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실 줄 압니다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조례개정안은 금년도에 중구청에 국이 설치됨에 따라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토지관리과장으로부터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는 1989년 5월 1일 조례 제2호로 공포되어 그간 4회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1990년 10월 17일 조례 제194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본 구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도 지난 10월 9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각 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같이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국유재산, 지방재산의 대부심사, 지방행정 조정에 관한 사항 등 34종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주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청장과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7월 31일 직제 개편에 의한 국장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정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종전 기획감사실장이 맡아오던 부위원장 직을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을 종전 직제 순에 의한 실·과장에서 개정된 직제에 의한 국·실·과장 순으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91년도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조례안 9건, 예비비지출 등 예산관련 5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3건, 공사입찰관련 3건, 기타 행정장비 기종결정 등 18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재군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동 시행령 제13조 및 부산직할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 간부공무원 7명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부산직할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시지가와 토지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1991년 7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총무국과 도시국이 신설되어, 부산직할시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총무과장·세무과장·지적과장·지역경제과장·토지관리과장·건설과장 중에서 총무과장과 건설과장을 총무국장과 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5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에서 1992년도에 구매계획된 물품을 의회에서 사전 승인하는 절차로서 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신중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승인 요청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즈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민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기본적인 필수물품을 구조정위원회의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구청장님의 취득승인 하에 의회에서 이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한 총괄적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총괄내역서가 있습니다. 92년도에 행정장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장비 구입예산 편성 상황을 별표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금년도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된 것은 2억 6,4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91년도보다 1,888만 3,000원이 감소되는 금액으로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요인은 가능한 한 물품구매는 억제하여 필요한 최저수량을 보유케 하고, 기존장비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계획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2페이지의 신규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물품은 실·과 등 기구 증설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기본행정장비이며, 총 64종의 물품 중 중요하거나 고가물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 가동에 따른 각 동 터미널용 단말기 컴퓨터입니다. 그 외에는 급여나 인사관리 또는 세무관리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의 냉·난방기는 구 본청의 냉·난방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기존시설에 펜콜을 연결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과 증설에 따라 복도와 옥상에 사무실을 마련한데 따라 설치하게 된 것이며, 지난여름에 의원여러분께서 고생을 너무하신 구 의회 본회의장, 소위원회 회의실, 정·부의장실 등에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냉·난방기를 많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의 보건소용 고압멸균기, 무균작업대 등의 의료장비는 영세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시료 채취기 등을 환경처 업무의 이관에 따른 환경오염 검사장비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대체 구입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린 행정장비는 금 회기에 취득승인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행정장비를 사실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원과 구민 복지증진사업,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물품구입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오늘 장비구입을 위하여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므로 훌륭하신 심의과정을 거쳐서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내일 16일은 구민 축제행사가 용두산공원 광장에서 전 구민의 참여 하에 개최되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구민화합의 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휴회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