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20회 제1본회의1993-05-13

차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최수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회 임시회는 화목하고 오붓한 가운데 본 회의가 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사무국장보고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이두성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5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31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므로 회기를 5월 13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김성윤의원과 이두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3인을 선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최석태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검사위원으로는 김상곤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이신 손수환씨, 3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