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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10회 제3본회의199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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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진지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6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있는 13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 직제 순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있을 시는 답변을 다 듣고 따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편재현의원께서 질문한 중구장기개발계획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회 구의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맨 먼저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편재현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장기개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기성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 주차난의 심화, 상권의 침체,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잘 살기 경쟁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해 연초부터 중구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를 파악하여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장기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 작년 4월 15일 구의회 개원 시에 구청장님께서 장기개발구상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작년부터 우리 구청의 역점시책을 상권 활성화와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조성에 두고,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 소방도로개설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추진 등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의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의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개발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부산 도시 기본계획안의 검토와 인근 구의 개발계획 등 참고자료의 수집과 구상 안의 보안작업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용역비로서 중구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수립될는지 심히 의심스러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동래구의 경우 91년도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장기발전계획이 구에서 제시한 기본 구상계획의 설명에 불가한 점과 영도구에서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나 1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는지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을 91년도 2월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현재 건설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어 금년 10월경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 5년마다 수정되는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상 신도시 건설 사업도 아직 확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개발계획수립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상위계획의 여건변화를 좀더 지켜보면서 이와 연계한 기본 계획안을 보완, 발전시켜 전문기관의 용역과 주민 공청회 여러 의원님이 자문을 거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새 시대에 걸맞는 비젼과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기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구 청사 빈 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어제 임시회 개의 중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사적으로도 존경하는 보수2동 출신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하신 둘째 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구 청사 빈 공간 활용방안 시공가능여부의 기술적 검토 후 시공방안이 되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질문요지는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는 3층처럼 4, 5층도 막는다면 한 층당 28평씩 위, 아래 56평이라는 적지 않은 사무실 면적이 생겨난다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먼저 구청 전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수는 128평 7흡이 되겠습니다. , 평수는 약 5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빈 공간에 대한 활용실태는 민간단체의 각종 행사 다시 말하면 알뜰시장 개설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직원 집합 교육 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점심시간 및 일과시간 후에 탁구장 및 휴게공간으로 직원 체위 향상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내부 공간 증축 4, 5층 시 기존건물을 이용한 최소한의 사무실 확보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술부서인 전문적인 의견조회 결과 시공 시 당 구청 청사는 건물자체가 정사각형으로 설계되어 구조상 타 건물과는 상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4, 5층을 증축한다고 검토하면 첫째, 공사공간 협소 및 주요 구조부 다시 말하면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등 공사 시공이 난이한 설계상의 현실이며, 사무실 폭이 깊어 채광 면적 확보 및 통풍이 불가하고,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하더라도 근무환경이 불량하여 사무실로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또한 시공한다 해도 시공 시 막대한 예산투입 약 4억 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투자에 비해 사무실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됨으로써 금후 기구증설 시는 3층 공간홀 다시 말하면 현재 3층 빈공간입니다. 그것은 사무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식세무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건축물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이해 촉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황태식입니다. 어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노후로 인한 감가상각의 가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의 이해 홍보촉구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배부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중구의 건축물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선박, 중기를 제외한 순수건축물 재산세는 90년도에 22,585건에 10억 9,00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에 22,667건에 11억 9,900만원입니다. 당 기준가액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과근거는 내무부가 건설부나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년 1월 1일 시행, 건물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5월 1일 현재 건물소유자로 하고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당 기준가액을 결정하며 지역별, 용도별, 구조별 부과지수를 각 시·도에 시달하여 주고, 시에서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로 송부를 하면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상승률을 결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표준액에 대한 지수는 매년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매년 도매물가 상승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을 감안하여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상승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도별 표준액 상승률을 비교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8년도 4.5%, 89년도 5.4%, 90년도 11.2%, 91년도 9.2%, 92년도 9.2%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매물가가 