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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성윤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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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는 금년 들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갖는 회기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전 국민이 고통분담의 동참 속에 대변혁의 개혁작업으로 과거 총체적인 오염을 차츰 세척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개회되는 제18회 임시회는 의원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가운데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부의된 안건의 합의점을 찾는데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전 구민의 뜻이 담긴 이상적인 조화를 통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창조의 깨끗한 꽃을 다같이 피워나가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모이신 여러 의원님을 대하고 보니 동지로서의 깊은 우의감과 함께 든든한 마음 금할 길 없는 바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회 임시회에서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등 4건과 정수물품취득의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진지한 심의를 기대하면서 보람 있고, 알찬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6시 01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의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3월 22일 편재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회 중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24일 김성윤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3분

수만

최수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회하게 되므로 회기를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곤의원과 편재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호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존경하옵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한국창조를 위한 새정부 출범이후에 첫 번째 개회되는 제18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해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1992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둘째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정리를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당초 예산 편성 후에 변경 요인이 발생한 필수경비를 정리 계상하고 추진 중인 건설사업비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넷째로는 1992년도에 보조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의 반환금을 계상하는 등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페이지의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억5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8천9백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약 4.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 7천5백만원은 세외수입 6억7천2백만원과 보조금 3천3백만원은 세외수입 6억7천2백만원과 보조금 3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관서당운영비 6백만원과 기본경상비 3백만원, 그리고 국고 및 시비 반환금 2억7천2백만원, 보조관련사업비 1천6백만원 등 필수경비가 2억9천7백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억3천6백만원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 2억7천2백만원으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예산을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6억7천2백만원은 92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이미 계상이 된 29억원을 제외한 4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9백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5천3백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 3천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영세민 취로사업비 6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7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7백만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건비 4백만원이 각각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5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비 1천7백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6백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5백만원과 영세 치매노인환자 보고지원비 4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1백만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3천8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 2억9천7백만원을 말씀드린다면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설치 및 그 운영비, 그리고 관서당운영비 6백만원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3백만원의 기본경상비를 비롯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 92년도 국고반환금 1천9백만원 및 시비반환금 2억5천3백만원과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관련 사업비 1천6백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339명에 대한 1천7백만원, 영세치매 노인환자 보조지원금 7명에 대한 4백만원, 그리고 영세민취로사업비 3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사업비 1억3천6백만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1억7백만원 중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개원 2주년에 즈음한 의정백서 발간비 부족분 4백만원과 의회 소회의실 확장에 따른 비품구입비 3백만원, 의회의원의 선진국 의회 해외연수비 2천만원, 그리고 전산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을 비롯해서 구청 제1관사 임차료 및 최소한의 운영 비품비 6천3백만원과 청사 환기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 1천8백만원 등의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문 4백만원은 보건소 예방접종 인부임 2백만원과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지급할 장학금 1백만원과 청소 기동처리를 위한 무선 호출기 구입비 1백만원이 각각 되겠으며, 지역개발 부문의 1천3백만원은 지가조사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등 토지 관리업무의 정확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백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2백만원과 2만여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재작성하는데 필요한 인부임 3명에 대한 8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용두산공원 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1천2백만원의 시설비를 또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페이지의 투자사업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비 2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시장 사거리 가각정비 공사 1억9백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은 했습니다만,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가가 아주 턱없게 인상이 되었고, 그리셔 그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구경계에서 보수초등학교 뒤 소방도로개설공사 편입 토지 미보상비 1억4천만원은 지난 91년에 착공한 길이 225m, 폭 6m의 도시계획사업이 금년 1월에 준공이 된 후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해 본 결과에 추가로 편입된 265.3㎦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장배선 선로이설공사 부담금 2천3백만원은 그동안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망양로 시민아파트 앞 전주 등 16개의 지장전주이설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백만원은 9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우리 부산시에 반환을 하는 것이 되겠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천2백만원 역시 92년도 결산 잉여금으로서 3세대에 1천1백만원을 추가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억7천2백만원은 노면 주차장 증가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탁수수료 추가부담금 1억8천6백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8천1백만원을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구정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안설명을 들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액된 국고 및 시비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요인이 발생한 필요경비를 정리 계상하는 것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5.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성윤의원외 3인 발의)

16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성윤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9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최수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구민의 평소 구 행정 전반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바를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이 이를 수렴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이나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알림은 물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월 30일 제2차 본회의 및 3월 31일 제3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구정질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께서 9건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들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과 해당 국․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김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 구정질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 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원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정태원총무과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장 정태원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복무조례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장기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한 공무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특별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번에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7항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직 공무원 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에만 해당이 되고 특수 경력직인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되었던 것을 이번에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상환연령 및 근무상환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경우 퇴직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 간에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1992년 12월 31일자로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을 폐지하고 새로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제정 1993년 1월 1일을 시행 일로 하여 공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조례 141호로 제정․운영중인 부산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동 위원회 구성취지를 살려 이를 지역사회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민간인, 공무원 각 1인을 호선하게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 시책을 총괄하여 심의하며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게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직할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 규정하게 되는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 안건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총무과장께서는 잠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 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태식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태식세무과장

