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성윤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주정질문에 대한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은 답변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순서는 구청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예산 확보방안, 자치구 경영수익 사업방안, 코모도호텔 뒤편 소방도로 연결대책, 영주1동 14통 지역 소방도로 변경 경위 등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박춘근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권석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가 강서구보다 재원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적게 보조받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시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51%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별로 의원수, 투표구 수, 공무원 수,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도로연장, 자연녹지면적, 생보자 수 등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및 단위 비용에 의거 상정되는 법정교부금으로서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으로 임의로 교부금액이 증감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가 우리구보다 조정교부금이 많은 것은 개발도상 지역으로서 재정수요가 크고, 지역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모든 경비의 종류별 측정 단위가 중구보다 커서 교부를 많이 받도록 되어 있으며, 92년 재정자립도 역시 우리 구는 59.6%인데 비하여 강서구는 36.7%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인 경비도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 실정이므로 이상의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강서구의 교부금이 많도록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간에 불균형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부산시에서는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자주재정이 빈곤한 자치구에 대하여 재정기준 수요액 대비 자체수입이 현격하게 부족할 때 법적으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재원조정 교부금은 산정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부산「터널」, 영주고가도로의 관리비용 등을 93년도에는 반영토록 건의하여 반영이 되도록 93년도는 92년도에 비해 72.5%가 증액된 72억2천9백만원이나 되며, 이는 타구와 비교해볼 때 그 증가율이나 인구 1인당 수여액면에서 12개 구 중 강서구 다음으로 제일 많은 금액을 교부받아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코 조정교부금은 재정사정이 가장 취약하고 행정여건이 판이한 강서구와 대비하여 교부금의 과다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며, 타 구 대비 인구기준으로 볼 때 우리 중구는 강서구 다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시책 수행상 꼭 필요한 사업을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2조에 의거 사업이 지정된 용도 외에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정된 사업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집행 종료 후 그 잔액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우리 구와 강서구의 국고 보조금 대상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국고보조 대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생활보호 대상자수는 912명, 강서구는 2,011명, 장애인수는 우리구가 496명, 강서구가 514명, 장애인 복지시설은 우리구가 없는 반면 강서구는 1개소의 재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또한 우리 구는 2개소인 반면 강서구는 6개소이고,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구가 없는 반면 강서구는 소양보육원이란 시설보육원이 1개소 있으며, 경로당 수 또한 우리 구가 15개소인 반면 강서구는 71개소가 되는가하면 우리 구에는 보건소가 1개소인 반면 강서구는 보건소 1개소와 지역여건상 보건지소가 4개소 잇는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대상물량이 중구는 강서구 대비 현저하게 적거나 어떤 것은 전혀 대상이 없는 관계로 이에 관련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5억2천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며, 또한 강서구는 교회 농촌지역으로서 영농단지, 화훼단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사업 보조금 지원 방침에 따라 우리 구와는 달리 산업경제 분야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3억원이나 지원되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여건이 판이한 강서구와 대비함은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역대 중구행정이 재정확충에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중구인구가 감소되었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인구의 감소는 역대 중구행정이 안일하게 행정을 수행하여온데 기인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 시 구정연설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전혀 달리합니다. 6,25이후 우리 중구의 주거실태를 보면 고지대의 판자촌과 도심지의 불량주택이 좁은 면적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밀집되어 비정상적인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았던 관계로 수용능력 이상으로 과대 밀집인구가 거주하게 되었으나, 밀집된 10여평의 판자촌내 1,2평 규모의 방에서 다닥다닥 살던 세대들이 소방도로 확충 등으로 개발로 인해서 외지로 많이 떠난 것도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앙동, 광복동, 부평동 등 저지대의 열악한 주택들을 헐고, 금융상가 시설, 업무시설 등 대형빌딩 등이 들어섬에 따라 부득이 시 외곽지역으로 이사 간 세대들이 많으며, 60년대 이후 시 외곽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으로 중구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도 시 외곽 지역의 아파트 등으로 많이 이사 갔을 뿐 아니라 고지대의 영세민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주거환경이 좋은 외곽지역으로 많이들 이사했으며, 정책적으로도 변두리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 적정인구가 거주하여야 한다고 보며, 현 상태의 중구인구 감소는 수용능력 이상의 포화상태에서 사람답게 살려는 노력과 개발에 따른 인구감소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밀집상태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정인구를 수용하는 과정이라 생각되며, 제한된 면적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구이동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며, 도시의 재개발과 더불어 적정인구가 재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와 여건이 비슷한 서울 중구의 경우 1980년에 인구 24만2천664명이었으나 현재 18만4천142명으로서 매년 2.2%의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중심부인 중구가 침체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내에서는 중구뿐만 아니라 중구보다 몇 배나 거주여건이 좋은 서구, 동구, 부산진구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도 고지대와 상가지역이 보완, 발전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상주인구가 늘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좁은 면적으로 보아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인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실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영주동 노후아파트가 고층화로 재건축되면 당초 908세대만이 살던 것이 1천5백7십여 세대로 늘어나게 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되면 시 외곽 지역에 살면서 중구에 생활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주택과 직장이 가까운 우리 중구지역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중구발전의 