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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태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7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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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17시 01분

태원

정태원간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실시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14건의 구세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건

17시 0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최석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감사특별위원장 최석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구정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월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중구청, 중구보건소, 중구 행정동을 대상으로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3일간이라는 제약된 기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구정을 감시, 비판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대상기관에 따라 사항별로 수록하여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1) 상부지시나 행정실적을 PR하는 단편적 인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들이 생활하 면서 피부로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바람. (2) 각종 행사를 행사목적을 따라 가능한 한 통합 운영하여 경비절감과 주민참여 부 담 경감의 이중적 효과를 거양하면서 축 제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조정바람. (3) 폐품수집 운동이 주민의 호응 속에 건전 한 소비생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하기 바람. (4)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체 의 기능과 구성원 수를 감안하여 걱정 수준을 유지하기 바람. (5) 영주1동사무소를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 및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 해 주기 바람. (6) 효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7) 공사시행에 있어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 양하여 공사비 절감을 기하기 바람. (8)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 할 것이며 매각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9)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힘쓰기 바람. (10) 과세대상 및 소유권 변동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11) 노인정이 없는 도의 노인정 확보 대책 을 강구하기 바람. (12) 국제시장 및 건어물 시장의 현대화 추 진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 원을 강화하기 바람. (13)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심야영업단속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절되 지 않고 있는바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단속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일관성을 유지 하고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4)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토록 조치바람. (15) 상가지역의 건축 최소대지면적에 대해 건축심의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 람. (16)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철거와 고발의 요 식적인 행정처리를 지양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을 강구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 치 바람. (17) 영주시장 건물의 일부 용도변경과 무단 증축 내역을 철저히 규명하여 시정바람. (18) 도식계획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주민 불편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 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바람. (19) 구청 시행 보든 공사에 명예감독관 제도 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 바람. (20) 노면과 높낮이가 다른 맨홀을 개수하기 바람. (21) 도로개설을 위한 건물 철거지역을 조속 히 정리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22) 빈번한 도로굴착이 없도록 도로굴착심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23) 대청동 중복도로 개설공사의 침하현상과 옹벽균열, 누수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수하기 바람. (24) 광복로 포장개량공사에 있어 보판보다 높은 R형 지역의 경계석을 보완하기 바람. (25) 이웃돕기성금 모금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기 바람. (26)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필요한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7)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소득 특 별지원사업 융자금 미상환분 회수에 노력하여 융자 확대를 기하기 바람. (28) 하수구 연결 변소를 철저히 단속하여 시정 바람. (29) 오수 및 분뇨정화조 수거요금 계산방법 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적시 수거 등 주 민 불편이 없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0) 부산터널의 차량매연 감소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31)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기록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1)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관 련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 간주도의 내실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 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2) 통장은 주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최 일선 행정조직 책임자이므로 위촉연령 을 상향조정하는 등, 신망이 두텁고 주 민지도 능력이 탁월한 자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도시 반상회는 주민 공통 관심의제의 부재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등 관심 도를 제고함으로써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바람. (4) 일선 동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 계장제 부활을 연구, 검토하 기 바람. (5) 감사를 통한 공무원 비리예방과 다른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여 예방효과를 거 두기 바람. (6) 결원 보충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제도 운용에 효율을 기하기 바람. (7) 재원조정 교부금과 시비 보조금의 교부 율 제고에 힘써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 하기 바람. (8) 각종 행정처분 위반자의 적발부서와 처 리부서가 이원화되어 행정능률을 저해 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이를 일원화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9) 뒷골목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예산에서 지원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 록 조치바람. (10)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거택보 호자 선정 등 영세민 지원시책을 추진 함에 있어 관련 지침을 현실에 맞게 탄력운용하기 바람. 이상으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최석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간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7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길태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길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공유재산관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업무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을 취득하고나 처분 또는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출한 의안 1페이지에 19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에 총 320필지 3,090.7㎡의 토지와 건물 91동을 각각 취득, 처분하고자 하면 이를 상반기에 6필지 877.7㎡의 토지를 매입 또는 교환 처분하고 하반기에는 314필지 2,220㎡의 토지와 건물 91동을 각각 매입 또는 교환 처분하려고 합니다. 의안 4페이지에 공공사업으로 취득해야할 재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제공과 주거불량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될 ’92년도 2차 공사시행구간인 영주2동사무소 앞에서 영주터널 입구까지 150m구간 중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 120필지 800㎡와 건물 31동을 취득할 예정이며 취득예산은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청동4가 75번지 일대의 대청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내의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소방도로 개설공사로서 공사구간은 대청동 공중변소에서 메리놀병원 좌측 담장 부근까지 450m구간이며, 본 소방도로 부지에 편입될 토지 194필지 1,420㎡와 건물 60동을 취득할 예정이며 본 재산취득 역시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사용할 토지 2필지 816.2㎡는 동 대지 위치는 현재 망양로와 보수아파트 입구사이 삼각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75번지의7 토지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소유입니다. 그리고 75번지의332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국유지이며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이미 재무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상호 교환, 처분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영주동 277번지의17 토지 127.5㎡는 공유재선 토지로서 국가기관인 영주1동 파출소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8페이지에 있는 대청동1가 1번지의 1외 3필지 54.5㎡는 국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 광장부지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와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이 의거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상호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보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셔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92년도 사업계획으로 결정하여 이미 예산승인을 받은 사업으로서 이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5. 부산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 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6. 부산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 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 7.