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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흥호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1본회의1993-08-11

차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지금부터 93년도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11시 46분 개의

흥호

차흥호의장

예정시간보다 약 15분 늦게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신 양종수구청장님과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직자 윤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제정․의결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높은 공덕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개발의 토대구축과 지구촌의 균형발전을 이룩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새로운 비젼 아래 지난 8월 7일 개막된 대전엑스포는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처음 개최되는 뜻 깊은 행사로서 국제교류와 인류화합을 촉진하는 세계인의 경제, 과학, 문화의 광장으로 부각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회를 위해 전 국민과 더불어 우리 중구민도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으로 신경제발전의 디딤돌을 구축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방대해진 국가의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요원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관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문민 민주정치를 확립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성 회복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번 공지가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앞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가치관을 확립, 다시 한번 구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40계단 기념비 건립으로 중구의 향토문화사업이 전국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처럼 널리 홍보될 줄은 미처 몰랐으며 이는 또한 중구의 명예를 크게 떨친 값진 문화축제가 되었다고 재삼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200여평을 늘리는 것이 토지효율성 제과와 함께 향후 주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르러 기승을 부릴 때와는 달리 이상저온으로 이어져가는 요즘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1시 50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8월 5일 권석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8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계획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전보된 간부소개를 동일자로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님께서 93년 7월 29일자로 전보된 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양종수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엊그제 또 로빈 태풍이 온다고 해서 우리 전 공직자 모두가 밤을 새워가면서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우리 관내에는 큰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가고 우리 중구관내에는 가로수가 11본이 쓰러졌는데 그중에 3본은 반도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넘어져서 어저께 오늘 중으로 전부 오전 중까지 완전 보식조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7월 28일자로 우리 정태원 전 총무과장이 남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전보됨에 따라서 저희 실․과장에 대한 불가피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보된 실․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과장들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에 황태식 전 세무과장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에는 최정경 전 기획감사실장이 되었습니다. 시민과장에는 윤용기 전 시청 세무조사과 평가계장이 전입하여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 빠진 우리 위생과장 정영동과장은 금정구청에서 전입되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 간부 전보사항에 대한 소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54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11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편재현의원과 김상곤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되어 1993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중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청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으로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사의뢰의 승인,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의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취업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관할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중구의회 의원 및 구청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와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정․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소집, 개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 등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한 간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는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뒷면에 중구 조례안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비교 첨부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제의)

12시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의결된 부산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5인의 위원 중 1인은 의회의원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요구에 다라 위촉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다음 임시회 소집이 예정되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이 촉박함으로 이번 회기에 미리 선임하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위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최수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최수만의원이 의회추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계획변경의건 ) 7.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청장 제출)

12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계획변경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재군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사회과장 송재군입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11억9천5백16만원의 예산으로 1992년 12월 15일 지하 1층, 지상 4층, R.C구조로 606평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추정과는 달리 언덕부분과 건축물 기초부분에 연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북쪽 언덕부분에 이용가능한 부지가 11.5평정도 조성이 되고, 건축 기초부분에도 굴착이 용이해서 서북쪽 언덕부분에 조성된 부지위에는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1개 층당 11.57평씩 연건평 46.28평과 지하 1층 부분만큼 나중에 도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로 1개 층을 증축하고 거기 외 3, 4층에도 다소 증축을 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늘어나는 복지시책 수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806평으로 변경 설치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1층이 더 늘어납니다. 연건평은 606평에서 806평으로 200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차량진입로 램프는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요사항 중에서 예산집행현황은 당초 국비, 시비 합해서 15억6천1백5십1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억9천5백16만원은 집행이 되고 잔액이 3억6천6백35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5억2천6백56만4천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200평을 증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이 4억1천9백이 됩니다. 그리고 터파기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억3천9백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 확보된 예산잔액이 3억6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이 1억6천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금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방법은 기 확보된 예산 3억6천6백21만2천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발주하고, 나머지는 3회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면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등 사유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다소 연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번에 번경전인데 사실상 당초에는 지하 2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느냐 하면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 2층 부분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변경 전에 식당부분이 25.07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1.43평이 줄어집니다. 줄어가지고 새로 변경 후에 지하 1층으로 이동을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이래서 일단 지하 1층이 실제 공사비도 그렇고, 전부 이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 1층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1층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지하1층 그 부분이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 후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어린이 미술교실 해가지고 11.57평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늘어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진료실, 대기실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독서실하고 당초에는 휴게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휴게실하고 오른쪽에 피아노교실하고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특징적인 사항이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당초에도 다목적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한 153평정도가 됩니다. 폐백실하고 완전히 예식장으로 갖출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소회의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계획변경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의장!
흥호

