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혁의 새 시대를 맞아 끼끗한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 양종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대하고 보니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19회 임시회에서 초대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차흥호의원입니다. 막상 본인이 초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첫 의사봉을 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새삼 느껴집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의장선거에 있어서 동지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구의회의 단합하고 성숙함을 새로이 보여 줄 수 있었고, 동시에 많은 용기와 지혜를 저는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1. 부산직할시중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여목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옵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중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조례안의 주요 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62년 1월 20일 제정된 이래92년 6월 1일 개정 시행되기까지 1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92년 6월 1일 건축법과 시행령 등 건축관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의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시 단위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적용의 특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6개 항목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정하고, 23개 항목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재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구 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본목표를 시민의 편익도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창조, 건축물의 품질 및 도시미관 향상, 위험 건축물의 발생방지 및 그 건축행정의 건실화, 도심지 토지의 전략적 이용, 주민생활의 환경보호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다른 구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작성 후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관련 부서의 협의, 주민 공람 등을 거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본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여 오늘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편익을 위해서 제13조에 용도지역별로 사전 결정 대상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 가능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9개 항목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 제30조에 미관지구 내에서 도․소매시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관지구 내 주민의 구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1조에는 상습 침수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침수 예상수위이하 부분에는 거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3조에는 온돌 주거시민의 안전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온돌시공은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게 하고, 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감리자에게 교부케 하여 온돌의 책임시공 및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창조를 위하여 43조에서 45조까지는 건폐율, 용적율의 강화 또는 완화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유도하였습니다. 넷째,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제17조에 구청장이 건축 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에 관한 지식의 전달, 기술지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 잡고,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심지 토지의 전략적 이용을 위하여 제46조에는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차등 적용하였으며, 제49조와 제50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지역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주민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제47조와 제48조에는 우회시설, 교통유발시설, 다중집합시설, 공동주책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비 경계선으로부터 용도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게 했으며, 제37조에는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극장, 음악당, 회의장 등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의 체계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체계화하였으며, 조문에 대하여도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이 복잡하여 다소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만,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문민시대를 맞아 시민 편의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최초의 건축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건축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중구건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지금부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원안 123번 첫째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재산 중 보수동 2가 37-2번지 0.7㎡입니다. 약 2홉이 되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규모와 형상, 토지의 이용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점유토지 소유자 외에는 활용가치가 없고, 건축법의 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이며, 또한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소규모 토지를 그 점유자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해당 토지를 소유 점유자에게 매각 처분하여 구유지 점유자와의 민원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제안 의결을 올린 겁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께서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