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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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13회 제2본회의1992-10-02

차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구민의견수렴간담회개최결의안을 채택하여 오늘까지 5개동을 마치고 또 다음 회기에 5개동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7건의 안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의운영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로 충분히 사전 검토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액이 소규모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의 후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순 증가액은 3억2천1백만원에 불과한데 기정예산 전용액이 3억7천5백만원으로서 순 증가액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회 추경예산액의 1.4% 정도가 불용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 삭감전용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계획의 취소․축소변경과 예산절감, 그리고 인건비 과다책정 등 4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이란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된 것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주민은 그렇게 실행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획의 불성실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삭감액은 더 나은 용도로 전용되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효과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란 계획과 상호불가분의 보완관계에 있고, 계획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계획이 기본이 되는 것이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측 가능한 사업변경이 빠짐없이 고려되어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임새를 미루어 두고 재원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으며, 따라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 사항을 총무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계획이 취소되고 축소 변경된 사유가 어떠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총무국장

5분정도…
수만

최수만의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곤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박영우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 중 3억7천5백만원의 삭감 전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급여․상여금 등 공무원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므로 현원과의 차이 등으로 연말까지 부서별로 집행액을 감안하고 남은 잔액이 1억7천만원입니다. 둘째, 당초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던 중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절감하게 된 것이 1억4천4백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세입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포장도로 굴착복구비나 맨홀 유지보수비의 물량이 적음으로서 세출 또한 조정하지 않을 수 없어 3천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노상방치차량 폐차공고료는 당초 시중 일간지에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산시보에 게재함으로서 7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및 비정규전 훈련에 필요한 직원급양비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구 단위는 실시하지 않고 일부 부서만 실시하는 등 그 계획이 상부로부터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몇백만원씩 되는 사업집행 잔액이 모여서 총 1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계획변경 사업은 6건에 6천1백만원과 그중 액수가 많은 영주1동사무소 증축비 4천2백만원은 당초예산 계상 시에는 20평 정도로 증축하여 사용코자 했으나 그 정도 증축으로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예산을 더 투입하여 좀더 크게 증축하려 해도 건폐율 관계로 확장이 불가하여 앞으로 동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조정 있었사오니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조정액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계연도에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연도 중간에 집행현황을 재검토 그 추진사항을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매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연중 인사이동으로 인한 현원과의 차이 등으로 연초에 편성한 인건비와는 부서별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당초에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여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9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인 발의)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신 차흥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원

차흥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의 일부조항이 개정되어 기초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중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 회기 중 공휴일과 휴회일은 출석일로 보아 여비를 지급하며 의회사무실내에서의 출장 여비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토록하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의 출장은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으로 합니다. 다음은〔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여행구분과 여비지급단가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로 개정하고〔별표3〕의 의회 소재지내 출장 시 여비지급표는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차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바뀌었으므로 균형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의건(구청장제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 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구정수행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92년 3월 9일자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에 의거 92년 7월24일자 부산시 물품관리조례안중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안건 마지막 장 신․구조문대비표를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줄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삭제하더라도 본 조항의 해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개정하여 조항의 간소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조2의 주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물품 당 단가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하던 것을 가격변동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고려 금액에 관계없이 정수물품을 주요물품으로 하여 정수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시 감정기준금액을 현행 단가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상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감정기준금액이 소액이어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동감정수수료도 많이 지출될 뿐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폐품까지 감정대상이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의 개정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1조2항 주요물품의 범위 개정에 따라 용어만 정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구매하여야 할 93년도 중구 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품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신규취득물품을 보면 맨 위의「텔레비젼」4대 구매 요청권은 TV 미보유부서인 사회과에 한 대, 구청사 1층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에 대한 양질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두 대,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시청각용 한 대 등 4대를 내년도에 구매코자하는 것이며 다음 품목인 전자「오르겐」한대, 4「페이지」의「에어콘디셔너」한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요교실 운영, 하절기 냉․난방장치 시설 등 노인복지회관에 설치코자하는 품목입니다. 맨 아래 전자식 타자기는 민원인의 호적업무 전용으로 사용될 품목이며 4「페이지」개인용「컴퓨터」4대는「프린트」2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국전산망 구축, 전산교육장 설치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품목이나 예산부족으로 최소한의 필요량만 요청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적계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 시 도면을 보고 면적을 확산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다음 공기청정기는 지하2층「보일러」실내에 공기환기가 원활치 못해 발전기 등 내부기기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게 되는 것이며, 보건소 X선 자동현상기로 촬영 시 다음날에 결과가 나와 두 번씩 왕래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과「모터싸이클」은 중구의 지역특성상 교통체증이 심하므로 신속하게 구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을 순찰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장비이며 모사전송기 5대는 총무과 집중관리품목으로써 점차적으로 전 부서에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상․하 부서간 업무소통이 많은 환경보호․지역교통․사회․위생과 및 문화공보실에 한 대씩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선장비「세트」는 불법 주․정차 단속 부서인 지역교통과, 유흥업소 심야영업단속부서인 위생과에 부족장비를 두 대씩 보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대체취득품목은 현재 보유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불량된 장비로서 대체하여야 할 품목입니다. 청소차의 경우 늘어나는 쓰레기 수거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압축식 진개「펌프」로 대체 구매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신규취득품목인 개인용「컴퓨터」「프린트」기 8대, 8「페이지」의 대체품목인 냉장고는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인 품목인 것입니다. 그럼 품목별 설명을 마치고 제일 위편 2「페이지」총괄 내역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품목 36개 수량 1억4천2백5십만원으로서, 이중 대체취득 4개 품목 7개 수량 9천8백2십5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신규취득은 15개 품목 29개 수량 4천4백2십5만원에 불과하며,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취득 요청하여 의결된 2억4천6백만원에 비하면 내년도는 43%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안건을 차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물품취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 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0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여목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4월 1일 법률 제4115호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8월10일 대통령령 제12766호로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에ꡒ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ꡓ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에서ꡒ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ꡓ라고 되어있으므로 우리 구 관내 도시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잇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를 보면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융자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채권보존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있고 이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의 관리․운영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 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호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으로 안 제2조에 부산직할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에 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세 번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입니다. 그 구성은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구성원수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구부청장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기는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은 안 제5조에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 소집을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소위원회 안 제6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서기, 안 제7조는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77조이고 도시계획법시행령 61조 내지 65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산직할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성윤의원외3인 발의)

14시 37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가 지난해 4월 15일 개원해서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개발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경험한 바로는 구정수행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지역실정과 여건이 맞지않는 조항이 발견된 바 있어 이번에 의회주관으로 79건의 중구조례 전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의 일제정비를 통해서 일선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중구조례 79건 전부를 심사하게 되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58조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조례의 개․폐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례의 제정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현재 제정되어 존치하고 있는 조례 전부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아홉 동료의원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아울러 제안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정비계획을 참고하시고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서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위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김성윤의원, 최석태의원, 박영복의원, 편재현의원, 김상곤의원, 이두성의원, 안영근의원, 권석규의원, 차흥호의원 등 9인으로 구성하고 회기와 회기외의 기간에도 필요시 운영하며 조례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코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있습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상당한 기간 운영될 전망이므로 공사간 바쁘신 의원 여러분께 부담도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다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지역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의원여러분, 협조정신과 열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춘근구청장님과 또한 각동 동장님 그리고 공무원 모두에게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