존경하는 최수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황태식입니다. 금번 본회의의 의결로 제정, 개정하게 될 조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의안번호 11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로 한국 고속철도공단이 고속철도 본선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 부설 전진기지, 송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점용,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둘째로 공단이 소유목적사업에 점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는 종업원의 급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50명이상에 대해서 급여산출세액의 5/1000를 부과하는 것이며, 재산할은 건축물 330㎡이상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적용시한은 1998년 12월 13일자로 되어있는 한시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정조례 내용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대상 폭을 넓혀서 사회목적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 면제대상을 당초 다섯 가지에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로 6항에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구세과세 면제에 대한 신설조례 및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정수물품취득의건(구청장 제출) 1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평소 구 의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본예산에 구매할 정수물품을 계상한 이후에 사업 추진됨에 따라 구매가 필요한 정수물품을 추가로 취득코자 심의를 요청하게 된 의안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 제118번 첫째 장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 주요골자를 보시면 전산장비 3대, 보건장비 1대, 기타 1대, 대체장비 1대, 총 6대를 심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업무용 정수는 조직운영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사업용 정수는 도로보수, 보건검사 등 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업무용 및 사업용 정수를 합쳐 신규 취득은 3종에 5대, 대체취득은 1종에 1대, 총 4종 6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에 대한 품목을 순서별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행정전산망 컴퓨터로서 세무과에서 한 세대 2대 이상 자가용 승용차 보유시 지방세 등 중과세 추진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 전산조회용으로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사업에 사용코자 1대를 심의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2대는 지적과에서 토지기록 전산화 전국 온라인망 연결로 현재 설치된 단말기 용량으로서는 각종 증명원 발급 지연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시에서 각 구 공통으로 추가 확보토록 강력한 지시가 있어 취득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엘리자 프로세서 1대는 보건소에서 요청한 의료장비입니다. 이는 최신식 에이즈 검사장비입니다. 치근 에이즈 바이러스가 HIVI과 또다른 HIV2가 발견됨에 따라서 동시검사가 가능한 본 물품을 보사부에서 구매․사용토록 지시가 있었고, 제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수행에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구현코자 금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PA검사법에 의해 소요되는 검사시약이 연간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므로 본 물품구입 시 보사부에서 검사시약을 무료 배부한다 하니 본 물품으로 대체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응접셋트 1조는 의회 사무국에서 요청한 것으로 직제 상향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1대는 동광동사무소에서 요청한 것인데, 기존 사용하는 물품이 내구연한이 기지난데다가 고장이 잦고 수리비 과다소요 등 경제성이 없어 금번에 대체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구매한 정수물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계속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 114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총괄 주요내용은 도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취득할 재산 토지 1,570㎢, 건물 71동과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교환 취득할 재산, 경찰청 임야 692.9㎡와 처분할 구유재산 대지 97.9㎡,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공동사업인 영주1동 천주교회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타 지역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570㎡, 건물 16동을 보상금으로 취득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대영로 영주동 중복도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93년도 본 계획에 상정 의결을 받았으나 구간연장에 따른 추가재산 취득에 필요하므로 토지 50필지 1,000㎡와 건물 55동을 금번에 보상금으로 매입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6,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교환취득 처분할 재산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기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92년도 중에 교환이 성립되지 않아 동일한 사항을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의결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해당 연도에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익년도에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93년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중에 교환이 성립되지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교환, 취득받는 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는 재무부 재산으로 92년도 초에 우리 구가 매수코자 하였으나 국유지 감량화 억제조치에 의거 재무부에서 매수는 불가하고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부지가 있을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는 회사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산인 중부경찰서 보수1파출소 부지와 교환코자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취득 사유발생 부서가 경찰청인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대청동 임야 재무부 부지를 재무부에 관리 요청하여 92년도 12월말 경에 관리권을 이양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양 받은 대청동 임야를 경찰청 소관으로 제반 소유권 정리 후 우리 구와 교환하고자 하므로 부득이 93년도 상반기로 연기된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이 구정을 알고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도록 정성을 다해 펼쳐 나가는 신한국 창조 봉사행정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처방하고 치유해서 살아있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훌륭하고도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성윤

김성윤의원

의사진행 발언이요. 의장.
수만

최수만의장

예. 김성윤 의원.
물품

정수물품김성윤의원

취득품목에 있어서 대체용 있잖습니까. 에이즈검사용, 보건소장님 나왔습니까?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즈는

에이즈는김성윤의원

중구행정에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보건행정에 에이즈검사기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대충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계 성능에 대해서.
수만

최수만의장

그러면 계장 되시죠?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과장님, 서무과장님!
성윤

김성윤의원

서무과장도 좋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서무과장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잠깐 대기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내려가시고 서무과장님 오셔서 지금 김성윤의원 질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능이

성능이김성윤의원

얼마나 좋은 걸 택해서 하는가 들어야 이해가 가지
수철

정수철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정수철입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검사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에이즈 검사방법이 일본에서 개발된 기기로서 시약에 의해서 에이즈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약값이 1회에 1천2백원, 이래서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시약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엘리자 방법에 의해서 검사하는 기기는 독일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기로서 종전에 검사하지 못했던 H2 항체까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기고, 또 검사기간이 단 5분에 끝나는 그런 기기로서 그 기기를 보사부에서 지금 각 시․군․구에 대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바 있고, 또 그 기기를 확보하게 되면 시약은 무료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시약 값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또 검사기간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인력도 절약되고, 또 많은 양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정수책정을 해 주시도록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를

실시를최석태의원

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수철

정수철서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보사부와 국립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각 시․군․구에 대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바 있고, 또 그 기기를 확보하게 되면 시약은 무료로 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시약 값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또 검사기간이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인력도 절약되고, 또 많은 양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정수책정을 해주시도록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를

실시를최석태의원

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수철

정수철서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지금 보사부와 국립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각 시․군․구에다가 대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알겠습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정수철서무과장님의 답변에 김성윤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수만

최수만의장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수물품취득의 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