안정이 되면 표준 상승률이 낮아지고, 도매물가 변동이 심하면 상승률이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인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로는 매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신문방송을 통한 보도와 부산시보에 게재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유선방송, 반회보, 방문대화, 전화 문의 등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플래카드 입간판 등의 홍보물을 이용하며, 동에서는 통·반장 교육과 각종 주민집회 시 홍보하여 주민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하게 노력을 경주하여 계속해서 주민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2년도 건축물 과표 및 세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중구의 대부분의 건축물 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연수별 기준가액 상승률도 다음 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경과연수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기준가액 상승률은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김상곤의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폐품수집운동의 폐단시정과 안영근의원께서 질문한 환경오염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폐품수집 추진배경은, 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으로 이한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과 도시집중화 현상을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그 생성의 다양화 및 악성화를 초래하여 제3의 공해로서 폐기물의 처리가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91년도 쓰레기발생 및 처리량은 일일 467톤, 연간 17만여톤이며, 이처럼 많은 쓰레기를 5톤 정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운대구 석대매립장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대매립장의 사용한계에 달하여 차기 쓰레기 매립후보지 선정에서 우리동네 근처에는 혐오시설이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지역적 이기주의에 의하여 집단적 반대현상이 나타나 쓰레기의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를 해결하려면 쓰레기 양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운동을 위한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감량 및 자원을 재활용하고 낭비되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폐품수집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실적을 보면, 총 726톤에 1,8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집되었습니다. 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도 1992년 3월 1일을 기하여 당초 소각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마는 변경하기를 기타 쓰레기와 연탄재로 구분하고 재활용품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수집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는 공중이용시설 및 다중집합 장소에 재활용품 수집통을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다섯 개 정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 지금 한 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에 판매액은 약 1만6백2십5원이었습니다. 이 판매대금을 활용하여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참여세대에 화장지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급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은 1991년도 11월부터 부산직할시가 이것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 중에 대금으로 환산하면 884만 1,300원이었습니다. 민간단체 쓰레기감량 자율실천을 위하여서 가정복지과를 통하여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시장을 보아올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저희들 관내의 22,300가구에 대해서 참여가구는 약 2,120가구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감량 운동 실천을 위하여서 요식협회, 슈퍼마켓협회 등에 대하여서도 저희들이 위생과나 지역경제과를 통하여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캠페인도 총무과 새마을계를 통하여서 114개 단체에서 4회에 걸쳐서 41개 단체가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을 운영하여서 26개 단체가 총 25,900톤, 약 1천3백6십6만7천원의 금액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되었습니다. 교육·홍보사항으로서는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방법을 13회에 590명에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 12개구간의 경쟁과 우리 구의 10개 동간의 경쟁 등을 유발 사실상 실적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자생 조직 단체 즉 말하자면 부녀회, 주부클럽, 바르게살기 위원회 등을 통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강화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점차적으로 범국민운동차원에서 폐품수집운동을 추진하도록 상부 관청에도 건의하고 자체 시책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주민홍보 강화에 주력할 것이며 분리수거 및 감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구에서는 차량홍보판을 부착하고 플래카드·반회보·전단·스티커 등을 제작하여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앰프나 플래카드도 이용할 것입니다. 책임지역 홍보담당관을 편성하여서 세대별로 방문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장비 확충으로는 분리수거 용기를 확보하고 재활용품수집운반차량을 한 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항의 오염의 문제점 대책 및 남항 폐수의 원인조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항 유입이 되고있는 6개 동, 대청동, 보수1·2동,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에 한하여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4명, 환경직 4명, 화공직 3명, 기계직 1명, 운전원이 14명, 환경미화원이 142명, 도합 168명이 환경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해배출 및 정화시설을 말씀드리면 전체 179개 업소입니다마는 남항을 나오는 배출업소는 대기가 52개소 폐수가 28개소 그래서 전체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도 우리 구 전체에서는 5,333개 입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구 남항만 흐르는 것으로 하면 3,2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오수가 24개소 분뇨가 3,250개소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있는 인구는 43,626명이며 가구 수는 12,347가구 수입니다. 그리고 남항의 수심은 낮은 곳은 3q에서 깊은 곳은 9q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감만의 차이는 약 1q에서 3q로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오염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측정한 것을 보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2.0, 89년도에 2.1 기준치는 2.0이었습니다. 90년도에는 1.4, 91년도에는 1.8이었습니다. 현 실태로 봐서 남항은 중구, 서구, 영도구 일부지역에서의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폐수배출업소의 폐수 무단방류행위가 기름보일러 사용업소의 폐유유출 등이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오수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992년도 1월부터 현재 5월 20일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39개소를 점검하여서 2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것을 행정 처분함에 있어서 고발이 1개소, 개선명령이 4개소, 경고가 12개소, 배출 부과금을 1개소, 기타 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4회에 걸쳐 37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남항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금년 3월27일에 해역수 2군데입니다. 수협 앞과 어패류조합, 하천수 3개소, 보수천과 신동아 앞 금진제빙 앞 하천수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 온 것을 보면 해역수는 PH7.5, 기준치는 6.5에서 8.5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보다는 좀 중간에 위치해 있고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COD는 상당히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4.0인데 비하여 7.0이 나왔습니다. 