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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수만 의원 발언

16회 제6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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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0일간의 정기회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정기회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사무국장보고

10시 01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구조례 79건과 중구의회 규칙을 3개월동안 각 조례마다 조문별로 축조 심사하였습니다. 12월 22일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의 내용과 같이 개정조례안 20건, 중구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그리고 폐지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0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중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의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0시 03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김상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감사특별위원장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중구청과, 중구 보건소의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면서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업무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근무 우수자의 구청 발탁, 장기근속자의 업무침체로 동 행정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동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행사동원 지양, 근무기강 교육 강화, 정원의 증원 등 동 행정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두 번째로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협동정신 발휘와 국민화합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제도 정착을 기하기 바람. 세 번째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처분 하여야 할 것이나, 매각대상 재산의 한계로 재정수익의 감소 또는 고갈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대로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으로 조성하여 재정수익의 증대를 꾀하기 바람. 네 번째로 체납세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과소 책정함으로써 징수노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여 체납세 일소로 주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바람. 다섯 번째로 변상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이는 주민의 의무위반이나 급부이익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완징하기 바람. 여섯 번째로 동일부서 장기근속은 보직기회의 불평등과 장기근무에 따른 나태, 타 업무에 대한 연찬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보직을 시행하기 바람. 일곱 번째로 5년 이상 교육 미이수자가 현원의 19%인 106명에 달하고 있는바 근무기강 확립과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바람. 여덟 번째로 방범 비상벨은 설치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신규설치를 일단 중단하고 기 설치분에 대한 활용도를 재측정하여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아홉 번째 자갈치해안 유입 오염원을 철저히 색출하여 단속할 것이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남항 정화에 힘쓰기 바람. 열 번째로 번화가를 배회하고 있는 부랑인과 걸인의 선도대책을 강구하여 근절하기 바람. 열한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재점검하여 시설이용의 효과를 높이기 바람. 열두 번째로 경로당시설 중 부적합한 시설은 개․보수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구하기 바라며,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기 바람. 열세 번째로 의례식장의 비용 과다징수 행위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구청 지하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열네 번째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청소대행업자의 수수료 징수와 청소방법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열다섯 번째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설치된 식품 및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전 등 시정조치하고, 당초 신고 등 수리 시부터 위반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기 바람. 열일곱 번째 심야영업 위반업소가 감소되고 있으나 시민과 업주의 의식개혁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별한 홍보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이의 근절에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 바람. 열여덟 번째 지정 효력이 상실된 영주동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지적 불부합지를 조속히 정리하여 기반시설의 정비를 앞당기고, 건축법에 의한 주택개량이 가능토록 조치 바람. 열아홉 번째 준공미필로 인한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스무 번째 반상회 건의 영주1동 12통 3반 지역 외 보수1동 중부산세무서 뒤편지역, 대청동 5, 13, 17, 18통 지역 등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종합 검토하여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스물한 번째 가로등, 보안등, 육교 등 도로시설물은 이용편의는 물론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이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스물두 번째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행위를 단속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주기 바라며, 특히 동광동 이면도로, 남일국교 골목, 청운아파트 옆 소방도로상 주․정차행위를 집중단속 바람. 스물세 번째 93년부터 일부구간에 대해 시행예정인 흑교로 주변 도시계획사업은 교통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스물네 번째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행구간 위치 서라벌아파트관련 민원은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공사시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람.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이는 시정이나 처리요구 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검토과제를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 각종 행정처분은 법규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만치 행정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과중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는 한편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2)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나,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수행 내용을 참작하여 적정한 보조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지원대상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3) 씀씀이 10% 절약, 알뜰시장 운영 등 시민의식의 개혁운동은 그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주관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효율을 높여주기 바람. (4) 토지등급과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은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나,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급격한 상향조정을 지양하고 그 조정 폭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5) 장애자와 노인 민원인에 대한 차량지원,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 민원서류 봉투 넣어주기, 수수료 부족민원 처리 등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대민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큰 만치 시책개발에 더욱 힘써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해주기 바람. (6)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한 주민의 호응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모금성금의 일부를 동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7) 무의탁노인 용돈주기운동의 성과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후원자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늘리는 등 경로사상 고취와 인보 협동의 본보기로 발전시켜 주기 바람. (8) 재활용품수집운용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충분한 수립함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람. (9)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중간 수집장 설치는 미관을 저해하고 분리수거가 이해되지 않는 등 오히려 무단투기가 조장되고 있으므로 재검토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0) 연탄사용 고지대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운반비 일부를 성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1) 영주시장의 용도 정정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는 현재로는 행정상의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 번영회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 재개발을 앞당겨 자연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2) 남항 일부복개 주차장 설치 등 개발구상이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구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수용하여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13) 대한항공 앞 육교설치는 다수 주민의 숙원인 만치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 바람. (14)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민원은 주민불편이나 원성이 없도록 그 처리에 성의를 다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주기 바람. (15) 에이스주택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의 공사피해 보상 등 민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16) 굴착도로 복구공사 등 소규모 공사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용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바람.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감사특별위원회 김상곤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부산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4.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 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 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6.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7.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례위원회조례중 례정비특별위원회원장) 8. 부산직할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9. 부산직할시중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 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0. 부산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1.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2. 부산직할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 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3. 부산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4.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15.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6. 부산직할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7. 부산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 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8. 부산직할시중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 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9.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20. 부산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21.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 비특별위원회 위원장) 22.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비특별위원회 위원장) 23.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 특별위원회 위원장) 24.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폐 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25. 부산직할시중구의원배지에관한규칙폐 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4항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하였으므로 심사보고를 듣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윤의원입니다. 당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의 조례정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일선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우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10월 2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폐회 중인 92년 10월 2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논의한 결과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담회식으로 운영키로 의결하였으며 정비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조례 상고간의 모순을 시정하고 둘째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며 셋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용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을 했습니다. 넷째 애매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법문을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간담회는 역시 폐회중인 지난 11월 2일과 4일, 13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현행 조례 79건과 의회규칙 3건 총 82건을 대상으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별첨 수정안과 같이 21건을 개정하고 2건은 폐지키로 92년 12월 22일 제3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21건의 개정안 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치법규 조문 상호간의 모순을 시정한 것이 7건입니다. 상위법규와의 중복규정을 삭제한 것이 1건 상위법규의 개정, 폐지에 다른 용어 등을 정리한 것이 8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 1건, 애매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법문을 정리한 것이 3건입니다. 2건의 폐지안은 의회관련 규칙으로서 내용을 보완하여 법체계에 맞게 의회관련 규칙으로서 내용을 보완하여 법체계에 맞게 의회규정으로 따로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조례별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오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의원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생략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이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중구체육진흥협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직할시중구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폐지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6.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중구구 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중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세무과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태식입니다. 예산안은 번호 8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중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회의의 의결로써 개정하게 될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구 의회의 의결로써 확정하여 공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부산교통공단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하며 적용시한이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던 것을 올 연초 제정․개정되었던 감면조례 등과 적용시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내용은 개정사항이 없고 적용시한만 연장토록 개정된 한시법에 의한 시한연장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교통공단에대한부산직할시중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7.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 용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6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규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정규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돕기 성금은 시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모금을 하고 구청에 지정 기탁된 성금은 재무과에 설치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가 확립되고 성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재원은 성금 및 성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로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둘째 거류보호대상자, 셋째 재해이재민, 넷째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다섯째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여섯째 취약지 근무 경찰․군인, 일곱째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민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하고 당해연도의 수지결산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최석태의원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예, 최석태의원님.
석태

