특정시설(정신요양원,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생보자 보호시설, 부랑인 보호시설, 모자보건시설 등)이 전무하며, 생활보호대상자수, 장애인수, 경로당수가 현저히 적으므로 인근 구보다 교부액이 적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금후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특정시설(사회복지관, 생보자보호시설 등)을 건립하여 보조금의 증액을 유도하고 주민편익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세입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구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의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 등을 앞으로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인 세제 개편이 건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 세수증대에 특단의 노력을 전개하고, 특정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에서 포괄보조금을 많이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중 동 포괄사업비 예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예산편성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1 부산직할시중구재무회계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내무부)에 의해서 자치재원의 범위 안에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수행 부서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예산액을 심의 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91년 포괄사업비 900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므로 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동 포괄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동의 특수성 및 계획서안을 세밀히 검토하여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일 고용직 건강보건증 휴대의무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현황으로서 직업소개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취업희망자 소개실적은 총 48,34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파출부로 알선된 사람은 93%에 해당되는 45,443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또 금년 6월말까지는 14,037명이 취업을 했고 작년 동기간중의 16,344명에 비해서 2,307명 14%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0%정도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행 직업소개사업 허가관리 및 소개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71호) 제10조3항에 의하면 구직신청이 있을 때는 구직자로부터 주민증록증을 제시받아 신원을 확인하여 구직표에 기록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취업을 알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보건증 소지를 의무화하거나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앞으로 관내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 취업 희망하는 자를 구직 알선할 때는 취업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한해서만 취업알선을 하도록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서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의 관내현황 및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관내 현황과 지원실태(중구 상이군경회에 대한 지원실태와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4개 단체로서 상이군경회 82명, 유족회 72명, 미망인회 52명, 무공수훈자회가 57명으로 모두 263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부산시나 중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주1동 2-198번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36.3평 건물을 중구 보훈회관으로 무료임대 사용하고(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있으며, 창선동1가 9번지 광복동 사무소 건물 중 3층을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로 무료임대 사용 중에 있으며, 각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각 단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하여 정기적으로 보훈 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적으나마 38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63세대를 위로한 바 있습니다. 또 연말 연시와 우리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기해 불우한 보훈 가족에게 시장, 구청장 성품을 전달 위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나 위문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기적 복지대책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보훈 가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90년에도 그러한 어려운 분이 계셨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 36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박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문자입니다. 최석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와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26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91년 6월 3일에는 제3회 중구 경로당대항 장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로당회장단 월례회를 동회관에서 개최하는 등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모임, 회의 시 그리고 각 경로당을 통해 계속적인 홍보를 하여 중구 관내 많은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소재 경로당의 현황 및 지원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별 현황은 동광동 1개소, 대청동 3개소, 보수1동4개소, 보수2동 1개소, 부평동 2개소, 광복동 1개소, 영주1동 1개소, 영주2동 2개소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65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은 경로당 1개소당 월 1만 2,000원씩 15개소 에 6회에 걸쳐 1,008만원을 지급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국가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7월부터는 매월 4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91년 1월부터 6월까지 성금 305만원, 성품 1,188만 6,000원 총 1,493만 6,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지난 1월말 관내 보수1도 경로당, 보수부녀경로당 2개소에 181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보일러, 난방설치 및 장판교체 등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여 경로당이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부터는 관내 경로당 5개소에 구청장님께서 친히 부산일보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참고적으로 노인회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에는 월 1인당 만원씩을 7회에 걸쳐 700만원의 용돈을 매월 5일 은행계좌로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급하여 이 사업을 확대시켜 관내 홀로 사는 노인 220명 전원에게 용돈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승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4가 70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지역여건은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시비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공공정비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91년 3월 22일자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 주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로 도시 재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률 제고 및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사업시행방법을 현지개량 보다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전환 추진코자 하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 방식이지만 포함될 수 있도록 재신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1동 140번지일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1일에 부산시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28일에 제4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1년 8월경에 부산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에는 계획 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대상인바, 지구내의 부지특성, 부지의 주변여건에 따라서 주민 개별이익 추구 등으로 인한 의견 불일치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개량관련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기존건물 범위 내에서 개축차원에서 개량토록 제도개선 검토 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전에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을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대부분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또는 적정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무허가로 건립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금이라도 이웃대지하고 합필해서 건축법상 적정한 면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개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행정의 질서확립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예방 단속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신축성 있는 운영에 대해서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및 이에 의한 규칙이 제정, 개정 및 개폐, 또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재해위험 구역의 지정, 풍치지구, 미관지구, 업무지구, 특정지구, 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인간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02조3항2호 규정에 의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하천, 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안에 따라서 구 건축위원회 운영 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먼저 안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의 중심가인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시비 및 민자사업을 통한 주차장건설 및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30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교통난 해소의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이므로 바다매립의 가능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인 해운항만청, 시 본청과 조속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가로등 실태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현황은 도로 37개소에 도로연장 34,266q가로등수 1,125등입니다. 