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편재현위원, 간사에 김성윤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5일 안영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1건의 구정질문을 접수하였습니다. 11월 25일 김상곤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6시 02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정기회 기간 중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현
편재현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편재현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작성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기회의 회기 내 3일 이내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및 서류제출, 보고요구사항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서 작성과, 위원의 자료검토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에서 정한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구 행정동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에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을, 12월 8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도시국, 중구보건소, 각 동을 대상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만, 실시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요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무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시행령 제17조의8에서 정한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대상 기관별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되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나,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와 의회 구성일 전에는 처리된 사무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는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하는 자료 및 서류와 보고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별첨내용과 같이 100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92년도 감사결과 24건의 시정·.처리요구사항과 16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또는 보고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편재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들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즉시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안영근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1건의 구정질문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위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민이 평소 구정수행전반에 걸쳐 시정이나 건의 요구한 사항을 종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구민을 대표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 측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당일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총 21건의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권석규의원으로부터 시청 이전경위 남포·중앙·동광동 국제시장 상권상실, 중구발전에 따른 대책, 국제시장 현대화용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환경정비, 도로개설과 관련한 재산권 문제, 구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 공직자 근무자세와 사기앙양에 대해서, 다음 안영근의원으로부터 노후아파트 등 안전도 검사 및 재건축지원방안과 사고 및 재해예방대책 강구를 위한 상설협의회 구성용의, 자갈치 수산물축제 등 지역문화행사를 위한 지원 상설기구 설치용의와 발전방안, 남항 오·폐수 유입방지와 바다정화를 위한 민.관합동 상설기구 구성용의에 대하여, 다음 최수만의원으로부터 개혁시대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국제시장 사거리와 삼보예식장간 칼라 꽃무늬 타일포장과 전선 지중화사업 연장 시고, 남포동 골목 꽃무늬 타일 포장의 제일극장까지의 연장시공에 대해서, 다음 이두성의원으로부터 보수종합상가와 남포 한일청과, 서부산청과시장의 엄궁동 농산물시장으로서의 이전 추진과 이전 적지 활용방안과 통합공과금 직원과 주차단속 공무원과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다음 본의원이 문화 및 기념물 보존관리대책, 국제시장 현대화 촉구, 무허가건물 양성화 건의, 보수2동 교차로 요철시설 설치 및 주차금지선 교차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이들 개개질문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금후 조치계획 등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는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