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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흥호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2본회의199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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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태원

정태원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제1차 본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5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편재현위원, 간사로 이두성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2일부터 5월 27일 중 4일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이두성위원외 7인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가결되어 5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16시 03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4인의 의원으로부터 13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었으며,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곤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대로 하겠으며, 구청 측의 답변을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고 그 순서는 구청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보수김상곤의원

2동 출신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평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이 궁금해하거나 개선을 요망한 사항을 간추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관리권의 구청이양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 뿐만 아니라 시 지역 내 모든 공원은 부산시 관할의 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각 공원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장료, 영조물사용료 등 주민의 고원이용 수익금이 모두 시에 귀속되고 구 재정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에 위치한 구청의 자치영역에서 제외되어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제약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용두산공원만 보더라도 탑, 팔각정, 전시관이 기부체납에 의한 무상사용 기한이 90년 10월26일에 만료되어 이후 막대한 사용료가 부산시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구민회관으로 사용코자 전시관의 일부를 할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고 그곳에 지난 3월말에 시에서 용두산 미술전시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용두산공원은 광복동번화가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상권활성화와 문화의 거리조성 등 이 지역의 개발에 용두산의 위치적 이점이 십분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복로 가로경관 개설용역 결과에 의하면 공원일부의 주차장 사용과 차량진입 및 퇴로 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의 어려움이나 비협조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서 독자적인 개발이 되지 못할 것이며, 관리권이 이양되고 독자적인 개발이 보장된다면 앞으로 공원의 유료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시 확인하였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모든 공원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위락시설을 갖추므로써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을 없어지고 오히려 유료화가 더 나은 휴식공간을 있게 해 준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원의 개발촉진 및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서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의 관리권이 구에 이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구청청사내 빈 공간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청사는 1988년 4월부터 신축,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외양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효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이제 와서 설계와 시공의 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사내부 빈 공간의 활용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 상태로서 복도로비도 막아서 사무실로 꾸미고 6층 옥상에 가 건물도 세웠습니다만 여전히 각 사무실이 협소하며, 보건소를 증축한다지만, 그래도 보건소도 협소합니다. 따라서 만약 기구가 신설이라도 된다면 더 이상 활용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내부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협소하다고 투정만 하고 활용도를 찾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3층처럼 4, 5층도 막는다면 한 층당 28평씩 위·아래 56평이라는 적지 않은 사무실이 생겨납니다. 우선 시공이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공비가 다소 많이 들더라고 서둘러 시공하였으면 합니다. 협소하다고 가건물까지 건립하면서 왜 내부공간을 비워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참작하시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각 시설물별로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일 때에는 부설 주차장을 설치토로 그 기준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문제는 주로 단독주택인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위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으나, 대지가 차량이 통행될 수 없는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하였거나 출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주차장을 설치토록 건축허가를 규제하는 것은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 하겠으며, 주차난이 심각하고 어떠하든 주차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아무도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될 수 없는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관계법을 보완 수정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설치의무를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주차장도 확충하고 민원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청 측의 제도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여건의 부설주차장 의무설치와 관련 건축허가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한 실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 단속업무의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새질서, 새생활 100일 운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구·동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차 행위가 나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동 직원이 단속원의 제복을 입고 단속에 나선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10명의 전담요원에게 넓은 지역은 맡긴 것이 무리이고 달리 인력을 보충할 방도가 없는 궁여지책으로 이해됩니다만, 동 직원은 지역주민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고려해 볼 때 단속업무가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아는 얼굴인데 제복까지 입혀서 위장한 것 같아 개운치 못합니다. 더욱이 마찰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 때에는 주민과의 유대를 해치는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참작하시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하여 매년 일정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의 조정으로 주민의 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내는 세금은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사용되며, 비용부담원칙에도 부합된다 하겠으나 주민의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세액 결정의 핵심이 되는 과세표준액의 결정은 신중을 기하여 합리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건축물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매년 지가가 상승되고 있으므로 이의 인상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건축물은 감가상각의 원리에 따라 해가 갈수록 그 자치가 하락되고 있는 만큼 세액부담도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작년과 비교하여 집은 더 낡았는데 세금은 왜 더 많아 지느냐하는 단순논리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달리하고 있으며 과표의 현실화 정책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책이라 할지라도 이해와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로 폐품수집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이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권장과 물자절약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등 파생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국민운동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조속한 정착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낮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폐품수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기지 않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폐품을 사서 실적을 과장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와 시에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권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실적만을 의식한 과다경쟁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동에서는 폐품을 수집, 보관할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를 독려하고 뒷일을 돌봐줄 인력도 부족하며, 주민 참여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실적이 낮더라고 주민의 정성만 모아야 하는데, 근본 취지에 역행되는 폐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을 위해 이미 그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콜레라 환자발생, 일본뇌염주의보, 수인성 전염병 기승우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보도는 하절기 방역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82년도 이후 지금까지 전염병 없는 중구를 만들어 온 보건당국의 능력으로 보아 올해도 전염병 없는 건강한 중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골목 방역은 여전히 동별 자율방역단에 위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전염병은 해충을 매개로 발생하며 파리, 모기 등 해충은 골목길, 하수구 등 