그 내역은 FR주가 539개고, 철주가 228개, 주철주 138개, 한전주 112개, 육교에 치부되어 있는 것이 46개, 콘크리트에 치부되어 있는 것이 12개로 해서 1,125등이 되겠습니다. 89년 4월 21일)에 의거 설치하되 가로등 범주에 보안등은 속하지 아니하며, 보안등 설치 및 기술지원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율은 98.51%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현황은 10개 동에 679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34개 가구당에 한 등 설치되어 있는 꼴이고, 목표는 25가구당 한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사용료 부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공익을 위한 도로 부대시설물인 공공시설로서 전기사용료 부담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전기시설물인 보안등은 여건상 지역특정인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전기사용료는 주민부담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비부담을 불가합니다. 대책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q이상 간선도로상의 노후 철 전주(278주)는 연차별 교체로 외관이 미려하고 누전 위험이 극히 적은 FRP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4q미만 도로 및 골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현 34가구당 1등에서 25가구당 1등으로 설치 확충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 효율을 높이고 구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권석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 육교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육교설치 공사의 사업규모는 연장(L)35q, 폭(B)2.5q로서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5조에는 시간당 6,000명 이상 통행 시에 지하도 또는 육교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 횡단보도는 200q이내에 설치 금지규정이 있고, 특히 주요간선도로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육교 설치를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지하도 설치시는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의지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100q 인접지에 지하도가 있음으로 시민의 불편한 점은 인정되나 육교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주1동과 동구 초량동간 이면도로 확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이후에는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는 현재까지 시행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주1동 화교인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1동 5, 9, 11번지(약 940평)내 화교인 거주지역은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약 60여세대가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한 바 1945년 2월 중화민국 목련민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결정코자 할 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본청에 진달, 지정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적인 처리문제를 관계기관에 문의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2동 관내 이면로의 1면주차 금지선 설치와 단속으로 인한 민원고조 및 주차난 보완 조치로 노상주차장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2동 관내 이면도로 주차금지구역 설정은 8q 도로를 차량이 양쪽으로 점유함으로써 청소차의 출입 및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방차 진입인 불가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단속 요청이 수차례 진정되어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동 도로는 도로폭이 8q로 한쪽면 2.5q만 주차 허용하고 잔여 2.5q로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한 면만 주차금지 구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견인,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앞으로는 지도 단속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검토사항은 도심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동복지회관에서 흑교사거리를 비롯 중구 전역의 유휴도로에 대하여 전면조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흑교로 도시계획사업 조속히 시행 및 도시계획행정 예고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경에 시 본청의 중장기개발계획이 확정 예정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야 사업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사업의 행정예고는 현재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전화공사와 관련한 도로굴착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허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에서는 반기별 구청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를 개최 상정된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허가됩니다.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에서는 각 기관(한전, 한국통신,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등)의 굴착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최소한의 굴착 및 단기간 굴착이 되도록 구간, 시기 등을 조정하여 최종 결정 안을 확정 각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최종 결정 안에 의거 구청에 굴착허가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허가 조건을 부하여 허가됩니다. 굴착허가 용도는 대부분 급수관개량, 전화선설치, 전력공급 등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사안이지만, 공도를 파헤치므로 주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어 초소한의 공기로 완공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는 인구 밀집지역, 상가지역이므로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급수관개량공사와 같은 소규모 굴착은 부근을 전면 복구하여 도로의 요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굴착 관련사항을 관할 동장에서 사전 통보하여 충분한 행정예고를 시행하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동시에 굴착토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만수입니다. 91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 소독작업 실태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전염병발생 우려가 큰 영세민 밀집지역 그리고 항, 포구, 취약지에 중점 소독하고, 300세대이상 아파트, 집단급식소, 공연장, 300평 이상 복합건물, 시장 등 소독의무시설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의해서 소독대행업자가 전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91급성전염병관리지침에 의해서 각 동별로 조직된 주민자율방역단은 주변환경 불결지역을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자율방역단의 소독요원들이 자주 교체됨으로써 소독약품 취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기계작동이나 고장수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독실시가 어려우므로 보건소에서는 이들에게 소독약품 취급과 기계작동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하여 자율방역단의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방역인부임을 현재의 1일 1만 1,050원(정부노임단가)에서 실정에 맞는 임금지급문제 그리고 방역인부증원문제, 소독약품구입 예산증액 등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타구에 비하여 인구 및 지역면적은 적으나, 부산 남항을 중심으로 한 연안지대 일대는 도시번화가와 주거지를 접하고 있고 자갈치시장등 대단위 어패류시장을 통한 각종 어획물처리, 노천시장, 포장마차, 연안화물 물량장 등이 집중되어 비위생적인 주변환경 등으로 부산 제일의 방역 취약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의사1, 간호사1, 행정요원1, 세균검사원1, 운전원1, 소독수1)을 편성 운영하고,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발생 위험지역에(24개소) 질병정보모니터를 선정하여 전염병발생 및 유행상태를 신고토록 하여 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는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방역소독활동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 자갈치시장 등 취약지를 중점 실시하고 매월 1일과 15일 새마을 대청소의날 자율방역단과 연계하여 합동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갈치, 부평동, 국제시장 주변지역은 방역차량 진입이 어려워 매월 2회 이상 밤 12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차량진입이 용이한 시간을 이용하여 심야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18개소 종사자 1,400여명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을 발행하여 계절별 유행병, 건강상식, 질병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82년부터 지금까지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중구를 위하여 소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거듭최석태의원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과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삼복의 무더위 속에서 한 분도 나가시지 않으시고 계속 방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셨는데, 또 제가 나와서 시간을 지연시키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 이상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 방법이 너무나 간략하고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에서는 좀더 진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본 의원은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여성 가정복지과장으로 계시는 과장께서는 동 경로정의 1만 2,000원 보조금을 4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니 참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반갑습니다만 더욱 노력하셔서 새해에는 인상 좀더 해서 노인들 좀 편히 쉬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시간단축을 위해서 서면상 제출해 주시도록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양해되겠습니까?
수만

