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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9-28

김성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우

남천우의사계장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10시 개의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중구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춘근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해 4월 15일 개원하여 그동안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의정자료를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의회운영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와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사무기구가 빈약하여 자료 확보와 의회운영에 미흡하였던바 지난 21일부터 사무국으로 승격 보강되었으며,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의회주관으로 지역을 순회하여 현장에서 주민과 만나 중구의 현안사항을 직접 듣고 의논하고자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간담회를 오늘 채택하고 개최하게 되며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중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의 기준을 구민의 생활편의와 중구발전에 두고 이를 위해 전의원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모든 안건을 성의 있고 차원 높은 안건심의를 당부 드리며, 회의가 능률적이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0시 01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안영근의원외 3인이 의원으로부터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22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차흥호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 25일 김성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성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일정에 따라 지역순회간담회도 개최하게 되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최석태의원과 차흥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1991년도 시세징수 정산결과 미교부된 징수교부금을 추가계상을 하고 둘째,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된 내시액을 정리를 하였으며, 세 번째는 연초에 편성한 공무원의 인건비 과부족을 정리 계상하고 넷째는 199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결과 남은 잔액과 그리고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된 예산들을 삭감 전용합니다. 다음, 1992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요인이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를 조정 정리하고 진행 중인 건설사업비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금액은 일반회계 3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 3억원으로서 총 6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 3억원으로서 총 6억2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에 비해서 2, 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3억2천1백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2억5천9백만원, 보조금이 6천2백만원으로서 재원별 내역을 보면 91년도 징수교부금 정산분 1억5천8백만원과 새마을문고 운영비 4천만원, 무의탁노인에 대한 지원비 1천만원, 그리고 쓰레기 자원재활용비 1천2백만원등 시비보조금 6천3백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보조금관련사업 등 필수경비가 2억4천5백만원, 경상사업비가 1억3천3백만원,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3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중 3억7천5백만원을 삭감 전용을 해서 재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보다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2억3천7백만원으로서 91년도에 징수한 시세 및 사용료의 정산결과 우리 구에 교부된 징수교부금 1억5천8백만원과 예금이자 수입 7천9백만원, 과년도 세외수입징수금 5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굴착부담금 2천만원과「맨홀」유지보수비 1천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한 2억3천만원의 예산이 물량감소로 인해서 목표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6천3백만원으로서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비에 4천만원, 무의탁노인 세대지원에 1천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및 보관용기 구입에 각각 9백만원과 3백만원이 되겠으며,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2백만원, 보육시설차량유지비 보조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8백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나 6백만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2백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장애인보장구 및 생계보조수당이 1백만원 감액내시됨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치관계상 단위는 백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2억4천5백만원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1억7백만원, 다음 복리후생비 1천9백만원, 우편요금 부족분 1천5백만원 등 관서운영비가 4천2백만원 그리고 반상회 회보제작 부족예산 1천만원, 공무원교육위탁교육비 1천만원, 직원 월액여비 6백만원 등 기본적인 경상비가 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관련사업비는 6천1백만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의 보조금 내역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경상사업비 1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 부문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의 9천7백만원 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 회의록 발간 및 의정결산서 유인에 각각 4백만원과 1백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3백만원, 구청사 내부 수선에 1천만원,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2백만원,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2천만원, 소외계층 주민과의 대화에 7천만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유인에 2백만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후 통신전산바닥 선로에 대한 교체 3개 부서에 2백만원, 물품구입비 4종에 7백만원으로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기하고, 동사무소 수선비 4개동 5백만원으로 동사무소의 시설개선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뿐 아니라 구청사 3층 홀에 건전생활운동기구 설치비 2백만원 등을 계상해서 직원들의 체력증대에도 배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사회복지부문 1천6백만원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 3,878명에 대해서 약 4백만원, 어머니합창단운영비 부족분 1백5십만원,「에이즈」검사 2,500명에 3백만원을 계상해서 주민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으며 표준식단제 모범업소 22개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비 약 6백만원을 계상해서 표준식단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부문으로서 주․정차 단속관련 유인물 제작에 2백만원, 보조인부 2명에 2백만원, 무선호출기 6대에 1백5십만원 등 1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주․정차 과태료수입을 더 높이도록 하겠으며, 지역개발부문 4백만원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 홍보물제작에 1백만원,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료 약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비상급수시설을 높이고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약 2백만원의 민방위비도 계상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투자사업비 3억1천8백만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및 