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성윤 의원 발언
천우
남천우의사계장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수만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 세 번째입니다마는 특히 오늘은 우리 중구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날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늘 개원식을 가진 이래 생소한 의회운영절차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에 대한 열의와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관내 기관단체장, 구청 간부공무원, 주민 등 여러분을 모시고 간단한 기념식과 축하연을 가지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의회는 의원 세미나와 법규연찬 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를 확고히 다져왔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개원 2년을 맞아 더욱더 분발하여 진정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져 선진중구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91년도 구정에 결산을 검사하게 될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등 2건의 조례개정안과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그리고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 등 6건의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진지한 심의를 기대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15시 05분
태원
정태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김상곤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9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9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3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일 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3일 김성윤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오늘 4월 15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최석태의원님과 안영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5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사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3인을 선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권석규의원님의 책임검사위원으로 하고 이두성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이신 손수완씨 이렇게 3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윤의 원외3인발의)
15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91년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 중 여비는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의원이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의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이 종전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에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5조에 여비의 종류에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도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 치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12월 31일에 지방재정법 제16조의2가 신설되었는바 그 내용은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부산직할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기능 면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계획수립 시에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며 위원은 의회 의원님, 국·실·과장 및 사계 전문인사 등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개최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또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구청장제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중 매수 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여 해당토지를 매각 처분함으로써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이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91년도 10월 대청동 중복도로개설 후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토지 중 5필지 약 15평 5흡으로서 인근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재산실태조사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의 의하여 매각대상 재산에 해당되어 처분키로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필지별로 세부적 설명내용은 의안 본문 2페이지의 매각대상 재산목록과 3페이지의 지적도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대청동4가 76-2외 2필지 약 5평 9흡은 인근토지 76-1소유자 이의근에게 매각하게 될 것이며, 대청동4가 76-4외 1필지 약 4평 3흡은 인근토지 76-6소유자 이낙순에게, 또한 대청동 4가 76-5번지와 1필지 약 3평 2흡은 인근토지 75소유자 강덕순 외 4인에게 매각하게 되며, 대청동4가 75-6번지 1필지 약 2평 1흡은 인근토지 소유자 김인석에게 각각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본문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재산은 대청동4가 경우빌라 서남쪽 약 30q지점인 중복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산실태조사 결과 당초 도로개설 전 도로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인근 사유지를 일괄 매수하였으나, 91년도 중복도로개설 후 재측량에 의거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자투리땅으로서 토지전체가 연결된 일단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그 규모와 형상 및 토지의 이용 등을 감안해 볼 때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잡종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재산형성을 위한 타 재원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의 해당재산을 매각 처분함으로써 토지의 생산적 활용을 기함은 물론 인근토지 소유자와의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자치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로써 마치겠으며,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행정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적은 비용을 주민들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전체에게 골고루 제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요청한 물품은 서비스수혜자인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서비스의 공급방법과 관련한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행정장비의 신규 또는 대체취득 건으로써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9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취득대상물품을 내역별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개인용 컴퓨터는 구의회나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의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행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계획, 예산제도로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관리정보 자료제공용이며, 둘째 지역 교통과의 정사진 카메라는 도시교통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 주차의식 계도와 주차수요의 억제효과를 강구하는 주차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록확보용이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전자복사기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운영을 목표와 모든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사용될 대체취득물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물품의 구입에는 3개 품목 7종에 9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중구의 전 공직자는 정부신뢰의 창구라는 인식 하에 모든 발상과 사고를 주민위주로 전환하여 확고한 신념과 책임으로 주어진 책무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중구를 희망차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제고와 민관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이 구정을 알고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도록 정성을 다해 펼쳐 나가는 봉사행정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처방하고 치유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훌륭하고도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을 차례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규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정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의료보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중에서 법령에 상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요번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자활보호나 의료부조대상자는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가 10만원을 넘을 때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료보호특별기금에서 별도로 병원에다가 대신 불입해주고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상환 받는 그런 돈을 대불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불금 상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대불금 금액과 그에 따른 상환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번 개정된 내용의 하나입니다. 이는 상환의무자가 의료보호대상자이므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로 고치고 또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였으며, 상환가능채무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즉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고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지금까지는 중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의료보호법에 의하면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우리 조례를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