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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6회 제5본회의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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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 개회된 이래 이번 정기회 운영에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6시 04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권석규위원의 사회와 위원장에 김성윤위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상곤위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시 05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의사일정 사정상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본회의에서 심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키로 하고 먼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동업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안동업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안동업이올시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비롯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바쁜 가운데 오늘 제5차 본회의에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도제3회추경예산은 올해를 마감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회계연도내의 세외수입 증가액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사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서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승인액을 계상하고 부족한 인건비 및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91년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치 못한 경비를 사전에 판단하여 ’92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의회의 결정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책자 1페이지입니다.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11억 9,8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8억 4,5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어 4억 9,500만원이 됨에 따라 ’91년도 제3회 추경까지 총예산규모는 21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2억 8,600만원 증액되었는바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7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5,9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8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으로서 부족한 인건비 8,500만원, 관서운영비 1,400만원 등을 포함한 필수경비 1억 1,2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주민숙원사업 3억 1,1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2억 1,500만원을 포함한 투자사업비 5억 2,600만원과 기정예산 중 계획변경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3억 9,700만원의 예산을 삭감 전용한 결과 예비비는 4억 2,900원이 증액되어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재원은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2억 8,6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00만원은 ’90년도 시세징수교부금수입 정산분 9,600만원과 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 6,000만원, 도로사용료 4,3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8,000만원은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5,0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2,000만원 잡종재산매각대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비보조 5억 5,900만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92년도 수정예산안 제출 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중 ’92년도에 시행할 종합복지관 건립비 15억원 중 2억 1,100만원이 당초 시비였으나 국고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계상되었고, 생보자 월동대책비 1,000만원, 재해특별취로사업비 6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 200만원, 노령수당 2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전문요원 인건비 8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600만원 등 총계 2,600만원이 삭감 변경 내시되어 국고보조금이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주민숙원사업 3억원과 지난 10월 새질서․새생활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로부터 상 사업비 3,000만원을 보조받는 등 기타내용을 포함한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1억 1,200만원 증 당초에 계상한 공무원 인건비의 부족분 8,500만원과 관서운영비 1,400만원을 복리후생비 1,200만원, 연료비 공공요금 각 1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의회회의록 발간 500만원 및 예산서유인에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관련사업으로는 생보자 월동대책비 1,0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300만원, 재해특별취로사업비 500만원과 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경로수당 300만원과 월 1만 2,000원씩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가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교부 1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800만원, 생보자 직업훈련 200만원, 거택보호생계비 800만원 등이 저소득층 자녀교통비 1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삭감 내시되었는바 이는 100여세대의 영세민이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증감결과 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사업비 1억 7,500만원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행정부문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동 주민등록 전산화 장비구입 7종에 2,000만원, 의회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1,700만원, 6층 소회의실 물품구입 7종에 1,000만원과 청사 사무실 내부이전공사에 500만원, 총무국장, 문화공보실 등 냉․난방시설이 안된 부서의 물품구입 8종에 1,300만원을 비롯하여 새질서․새생활 상 사업비로서 사업추진에 공로가 큰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120명에 1,800만원, 동사무소의 자율방범대원 방한복 동별 5명에 300만원 그리고 새질서․새생활 운동 지속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90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부문은 2,100만원을 계상하여 4대의 낡은 청소차량 교체비 부족액에 900만원, 환경보호가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은 1,400만원으로 교통지도단속차량 도색 등 장비에 100만원 도시국장실, 지역교통과 냉․난방기 구입에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부족분 및 우수동 시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5억 2,600만원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에 시비보조 3억원과 구비 1,100만원을 투자하여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아오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5건을 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조기 시행하였으며,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 2억 1,500만원은 ’91년도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비로 ’92년에 이월하여 나머지 12억 8,500만원의 시비보조를 받아 ’92년도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3억 9,700만원의 기정예산삭감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간외근무수당 3,300만원 등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여 인건비와 경상경비에 전용하는 등 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가분과 삭감전용 잔액을 포함하여 4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규모는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92년도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서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92년도의 명시이월사업은 새질서․새생활 상 사업비 시비보조금 3,0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억 1,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2억 4,500만원입니다. 먼저 새질서․새생활 상 사업비는 내무부로부터 금년 12월 19일 내시됨에 따라 공로가 많은 직원들의 산업시찰이나 사업시행홍보물 구입 등 그 집행이 연도 내 어려워 ’92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조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중 ’92년도에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연도 내 착공이 불가하여 이월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2년도 본예산, ’92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일들을 상정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장별로 구분해서 의원석에서 해주시고 답변은 각 장별 질의가 끝난 후 질의순서에 따라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제의합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재청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