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해서 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예정지와 매각대상지 두 곳에 현지답사까지 하는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에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태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길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서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삭감 없이 전액을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는 사단법인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산직할시 중구지부에서 새마을문고를 설치하여 국민의 정서순화와 새마을정신의 개발을 촉진하고 독서를 통한 지식보급으로 주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질향상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그 운영방법으로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며,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이동도서관의 운영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새마을문고구지부회장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설치 및 관리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이동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그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는 직원임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 7조로 되어있는 이 이동도서관조례는 앞으로 10월경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개관되면 구 전역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도서를 구민 누구에게나 무료 배부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주민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데 설치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는데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겨 찾는 모범적인 이동도서관으로 운영되도록 그 업무의 지도와 직원교육 그리고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예, 있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최석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태
최석태의원
최석태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본 의원의 발언요청으로 심히 시간을 지연케 됨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새로이 설치코자 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정코자 하는 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제5조 제1항을 살펴보면‘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의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설치에 필요한 비용관계로 시비보조 4,000만원, 구비보조 4,000만원, 도합 8,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동도서관의 순수운영에 필요한 비용 연간 얼마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구비는 어떠한 명목에 어떤 수준으로 보조될 것인지 시비보조는 계속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타수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 제6조 제1항의 직원 임용절차 규정을 살펴보면 구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문고 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율권을 제한코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 지방자치화를 부르짖으면서 이러한 임용절차가 과연 합당한 것이라고 보는지 시대사조에 따라 개선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엇보다 이 이동도서관의 성패는 차량순회코스의 적절한 운영과 양서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만치 걱정을 삼가겠습니다만, 차제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동 새마을문고, 지하철문고 등 기존 새마을문고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동도서관과 연계하여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새마을문고에 쏟아온 그간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운영만 잘 한다면 이동도서관 못지않게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며, 제도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 만큼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발언대에 선 기회를 이용하여 지난 제1회 추경 시 보건소 예산심의과정에서 본의원이 건의한 차량 등에 의한 연막소독 방법개선에 대해 박진형보건소장께서 즉각 조치하여 차량의 서행과 취약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함으로 해서 철저한 방역소독은 물론이고, 주민들로 부터도 찬사를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제안한 이동도서관 설치조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하시고 그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개 조항을 질의해 주신 최석태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본 조례 5조제1항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는 내용 중에서 93년도에는 그 보조금의 한계가 시비보조와 국비보조가 있느냐는 내용과 그 다음에 6조1항 직원에 대한 임용은 지방자치제 정신에 입각하여서 구지회장이 승인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내용과 이동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순회코스 확정 등 그 원활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보조금이라는 내용은 순수한 지방비인 우리 구비인 구예산으로 지원될 예산이며, 그 범위는 현재 추정으로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 가운데는 금년도처럼 차량구입이라는 큰 자재구입과 기동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에 필요한 예산외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나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구 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조1항의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 1항에 보면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 지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산직할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먼저 임용승인에 대해서 말씀 올리기 전에 새마을문고 중구지회의 성격을 설명올린다면 중구지회는 중앙회 즉, 새마을문고중앙회라는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단법인체이고, 그 사단법인체 안에 부산 각 시도의 지부 그리고 구와 구내지부 그리고 면과 리, 동에 지회를 두고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사단법인의 법인등록은 중앙회만 등록이 되어있고, 각 지회는 지부는 각각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법인격의 행사는 중앙회 회장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마을문고 중구지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권은 전혀 구청에서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등에 있어서 올바른 사람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석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화시대에 따른 구 자치제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면 구지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라는 사단법인의 특수성에 의해서 또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 제36조에 보면 시․군․구 지부 임원 선임은 제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지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제청으로 중앙회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도지부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구 지부회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시․군․구지부회장의 제청으로 시․도 지부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다만, 읍․면․동 분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등의 규정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은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한 주최가 민간단체인 새마을 중구지부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상당한 노력과 그리고 정력을 다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 이동도서관의 성공은 순회코스와 적합한 시간에 그 장소에 도착해서 문서를 무료 배부를 해주고 그 문서를 다 읽은 다음에 회수하는 등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도 재학4년 졸업자중에서 사서직을 졸업한 인재를 구해서 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중구 새마을문고 지회에서 운영하는 이 이동도서관만은 타구에서 우리 중구의 도서관운영을 흠모하는 그러한 도서관으로 운영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것은 적은 구 예산에서 우리 구민의 정신함양과 문화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셔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부족한 보충설명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과장님, 내년부터는 구비보조나 시비보조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보조 내지 기타 수입원을 뭘 말합니까?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기타수입은 새마을문고 위원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댁에서 협찬금 찬조금을,
