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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1본회의199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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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

남천우의사계장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 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11시 02분 개의

수만

최수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이 유달리 길고 무더웠던 금년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전의원께서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면적과 인구는 적으나, 가장 문제가 많고 행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춘근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월에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전 구민의 축하 속에 가진 바 있습니다만, 개원 2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 중구의회는 의원여러분의 성의 있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도시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쓰레기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하고 주민의 참여를 솔선 앞장서고자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참여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세부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있는 등 회가 거듭될수록 보다 성숙되고 발전적인 의정선례를 쌓아감으로써 진정 지역발전 주민을 위한 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92년을 마무리하는 하반기로서 시기적으로 의원 여러분의 생업에도 바쁘실 줄 압니다만, 오늘 갑자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기초의회의 막중한 기능과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그동안 전 기초의회 의원이 힘을 합쳐 기구보강에 노력해온 결과로 이번에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어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도록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과 이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의 기관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들 안건 의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이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11시 06분

태원

정태원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최석태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2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9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9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두성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회 임시회에서는 중구의회 사무의 기능을 보강하여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무기구의 직제 및 정원 보강승인을 얻은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하고자 9월 18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제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석규의원와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 의회의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제 개편과 정원조정이 9월3일 내무부장관 승인데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현행 “의회사무과”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키고 현 사무과장인 지방행정사무관을 사무국장인 지방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이두성의원외 2인 발의) 6.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안(이두성의원외 2인 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을 발의하신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견을 집결하여 예산안 심의와 조례의 개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보좌가 미흡하였던바 지방자치 발전과 중구의회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이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회사무기구”가 “사무국”으로 승격되어 부산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의 제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 제8조1항 및 제8조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또한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2조와 제3조, 제46조 및 78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안건은 의회사무기구의 직제 승격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의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9월 28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전 동을 순방하면서 구민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별 일정에 따라 간담회에 따른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