가속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단편적인 인구감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구청, 회의실 등 각급 공공시설을 예식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세수증대에 기함이 어떠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난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구, 동 회의실은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등에 무료 개방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말씀드렸으며, 언제나 주민이 이용을 원한다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주민편의측면에서 무료로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회관 등 대부 가능한 영조물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경영수익에 치중하여 유료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강당을 이용하는 방안은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해 보겠으나 이런 사업들도 역시 주민편의 측면에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경영수익 세입목적의 개방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중앙, 광복, 남포동 등 상가지역에 대형 유료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공 주차빌딩 건립방안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의 여건상 이런 상가지역에는 쉽게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없고, 평당 수천만원하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구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도 도심지 주차장 건설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추진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투자우선순위를 투자비가 적게 드는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설 중에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재정여건이 허락되어 신축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그 설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환경의 차원에서 수입목적으로 투자방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동 간선도로변에 대지 245평 규모, 10층 높이의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건립한다면 투자비는 약 60억원이 소요되고, 연간 예산 순 수입액은 2억7천만원 정도가 되나 투자비 60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수입은 약 6억원정도가 됨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보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차원에서 주차빌딩 건설을 검토하는 것은 주차시설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별개의 사항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 1월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면 연간 5, 6억 정도의 순수한 수입이 적립됨으로 앞으로 4, 5년 정도 적립하면 주차난 완화와 공익차원에서 소규모나마 공영주차시설 건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주1동 15, 16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변경 경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국회의원의 각별한 노력으로 내무부에서 특별히 교부된 특별교부금 7억원을 재원으로 당초에는 여기가 아니고, 보수1동 구름다리 노인정에 이르는 도로확장 사업비로 책정하였다가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 영주1동 15통 지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토록 변경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의 시공을 위하여 현지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일대 622필지 2만9천151㎡가 지적 불부합지역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55년부터 1968년 사이에 실시한 지적측량이 도근점에 의거 측량하지 아니하고, 현황 측량방법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야기된 문제로서 지적정리가 선행되지 않고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지적정리를 위해서는 본 지적에 대한 전후 현황대로 재측량을 실시할 경우 작업량이 방대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분 아니라, 지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필지 토지 소유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도저히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동일한 영주1동 지역 내의 영주시장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하였으며, 내무부의 변경승인을 두 번이나 받는데 큰 고역을 겪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비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르면 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지방교부세의 예산은 국가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의 특례규정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겨우 반납하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따온 예산인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쥐고 있다가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 반납해서는 안 되고 어디든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영주동 471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작업은 금년 내로 지적측량 작업이 완료 될 계획이며, 지난 10월 구성된 정기추진위원회에 의한 주민동의가 조속히 완료될 경우 93년 하반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93년 예산에 1차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해당지역에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실효됨에 따라 현행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하는 어려운 지역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적 불부합지 정비에는 주민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모도호텔 뒤 절연 소방도로 연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재개발이 긴요한 낙후지역임을 감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반대하고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기반시설인 기존도로 및 계단도로 형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주동 19통지역이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지역은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가 정비되고 나서 연결 관통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관련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윤의원님이 기독병원 노춘택원장께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기관의 장이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봄에 구청장이 노춘택원장을 시장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여 확정된 시장님의 감사장을 구청장이 직접 기독병원을 방문하여 전수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며, 지나 추석 때 불우 이웃돕기성금으로 8백만원을 대청동장에게 희사한데 대하여 그 당시에 또한 감사를 드린바 있으며, 근래에도 3차에 걸쳐 구청장이 기독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노춘택원장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노춘택원장이 명절 때 성금 전달보다는 방법을 바꿔서 대청동 관내거주 성실한 영세민 2, 3세대를 선정하여 자매결연 형식으로 매달 얼마씩 도와주고자 하는데 구청장인 본인에게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 현재 해당과장과 대청동장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춘근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지대 소방도로 연결망 건설계획, 상업지역 동사무소 건물의 고층복합건물 신축 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김정호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 답변하기에 앞서서 질문자가 어느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누가 답변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대 소방도로 연결망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대청동 중복도로에서 보수동 서구 경계까지 소방도로 연결망의 총 연장은 1,275m로서 기 신설․완료된 구간과 현재 시공 중인 구간, 그리고 또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므로 공정별로 3개로 나누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메리놀병원 앞에서 보수동 소방도로까지의 대청동 중복도로는, 38억원의 예산으로 89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1년 5월에 완공되어 신설 완료된 구간입니다. 