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6회 제4본회의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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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모두 7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어제 해주신 7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의원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한 보수1동 구름다리 설치배경 및 효과와 새마을금고 육성지원대책, 그리고 주민과의 간담회 활성화방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안동업부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두 번째로는 역시 김성윤의원이 질문한 쓰레기처리 및 환경미화원 운용방법 개선과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등 2건에 대하여는 김종해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김상곤의원이 질문한 국제시장 지하도 연결공사 추진 질문에 대하여는 정광호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복의원이 질문한 대청동 양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장기저리융자알선 질문에 대하여는 조승호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업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안동업부구청장

부구청장 안동업이올시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제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구정에관한질문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관용하옵시고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먼저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1동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된 배경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지대 영세서민의 생활편의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의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기능을 유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부족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제한된 예산으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점 투자하여야 하며 중점투자의 우선 순위는 지역개발 기여도와 몽리주민의 수혜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의 투자사업 우선 순위도 이러한 기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1동 구름다리는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몽리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으로 보아 89년 10월 12일 건설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곳입니다. 보수1동 구름다리는 망양로~보수국민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중요구간으로서 도시계획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89년 4월 24일에서 89년 5월 16일가지 보수1동 관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보수1동 혜광고등학교 및 망양로~애린유스호스텔 건너편 산허리인 보수1가 33번지로 내려오는 도로가 중간에 막혀있어 구름다리 설치 없이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한 도로망구축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보수국민학교 뒤 기존 6m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교량설치가 불가피하여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교량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 구름다리는 이 지역 고지대 산허리를 연결시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서구경계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고․저지대의 교통망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발전에 기여도가 크며 또한 망양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없어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여지므로 보수 산복도로로 우회하여 통행할 때와 대비하여 1.8㎞를 단축시키는 효과 등 그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구름다리는 서구경계와 망양로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중요한 연결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혜광고등학교 학생의 시내통학거리를 단축시키는 동시에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며 또한 연탄배달은 물론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이 용이하므로써 생활환경이 열악한 보수1동 고지대 1만 5천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고지대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지대 주민과 저지대 주민과 서로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고지대도 저지대와 같이 균형 발전되어야 한다고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의 고지대는 다른 구와는 달리 유독 6.25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어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지대 재개발이 중구발전의 현안과제라고 할 때 고지대 재개발의 기본이 되는 소방도로 개설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으며 이곳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는 것이 구정이 하여야할 민주 봉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금고 육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2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 시작된 새마을금고를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지금의 수준까지 육성 발전시켜주신 각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1991년 10월말 현재 중구관내 새마을금고현황은 11개 금고에 회원은 2만 8,106명이며 총 자산은 555억 2,680만원으로 명실상부한 새마을금고를 이룩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조직체계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구 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지부 그리고 새마을금고 구 연합회 이상 5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 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에 대하여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주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조성 및 이용 회원의 경제사회 문화적 입지향상은 물론 주민의 상부상조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업무지도 감독도 새마을금고법 제46조에 의거 금고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어 구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한 행정지도와 인가권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간 72년도부터 업무지도 16회, 표창 71명, 초청 및 방문 간담회 4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중구관내 11개 새마을금고가 주민의 은행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 및 이용증대 그리고 각 새마을금고의 주민을 위한 시혜 등을 반회보에 게재 홍보토록 하고 임직원 및 회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표창과 간담회 등 협조체제는 계속 내실 있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 축제행사는 조직의 활성화와 상호 유대증진, 임직원의 사기앙양 계기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89년 이전에는 새마을운동 구 지회 주관으로 새마을가족 체육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구 지회 회원단체의 개별적 행사는 개최한바 없었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구 연합회 자체계획에 의거 축제행사 시행 때 지원요청이 있으면 가능한 한 구 보유시설,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의 조찬간담회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조찬간담회 실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구청장이 주민과의 간담회를 주재하는 것을 구청장이 할 중요업무수행 사항중의 하나일분만 아니라 특히 91년도는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후 다양하게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여망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주민의 여망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특정다수 주민이 구정의 무관심, 불참과 대화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 판단되어 평소 동정 및 구정 참여자를 제외한 일반 소외계층에 대하여 시정과 구정을 홍보하고 각계각층의 건의, 주민의 여망사항을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43회에 830명이 참석하였으며 59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약 521만 1천원입니다. 