지난 1회 추경 시까지 48억8천7백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길이 690m의 사업규모가 1.280m로 연장됨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9억2천만원 중에서 6억2천만원은 영주2동사무소앞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전용하고 나머지 3억원은 금번 추경에서 추가확보해서 고지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금지선 도색비 1천만원으로 10㎞의 주차금지선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고 자치구에서 관장하는 20m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주차 구획선 4㎞, 표시판 16개소에 대한 8백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의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7, 8, 9페이지의 기정예산 삭감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각종 사업들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절감 등으로 발생한 3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금번 추경에 조정하여 부족한 법정 필수경비나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재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나마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안설명을 들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과부족액을 정리하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의 용도를 전용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5. 19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92년도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에서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실적, 계획기간중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고, 제2장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망과 운용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은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과 내무부의 92년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지침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수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89년부터 예산운영의 시계를 단년도에서 중기로 넓히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나 금년부터 제3차 국토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등 여건변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 수립된 계획의 수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반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계획목표와 방향으로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명확한 우리 중구의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계획수립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이고, 예상은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사업이며 모든 수치는 92년도 불변 가격입니다. 가격내용은 먼저 지역경제지표, 재정지표 등 중기투자지표를 설정하고 세입과 경상지출․투자가용재원 판단 등 계획기간 중 재정을 전망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계획은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과 일치하며, 93년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전 구상입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는 단순히 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의 계획수립체계와 12「페이지」의 계획운용체계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재정운용실적에 대해서는 88년부터 92년까지 지난 5년동안 세입은 매년 평균 26%가량 증가되었고 경상지출 역시 매년 26%가량 증가되었으나 투자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16「페이지」세입을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나아졌으나 그 증가율이 미미하여 아직도 의존재원의 비율 수준은 4%이상입니다. 17「페이지」경상지출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자치구의 기구확장, 인력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이 현상은 지방자치가 정착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18「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은 금액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항상 부족하여 시의 포괄보조금 증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정여건은 경제적으로 연평균 7.5%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고 사회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환경오염과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2「페이지」의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은 자주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세출도 지역여건에 맞도록 부문간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획재정의 정착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국가주요정책과제와 계획지표입니다. 국가정책과제로서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추진하는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투기억제 등으로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경제개방확산 등 국제화․자율화를 추진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이에 따른 국가주요기본지표이고 25, 26「페이지」는 부산시의 기본지표이며,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우리 중구의 지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제2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발생 가능한 재정운영의 변수를 예상해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공시지가 제도의 정착, 과표 현실화 추진 등으로 긍정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감소도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원자체가 불확실한 관계로 신장세가 불안정할 것이고,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은 구세가 타구에 비해 열세인 관계로 미미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자치제 시행과 관련한 주민의 복지수요가 분출될 것이고, 교통난 완화 등 도시의 유대관리를 위한 기본수요가 폭증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가용재원은 실질적으로 점차 감소될 추세가 예측되어 부족재원에 대한 시의 보조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전망해보면 지방세 중 재산세는 계획기간 중 약 20%의 안정된 신장이 예상되며 90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세수입의 60%를 점유하는 종합토지세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면허세는 91년 세재개편으로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계획기간 중에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사업소세는 관내 대형건물 신축추세에 의거 사무실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 연 10%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과거 주 세원이었던 도로사용료가 시 수입으로 편입되어 감소요인도 있으나 시세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원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의존수입은 구세여건상 미미한 증가가 예상되나 총수입 규모의 40%이상을 계속 차지할 것이므로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재정자립은 요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각각의 세목별 과세대상, 변동요인, 세입추계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목별 증가율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내무부 지침에 의한 증가율을 가감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의 경상지출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상지출의 분류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의 경상지출이 각 항목별 추계기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원의 증가와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약 15%정도 증가하여 총 세출의 50%를 점유할 전망입니다. 