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영근위원, 간사에는 박영복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
14시 34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91년도 결산과 행정감사,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을 시의 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1992년도를 마감하는 결산추경으로서,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한 추경예산 편성적 사용액을 계상하고, 당초계획의 변경, 취소 또는 집행잔액으로서 발생한 불용액을 정리해서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도 내에 완공치 못할 사업을 93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92년도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억2천2백만원 증액되어서 258억1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8천3백만원으로서 92년도 제3회 추경까지에 총예산규모는 27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제2회 추경이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결과 국고보조금은 총 3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은 3억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가 5천4백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6천9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 2억9천2백만원은 보수1동 평광교회 밑 도로확장공사비 2억3천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추가보조 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억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정예산삭감 전용액은 2억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5백만원과, 보육시설 개․보수비 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1천만원, 거택보호비 1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8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7백만원 등이 감액 내시된 결과 총 3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 공사비 2억3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6천2백만원, 국유재산 관리보조 3천8배간원이 추가 내시되었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 1천3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백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총3억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5천4백만원은 부족한 공무원 인건비 1천7백만원과 관서당운영비 7백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통합공과금부담금 등 해서 기본적 경상경비가 2천3백만원이고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사업비는 7백만원으로서 이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중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천9백만원을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반환하는 것과, 보건소 병리검사 시약대 부족분 5백만원, 전산교육장 설치비 4백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백만원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2억9천2백만원은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 공사비 2억3천만원과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 추가보조비 6천2백만원으로서 이 두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93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중에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공사는 93년도 예산에 구비 9억7천만원을 계상해서 총사업비 12억원으로서 이 260m, 폭 6m의 도로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한 결과 남은 잔액 1억8천8백만원이 추가되고, 그 규모는 4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억8천1백만원에 대한 기정예산 삭감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삭감전용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 또는 축소되었거나 집행해야 할 원인이 발생치 않은 불용액과 예산절감 또는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을 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 8천1백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및 장애자 급여 2천5백만원 등의 사유 미발생액과 미화당에서 미문화원 간에 포장개량 공사비 5천3백만원, 관내 침사지 준설공사 1천5백만원,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 9백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이러한 삭감 전용액은 93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활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서에 명시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만 되는 예산입니다. 92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장비구입비 4억3천2백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6천만원, 그리고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 공사비 2억3천만원으로서 총 이월액은 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는 91년도 국비 2억1천5백만원과 시비 13억4천7백만원을 합쳐 도합 15억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12월10일 기공식을 가졌으나 연도 내에 완공이 어려워서 장비구입비와 사업비 일부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명실공이 구민을 위한 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는 건설부의 지구지정 고시 지연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행코자하며, 보수1동 평광교회 밑에 도로확장 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 9억7천만원의 구비를 추가 확보해서 금년 추경에 내시된 시비 2억3천만원과 합쳐서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고지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도 적고, 정기회 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4.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안영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영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서가 기 제출되어 사전심사를 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붙인 결과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고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과 실·과장을 출석시켜 부문별로 심사하였으며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당초 예산안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운용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다시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절약집행이 가증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액을 삭감하여 필요 비목에 증액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1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박영복위원외 7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에는 변동 없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에서 1천만원, 중구 소식지 부록 발간비에서 8백6십4만원, 합계 1천8백6십4만원을 삭감하여 92년도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국․시의 보조 내시에 관계없이 구비를 보태서라도 92년도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5백4십만원을 증액하고 동광동사 내부 수리비에 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액의 예산으로 일률 계상된 새마을방역단 보조금과 동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소요 예산을 동세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여 각 2백6십4만원은 예비비에 우선 계상하여 다음 추경 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구청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세입·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춘근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인은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경로당 운영비 5백4십만원의 증액은 날로 퇴색되어 가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을 일깨워 주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오며, 새마을방역단 보조금과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보상금을 각각 2백8십만원씩 증액한 것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방역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매년 행사를 치름에 있어 예산이 부족하여 유지들로부터 찬조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동의 실정을 감안한 자세한 배려로 미처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세세한 면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심의하여 주셨으며 그 과정에서 구정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새 구정운영에 있어서도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방금 구청장께서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에서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