하천수는 기준이 6.0에서 8.5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4가 나왔고 BOD기준치는 10이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5가 나왔습니다. 약 4.5배가 불었습니다. SS는 약 19PPM이 나왔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자율감시원을 우리가 위촉해서 8개 업소에 16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항 수질정화 운동을 위해서는 남항 자율정화 업체 및 구역을 지정해서 신동아시장 외 5개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정화 추진실적으로는 6개 업체에 238명이 참여하였고 수거 수량은 약 9.3톤이 해상 부유물이 되겠습니다.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신자부담 전화를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엽서를 225매를 인쇄를 해서 각 동에 25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시설 지도 점검도 오수 71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한 결과 7개소가 부적합이 되어서 약 1백7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분뇨도 93개 업소에 점검을 한 결과 이상을 없었습니다. 남항 유류 유출 업소를 추적 조사하여 지난 4월 27일 투기자인 백록탕에 대해서 입건 조치가 되고 저희들이 고발되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서는 취약시간대 새벽과 야간·우천 시에 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집중단속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생활오수가 우리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충분히 교육·홍보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의 관리권 구청이양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정경입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의 관리권 구청이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며 용두산공원에는 부산탑·팔각정·미술전시관 등 관광시설과 4.19의거 위령탑, 충무공 동상, 안희제선생 흉상 등 기념물이 있으며 그 외에 기념품판매소와 매점 6개소도 있습니다. 대청공원에는 충혼탑, 대한해협 전승비, 장건상선생 동상과 시계탑·조각 전시장이 있고 중앙도서관과 휴게소 1개소, 공중전화 2개소 등 7종과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대청공원 관리사업소의 공원운영 수입과 유지관리 내역을 살펴보면, 91년도 세입예산은 1억 7,879만 3,000원이며 그 내역은 부산탑 임대료 수입이 1억 6,935만 2,000원 매점 6개소의 임대료가 694만 1,000원 사진사 등 임대료가 2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1,612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2억 6,901만 5,000원이며, 주요사업비 2억 2,282만원, 경상사업비 1억 2,504만 4,000원 그 외에 기본경상비와 관서당운영비가 9,924만 1,000원입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5억 3,732만 7,000원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두산공원 내 시설물인 부산탑과 미술전시관 등이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보수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공원을 인수·관리할 경우 자치구 예산에 오히려 더 많은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원관리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 부산직할시의회의 승인과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자체사용료 수입에 비해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세출이 현저히 많은데 따른 대책문제가 야기되므로 좀더 기간을 두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연구 검토하여 공원을 인수 관리하는 것이 자치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이 설 때에 권리권 이양을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시장 화재예방대책과 현대화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서 1977년 8월 6일 재래시장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89개소 점포를 650여명의 상인이 영업하고 사단법인 국제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24일 대 화재를 비롯하여 그간 8차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4월 24일 발생한 국제시장 4공구 B동은 62년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특히 53년도에 건축된 목조 3개 동과 62년부터 69년간에 건립된 슬라브 9개 동이 노후된 건물로서 각종 재해와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국제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추진사항으로는 소관업무관장 부서인 중구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시장 내 소방차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시장 관리자에게 불조심을 강조하고, 또 입주상인 스스로가 화재예방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며, 화재 취약시기와 명절을 전후해서는 소방차를 고정 배치하고 시장 관리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시장 자체에서도 번영회를 중심으로 경비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또 자체 소방장비 분말 소화기 등 130대 등을 확보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추구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시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부산 최대의 재래시장으로 1986년, 87년도에 시장 연두순시 시 지역발전 구상사업으로 시장의 현대화를 보고하고 시장 번영회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간담회,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서 시장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848명의 점포소유자와 상인간 이해관계의 상충, 공사 기간 중에 임시 가설시장 확보문제, 건축비의 확보문제 등 어려움으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장 자체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와 대표자 회의 등 시장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시장상가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중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공문 상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대화의 구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을 건물과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또 주차시설이 전무한 재래식 시장으로서 입주상인들 대부분이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면서도 상인 각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권유로는 실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점포소유자와 입주상인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이 산행되어야만 현대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장이 중구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목건축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여건 미비 대지의 부설주차장 설치완화, 그리고 차흥호의원께서 질문한 영주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먼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한 대의 비율로 가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건미비 대지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5항,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이 준공과 동시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19조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q이내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도로 미확보 대지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다른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전면도로 폭이 2.5q를 초과하고 6q이하인 경우에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대지 내에서 차로와 주차계획 사이거리를 6q이상만 확보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적인 구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의 현황을 볼 때 관내공영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의무면적에는 현재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입니다. 