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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성윤 의원 발언

5회 제1본회의199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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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제4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쳤으며 또한 중구민축제 행사, 시민문화축제, 시민생활 체육대회 등 구·시 단위의 큰 행사에 구민과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화합된 중구민의 위상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과 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심의하고 관내현황파악을 위하여 전 의원이 참여하는 지역순방결의안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는 12월 2일부터 30일간은 1991년도 정기회가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주요안건은 구정감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의안 처리에 앞서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기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지역순방을 실시 구민 전체의 여망과 지역적인 특성, 문제점등을 상세히 파악함으로써 정기회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회 임시회를 보다 알차게 운영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 간사보고

11시 08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편재현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5회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11월 6일, 이두성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7일, 최석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역시 11월 7일, 김성윤의원외 3인으로부터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1시 09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최석태의원과 안영근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심의하고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두성의원외3인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현행 동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이 검사위원을 위촉한 후 이를 중구청장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검사업무는 선임된 검사위원이 수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무는 결산검사위원 선정으로서 사실상 종료되므로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위원선임의 절차를 강화함과 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만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의회의 비효율을 제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동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산검사는 회기중의 의정활동과는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만 주어지는 임무이고 활동으로서 해당의원에게는 최소한의 활동비만이라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선임된 검사위원 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서 본문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 칙안(최석태의원외3인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최석태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최석태의원입니다. 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배지를 제작하기 위한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며, 나아가 의정의 자주성을 확보코자 하는 한편 의원의 배지를 제작하여 상의 좌측옷깃에 패용하므로써 의원 스스로의 역할과 임무를 자각케 하고 품위를 유지시키지 위하여서입니다. 배지의 모형은 무궁화 입체형으로서 규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식은 의원대수 및 번호를 배지 이면에 조각하고 재료는 순금 7.5g으로 하고자 합니다. 배지의 교부시기는 당선 후 등록시 의회사무기구에서 교부하며 타인에게 양도와 대여는 금지함은 물론, 분실·훼손 시는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교부 받을 시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결의안 (김성윤의원외3인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구 전역에 대한 순방을 통하여 지역특성과 구민의 여망을 파악 지역의 균형개발 유지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가 금년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조례안 제·개정, 추경안 심의, 청원 및 건의안 채택,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여건이나 특성 등 지역 현황파악의 기화가 없어 의원별 출신지역의 현황과 주민의사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나 구 전역에 대하나 현황파악이 다소 미흡하여 이번 회기를 통하여 중구 관내 전 지역을 순방하여 동별 현황, 지역여건과 특성 등을 상세히 파악 지역간의 균형개발 유지와 중구 중·장기개발계획에 방영하는 등 구민전체의 여망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1991년 정기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와 19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주요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구 전 의원이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1일 2개 동씩 관내 전 지역을 현지방문, 관내유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생활현장 답사로 지역개발사업 대상지, 재해발생 위험지, 생활환경개선 대상지, 또한 주요사업장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고자 지역 순방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서 본문과 배부해 드린 관내 현황파악을 위한 지역순방계획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순방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결한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을 위하여는 1일 2개 동씩 5일간이 소요되나 11월 16일 토요일에는 전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므로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1월 18일 월요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은 관내현황파악을위한지역순방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전 의원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별 주관의원께서는 준비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방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