차흥호의장

예.
성윤

김성윤의원

김성윤의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고, 사회과장이 설명이 있었는데 신축부지 조성과정에서 당초의 지질이 설계상의 토질이 경암 등으로 추정 난공사가 예상되었으나 연암 및 토사 등으로 형성되어서 토목공사가 용이함으로 해서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지질검사를 할 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암초 같으면 이게 대지조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었을 건데 토목공사로서 대체가 됨으로 해서 경비가 상당히 절감됐다 이겁니다. 그 절감된 금액을 밝혀주시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건지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본의원은 사회복지회관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단하나 문의코자 하는 거는 우리가 93년도 본안예산이 확정이 된 건데 이게 1천6백도 아니고, 약 2억이란 돈을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제3회 추가예산에다가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예산소요금액을 어디에서 발췌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안을 세우고 예산액을 편성시킬 때는 이걸 다음 제3차 추경에 어느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야 돼죠.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송재군입니다. 김성윤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질검사는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지하 1층 일부하고 지하 2층 부분에 경암이 상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경암을, 경암이 인제 연암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옹벽을 하는데 지금 철근으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소요가 다 되고, 오히려 종합적으로 보면 다소 한 2천만원 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예산확보 관계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그 재정 운영하는데 미루어 계산을 해보면 이런 6천정도는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이어서김성윤의원

보충질의 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말씀하세요.
성윤

김성윤의원

지질착오로 인해서 경암에서 연암으로 해가지고 토목공사로 함으로 해서 경비 절감됐다고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 하는 금액도 모릅니까?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예산절감이 그 부분에는 됐는데 그 부분이 옹벽하는 쪽에.
니까

그러니까김성윤의원

,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고, 추가로 오히려 2천만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더 지불이 됐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계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있다

있다김성윤의원

. 자료로.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예, 꼭 필요하면
다시

다시김성윤의원

발표를 하세요.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임기응변식으로 하지마시고.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건설과장님!
리고

그리고김성윤의원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님.
흥호

차흥호의장

예.
성윤

김성윤의원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 답변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구청장님요?.
성윤

김성윤의원

부구청장님.
흥호

차흥호의장

예, 그 답변은 부구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추가소요예산이 3회추경은 결산추경이 됩니다. 결산추경이 되는데 평소에 상반기에 저희가 절약한 거하고 또 하반기에 들어가서 세수증대 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서 충당을 하고자 그렇게 의원님께 동의를 올렸습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사무관계 비용에서 절감하고, 세수증액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산출해서 시키겠다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행정집행부분에 대한,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어떤 93년도 본안예산안을 편성해서 확정지을 때는 아까도 말씀이 번복입니다만 1천6백도 아니고 2억이라 하는 추경예산을 사업계획안을 신규로 잡을 때는 금년도 계획사업에 무슨 어떤 그 품목, 하고자 하는 사업하나가 사업 중에 뭣이 하나라도 뭐, 94년도로 넘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이런 거금을 2억을 염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가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것을 약속하고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예, 그래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총 공사금액이 11억 가량 됩니다. 11억 가량이 되는데 저게 국비하고 시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지금 수행을 하면서 지금 한 3억 가량이 지금 남아있고, 저희 구비를 요번에 추이를 한다면 1억6천정도가 200평 증축을 하는데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잔액하고 저희가 지금 체납세에 대해 가지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체납세 정립을 하고 하반기에 체납세를 저희가 전 직원을 가동을 시켜서 또 세수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1억6천에 대한 재원을 확보를 하고 저희는 이 공사가 당초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용지도 없고 해서 또 이 건물을 영구히 한 건물로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구민에게 다목적의 그런 아주 시설을 제공하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올린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김성윤의원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이 경비절감관계는 금액을 밝혀 주세요.
흥호

차흥호의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송재군입니다.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흥호

차흥호의장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그래도 중구에 유일하게 사회복지회관 설계변경을 하는데 추경예산까지 예산금액을 확보할 이런 단계에 의원님들 승인관계인데 이 단계에서, 아니 지질관계로 착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 애초에 견적 받은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절감됐다 하는 그것도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송재군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건설부 지침에 의거 구청장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1억5천5백만원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이며, 재산세를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의 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융자대상자는 부산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전세보증금이 천만원이하인 영세민서민중에서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둘째 비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세째 기타 재해, 질병, 사업실패 등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주거안정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보증협약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자는 갑이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을이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입니다. 주요 협약사항 중 첫째항 제6조 2차 보전사항으로 이자차이보전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갑은 90년도 융자금액 중 기한연장자에 대해서는 융자재원조성, 금리 5.5%와 채무자부담이자 3%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별로 을에게 보전한다. 이로 인한 2차 보전액은 기한연장자 15세대 3천8백만원에 대하여 월 7만9천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조항은 90년 7월 2일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된 협약의 절차적인 조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보전은 94년 8월까지 발생분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1백9만6천원 정도 됩니다. 둘째항 제7조는 융자금반환의 특약사항으로 전세계약 시 가옥주, 세입자, 거주지동장 3인이 전세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제3자 계약의 효과를 갖게 하여 전세금 반환 시 가옥주로 하여금 동장에게 융자금에 상응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여 융자금 상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조항입니다. 셋째항 제9조는 손실보전 사항으로 갑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금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며 을은 융자금상환기간이 지난 후 채무관계자에게 상환촉구 후 6개월 이상 불이행시 회수가능하게 되면 갑은 결손보전 후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을의 명의로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보전으로 인하여 최고 1백9만6천원의 재정부담을 하게 되며 융자금 상환불능 시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융자금 지급 시 재산세 납부자 1인의 연대보증을 설정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제3자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융자금회수에 따른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긴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의사일정 제6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