또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본경상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구 확장을 예상하여 평균 12%정도 증가될 것입니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사무비인 일반유지비는 물가상승과 시설확충 등을 감안하면 5.5%정도 증가될 전망이고, 각종 행사비 등 기타 경상비는 지역개발 확대추세와 보조사업의 세입증가율을 감안한 결과 비목별로 5~13%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채무상환금은 실제 상환예정액을 적용 추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는 도시관리기능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연평균 5%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내지 2%를 적용하였습니다. 52「페이지」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방법으로 추계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가 각종 투자사업에 사용될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금년이 96억9천만원 96년도가 123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 가용재원은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그리고 고지대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도심교통난 해소 등에 중점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92년도 재원이 특별히 많은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확정 후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금년도 당초 예산 확정 후 구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포괄보조금 10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억5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비 7억원 등 예년에 없던 많은 국고와 시비의 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4「페이지」각 부문별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는 567억5천6백만원으로 그중 88%인 499억원이 도로교통부문에 투자되고, 일반행정 부문에 32억원, 보건사회부문에 21억원, 청소환경부문에 4억원, 치수하천 부문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부족재원 57억원은 국․시비 등 보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하고 경영수익 사업발굴, 체납세 징수, 누락세원 발굴 등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에 따라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구하며 일선 동행정 기능의 강화, 청사정비와 환경개선 그리고 행정전산화와 장비보강을 통한 행정관리체제의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6「페이지」보건환경부문은 주거환경개선, 종합복지회관 신설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계획되었습니다. 57「페이지」청소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은 분리수거의 강력추진, 재활용 가능 자원의 생산적인 활동, 그리고 청소장비의 보강과 현대화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8「페이지」치수하천 부문은 방제체제 확립, 침수지 정비, 유수소통 지장물의 사전 제거와 하수도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도로교통 부문 투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을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등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을 확대하고 가각, 건널목의 만성 교통체증 지역 정비 등 도로 구조개선과 도심 주차시설을 정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금년에는 영주2동 사무소앞 소방도로 확장공사의 완공,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 개설 등 5건의 사업을 93년에는 영주1동 15, 16통 소방도로 개설 등 7건의 사업을 94년에는 시경․연안부두 간 보도정비 등 4건의 사업을 95년에는 동광동 2, 4가 소방도로 확장 등 6건의 사업을 96년에는 영주1동 힐사이드호텔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99억8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기금 등 5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 회계의 세입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재원을 회수 재활용하는 수준이므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중기재정계획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서 고정된 계획이 아니고 매년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정 작성되는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1992년도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 (김성윤의원외 3인 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주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주 기능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시책에 반영시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의정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우리 중구의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주민의 뜻을 수렴하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보다 성공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금년도 정기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자료로도 활용코자 구민의 의견수렴간담회 개최를 발의코자 합니다. 구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방문 간담회는 지난해에도 5일간 전동을 순회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서 접수된 76건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많은 안건이 채택되어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건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올해에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간담회는 오늘 중앙동부터 시작해서 10일간 2차에 걸쳐 1일 1개동씩 개최하게 되는데 1차는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2차는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행정동 건재순으로 실시하며 간담회 진행은 의회 전의원과 동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해서 동 출신의원이 진행을 맡아서 의정성과 보고와 이의 대화를 통해서 중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필요시 지역개발 대상지역등 현지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간담회 진행내용은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제안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간담회 개최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결의안은 우리 중구의회가 주관하여 10일간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중구의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의정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의견수렴간담회 개최 결의안에 대하여는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의견수렴간담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알찬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내일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간담회 개최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동별 일정에 따라 현지를 순회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공사간 바쁘시겠지만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11시부터 중앙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