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구민축제 행사와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등으로 구청에서는 행사준비 관계로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이 원만히 이룩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 중 각종 행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1시 18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최수만의원 소개로 중구 신창동 1가 35번지 김옥신 외 35인으로부터 신창동2가 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0월 11일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지명
11시 19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보고와 같이 이번 제4회 임시회에는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보고와 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개정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그리고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보고 (구청장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회과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정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4회 임시회 본회의의 개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 여러분에게 구정의 주요업무중에서 제일 먼저 사회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복지권에 의거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각종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90년도 시장 승인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당시 전세금 폭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어 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재원을 확보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억 1,900만원 총 2억 4,800만원이 당구로 배정되었습니다. 90년도 연리 7.5%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이 5%이고, 지방비 부담 2차 보존이 되겠습니다. 2.5%로 되어있습니다. 상환기간을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기 가능토록 되어있어 총 4년까지 융자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년부터 주택은행에서 신청자 융자시 장기적금 등에 가입을 유도하여 일시상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상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자 선정에 시 지침에 의거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중 전세금 7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금 산정 시는 2만원을 100만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32세대 9,2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최초선정 시에는 41세대 1억 1,900만원 전액을 융자토록 되었으나, 주택은행에 융자신청 시 일부세대가 보증인 확보불가 및 은행거래 불능자 등으로 융자신청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른 잔여금액에 대해 현재 계속 선정 중에 있으며, 미지급액은 2,700만원으로 약 9세대 분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집행토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장의 승인 얻어 시행해왔기 때문에 제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본 사항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91년 7월 29일에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주요협약사항은 90년도 융자재원 조성금 이율 연리 7.5%와 융자금에 대한 이율 연리 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 는 금액을 매분기별로 구비로 주택은행 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소요금액은 연간 322만 5,000원이며, 전원 1회 연장 시에 는 총 이자보존액 1,290만원이 소요됩 니다. 2. 협약서 제9조는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으 로 주택은행에 융자금, 이자 및 연체이자 에 대하여 구청장과 채무자와, 채무자가 선정한 보증인 1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 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에 따른 조치를 협약서 제8조에 명시하여 동장에게 신청 시부터 만료 시까지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 분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융자신청 시 주택은행에 구비할 서류 중에 가옥주, 전세입자, 동장이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토록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작성 시 상기사항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명계약 시 관할동장은 융자금회수 하기 위한 계약당사자이며, 연대보증인은 아닙니다. 또한 동장을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과 이자납입상환 및 주거실태를 파악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은행에서도 융자원금 또는 이자 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 발부,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별 융자현황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로써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대한지원사항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중구의 구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구의 구기에 표시된 상징마크를 지금까지는 부산시 마크를 사용하여 왔으나 이제는 중구가 자치구로 승격되므로써 구기에도 중구의 특색을 담은 상징마크를 선정 표시하고자 그동안 구청에서 상징마크 공모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마크를 중구의 상징마크로 채택코자 동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차흥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창달을 위하여 항상 봉사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부산직할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치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구 상징물의 제작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구 상징물 1차 공모기간을 설정 24점을 접수한 바 있으나 전문가와 일반 주민들이 참여가 미흡하여 우리 구를 상징할 만한 우수작이 없어 금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2차 공모를 실시하여 77점을 접수하였습니다. 응모된 총 101점을 전시회를 통한 설문조사와 구 심의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8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기조례개정안 별표문장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과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구 상징물 당선작을 현행 구기, 문장, 휘장들을 교체하여 모든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치구의 표상이 부합되고 우리 구를 연상하여 주미상호간 일체감과 화합을 통한 주민자치의식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구 상징마크 작품에 담긴 의미는 자치구로서의 구민자치의지를 부각시키고, 화합과 참여의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민, 즉 사람을 주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 형상화를 유도하여 보다 더 직접적인 중구의 상징이 되게 한 작가의 숨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문장, 구기, 휘장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장의 바탕색은 군청색, 마크색은 하늘색으로서 중구를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색도를 조정하였으며, 구기 제작법은 구문장을 기본으로 하여 월계수는 은색, 구기의 중구표시 글자는 로고체로 하여 글씨색깔은 은색으로 하며, 구문장에 월계수를 감싸도록 하여 구기의 안정감이 있도록 하고자하며, 월계수 색깔은 금색으로하여 구기를 제작코자 합니다. 휘장은 문장을 기본으로 한 중구의 메달을 뜻하면 메달제작시 구 문장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기, 문장, 휘장을 제작하여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부산직할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부산직할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