까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관계로 진입 불가한 도로변에 있는 해당 대지에 건축할 시에는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가 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국에서도 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대수 변경신고 등 수리되어 인근 설치 규정을 적용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된 후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동 1가 12번지 상의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주차대수 2대에 대하여는 인근 광복1가32-1, 2, 3번지상 광복주차장의 2대 분에 대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제도 개선책으로서는 현재 노외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법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흥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동 140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구의 사업추진 상황과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 반영여부 및 현지개량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지구사업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주동 140번지 일원의 지역여건은 해방이후 형성된 자연 부락으로 급격한 경사와 대지면적의 협소, 좁은 골목 등으로 도심 속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입니다. 건물동수로는 399동이고, 세대수는 678세대입니다. 구에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건 동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신청하여 90년 6월 14일 건설부고시 제340호로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수차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서 동 사업지구를 공동주택 및 일부현지개량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91년 9월 12일 공람 공고 후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공동주택건립지구 내에 대지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약 50.5%의 아파트 건립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산도시위원회 상정결과 동 계획안에 대해서 1차 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3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대상 주민의 반대는 여전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부산직할시 도시위원회 재 상정 심의결과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주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문 작성 배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견을 재 수렴하고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나 92년 6월 13일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7항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의 반영여부 및 현지개량 구역만 시행이 가능하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지구의 기본계획안은 지역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되어져 있으며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역 내 아파트의 건립은 토지 이용을 제고하여 지구 내 주민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접지역과 연계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단 기간에 낙후된 지역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로서 동 법 제4조에서 지구 전체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지구 변경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지개량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은 사실상 사업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좁은 골목, 협소한 대지 위에 임시 조치법에 의한 완화된 법 규정을 적용받아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는 몇 년 뒤에 다시 주거환경 불량지구로 전락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지구 공동주택 건립지역 내 현지개량방식의 주택개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6월 13일자로 실효된다고 봤을 때 금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고시가 주민의 동의를 못 얻어서 실효된다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현행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록도시국장 나오셔서 차흥호의원께서 질문한 미연결 도시계획 소방도로의 연장과 대청공원 입구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차흥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주2동 72 아파트 앞 도로의 연장과 대청공원입구 편의시설설치 2건에 대해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병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관내 중구와 동구 일원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시설은 부산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도용지이므로 연초에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입안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배수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은 배수지 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현황을 살펴볼 때 도로개설은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계속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대청공원 입구 버스정류소는 망양로를 통행하는 7개 시내버스와 대청공원 이용차량 등 많은 시민과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산전화국과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업체인 파나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중전화는 기자재가 확보되는데로 설치하겠다는 긍정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그 지형상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서 그 파나 업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에서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대기시설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군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지역교통과장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목적은, 구청 단속원의 손들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나 그 다음에 긴급하게 교통장애를 제거해야 될 그런 사항은 동장한테 해결하도록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 직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 단속원 1명과 간소복 차림의 동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인근 동과의 교차단속을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두 안을 동장의 의견을 수렵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보건소장

