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부산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사무국장보고 힣 면 2.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ऌ 면 (제14회 제2차 본회의) (제14회 제2차 본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4회 임시회도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 5일간씩 2차에 걸쳐 실시한 구민의견수렴 간담회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고 10월 16일에는 제13회 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구민화합의 한마당 잔치인 중구민 축제에도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성원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은 결실의 계절로 많은 행사와 구민축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박춘근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찬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을 처리하게 되며, 11시부터는 영주2동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0시 01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 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원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의 방법수당가산급제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이 내무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필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 내용은 공무원으로써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별표9의 내용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방범원에 대해서는 현행 방범수당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공무원 임용 이전 자율방범 근무연수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가산금액은 별첨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이상 2년미만이 8천원에서부터 25년이상 10만원까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가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인상 내용은 전문의의 경우 당초 55만4천원이하에서 60만9천원 이하로 그리고 일반의의 경우 47만1천원 이하에서 51만8천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 내용은 별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ꡒ가ꡓ급은 2년미만이 당초 월 86만원이하에서 98만원이하로 인상된 것을 비롯하여 근무연수 별로 5년이상은 88만원이하에서 1백1만1천원 이하로 인상되고ꡒ나ꡓ급은 2년미만이 56만5천원 이하에서 65만원이하로 그리고 5년이상은 58만5천원 이하에서 67만3천원 이하로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확정되면 방범원과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보수가 현실화되어 이들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방범업무 및 의료업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처럼 마련된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된 조례안과 제안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리라 믿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구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 간담회는 오늘 11시에 영주2동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1월 25일부터 30일간은 1992년도 정기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기회를 대비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