현재 주민편익에 기여되고 있고 도로 기능을 더욱 유용하게 하고자 대청동 산복도로와 저지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소방도로망을 58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8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편입지의 보상과 이주비 등의 지급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내년, 그러니까 93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완료를 해서 대청동 고지대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구름다리에서 서구경계가지의 구간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길이가 260m입니다. 그리고 폭은 4m에서 6m, 도로개설 구간으로서 91년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에는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보수국민학교에서 흑교로를 통해서 되는데 현 공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금년 말에 모두다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나머지 구간인 보수동 소방도로에서 구름다리가지의 475m가 현안사업으로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부산시청 시설계획과 하고 협의해서 7개의 유관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이미 완료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면작성을 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를 거쳐서 내년도 1/4분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결이 되는 대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이 진행되면 고지대 소방도로의 연결로 인해서 대청동, 보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과 토지 150필지, 그리고 가옥 97개동, 약 200필지가 편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집단민원 등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 시행중인 2개구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의 연차적인 확보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지역 동사무소 고층 복합건물 신축, 임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업지역내 동사무소를 고층복합건물로 신축하여서 임대하는 방안은 시 본청 재무국에서 93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상업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를 고층복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주므로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친근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10개동 중에는 상업지역내에 동사무소는 8개동이 있습니다. 중앙동과 동광동, 보수1동과 보수2동, 그리고 부평동과 광복동, 남포동과 영주1동이 해당이 됩니다만 대부분 동사무소의 대지면적이 아주 협소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에 의해서 실용적인 고층건물을 신축하기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층에서부터 5층이라도 신축을 하려고 한다면 대지의 면적이 약 60평이상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동은 61평이고, 보수1동은 76평, 부평동은 58평, 광복동은 125평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보수1동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앞에 전면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광복동은 현재 4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중앙동과 부평동 이 2개 동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시 본청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계획이 확정되고 이것이 시달되고 난 다음에 본청 계획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윤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고지대 소방도로 연결망 건설과 고지대 소방도로 연결망 건설, 상업지역 동사무소 건물의 고층복합건물 신축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한 고지대 주민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안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안전대책, 청소년 선도대책과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통․반장 설치 조례상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여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처벌제한 철폐용의 등 3건에 대하여 박영우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지대 주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안 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한 파출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 산복도로에는 방범초소를 여섯 개 운영하고 있으나 완벽한 치안 확립에는 미흡하여 중부경찰서에서 89년도에 산복도로 상에 파출소 1개소를 증설하여 줄 것을 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인력, 예산, 부지확보 문제로 불가 처리되었으므로 앞으로 대청공원의 치안문제와 93년경에 완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파출소 증설 문제를 계속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파출소 증설이 안 되면 이 지역에 방범 초소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대책 중 먼저, 학교주변 유해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학교는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있으며 이들 주변업소는 유흥업소 7개소, 대중업소 11개소, 이용업소 2개소, 전자유기장 2개소, 숙박업소 2개소, 당구장 1개소, 만화가게 3개소, 비디오가게 1개소 등 모두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들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원을 지정하여 관리카드에 의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불법․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는 학교 환경 유해 정화구역으로 설정 유해업소 설치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 및 내무부장관지시 제9455호에 의거 90년 10월 19일 이후로는 유해업소 신규 허가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특히 50m이내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모두 다섯 개소로서 이들 업소는 90년 10월 19일 이전에 허가된 업소이므로 앞으로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을 위하여 상설 기동반은 3개반 18명으로 조직하여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합동단속반은 2개반 39명으로 조직하여 주1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주변 29개 업소에 대하여 연인원 840명이 30회에 걸쳐 단속에 임하여 퇴폐․변태업소 10개소 등 위반업소를 적발, 그중 고발 여섯 건 등 연 