최수만의장

예. 90년도에 그런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회과장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과장님께서는 그 임대를 보훈회관 2층을 해주고 있다 했는데 제가 제안을 또 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그 단층에 4세대에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4세대에 대한. 그 임대를 해지기간이 됐으니까 그 하층마저 보훈대상자 회관으로 활용토록 해줄 수 있도록 사회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보훈대상자의 한사람, 오늘 의원의 한사람입니다만 또한 보훈대상자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 상급 되시는 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연구,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의원들은 어느 부분에 얼마다 하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1,125등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그나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적게 들어가는지 이것을 알겠는데, 1,125등이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중점으로 두는 것은 보안등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요금을 무시는 분은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하고 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밖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후속 조치는 제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자꾸 지연시켜 더운 시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게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장님

의장님권석규의원

, 재차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어떤 개인의, 또 의원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고, 전 주민이 그 지역이나 생활에 달려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청객도 많이 오셨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 전부다 주민들이 신경을 지중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안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해달라고 의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안된다. 불가다. 사고가 나서, 이것은 저 개인의 어떤 조작도 아니고, 중부산경찰서의 조사에 의하면 몇 월 몇 일날 나와있는 것을 붙여놨어요. 제가. 이런데, 주민들이 죽어도 그것을 관할관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고, 만약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의원님들은 또 최후 어떤 방법으로도 동요가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과장님 명심하시고 선처를, 지역의 주민이 희생이 되어서, 우리 식구가 죽었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권석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권석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자체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점에서 사전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육교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장이 원칙론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가 설치될 도로관리청은 어디까지나 시장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원칙론만 가지고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지점에 육교를 가설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가까이 지하횡단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잖아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은 시장님이 하실 사항이고, 또 다행히 저희들 지역구 출신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으면 또 차선책으로 낙동로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데 현재 육교 있는 지점에 지하시설이 되면 육교는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본청 도로과에서 한번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겨서 이전 가설하는 방안도 차선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부의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본청 관리청에 대해서 다시 건의를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선출후보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최석태의원, 안영근의원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요령에 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5분

천우

남천우의사계장

의사계장 남천우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왼쪽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경력자 2명중 1명을 투표로 뽑되,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추천자로 결정하고, 다음은 나머지 3명중의 후보자중 별도 투표를 실시, 또 1명을 뽑아, 추천대상자 2명을 선정,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1차 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추천 대상자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왼쪽 사무직원 석에서 투표명패와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후보자 밑의 공란에 비치되어 있는 사인펜으로
시면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감표위원석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으로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두분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태의원님, 안영근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이 투표하시겠습니다.

13시 08분 투표개시

수만

최수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원용신 후보 5표, 김흥배 후보 4표, 무효 없습니다. 원용신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경력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13시 12분 투표종료

천우

남천우의사계장

다음은 경력자 후보 대상자로 확정되신 원용신 후보를 제외한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구 순으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두분 감표위원께서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석태의원님, 안영근의원님. (취수만의장 단상에서 투표)

13시 14분 투표개시

수만

최수만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김흥배 후보 무표, 양장연 후보 1표, 이재용 후보 8표, 무효는 없습니다. 이재용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투표결과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후보자 추천대상자로 원용신 후보와 이재용 후보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높은 이해심과 협조정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참여코자 하는 열의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이 협조정신과 열의가 한데 모이면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19일에 개회하여 8일간 계속된 제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투표종료

13시 2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12인 구 청 장 박 춘 근 부 구 청 장 안 동 업 보 건 소 장 김 만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상 화 총 무 과 장 박 삼 근 재 무 과 장 김 길 태 세 무 과 장 황 태 식 사 회 과 장 신 정 규 가 정 복 지 과 장 박 문 자 위 생 과 장 김 정 호 건 축 과 장 조 승 호 건 설 과 장 정 광 호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