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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26회 제1본회의199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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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1시 36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구정시책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4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4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4월 19일 김성윤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4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회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구정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명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송인명구청장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6회 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구 종합행정 경험이 없는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한 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치구정 3년 동안 우리 구의회는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인 운영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헌신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지대의 재개발을 촉진하는 등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 출범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중단 없는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금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는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범국민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올해는 부산국제화 원년으로 정하고,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유치활동 등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국제화된 선진도시로 힘찬 도약을 이루고자 전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중구도 구민의 새로운 자각과 발전의지를 북돋우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새롭고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구정방향은 그간 전임 구청장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 놓은 밝고 희망찬 새 중구 건설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이 의결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등 활기찬 구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가 협소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주차난이 우심하며 상가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등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으나, 상업지역이 전역의 51.4%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의 도심지보다도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한층 활용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구민의 자각과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금년도 중점시책을 사업위주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국제화 원년에 부응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광복로, 미화로를 간판 외국어병기 시범가로로 지정하고, 주요 시장상가의 상품가격표시제 실시,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부산의 도심으로서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각종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주차난 완화를 위해 흑교로 확장 1차 사업구간은 5월초에 완공할 예정이며, 시비 5억원을 들인 2차 사업구간은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청로 한국아동복지회관 앞 가각정비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산전화건설국의 지하통신구 이설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할 것이며, 아울러 교통소통이 잘되도록 국제시장 간선로 등에 중점을 두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재개발의 촉진으로서 지난해 총사업비 76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영주시장 주변 소방도로개설 외 여섯 건의 사업을 보상비 수령거부, 소송계류 등 여러 가지 난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총사업비 52억 4천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외 두건은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므로 조속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 고지대 일부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우해 기 완공된 대청동 고지대 소방도로와 영주동 부산터널 위 소방도로, 그리고 보수1동 13통지내 계단도로의 폭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이 7개 지구로서 대청1, 2지구는 하반기부터 본격 주택개량이 시행될 것이고, 보수1, 2, 3지구와 동광1, 대청 3지구는 1억2천만원을 들여 개선계획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광동, 영주1동 등 노후건물 밀집지역에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주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서 다섯 개 블록 중 제2블록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한일합섬과 공동사업 중에 있고, 제11블록은 동아건설과 공동으로 사업 계획코자 승인 신청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 블록은 입지심의를 완료하고 공동사업 주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기 까지는 일부 조합원의 의견상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나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재건축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역의 정비로서 40계단 주변 정비사업은 옛 발자취의 명소로 가꾸기 위하여 4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석재계단 설치, 측구개수, 조명, 난간설치 등을 4월말까지 완공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6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중앙동, 대청동, 보수2동, 남포동등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5월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특히 시비 포괄보조금 3억원이 3월에 지원됨에 따라, 시청 앞에서 구 중구청사 간 남포동 극장 쪽 780m에 화강석 석재판 보도를 설치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정비하는 등 시범가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평동 적산가옥, 중국인촌, 청풍장, 소화장 아파트 등은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노후집단 거주시설로서 도심의 심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등 재건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건물로서,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나, 소유자 및 입주민의 재건축 의지가 없이는 단기간에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분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4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자립기반 조성, 불우이웃돕기 사업전개 등 인보활동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세대 등 결식가정에 대하여 가사봉사원의 활동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지원과 노령수당 지급, 무의탁노인 용돈드리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동 망양로 위쪽에 16억원을 들여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4층까지 골조를 완료하고, 조적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서 고지대 저소득층 주민의 진정한 회관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이어서 향토 문화의 육성으로서 먼저, 구부산역 기념비 건립을 위해 당초 1천만원을 들여 무역회관 주변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계획하였으나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 옛날 부산역사인 일부 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기념비건립 및 시민의 소공원화로 확대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부산지방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일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제선생이 독립자금을 모금코자 운영하던 동광동 3가 10번지 백산상회를 문화재로 지정 보존키 위해 시장님께 건의하였던 바, 부산시에서 이를 적극 수용, 앞으로 백산거리명 제정, 문화재 지정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도 연차적으로 시비지원과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백산상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 도심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민 봉사행정 분야로서 새 시대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복지부동, 부정비리,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국제화 능력배양을 위한 생활 외국어를 익히는 한편 행정장비 보강과 전산교육을 통한 전 공무원의 전산처리 요원화 등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전 구민을 내 부모 내 형제와 같이 대하고 발로 뛰며 피부에 와 닿는 주민위주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19억5천만원을 들인 구청사 증축은 현재 2천2백만원을 들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월초에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될 수 잇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보수1동사무소 확충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은 지난 4월 16일 2억6천5백만원에 계약되었으며 영주1동, 남포동사무소 이전은 동사 위치 선정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중구는 구민 모두의 힘을 합해 부산이 으뜸가는 도심으로 새롭게 도약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도시 행정의 근간은 조화와 건설에 있다는 평소의 행정 신념을 토대로 550여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 도시 관리와 시설개선은 물론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구정지도와 편달 속에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중구는 부산의 도심답게 면모가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서 2월 16일자로 전입된 도시국장 이학우. 다음은 시 본청에서 3월 7일 전입된 건축과장 최주룡.
