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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성윤 의원 발언

6회 제2본회의199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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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최석태위원, 간사로 박영복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특별위원회는 김상곤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편재현위원과 이두성위원 등 3명의 위원으로 감사계획서작성및감사결과보고서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4일 남태평양호텔에서 개최된 의원세미나에 10명 전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 5일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5일 김성윤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부터 7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6일 김성윤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감사특별위원회제출)

16시 03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회기 중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최석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1992년도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기회 회기 내에 행하되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청 측의 작성소요기간과 위원회 자료검토기간을 감안하여 1991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구 행정동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감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11일에는 중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을, 12월 12일에는 중구청 도시국 소관과 중구보건소를 마지막 12월 13일에는 행정동을 포함한 전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기관별 일정은 필요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시 피감사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항에서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별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되며 그 중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중요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별첨내용과 같이 총 55건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제출요구는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3일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석태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보고를 들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은 감사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김성윤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사항은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김성윤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하여 12월 9일 제3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번 회기 중 구정질문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될 보수1동 구름다리 설치 배경 및 효과, 쓰레기 처리 및 환경미화원 운용방법 개선,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대책, 주민과의 간담회 활성화 방안과 김상곤의원이 질문하실 국제시장 지하도 연결공사 또, 박영복의원이 질문하실 대청동 양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장기저리 융자알선 등 모두 3명의 의원께서 7건의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 답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말에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