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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6본회의199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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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개회하여 계속중인 1991년도 정기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중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곤위원 외 7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가결되어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세입․세출예산안

16시 0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간사보고와 같이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성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질의와 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20일 제5차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단일 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휴회하고 휴회 중에 각 위원의 심사의견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안이 마련되어 12월 24일 제6차 위원회에서 김상곤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비교적 충실하게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출억제가 요망되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소비적 경비를 시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실 소요를 초과하여 책정하였거나 편성지침에 어긋난 일부비목의 계상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지역개발사업에 충당코자 하였으나 단위사업에 투자할만한 규모가 되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은 이미 구청장 및 동 포괄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으므로 전액을 동 소관예산에 증액하여 일선 동행정의 운영활성화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다음과 같이 증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청소관 중에서 일반행정비에서 3,983만 4,000원, 사회복지비에서 1,318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120만원, 합계 6,42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동 소관 중 일반행정비에 5,921만 4,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 500만원, 합계 6,4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인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금 500만원의 증액에 있어 매년 동에서 행사를 치름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유지들로부터 찬조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기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오며 동광동사 증축비 5,921만 4,000원의 증액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모두 동광동사 현지를 직접 방문 답사하시어 협소한 사무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동사후면에 10평정도의 증축 가능한 공지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 조치하는 등 미처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세세한 면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정안에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규모에는 변경 없이 221억 6,100만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은 기한 내에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았으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회의운영과 집행기관의 예산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시간동안 인내를 가지고 진지하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구 예산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것으로서 집행과정에서도 효과적이고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의회와 구청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2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열성적으로 심의를 해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구정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새해 구정운영에 있어서도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5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3일간 실시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 정리를 위한 감사특위 활동으로 12월 27일과 28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7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