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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2본회의1994-04-27

권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3인을 선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최수만의원을, 검사위원으로는 박영복의원님과 공인회계사이신 손수완씨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 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을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상곤의원.
상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부산의 국제화도시 원년선언과 함께 중앙의 국제화 추진위원회 발족에 발맞추어 지방의 국제화를 능동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협의회 위원을 기존의 다른 위원회와 협의회와 달리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관이 아닌 민간에게 두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케 하더라도 회장은 위원 서로가 호선토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며, 또한 화합분위기가 조성되어 협의회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김상곤의원 수고했습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김상곤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며 저희 조례위원들이 상호 협의해 가지고 시행 세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자체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권석규의원

전에 김상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역시 비슷하게 나갑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국제화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대가 되었고, 민·관 모두가 이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우리 구에서도 국제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으로서 본의원도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협의회라든지 위원회 등은 만드는 것만이 과연 능사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절 돌이켜본다면 본 국제화 추진협의회와는 비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행정기관에 내외에 걸쳐 무수히 많은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만, 설치 당시와 같은 의지와 취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구에서도 이 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활성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의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으레 위원회나 협의회에는 그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이 있어서 조례안 제2조 제6항에 보듯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포함토록 하여 협의회 위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회장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7조로 보면 본 협의회에 심의 조정사항은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회장을 구청장이 위촉하지 말고 위원들이 뽑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협의회는 부회장도 있고 또 회장이나 위원들이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명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권의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내무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시·도·군별로 조례안을 만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석규의원님의 그 내용도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는 민간과 그다음에 관, 학계의 저명한 인사로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주로 민간인,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위원장 호선 관계는 이것은 조레에 따라서 새로운 자체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도 운영의 묘를 기해가면서 자체적으로 민간인 주도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아까

아까권석규의원

끝에 부회장이나 위원들도 있고, 임기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것은 임기를 안 하고 하는 그 끝에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그 임기 관계는 지금 명시사항이 없고, 그것도 시행 준칙에 새로 만들고, 부회장하고 간사도 시행 세칙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알았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또 질의할 의원 안계시죠?
석규

권석규의원

이 건에 대해서는,
흥호

차흥호의장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포상조례개정안, 포상조례 공적심사위원회 기준을 이번에 추가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정부 보상규정에 의거 공적 심사위원회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부보상규정에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정해진 것이 언제인지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개정하는 공적심사 위원은 여태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꼭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인사위원회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인사위원회의 복잡한 기능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작년 93년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횟수, 그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는 각각 몇 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개최한 횟수와 실제 회의를 통한 횟수는 각각 몇 회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중 우리 구에서 공무원, 민간인을 총망라한 표창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적심사위원회가 조례개정안이 된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가지고 인사위원회에 그전까지는 공무원만 구성이 되어 있던 인사위원회 구성인사에 외부인사를 2명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각 자치단체에 포상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그런 준칙이 있었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가지고 되어진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항도 역시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공적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좀 신속성이랄까 이런 것이 능률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서면 또는 실제 개최 횟수에 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작년도중에 표창자 수입니다. 작년도에 전체 구청장이 표창한 현황은 민간인 240명, 공무원 68명을 합해서 전체가 308명입니다. 이 중에는 모범 청소년 및 학생 39명, 반상회 유공 통·반장 23명, 새마을 유공자 22명, 효행자, 청소년 선도 유공자, 기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흥호

차흥호의장

예, 권석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공인조례개정안, 공인조례개정안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중계 민원 전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동간에 중계 민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93년도 중 처리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타구와 비교하여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본의원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근래와 와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친절도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중구가 부산 시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의 구·시·군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욕심입니다. 우리 구는 인구가 적고 도심이라는 특수성으로 볼 때 민원처리에 있어 일본의 미스모시 등 외부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특수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좋다고 봅니다. 현재 구에서는 타구와 시·구간 비교하여 볼 때 민원처리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며, 과감하게 구민편의를 도모할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윤용기입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모사 전송에 의한 민원처리 건수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민원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은 접수 5분 이내로 대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시해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첫째 온라인제 민원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고 온라인으로서 수수료를 자동납부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우편민원으로서 바로 본인에게 증명을 발급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장애자에 대한 무료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자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자는 자기 집까지 저희들 관용차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청 광장을 갖다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만 2천여대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적도 있고, 또 저희 청사 개방을 해서 무료로 예식장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실적이 적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두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저희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연구 검토해서 좋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개정안, 지난 4월 1일부터 영도구와 부산진구 일부지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 쓰레기량은 감소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특정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지 가정 내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종량제에 대하여 우리 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3년도 중에 현행 과태료 기준에 의거 부과된 액수와 징수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만원 이상 몇 건에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수료를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잘 도고 있는지 그 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의 상향 조정은 쓰레기종량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해서 타당한 조치로 보나, 구민을 위한 홍보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권석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특정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가정 내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이 4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또 집중단속 투입을 해서 현재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무단투기는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일로에 있습니다. 있고, 가정 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런 행위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종량제가 만약에 시행 되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런 이해부족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시에는 특히 우리가 철저한 홍보, 계몽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차피 가정 내에 쓰레기를 모아두면 냄새도 나고 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자기들이 배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 계몽 등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우리 구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 관내는 특히 국제시장이라든지 그 시장상가지역이 많습니다. 많은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산복도로 고지대 주변 그 주거밀집 지역이 또한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일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면 지금 현재 고정일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에서 지정한 관급규격 봉투를 사용안하는 거 하고, 무단투기하고,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점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계에서 지금 계획을 하반기부터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서서히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무단 투기근절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같은 거 이런 것도 착실히 이행해가지고 쓰레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3년 중에 과태료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경범죄 처벌법 제1조16항에 의거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8건에 작년도 2백7십만원이 부과징수 되었습니다. 그거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2십만원 이상 되는 그러한 과태료 부과도 역시 없습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과태료는 실제로 금액이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집행하고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만약에 저녁에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한 밤10시나 12시 야간단속을 하면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할라 하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그 주민등록증을 자기가 포켓에 넣고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없으면 또 집에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서 문을 잠궈 놓고 안 열어 주면 우리가, 또 그런 그게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또 그런 그게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경찰은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 돼있어서 잘 따라 가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자기 인적사항을 잘 말씀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스티커를 바로 끊습니다. 바로 스티커를 끊어가지고, 그것도 금액이 2만5천원이니까 여태까지는 현행 앞에 과태료는 주로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2만5천이니까 금액도 많고 또 그게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실제로 과태료 규정은 정해놓고 써먹지를 못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우리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시 본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바로 경찰에서 끊는 스티커 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보다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문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홍보는 실제로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종량제 실시해도 우리는 잘 몰라서 버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하고 시단위에서도 텔레비전 같은 이전 매스컴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홍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구에서도 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매체로 해서 홍보를 또 강화하고, 단계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또 반상회 회보도 내고, 또 특히 요번 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9월달 넘어 되면 동별, 지역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순회설명을, 순회를 해가지고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석규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서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