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15회 제1본회의1992-11-16

최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우

남천우의사계장

제15회 임시회 개의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 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최수만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10시 02분 개의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를 위한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과 1992년도 정기회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열과 성의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구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구민의 뜻을 수렴하여 의정자료를 확보코자 10일간 전의원이 참여하여 구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우리 전의원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11월 25일은 1992년도 정기회가 개회되겠습니다만, 우리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보다 알찬 정기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된 제15회 임시회는 정기회에 앞서 처리되어야 할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처리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안건 검토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6시 05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최석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5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11월 10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6시 06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는 부산직할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의건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회기를 11월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제2항 및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제1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곤의원과 김성윤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의건 (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안(구청장제출) 7. 정수물품취득의건(구청장제출)

16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정규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수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개발 증진 및 주민상호간의 연대의식의 고취를 위하는 등의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동 사회복지관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7월31일 제1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건립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상정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제6차 5개년 계획 사업 중에 실시된 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 2억1천4백51만2천원, 시비보조 13억4천7백만원, 총 15억6천1백51만2천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606평의 규모로 지하1층, 지상4층 철근 콘크리트 RC구조로 건립하게 됩니다. 별도로 드린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처럼 아담하고 멋있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본 건물에 대한 시설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에는 식당, 전기실, 오수정화조등이 배치되며, 1층에는 사무실, 관리실, 탁아시설, 유아시설이 배치되겠습니다. 2층에는 노인 휴게실을 남녀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가족문제, 청소년문제 등을 상담할 상담실, 진료실, 각종 사업을 지원해 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실이 설치되고 취학아동들의 기능훈련을 위한 기능교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3층에는 학습환경이 협소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과 부녀자등의 직업기술 및 기능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실, 기능교육실 등을 설치하며, 4층에는 강당, 무료예식장 등으로 활용할 다목적 홀과 대기실 및 청소년들의 기능훈련을 위한 기능교실, 창고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옥상은 차량 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겠습니다. 옥외에는 약 20평 정도의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 건물구조는 장애자를 위해서 각층에 장애자용 화장실등과 지하층에서 옥상까지 휠체어 등을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겸 보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의 설계는 종합설계사무소도감에서 용역설계해서 92년 11월 11일 부산직할시 건설기술 심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공사추진을 위한 공고절차를 현재 취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군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송재군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고, 19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제3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시 전체의 형평성유지와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요금을 적용하고 민영주차장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서는 법 제8조의2 규정위반 및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등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4조 주차장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법 제10조의 경우와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및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5조 주차장에는 주차장표지판, 이용안내표지판, 위치안내표지판 등을 설치케 하여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규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 1,2,3,4의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6조 공영주차장은 법 제8조 및 13조에 의거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주차관리공단을 의미합니다.)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 등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산직할시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6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인 및 개인의 경우는 경쟁계약에 의한 입찰가격을 3개월 단위로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7조 공영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였고, 주차장 바닥은 반드시 포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8조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m미만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9조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중에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1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주차시간 측정에 의한 방법과 주차카드,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14조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대상 주차장은 시장 및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유료개방 신고한 부설주차장중 구조설비와 요금징수 등을 위반한 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2의 기본과징금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본 조례 별표6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 행위자에게 사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문한 후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겠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제15조 과태료 처분은 신고치 않고 노외주차장을 임의로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임의로 개방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등이 해당되며, 과태료 금액은 본 조례 별표7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제16조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절차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시주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1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 조례는 제2조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의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재원은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수익금, 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부산직할시의 보조금,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 징수금등이 되겠습니다. 2호의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은 노상․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관리를 위탁할 시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호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은 시장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중에서 주차장법 관리규정을 위반할 시 부과․징수하게 되겠습니다. 4호 기타 수입은 이자수입과 부산직할시의 교부금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3조의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의 주차시설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호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르는 경상비․정보비․장비유지구입비․일용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3호의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주차금지구역의 관리에 따른 경비와 시민편익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차허용구역 관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4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6조의 사업비 적립은 1년간 세입으로 주차장설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본 조례의 경과조치로서 세입․세출재원의 회계연도를 1993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항상 화합․안정․발전의 지방화시대에 선도자로서 살기 좋은 중구 지역관리와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정수행에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하반기 정수물품취득대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품목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시는 자료 맨 앞장 하단 주요골자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2개 품목 64개 수량은 전국 행정전산망 구축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나는 전산장비 수요에 대처키 위한 개인「컴퓨터」와「프린트」기로서 이중에는 전국 행정전산망 확대보급에 따라 10개동에 주민등록업무 관리용으로 30개 수량과 직원들의 전산실무 연찬을 위한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교육용으로 16개 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수량은 각 실․과별 업무 전산화 추진에 소요되는 것으로 여기에 개인「컴퓨터」와「프린트」는 서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실제 수량은 반으로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으시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1개 품목 6개 수량은 모사전송기로서 전산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실․과별 한 대 설치를 기준으로 연차별 설치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각장비 33개 품목 14개 수량은 이중「카메라」한 개 품목 4개 수량이 포함되었는데 공사현장 보전용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리고「TV」한 개 품목 6개 수량은 의회의 시청각 및 문화공보실 주민홍보용 등으로 다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며 녹화기 한 개 품목 4개 수량은 노인복지회관 노인을 위한「프로그램」운영, 민방위 교육용, 시민과 민원실 대민용 등으로 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장비 2개 품목 4개 수량은 이는 전자복사기, 면적계로서 전자복사기는 업무량이 많은 의회, 건설과, 지역경제과에 면적계는 지가조사용으로 토지관리과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장비 2개 품목 5개 수량은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하고 경제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민방위과 전자복사기 한 대, 그리고 부평동, 보수1동, 광복동, 영주1동 4개 동「앰프」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상정 안은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한 행정전산화 사업이 일반 기업체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행정발전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검토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안건심의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의는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