42건에 대해 위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년의 타락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구청, 경찰서,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업소만 영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주변에 불량청소년 선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에서는 2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10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 15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하여 비행청소년선도, 풍기 문란 행위, 심야배회 청소년선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으로 14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240명이 순찰 및 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적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청소년 약물 오․남용예방 결의대회 및 가두 캠페인을 3회에 다섯 개 보건단체 및 일반시민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특히 공원 등 우범지역에는 청소년 지도위원, 자율방범대,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경비 초소 등에서 심야에 주기적으로 선도 및 순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원․우범지역 선도 및 보호활동에 314회에 4,330명이 참가하여 범죄신고 2건, 배회청소년 귀가조치 655명, 음주․흡연 등 불량 청소년 선도 28명,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 481명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생활 유도를 위하여 공원 등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11회 운영에 청소년 5,350명이 참가하였고, 청소년 야영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는 50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질을 개발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기계획으로 구에는 청소년 수련관 1개소를 동 단위에는 청소년 수련방 1개소를 건립하여 지역생활권 안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우범지역에는 구청과 경찰서, 교육위원회,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유기적인 선도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통․반 설치 조례상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여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성 차별규정 철폐용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위촉관리 규정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중구 통․반장설치 조례상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6항에 의거 통장은 통민방위대장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통민방위대장은 새벽 비상소집훈련, 야간등화관제훈련,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교부, 민방위날 훈련통제편성대상자 사실 확인, 민방위사태 시 주민통제, 소산, 통민방위대원 지휘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녀자들로서는 통민방위대장 임무수행에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여 현재까지는 대부분 남자들을 위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여자통장도 위촉하여 우리 구에 총 196명의 통장 중 현재 여 통장 5명을 위촉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 민방위대장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활동적인 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통장에 위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범위를 넓혀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행 조례상에 특별한 경우 임용규정은 여 통장 임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한 중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과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한 92 불우이웃돕기 대책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박삼근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시장 현대화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6년과 87년 당시 강태홍시장님 연두순시 시에 당시의 구청장께서 지역발전 구상사업으로 계획 보고한 이후 그간에 상가 대표자 회의 11번, 상인 간담회 15번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건물소유자에게 현대화 추진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사단법인 국제시장번영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현대화추진위원회 구성 유도 촉구 공안문도 두 번이나 발송하였습니다. 상인들에게 현대화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홍보물도 상당량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화 추진 시 임시 가설시장 장소로 동구 범일동 소재 보훈병원 부지를 임시 활용토록 권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포 소유자와 입주상인들이 공히 현대화 추진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점포 소유주와 임대 상인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약 3년이상 추정되는 공사 기간 중에 영상행위를 임시로 해 나갈 가설시장 확보문제,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 염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국제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시장번영회 주관 하에 현대화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건물소유자, 유관기관, 각급 단체, 유지,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행정재정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규제완화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계속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중구 상권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중구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시장 주변에는 약 470대의 차량을 추자할 수 있는 20개소의 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중구 전체에는 455개소에 9,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제시장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설치 권장해서 국제시장이 현대화되는 그때까지 상권이 쇠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추진시책과 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총 1억2천6백만원을 조성해서 저소득 주민 방문 지원과 화재 피해주민지원 등 8개 분야의 불우이웃 구민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시책을 전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혜대상자는 우리 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라야 합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실직을 했다든지 질병, 기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구관내 노숙자, 구걸, 부랑인과 무연고자, 거소불명자 등은 보사부 훈령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해당되는 시설에 수용 조치하는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이 없어진 이후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부산시내에서는 남구 소재 평화의 마을이라는 임시 수용시설 1개소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최고 30명밖에 수용 못하는 영세시설입니다. 그리고 중앙동 제일은행 옆에 있는 부랑인도 주소가 불명인체로 오래 전부터 이곳에 움막을 치고, 구두닦이를 하고 있는 수용보호 대상자입니다. 