김상곤의원님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질의 답변서는 예산과 인력·장비 그리고 자율방역단의 현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방역취약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해서 김상곤의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골목위주의 방역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차량연막입니다. 이 차량연막은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위주로 해서 진입을 하도록 애쓰겠고, 또 차량진입이 가능한 고지대 및 영세민 집중지역의 골목길까지도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휴대용 연막과 수동분무기를 풀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중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방역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면적이 좁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좁냐 하면, 차량연막이 동래구나 부산진구 같은 데는 77회를 쳐야 전 지역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일곱 번 내지 여덟 번만 운행하게 하면 우리 구를 다 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나옵니다. 거리에다 차량연막은 예년에 비해서 100회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200회로 배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의 차량연막의 양은 동래구나 부산진구에 비하면 여섯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살포 효과가 있고 역시 또 휴대용 연막도 타구에 비하게 되면 두 배 내지 네 배가 많은 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자율방역단의 지나친 의존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역단의 추지는 주민 스스로가 방역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각자가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건의식을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청소는 환경개선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전염병의 소지를 없앤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용 중에서도 주민 자율방역단의 운영을 활성화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제가 중구보건소에 부임했을 때에도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의 활성화는 청장님의 지시사항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 구청회의실에서 동 자율방역단 대표자하고 동 방역담당자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국민학교 양호교사를 모아놓고 92년도 방역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리 것은, 자율방역단으로 계신 분이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건의하셨습니다. 부평동의 문종일씨입니다. 첫째, 방역약품과 함께 그에 소요되는 유류약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축했던 방역약품을 대신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유류 지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관계부처와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자율방역단의 무료 건강진단을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0일에 이미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5월 11일부터 5월1 3일 사이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난 5월 26일, 전국 수인성전염병 주의보가 보사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5월 27일에는 부산시에서 콜레라 검역강화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겨울 이상난동으로 곳곳에서 장티푸스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올해에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콜레라환자가 18만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주민이 참여하는 방역사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방역요원화해서 수인성전염병과 일본뇌염이 발을 못 붙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자율방역단의 노고와 고충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제1차 추경예산 지원금을 편성하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김상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 빈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때는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공비가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4억 4,000만원이나 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6평입니다. 요즘 200만원 하더라도 1억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말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시공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중구관내 모든 공사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활용 문제는 시공불가에서 재검토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용두산공원, 대청공원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역설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시에서 관리했을 때에는 지출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해를 본다 그러면 구도 마찬가지… 그러면 시비보조를 그로 인해서 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부르짖는 것은 관리권 이양으로서 오는 공원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중구의 발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용두산공원 지하주차장 문제가 나왔을 때 관리권이 왔으면 문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이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원이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되므로서 특색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그로 인해서 입장료를 받게 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희 구에는 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산공원은 관광지로 아주 이름이 나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방금 김상곤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시공비 4억 4,000만원을 제가 어제 기술담당부서인 건축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산출근거가 4억 4,000만원입니다. 제가 어제 건축과장, 기술 부서에 물어보니까 평당 250만원 정도 계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으로 집계가 나온 숫자고, 시공불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중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88년도 정사각형으로 설계가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상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 부서에 의뢰를 해보니까 첫째 환기하고 채광문제가 연계되어서 4층, 3층을 일반 건축물 같이 평형으로 증축을 하다면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 악조건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기술적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 부서에서 다시 정밀하게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정경

최정경지역경제과장

김상곤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후대책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용두산공원과 대청공원이 관리권 이양에 대해서는 좀더 기간을 두고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을 연구·검토를 저희들 하겠습니다하고서 인수 관리하는 것이 자치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설 때에 관리권 이양을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징수 등 문제 이것은 현 상태에서 용두산공원이 시의 상이 계획이나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발전 하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특색 있게 개발할 문제가 있다면 계속연구·검토토록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재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편재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편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의 내용 검토와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토·일요일 2일간을 휴회하여 심사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5월 25일부터 부문별 심사에 착수하여 5월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소관 실·과장으로부터의 예산(안)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5월 27일 제4차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는 위원전체의 의견에 따라 자유토론 시간을 따로 가져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면서 