석태
최석태의원
성금입니까?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석태의원
성금은 고정적인 예산으로 볼 수가 없는 예산 아닙니까 ? 이게 안 될 때는 우리 구비로 보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예, 기본예산 운영비는 4,000만원 정도면 우리가 일정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가 한 200만원정도의 도서비 같으면 신간도서는 웬만한 것은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문도서 이외에는 그 이외 홍보물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인건비, 장비, 공과금 등 4,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그 이외에 보다 더 좋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타 수입으로 일단은 예산 책정할 때 잡아놓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구좌를 개설되어 있습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4,000만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품목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사서, 대학졸업 사서 자격증을 가진 직원, 그 다음에 보조직원, 운전원, 이 인건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등 이 돈이 상당히 많겠는데 기타 수입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액 어떤 보조가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믿을 수 없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라면 전액 앞으로 우리 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면 이 새마을문고 이동운영에 대한 예산은 주로 보면 도서구입비, 홍보물, 장비용품, 인건비, 차량유지비, 공과금 기타등 해서 연차 4,000만원이상은 들지 않고 그 정도면 기본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이 새마을문고 운동기구 자체가 새마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의 새마을정신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회사를 하거나 또는 찬조를 해주시거나 하는 것이 그 활용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세입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 새마을문고 지부가 얼마만큼 활동을 잘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기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에서는 어디까지나 기본소요예산만 지원하고 그 단체에서 자활적으로 조치를 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안 들어온다고 예상하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 올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매년 4,000만원만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거리에서 봉급인상 등에 따르는 증가액은 다소 차등이 있어서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예, 김성윤의원님.
성윤
김성윤의원
예, 92년도에 이미 추경예산에서 반영돼 의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이고 우리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은 실․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이미 규정자체가 중앙의 정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서 중앙에서 지시하는 내용대로 우리 중구도 거기에 너무 뒤떨어지지 않도록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제의합니다.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예, 그 말씀 감사드리면서
수만
최수만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태
김길태총무과장
기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데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를
동의를김성윤의원
안받습니까?
수만
최수만의장
그러면 김성윤의원님의 동의안에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ꡒ재청합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은 김성윤의원님의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7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현지답사까지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 (안영근의원외2인발의)
의사일정 제3항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안영근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시민생활에 직접 관계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범국민운동을 우리 중구의회가 이를 지지하여 솔선이행하고 주민유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안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범국민운동에 동참, 이를 실천하고 구민의 참여를 유도 정착시키기 위한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 채택을 발의코자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과소비와 식생활의 낭비습관 등 소비형태의 전환으로 쓰레기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일일평균 150만톤이나 발생되며, 이의 처리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연간 200만평의 매립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 국토가 각종 오염물질로 덮여 자연의 정화능력마저 파괴되고 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악취로 국토의 환경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6월초에는 UN환경새발회의를 개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ꡒ리우선언ꡓ과 세부실천계획인 ꡒ의제21ꡓ을 채택한 바도 있으며, 우리 부산의 당면 현안사항으로써도 쓰레기매립장 확보와 소각장설치 등 쓰레기로 인한 많은 난제들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실정을 인식 조선일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이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유팩을 재생화장지로 바꿔주고 폐식용유로 만든 무공해비누와 재생종이로 만든 공책을 전시 판매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정착과 실천을 위해서는 시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과소비를 억제하고 식생활개선,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절약과 자원재활용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 재생산업을 육성지원하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자의 역할도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운동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동참하여 이를 강력히 실천하고 전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줄이기및자원활용참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문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 우리 중구의회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의 발생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공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범국민운동 적극 동참 이를 실천하고 구민참여 유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구의회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범국민운동에 동참, 이를 강력히 실천한다. 2. 중구의회는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시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한다. 3. 중구의회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용 운동에 솔선 앞장선다. 4. 중구의회는 중구청에 협력하여 소비절약 식생활개선 등을 통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시책 개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 의원이 결연한 의지로 이 운동에 참여, 실천할 것을 촉구하오며 결의문 본문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취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ꡒ이의 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참여결의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쓰레기보관 및 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자원낭비를 줄여나가는 운동에 우리 중구의회가 앞장서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전 의원이 솔선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