흥호

차흥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의사일정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충분한 안건 검토를 거쳐 처리하기 위하여 4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최석태의원님과 박영복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5.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 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이유는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이해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건의를 마련하고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으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4조는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는 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회의소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7조는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이 처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제10조는 협의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운영 세칙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로 상정된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에 인사위원회에서 전담하던 공적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공적심사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 줌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전담토록 함에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포상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 심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2항 중에 구인사위원회를 부산직할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로 조문을 정리를 하고 동 조 제4항 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제10조 4항 제2호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정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석정입니다. 의안번호 153번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 개정하게 될 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기라는 용어가 건설기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구구세조례 중 제17조 5호 및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 제19조1항내용 중 이 내용은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입니다. 지방세법 위임법규가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7항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으며, 제6항의 개정되는 6항의 내용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구세조례중개정조례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기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윤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54번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서 개정하게 될 조례안은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 제2조 제4항 공인의 비치사용과 제13조 제1항 공인의 관수의 일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이 94년 4월 8일 ㅣ행됨에 따라 동 법령 제20조 제2항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는 민원사항은 모사전송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서 모사전송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5일 개정한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에 의거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호적등·초본 등 13종의 제증명사무를 동장이,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장이 상호간 공인을 비치하여 대행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일부를 직할시장에게 대행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청장의 중계민원전용 공인조각 및 관수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 제4항의 4행에서 5행에 구청장과 동장 상호간 또는 직할시장에게 대행 처리하게 할 경우 중 또는 직할시 ‘직할시장’에게를 삽입함으로서 직할시장에게 대행처리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조항의 8행에서 12행에 이 경우 별표5와 같이 ‘구청장은 중계민원전용 동장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할시장과 동장은 중계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를 삽입함으로서 중계민원전용 공인개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3조제1항의 5행에서 6행에 회계관계공무원 및 중계민원처리를 위한 공인은 ‘중 및 중계민원처리를 위한’을 삽입함으로서 중계민원 처리를 위한 공인관수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군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송재군사회과장

사회과장 송재군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156조 제1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원”으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3항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변경된 용어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과장”을, “기금운용관” “사회산업국장”으로 상향조정하여 기금운용에 따른 업무수행에 있어서 적정선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기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으로서 내년부터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증가가 예상되는 폐기물 무단투기에 능률적인 대처방안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무단투기를 근절코자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적합한 보관용기의 개선대체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조정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의 적정치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을 현행 무게 단위의 부과기준을 담배꽁초 등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자는 2만5천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버린 자는 5만원 등 투기형태에 따른 부과기준으로 개정하였고, 특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사용하여 투기한 자에 대해서는 1차 5십만원, 2차 7십만원, 3차 백만원으로 위반회수별 과징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자는 1차 및 2차 위반 시 과태료를 각 십만원씩 상향조정하였고, 다량 배출자 외의 경우에는 1차 1만원, 2차 3만원, 3차 5만원을 회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한 보관시설의 개선대체 등 조치명령위반자에 대해서는 다량 배출자는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과태료를 각 십만원씩 상향 조정하였고, 일반가정은 5만원, 기타 배출자는 1차 십만원, 2차 2십만원, 3차 4십만원을 규정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유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4월 27일 질의토록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는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4월 26일 하루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