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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4회 제3본회의199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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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호

차흥호부의장

예정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청원은 최수만의장께서 소개하셨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는 구민축제 행사에 전 의원께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 관한청원(최수만의원소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최수만의원의 소개로 중구 신창동1가 35번지 김옥신 외 35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이신 최수만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광복동최수만의원

최수만의원입니다.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기관에 동 청원관련 사실들을 소상하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중구 신창동1가 32번지의2, 33번지의2, 35번지의2, 35번지의3, 35번지의4, 35번지의5, 35번지의7 일원과 신창동2가 11번지, 12번지의6 일원에 총 9필지 136평의 토지를 1953년 6월 17일자 부산시 고시 제11호로 총 연장 75m, 폭 6m의 소방도로 개설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으나 그동안 구재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 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중구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동 계획사업은 54억원의 소요예산으로 1996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동 청원인들은 신창동1가 일원의 이해관계인들로써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후 38년 동안이나 도로개설도 되지 않고 오히려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고 이로 인하여 동 지역 일원에는 노후 불량건물이 집합되어 있어 화재와 태풍 등의 재해위험에 따를 정신적 불안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국제시장의 기능장해와 상권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동 계획사업은 빈약한 구재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확보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본 청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 신창동2가 소방도로 개설공사 조기시행에 관한 청원소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부의장

최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흥호

차흥호부의장

지금 안영근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영근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안영근의원입니다.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이신 최수만의원의 취지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청원은 그 처리에 앞서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 지역의 현재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 측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근의원으로부터 신창동2가소방도로개설공사조기시행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재청합니다.
흥호

차흥호부의장

안영근의원이 발의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특위위원으로 추천하실 의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윤의원, 최석태의원, 박영복의원, 김상곤의원, 이두성의원 이렇게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신중히 심사하여 내일 제4차 본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코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