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 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1.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 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 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산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부산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 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산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 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16. 부산직할시중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 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17. 부산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 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태식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세무과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태식입니다. ’91년 12월 14일자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세조례 외 13건의 감면, 불균형과세조례가 제정, 개정, 폐지됨으로써 이를 시 준칙에 의거 자치구안을 마련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안번호 제28호의 구세조례개정 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는 1988년 5월 1일 중구조례 제49호로 제정이 되어서 3차에 걸쳐서 부분 개정되어 당초에는 3장 53조로 되어있던 것을 신설2개조, 그 다음에 개정2개조, 삭제 20조로서 별첨 개정조례안과 같이 3장 33조로 전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나 세율, 과표 등은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조례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키 위해 지방세법 제9조의 구정에 의하여 향교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거에는 과표에 따라서 차등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이번 신설 전에는 1/1000로 세율을 낮게 적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 사항은 ’9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하여도 구세과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법인이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없던 사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10건 중 내용개정이 되는 6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4건에 대한 것은 시효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을 94년까지 기간연장이 되는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 10건 중에서 개정내용 6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의안번호 31호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자동차를 4기통 1500㏄에서 2000㏄이하로 확대하고 또 자동차에 대한 재세지원 대상을 하지계통상이자에서 상지계통상이자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안번호 32호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당초에 지방공사(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할만 면제해주던 것을 종업원할까지 추가 면제하여 지방공사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육성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안번호 33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주차장 설치자의 과세면제를 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계산방식과 기준일을 규정하여 계산방식의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연간 수입금액을 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하며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산식을 별첨 도표에 의해서 산출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안번호 34호 새마을지원사업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2조 중에 새마을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안번호 35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면제대상 중에서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을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미술관 시설에도 추가 면제토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36호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경감을 위한 과세 기준일을 단축하고 철도변 녹지시설 등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추가하여 사권보호를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공공용지로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경감하던 것을 지적 고시된 후 바로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 되며,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철도변 녹지시설 등에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도 경감토록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50/100이 경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개정조례중 적용시한이 연장되는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94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3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입니다. 이것을 자동차세법에 의한 면허세 전액 면세사항인데 이 기한이 ’94년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3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재산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인데 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인데 이것도 건축물은 50% 감면, 토지는 3/1000 적용을 이것도 94년까지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안번호 3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면세조례인데 음성나환자소유토지나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이 사항도 당초에는 ’91년말까지 만료되던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40번 재산세 이것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인데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과세면제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것을 다른 면세 및 불균일과세 조례와 같이 적용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연장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폐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세조례 91호 제2호에 의해서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재산세 면제관계인데 이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내년 92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구세조례 개정과 감면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재정․개정․폐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안건별로 질의 후 일괄 답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중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8. 부산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17시 42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규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정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사회과 소관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가계부담을 경감시켜주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층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장학생 선발은 동장이 학급석차 20/100이내의 자 또는 50/100이내의 자를 특별장학금 또는 일반장학금 대상자로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퇴학․정학 또는 타 시․도로 전출했을 때는 지급사유가 정지됩니다. 또 장학기금은 총액을 2억원으로 하고 1991년부터 5년간 매년 4,000만원씩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는 조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그지급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30일이나 되는 정기회 운영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서로 협조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원년의 정기회 폐회의 시간을 맞아 돌이켜 보면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개원된 이래 8개월여동안 이번 정기회까지 6회에 걸쳐 59일간의 회의와 의정협의회 등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기초의회 의원상 정립과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왔다고 평가하며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는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와 1992년도예산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이 노력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경험으로 1992년도는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구민의 여망을 수용하여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주민복지시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뜻에 따라 구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구정이 펼쳐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분발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해나감은 물론 집행기관과도 상호 보완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는 이상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선진중구 건설에 매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구의회가 매년 발전을 거듭하여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전 의원이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며, 그동안 의회 발전과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일은 이번 정기회를 마감하고 신미년 한해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날로서 1991년도 중구의회 의정을 마무리하는 뜻과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 우리 의원과 구청 간부공무원이 함께 참석하여 간략한 송년 다과회를 의회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오전 11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