동장에게 위임여부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이 새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필요할 경우 동장에게 배분하여 수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동장은 평소 24시간 동민과 접촉하고 동정에 관한 내용위주로 이는 계통보고가 이루어지는 상태이며 주민들의 욕구는 구청장과의 대화, 구정 전반에 대한 설명 및 나아가 시정에 관한 사항 등인 바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구청장 조찬간담회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구청장이 주재해야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중요업무수행사항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주재함으로써 구민이 받아들이는 반응과 신뢰도 등 비중이 다르며 구정 전반 나아가 시정에 대해 소상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해야 하므로 구민과의 조찬간담회는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욱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해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김종해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종해입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및 환경미화원 운용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생활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추산입니다만 연 17만 455톤으로 이는 1일 467톤 구민 일인당 5.76㎏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현재 쓰레기수거는 구에서 직영 처리하는 방법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구 직영 쓰레기수거는 청소차량 13대 42명의 환경미화원으로 중앙동, 남포동, 동광동, 영주1․2동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은 보수1․2동, 부평동, 대청동, 광복동 등 5개 동 지역을 주식회사 영진, 신아기업사 등 2개 민간회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쓰레기 수거하여 석대매립장에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0명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56㎞의 도로를 70개 구역으로 나누어 일인당 800m의 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페리호텔 주변 등 외진 곳에 쓰레기가 잔존하고 있는 것은 미화원 관리체계 등 운영이 미흡한데서 발생하기보다는 관내 청소차 정차지점이 대부분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차 도착전후에 정차지점 주변 주민들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함부로 도로에 버린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쓰레기가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행정에 반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향상으로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처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깨끗한 가로유지를 위해서는 쓸고 나면 다시 버리는 주민이 있는 한 청결한 시가지유지관리는 어려우므로 반상회 및 각종 캠페인 홍보를 통하여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리기 등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불법 무단 투기단속과 기동청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식의 함양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관리권의 동장으로의 위임문제는 지난 65~66년, 70년도 두 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동장이 직접 관리 감독하도록 한바 있으나 모두 실패하여 다시 구로 환원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라는 좁은 지역 내에서 청소행정에 효율은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차량과 청소인력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대 안 되는 청소차량을 동별로 분산하고 인력도 몇 명씩 동별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기 어려우므로 청소행정의 전문 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이 지도 감독 기동청소 등 능률적인 청소행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직할시중구환경미화원운영규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 임무수행 중 동장이 관내 청소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상적치물단속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도로단속을 위한 전담반과 건설차량 등 인력장비가 있음에도 구․동 직원을 동원함은 사기저하 및 행정낭비로 주민의 봉사자세까지 흐트러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장상가와 접객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외래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무엇보다도 질서 정연한 시가지 정비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현실은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노점상등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여기에 주․정차위반차량까지 겹쳐 낮은 도로율마저 제대로 도로로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난이 우심하여 상권상실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주된 항목에도 노상적치물이 중점 척결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은 구청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시장상가 주변 등 취약지에 대하여 매일 수차례에 걸쳐 지속 반복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지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야기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규정이 미흡하여 행정적으로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많아 건설과 자체만의 단속으로는 이의 근절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과 자체단속에 의한 정비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상부방침에 따라 정부의 역점시책에 대한 총력태세를 갖추고 우심지역에 대하여 1일 한차례씩 주 5회 4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각부서 및 동에 대하여는 1일 1명을 2시간 정도 동원하고 있어 구정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동원지양 및 인력동원 최소화로 주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의 효과적인 근절은 위한 단속반의 통합, 운영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속업무 전체의 통합운영은 인력동원 활용 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각종 단속업무의 이질적인 성격과 시기성을 감안할 때 구청 단속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운영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통합단속이 가능한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및 시장상가 주변정비 분야에 대하여는 연계하여 단속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기본과제이며 도로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난완화와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전체 시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습 위반자들에 대하여는 긴급 강제 및 벌과금 과징 등을 병행하여 공익보호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의할 사항은 중구관내 노점상의 80%가 관외 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우리 중구관내 단속이 느슨해진다면 우리 중구는 노점상이 번창하는 취약지구로 집약될 우려마저 없지 않은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정광호건설과장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지하상가 연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지하상가는 국제시장 입구에서 코오롱지하상가 간 총 연장 403.5m로서 1981년 8월 14일에 국제시장 입구에서 금성약국간 연장 222.8m를 준공하여 지하시설물은 부산시에 기부 체납하고 1981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20년간 무상 점용 허가를 받아 지하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코오롱 지하상가와 연결 지하상가를 연장 축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정부의 지하상가 보강방침에 따라 근래 개정된 건설부령 제428호에 의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1,2항의 구정에 의하면 지하도 출입구 폭이 2m이상 되어야 하고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 통행로가 3m이상 확보되도록 변경됨으로써 지역여건상 문제점이 없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현재 보도 폭이 총 4m에 불과하여 지하도 출입구 2m를 확보하면 지상보도는 3m이상을 확보할 수 없어 현행법상 지하 