전임청장 재직 시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움막을 철거하고 수용 조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전과자인데 다가 발작을 하면 칼이나 낫으로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비를 하지 못 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차례 우리 구에서 정비시도를 했지만 상대방의 거친 저항 때문에 일부분만 철거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지 걸인, 부랑인과 움막집,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는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막집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와 합동단속을 해서 완전 정비하도록 하고, 여타 거리의 걸인이나 부랑아 등은 계속 본청에 보고하는 등 근본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시책의 실질적인 추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거액의 성금을 접수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성금이 욕심대로 모아지지 않고, 그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 혜택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한 한 독지가를 많이 발굴하고, 그 모아진 성금을 양보다 질에 치중을 하여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고 불우질환자에게는 병원이나 의원에 연계해서 책임치료를 권장하고, 노춘택 기독병원장 같은 숨은 선행자를 많이 발굴함과 동시에 가사봉사 등 인정이 넘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윤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의장!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동
중앙동김성윤의원
제일은행 옆 무단도로를 점용해서 불쾌감, 불편함, 주위의 그걸로 인해서 막대한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런 도심지 질문한 건데 대한 답변을 경찰의 지원 하에서 합동단속 처리를 해주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언제까지 이걸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의 행정이 정신질환자다, 거소불명자다, 관리를 하려고 하니 칼이나 낫으로 덤벼들어서 쉽게 말해서 겁이 나서 못한다. 행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대도심지에서 그런 일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충질문 내용은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다루어야 되고, 움막집은 우리 구청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과 연계해서 너무 경찰관들이 업무에 쫒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한 대청, 보수1동, 영주2동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 김상곤의원께서 질문한 부산시 금융단 직장주택조합원 무자격처리에 대한 배경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이영록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영록입니다. 먼저 박영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는 대청1지구 외 5개 지구로서 총 15만5천3백㎡에 3,200세대를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 사업의 동시 시행으로 그 사업 효과를 높이고, 사업의 필요성과 쥔 공감대 형서에 따라 지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코자 함, 93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지구지정 절차이행과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조기 수립토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청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대청동 중복도로 위쪽 대청1지구 3만7천㎡에 882세대를 지난 9월 30일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금년 말 또는 93년 초에 지구지정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청동 중복도로 아래쪽인 대청 2지구 5천3백㎡에 161세대에 대하여도 지난 9월9일 부산직할시에 입안 신청하여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광지구 9천1백㎡ 290세대에 대하여는 입안신청에 따른 사전 조사 중에 있으며, 93년 2월경에 입안 신청하여 93년도 내 지구지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수동 지구 약 5만㎡ 700세대에 대하여 93년도 6월 이전에 입안신청 가능토록 현재 사전 조사 실시 중에 있으므로 93년도 내 지구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주동 중국촌 일원 약 3천㎡ 70세대에 대하여도 기본현황 파악은 완료하였으나 대지 소유자가 중국인 1ad으로 소유건 정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3년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주거환경개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용두산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겸한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산공원 지하십자로 개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주여상에서 부산호텔을 통과하는 동서터널과 한국은행에서 로얄호텔을 통과하는 남북터널 폭 12m의 도로 총연장 450m를 개설하고 이 자하도에 300대 정도의 주차시설을 개설하는 방안으로 사업비는 약 7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동 사업은 광복로, 미화로, 대청로의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중구 상권활성화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장기개발계획으로 부산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구의 용두산공원 개발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2얼 용두산 지하개발계획을 도면내용과 같이 지하도로 360m, 주차장 5,500평, 상가시설 2천평 등을 수립해서 부산시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88년 8월에는 구정자문위원회 건의로 용두산공원 진입도로 및 경사면을 이용해서 주차시설 건립방안 계획수립, 부산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용두산공원은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거 지방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공원경내로서 주차장 부지 조성 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급경사지로 주차장 부지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동 재개발사업, 광복동 2가2번지 일원 면적 2천4백1㎡ 부지를 결정 고시하여 92년 8월 8일 지하 2층, 지상 8층의 복합시설로 재개발사업 고시가 되었음, 토지 소유자는 홍두표 외 19명으로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며, 설립동의서 및 기본계획서를 첨부, 부산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서를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용두산공원 부지 일부를 재개발 구역에 편입하여 개발시킬 목적으로 부산시 공원과의 협의결과 불가하다는 회시에 따라 이 부분 역시 진행의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용두산공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과 근린공원 결정 등 시 방침 및 관계법상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공원 내의 개발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 동 개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므로 계속 시 본청과 협의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 금융단 직장 주택조합 무자격 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단 조합 현황과 무자격자 처리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융단 조합은 직장 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직장인이 설립하는 조합을 현재 19개 조합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사업지에 따라 2개 연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금정구 구서동 1,027번지에 농협 외 10개 조합 728명이 참여하여 구서 금융단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부산진구 당감동 산 45-1번지에 부산은행 외 7개 조합 987명이 참여하여 당감금융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택조합의 설립으로 많은 무주택 