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상곤위원, 간사 이두성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5일 박영복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12건의 구정질문을 접수하였습니다. 11월 25일 박영복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승인의건
15시 02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 기간 중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상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과 처리절차는 시행령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1993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시행령 제16조1항에서 정기회의 회기 내 3일 이내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및 서류제출, 보고요구사항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서 작성과 위원회 자료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구 행정 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을, 12월 8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마지막날인 12월 9일에는 도시국, 중구보건소, 각 동을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만,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구정업무 현황보고 청취,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요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인 및 의견진수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장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시행령 제17조의8에서 정한대로 공개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사항은 감사대상 기관별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되며, 그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와 보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치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내용과 같이 자료 및 서류제출 75건, 보고 7건 총 82건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류 및 자료제출과 보고, 현지 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 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또는 보고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의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들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결되었으므로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영복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12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의원
박영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구민이 평소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바를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이 이를 수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알림은 물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5일 제4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 중 구정질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12건을 제출하였으며, 이들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구청장과 해당 국․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박영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 구정질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는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