최석태의원

기탁방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지 지정기탁․일반기탁이 있는데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일반기탁이라고 그러면 성금을 내분 분이 기탁을 받는 쪽에 위임하는 겁니다. 여기 대상이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일곱 가지의 대상자에게 위탁받은 분이 구청장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지정기탁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게 성금을 지원해 주도록 위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일반기탁이 구청장님이 받으셔서 재량으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예.
것은

저것은최석태의원

저희들 구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예, 그러니까.
들이

저희들이최석태의원

지정기탁을 해야, 나는 예를 들어 중구청으로 기탁한다. 이래야 우리 중구청장님이 재량권 행사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규

신정규사회과장

그러니까 기탁을 할 때 지금 언론사에서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기탁이 될 거고 구청에다 했을 때는 구청에 대한 지정기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온 것을, 구청에 기탁된 것을 다시, 그냥 구청에만 기탁했을 경우는 우리로서는 일반기탁이 될 것이고, 구청에 기탁을 하면서도ꡒ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라.ꡓ이렇게 기탁을 했으면 그건 또 지정기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석태의원

성금기탁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직까지 안 가는데, 지정기탁 예를 들어서 “우리 동광동 새마을금고다. 우리 중구청에 기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에는 우리 중구청장님 재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대신 언론보도나 신문보도에는 나지 않는다.ꡒ신문보도 언론보도 관계없다ꡓ하고 제가 낸 것이 있는데, 사실 신문보도 언론기관에 보도되면 어떤 좋은 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서 모금되는 것은 중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 하는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8.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7하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83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다른 필요 불가결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교환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총 76필지 818㎡의 토지와 건물 86동을 각각 취득하고자하며, 이중 상반기에는 토지 45필지 478㎡와 건물 66동을 매입하고, 하반기에는 31필지 340㎡의 토지와 건물 20동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안 본문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보수1동 평광교회 밑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토지 44필지 즉 450㎡와 건물 30동을 매입하여 중복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며, 취득 예산은 전액 보상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시장 사거리 가각정비 공사에 따른 부평동 1가 1번지의 토지 1필지 28㎡와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는 영주시장주변 소방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영주1동 18번지 일원에 건물 35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이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귀속 받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영로에서 영주동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영주1동 510번지 일원에 토지 340㎡와 건물 20동을 취득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재산취득에 따른 예산은 전액 보상금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실 때에는 가능하시면 정장을 하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매우 격렬하였습니다만 많은 구정시책 방향도 제시되었으며, 타협과 양보로 원만히 타결함으로써 중구의회 발전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구정시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와 제16회 중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