직장인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반면 무자격자가 가입하여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부정적인 역효과도 있어 건설부 주관으로 전국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건설부는 주택조합설립 및 운용지침으로 조합의 설립인가 시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또는 입주 시 등 3회에 걸쳐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자격자를 색출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간 금융단조합이 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단계에 이르자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 전산조회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조회결과 주택소유자 258명,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58명이고 세대주기간 1년 미만자가 90명 등 총 348명이 무자격자로 드러나 이중 194명이 제명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무자격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와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단조합원 무자격조치에 따른 근본적인 책임은 무자격자가 위장하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본인에게 있으나 동료직장인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특수성으로 철저한 조사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인가당시에 주택전산화가 되지 않아 인가시점에서 검색되지 못한 것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로 검색된 조합원의 탈퇴․제명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자치규약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므로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규약에 근거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이를 인가이후 3년여 장기간이 경과 입주단계에 있어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조합으로부터 자격을 확인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심사하여 착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자격 조합이 있는 경우 가사용승인 및 준공이 불가하도록 건설부 방침에 따라 사업승인 부서인 부산시 주택지도과와 협의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주자격자를 제명토록 하여 자격이 있는 다수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세대주기간이 인가일 1년미만으로 무자격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과중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입법예고 경과 규정을 두어서 구제토록 건설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권자인 우리 구로서는 무자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한 자격은 관련법에 의하므로 법령개정 시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한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들에 대한 주택공급여부 사전 승인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업승인권자에게 무자격 사유를 통보, 재심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택전산화가 완비됨에 따라 전산검색을 통하여 무자격자가 조합에 가입하는 위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무자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성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처리김성윤의원
현황에 있어서 사전에 특수한 조사를 해서 조합원을 가입을 시킬 때에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한 그것 자체가 집행부 부서에 그것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 가운데 마지막에 사업 사전승인권자에게 재심을 요청해서 구제가 있다면 구제방법을 연구하겠다 했는데 몇 명이나 구제가 될 수 있는지 대충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자격자가 한꺼번에 색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단계라든지 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변화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명의 구제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일문일답으로 몇 말씀 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자격자가 입주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무자격자라는 것이 판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만져, 예를 들어 우스운 얘기로 만져보고 눈으로만 봐야만 무자격자라고 인정이 됩니까? 입주를 함으로서 그 사람이 무자격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영록
이영록도시국장
그 입주단계에서만 색출되는 것이 아니고 요게,
수만
최수만의장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도시국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가 바뀝니까? 질문자의 승인도 없이?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사전에김성윤의원
양해를 구해야죠. 저한테.
수만
최수만의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방금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주택조합에 상당히 여러 가지 제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인가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조합의 관리는 건설부 운용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주로 인가권자 인가와, 그 다음에 사업승인 시와 입주 시 3단계를 거쳐서 전산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현재 무주택자만이 조합에 가능하도록 내집마련을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악용하는 자들은 엄히 다스려서 무주택자한테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가만, 영업소재지가 우리 구에 있는 경우는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해준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37개 조합을 우리가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승인을 한 것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가를 해줄 때는 물론 주택전산망 확보된 이후는 저희가 검색을 마땅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승인이라든지 입주단계에는 저희 구청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각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사업승인 시나 입주 시에는 주택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공급대상자는 사업승인권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승인권자가 주택공급의 자격유무는 판단하도록 우리 구에서 관계 구청에다가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몇 명이 해당될 수 있느냐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우리 구청으로서는 정확한 숫자가 나올 그런 여지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는 취지는 인가권, 인가할 때 조금 보충설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본 상에 나와 있는 전 세대원을 포함해서 무주택자야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주택조합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탈퇴할 경우에는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그 사람이 조합원으로 일단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탈퇴를 한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5년 동안은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가 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유무를 판정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이상 김성윤의원 더 보충질문 하실 게 있습니까?