단일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이 수정(안)을 이두성위원 외 7인의 위원이 발의하여 의결에 붙인 결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의 대부분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비에 배분되었으며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의 추가소요액과 필요 경상경비를 계상하는 등 비교적 충실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부 절약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추진비와 그다지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효과 기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비목을 삭감하여, 그 전액을 여태까지 예산지원 없이 자기 부담으로 운영되어 온 동 자율방역단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주민부담으로 신축코자 하는 보수1동 경로당 신축비를 추가 지원하여 더 나은 규모와 환경을 갖게 함으로써 주민의 성의에 보답토록 하며 골목상가인 부평동시장 일대의 불량하수구를 전면 개수하는데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다음과 같이 증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책추진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서 1,160만원, 팩시밀리 동보기 일반전화 청약관련 예산과 절약집행이 요망되는 수용비·수수료 1,323만 2,000원 합계 2,48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우선 동 자율방역단 활동비 1,000만원을 각 동별로 100만원씩 균등 배분하여 동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부평시장 측구시설 개량에 1,000만원을 보수1동 경로당 신축비에 나머지 483만 2,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2,4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는데 있어서 증액 분에 대해서 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편재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측의 동의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박춘근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공사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예의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본인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 의회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증액항목으로서 보수1동 경로당 건립비 483만 2,000원의 증액과 부평동지내 측구 개수공사비 1,000만원의 신설은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특히 동 새마을방역단 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신설하여 평소 일선 동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데 까지 세심한 면까지 깊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방금 구청장께서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42억 5,000만원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한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해 주신데 대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춘근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에 마지않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심으로써 우리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열성적으로 심의하여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구정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려 주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6분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준칙에 의거 자치구(안)을 마련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 시행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통지) :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에 대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하고,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소유자는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에 관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수거식) : 18리터당 267원(종전과 같음) 당 14,725원(종전과 같음) 당 1,040원이 되겠습니다. 제15조(분뇨관련 영업허가) : 구청장은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대상) :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위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장부를 기록 보관하지 아니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 부칙으로서는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 조치) :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을 보며,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 수를 정수로 본다. 이상으로 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물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수정 없이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국유재산법 제43조의 의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정 부지인 국유재산과 국가기관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회 복지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국가로부터 매입할 토지로 의결된 사항이나, 재무부와 협의한 결과 대체재산 없는 국유재산 처분은 불가하다는 재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찾아 상호교환 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9.6평)입니다. 취득, 처분할 재산내역을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의안본문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산은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로 계획된 부지중 일부인 국유지로서 우리구가 국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토지입니다. 국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하여야할 토지는 동쪽 대청빌라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보수동1가 30통 주택지역과 접한 동간 경계지역으로서,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하여 있고 복지시설이 전무한 지역이며 인접도로 망양로 보다 1∼3Q정도 높은 공지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곳입니다. 의안본문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건립부지를 취득할 대가로서 우리구가 국가에 처분코자하는 재산인 보수1파출소 부지 및 건물입니다. 92년 5월 12일자로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된 재산입니다. 85년 9월 27일 신축한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토지는 현재 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건물은 실제로 국가기관(경찰청)건물로서 우리 구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이므로 사용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취득대상재산과 처분대상재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감정한 결과 구유재산 가격 2억 4,100만원이 국유재산 가격 2억 7,700만원의 3/4이상인 87%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거 교환조건은 충분히 성립된 것이며, 차액은 추후 금전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정부의 제6차 5개년계획 중 도시영세민 등 저소득층 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부산직할시 산하 각 구청이 건립 및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이며, 우리 구에서도 저소득층 영세민집단 거주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자 및 지역여성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복지관 건립부지가 조속 확보될 수 있도록 훌륭하시고도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의회운영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회기를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함과 동시 제1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