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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8회 제1본회의199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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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

남천우의사계장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수만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신년 새해설계 등 연초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제7회 임시회에서는 199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들었으며 그동안 시장연두순시, 구정보고대회 등 우리 구로서는 매우 중대한 행사들도 원만하게 치뤘으며 부산시 구의회 의장단 일본 의회방문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92년도 구정계획을 바탕으로 8만 구민과 함께 서로 손잡고 참여와 협조 속에 희망찬 중구민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는 3월에 있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적 대사로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우리 의원도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8회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규칙개정안 3건과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세관련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구 직제확대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진지한 심의를 기대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태원

정태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권석규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2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2월 24일 김상곤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31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4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2월 27일 오늘은 의안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내일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두성의원님과 권석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 례안(김상곤의원외2인발의)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 칙안(김상곤의원외2인발의)

16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의안을 발의하신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기초의회 의원 모두의 소망과 노력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가 점차 개선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제출)

16시 4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우리 구의 의회사무기구의설치와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에 자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치구의회에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 장제출)

16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태식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세무과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임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태식입니다. 금번 본의회의 의결로서 제정 및 개정하게 될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내무부 및 시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 시행토록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4번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단체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1항26호 신설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자로 국가유공자단체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실증명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 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안번호 47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을 신설토록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 적용범위는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신설조례 및 개정조례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 제출)

16시 56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지난 2월 7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1991년 12월 31일자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하여 대부료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여기서 대부료라는 용어에는 사용료 및 변상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기준이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동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이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대부료 계산 시 토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토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한꺼번에 고액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를 인상폭에 따라 하향 조정함으로써 대부사용 주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준칙에 의건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대부료 대비 산출 대부료 증가율이 101%일 경우 특례조항에 의거 실제 대부료 인상율 19.03%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91년도 확정 대부료는 85만 1,250원으로서 산출된 대부료 보다 8만 6,250원이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91년도 확정 대부료는 310만 9,450원으로써 산출 대부료보다 무려 215만 7,350원이 경감되는 사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시에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한 것이며 공유재산을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중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 지방행정전산화사업추진 등 행정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수 불가결한 물품의 신규취득과 낙후된 일부장비의 대체 취득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8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물품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텔레비전은 신설 사회산업국장실과 지역경제과의 공직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안목을 넓히는 국정의지, 국정홍보교육용이며, 개인용 컴퓨터는 날이 갈수록 전문성과 급속한 변화성을 지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국 행정전산망 구축과 자치화가 이루어지면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자질향상 교육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접세트는 사회산업국 직제 증설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비품입니다. 다음 전자복사기는 보수1동 등 3개 동에 신규 구입코자 하는바, 이는 동 행정이 곧 정부의 얼굴이라는 인식아래 기다리는 민원을 없애고, 가일층 주민편의 위주의, 민의 밀착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족품에 대한 정수확보를 위해 구입하게될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환경오염 단속장비는 사업구조의 고도화와, 에너지사용의 급증, 소비생활의 다양화로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 광역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주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감시 역할을 수행할 환경 시책추진 규제장비들이며, 이는 올 상반기에 있을 환경처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신규 구입하게 될 장비들입니다. 건설과의 청사진 카메라는 민생안정과 안심사회 이룩을 위한 올바르게 잘살기 운동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의 업무추진용으로 추가 구매될 계획된 물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텔레비젼 등 3개 품목은 내용(사용)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기기구조 및 기능이 낙후성으로 경제적이고도 표준화된 현대장비로의 대체취득이 불가피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괄하여 말씀드린 물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4개 품목 24종에 8,515만원이 예상됩니다만, 맡은바 자기직분 다하기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찾고 주민에게 평가받는 책임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부단히 노력을 각자 경주하고 있습니다. 항상 화합, 안정, 발전의 지방시대 선도자로서 살기좋은 중구지역 관리와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정수행에 협조와 지원(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주, 봉사, 책임의 민의 행정 완수를 위해 사용되는 본 업무상 필요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경제적인 사용으로 모든 조직이 죽어있는 부분이 없이, 어느 부분을 집더라도 항상 같은 수준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훌륭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정된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 28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