가를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선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부산시 도시기본재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부산시에 건의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호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승호입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 양지아파트 신축에 따른 장기저리융자 알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아파트는 91년 3월 화재가 발생하여 구비 2,100만원과 시비 2,75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4,8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택자금에 관련한 대출, 융자들은 주택은행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주택은행에 알아본 결과 정부에서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자원은 주택은행의 주택건설 사업자의 개별평가에 의하며 91년도의 경우 호별 700만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되었으나 92년도의 경우에는 건설부의 배정금액과 주택은행 평가에 따라 유동적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92년 2월중에 중앙에서 발간되는 주요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개인이 주택자금을 대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출요건 및 자격을 확인한 바 주택은행에 주택부금 또는 저축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경과 시 최고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자격 발생시기는 중․장기 주택부금가입자는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대출자격이 있으며, 내집마련 주택부금 가입자와 근로자 주택부금 및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가입자는 12개월 납입 시 3년의 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납입회수에 따라 5년, 10년, 15년, 20년 기간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사업자 소유권 보존등기 후 개인별 소유권 이전 시에 주택취득자금으로 대출된다는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담보능력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연이율 14.5% 24개월 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지아파트는 건립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대출 받고자 할 때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은행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주민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건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아파트 건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주민들과 수차 상담하여 19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이 되도록 하여야만 법상 최대한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0세대 이상이 되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가 되어 건축법 적용 외에 주택건설촉진법도 적용해야 하며 이때는 일반분양을 하여야 하므로 양지아파트 주민들에게 분양되기가 어려우며 또한 건축법에 의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3.0m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6.0m이상 띄워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리한 문제가 새로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폐율에 관하여는 현행 건축관계 규정상 준주거지역에는 70%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건축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92조 대지 안의 공지규정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접대지에서 띄는 거리가 개구부에서는 2.0m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에서는 1.0m이상 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또한 건축법 제41조 제1항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 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규정을 살펴볼 때 양지아파트의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60%의 건폐율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행 건축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김상곤의원님.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광호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현재 보행인도 폭이 4m에서 지하도 입구 폭이 2m에서 3m를 확보한 건설부령 때문에 제일극장 및 청과시장 공간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극장 앞하고 왕자극장 그 도로는 보행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하루 보행인구가 약 30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치면 이것을 건설부령 때문에 그렇다 이것보다도 그걸 떠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일극장입구 공간 보행로 활용이 사실 어렵죠. 그러나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과시장이 564평이 되는데 만약 건축선을 후퇴할 때 최저고도가 9m가 될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보면 앞으로 진행하는 추진과정에서 해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구청당국에서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 예, 최석태의원님.
석태

최석태의원

최석태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국장이 아니신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쓰레기 처리 예산이 연간 5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위임해서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시는 건지 그 다음에 도시국장께서 도로를 쓰는 미화원이 1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숫자상 148명으로 아는데 나머지 48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의 감독․관리를 동장에 위임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실패를 해서 집중관리가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패원인을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은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석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최석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비는 금년 12월말까지 4억 1,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미화원에 대해서 148명인데 142명에 대해서는 민간 청소대행업자의 인부가 2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차 인원이 42명이고 도로에 전담하고 있는 인부가 100명입니다. 저희들은 142명입니다.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실패원인에 대해서는 분산 근무함으로 해서 근무규율 준수 등 복무단속이 어렵고 미화원의 유고 시 대체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고장 시 신속한 대책이 어렵고 봉급 및 감독을 동에서 함으로 해서 각 동에 청소전담 인원이 한사람씩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구 전체로 치면 10명이라는 인원이 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함으로 해서 그런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은 김상곤의원의 질문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좀 전에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토록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는데 국제지하상가와 코오롱지하상가와의 연결은 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제일극장 앞 횡단로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은 김상곤의원의 질문 중에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조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승호입니다. 한일청과시장부지의 건축 시에 건축선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선을 지정한다 하여 구청의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재산권 침해와 관련되는 문제라서 보상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건축물의 1층 구분을 공용의 통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피로티 방법으로 건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건축주의 적극적인 이해 및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 즉 내일부터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이어서 있게 될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사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