구석진 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가 밀집한 고지대 골목을 우선하여 방역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도 장비와 인력이 차량연막 소독기를 다루는 큰길에 집중되고 중요 대상인 골목길은 주민자율에 맡겨서 등한시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방역의 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보유장비와 인력을 주거밀집, 고지대 골목길에 집중 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동별 주민 자율 방역단의 운영현황과 장비보유실태를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제시장의 화재예방 대책과 현대화구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빠른 복구로 재기하신 상인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복구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놀라움과 함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소홀히 해온 불찰과 현대화 추진을 미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시장의 화재 취약성과 현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화재의 재발을 방지할 있는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항구적으로서는 현대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화재예방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현대화를 위한 구상이나 검토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항목에 걸쳐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모두에게 밝힌 바와 같이 주민의 요망사항을 간추려서 본 의원의 의견을 첨가하다보니 건의가 많아졌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행에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긍정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편재현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수1동 출신 편재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장기개발계획 구상과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걱정을 나누면서 이에 대한 구상과 포부를 듣고자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도시기능을 1도심 5부심 권으로 나누어 남포동, 광복동과 해상신도시를 도심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를 국제기능기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크게 고무된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청의 이전과 여러 군부대의 이전계획 등으로 중심지로서의 중구가 타지역의 부상에 따른 상대적 변화를 걱정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중구민은 상권의 활성화와 교통, 특히 주차난의 극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구발전의 요체가 된다는 공통된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은 이와 같은 중구민의 염원을 받들어 광복로 가로 경관개선 노력, 국제시장을 비롯한 건어물시장의 현대화, 그리고 구 중구청사 앞 지하주차장 건립추진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방도로개설, 주택개량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성취감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착수에 이르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업의 성취여부를 논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범 지역적 종합계획과 사업추진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이 사안에 따라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하여 이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영주, 대청, 동광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 지역만 하겠다는 것인지 또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국제시장 현대화를 상인단체의 뜻에만 맡겨두겠다는 것인지 추진을 위한 기본구성이 없습니다. 어디쯤에 어느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 중구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구상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매년 구정보고를 통해서 구정구상을 밝히고 있지마는 이는 한해에 걸친 단기적인 개발계획일 뿐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토대로 이를 매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비젼은 희망을 주고 호응도를 높이므로써 성취욕구를 갖게 하며 연관 구상을 가능케 하여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구장기발전구상계획안을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계권위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청회를 통한 주민전체의 결집된 의지로 확정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작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중구장기개발기본구상 용역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예산반영규모로 보아 완벽한 구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보류토록 한 것이며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안이 제시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다보니 요령부득의 내용이 된 것도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내년에는 장기개발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편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흥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주2동 출신 차흥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먼저 일부주민의 아파트건립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영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6월 14일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고시되지 못하면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영주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지역과 현지개량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두 차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졌으나 다수 주민의 아파트건립 반대로 결정 보류되어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 지역주민과 대화도 가져보고 설득도 해 보았습니다. 구청에서도 수 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입주금 마련 등, 부담능력을 내세워 계속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축법 등 관계법의 적용이 완화되므로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용이하게 하면서 주민이 받는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지구는 중구의 첫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의 성패여부는 대청 및 영주지구의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주민의 반대가 합당하다면 지구전체를 현지개량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요? 현지 개량 지역만이라도 추진할 수 없는지 두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 불합리하게 계획된 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통행의 편리와 함께 재난을 대비한 소방도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막힘이 없이 연결되어야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주72아파트 2블럭 도로는 배수지 담장을 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배수지 위쪽 언덕을 가로질러 초원아파트 및 동구 쪽 도로와 연결하면 영주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의 통행편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설도로와 산복도로 사이 비탈 약 1,700여평을 개발하여 토지이용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여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도로개설전이라도 배수지 비탈의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청공원 입구 버스정류소의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대청공원입구는 43번, 86번 등 6개 노선버스의 정류소이며 대부분 종점지역입니다. 이곳은 대청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주동 아파트지역 주민의 시내왕래 교통요충지로서 이용시민이 많은 편인데도 편의시설이 전연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비를 피하고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차양시설을 마련하고 공중전화도 설치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주민의 한결같은 바람임을 십분 인식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차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안영근의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 생활 새 질서 실천운동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있는 작금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상호공존 속에서 살아왔고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인구의 팽창으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오는 6월에 UN환경개발회의가 개회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 헌법 제35조에 환경권을 규정하여 환경보조법과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환경처가 발족되어 온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환경 문제는 우리모두의 책임으로 전국민의 의식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방지 시책추진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환경보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 시책과 활동에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알며, 단속요원이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의 미비로 그 실적이 미미하여 공해배출업 자율 감시제도를 병해 운영하고 있으나 5월 18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단속위원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선정한데다 홍보부족 등으로 1년 동안의 실적이 전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부산 남항 자갈치해안으로 오래 전부터 심야에 대형하수구 6개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악취가 풍기는 탁한 폐수가 매일 흘러내려 주민의 여론이 많으나 아직 한번의 조사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오염은 항시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폐유가 흘러 소동이 난적도 있습니다만 환경보존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폐수방류의 원인을 조속히 조사하여 근절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에 대한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