니다
없습니다김성윤의원
. 잘 알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그러면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김성윤의원께서 질문한 새로운 시설운영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김성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시선으로서의 운영사항은 공무원 견문제도 운영사항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견문제 운영, 감사부서의 환경순찰, 당직자의 야간순찰제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도시관리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공무원 견문제의 운영사항과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1월부터 구 자체적으로 본격 시행하였으며, 구․동 전공무원이 출퇴근할 때나 현장에 근무할 때 포착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 즉 주민의 입장에서 각종 주변의 불편한 사항, 불만사항이나 제도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견문 보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해결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특히 통합공과금 검침요원의 활동을 증대시켜 이들이 현장 근무할 때 도로시설물 파손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견문보고를 하도록 하여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작년과 올 들어서 170여명의 직원으로부터 광복동 금성판매장 앞 하수도 준설 등 531건을 견문보고를 받아서 그중 시정된 사항은 영주동 부산터널 앞 사거리 도로 침하지 보수동 521건이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대청동 국제시장 사거리 변에 구정홍보문안 설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인 것은 중앙동 산호다방 앞 사거리 보안등 설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처리사항은, 상․하수도 보수사항이 206건, 도로소파수선 등 도로 유지․관리 148건, 도로무질서 단속 등이 75건, 가로등보수 등 전기관련 사항이 43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환경개선사항이 44건, 구청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이 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에서는 견문보고제를 통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나 기대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즉시 시정하지 못한 점은 직원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을 강화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견문보고제와 비슷한 제도로서 금년 9월 1일 공무원 신고, 건의 활성화 방침이 시달이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낭비, 비능률 또는 위험을 초래하고 이는 사항을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신고, 건의토록 하여 모든 공무원이 국정 전반에 대한 관리자, 감시자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재고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신고, 건의하는 풍토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전한 신고, 고발정신을 고취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본인이 속해있는 기관의 업무나 타기관의 업무를 막론하고 국민의 각종 불편사항, 불합리, 비능률적인 요소를 발굴 신고, 건의하면 소관청별로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며, 전공무원이 적극 참여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예, 있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무질서김성윤의원
단속을 75건이나 처리를 하고 들어와서 중앙동, 다시 또 그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제일은행 무단도로 점용에서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170여명의 공무원이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견문 보고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죠?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들어와 있습니다.
어와
들어와김성윤의원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들어와 있고, 직접 제가 현장을 구청직원하고 동 직원을 같이 동원해서 현장을 지휘하고 정리한 사례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앙동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정리를 지휘하고 시행한 일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원이
본의원이김성윤의원
보충질문 요하는,
수만
최수만의장
잠깐만! 김성윤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성윤의원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공무원 견문보고 사항 제가 상당히 행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여명이 이러한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혹시 포상제라도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포상제는 없습니다.
째서
어째서김성윤의원
그렇습니까? 93년도 예산상에 분명히 공무원 견문보고제 포상제가 올라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무원 견문사항에 오늘 본 질의에 직접적인 보충질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깊은 사항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런 제도상에 기획실장님이 직접 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이 견문, 공무원 견문보고 행정사항에 있어서 직접적인 무슨 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보고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성윤의원
참고로 하게 좋은 것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수시로 나가서 교통지장물이나 도로파손이라든지 교통장애 요인이 있다든지 시민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보고 느끼는 대로 돌아와서 즉시즉시.
성윤
김성윤의원
실장님이 하신 것, 기획실장으로서 이런 제도를 두어서 이런 많은 건수를 효과 면에서 많이 거두고 실적도 많이 나왔으니까 실장님 자신이 다니면서 하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몇 건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건을 구체적으로 건수는 지금 내려가서 서류를 보고, 올해 계속 집행해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성윤의원
이외의 질문을 몇 말씀 드려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화
이상화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15건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는 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휴회코자 하며, 정기회 기간 중에는 예상치 못한 안건이 접수될 수 있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 통지하여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