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28회 제1본회의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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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제28회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11시 02분 개의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사에 고통과 비극의 6.25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잠시 혼란을 일으킨 것 같으나 온 국민은 이러한 급변한 시국에 처할수록 의연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시대의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1시 03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과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7월 5일, 박영복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7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전보된 간부소개를 동일자로 하겠다는 통지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새로 부임한 보건소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부구청장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중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성원 속에 상가지역의 발전 및 고지대 재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단계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당면과제인 재해예방과 방역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가 제출한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은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제 실시 등 주민편의의 도모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삼복더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자 사하구 보건소장에서 우리 중구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이재석보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06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두성의원과 최수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삼근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이들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함에 있어 우리 구가 채무부담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을 얻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중구청장을 “갑”으로 그리고 한국주택은행 부산·경남지역 본부장을 “을”로 하여 영세민 전세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째, “갑”인 구청장은 90년도 융자금액 중 기한연장자 13세대에 대하여 융자재원조성 평균금리 5.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평균 약 22만2천원의 금액을 매분기별로 “을”인 주택은 행장에게 보전하고, 둘째 “갑”인 구청장은 융자재원 1억7천9백만원에 대한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만약 손실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채무보증 체결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90년도부터 정부시책으로 건설부에서 한국주택은행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5백만원 한도로 융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중구에는 161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상환을 하지 않는다거나 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하게 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 본 안건은 해마다 갱신해서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8월 11일자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내용도 작년도 내용과는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고, 다만 융자금 배정액이 1억7천9백만원으로, 작년보다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경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경입니다. 의안번호 161번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고나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국외 파견을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7일이상의 연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도 전 연가일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소속기관장에게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형제자매의 백·숙·부모의 사망 시에 또는 형제자매의 탈상 시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하도록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5월 2일자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준칙안에 의하여 각 시·군·구가 공통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개정하게 된 큰 이유는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 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금번 상정된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기간 동안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삽입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지 1수준으로 인하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신설 규정함으므로써 영세주민들의 편리 제공은 물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정조례안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7조2항 제2호 중 매각에 대한 사항이 제2항 제1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의 매각을 삭제하고, 형성 재산의 사용허가를 항목에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를 보시면, 제11조 이하 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직할시 이상 지역을 직할시 지역으로 개정하고, 제3항 제4호의 “시가 3백만원 이하”를 상향조정하여 “1천만원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3조를 보시면, 1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41조에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13조 제2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규정한 것으로,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이 제38조의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8조2의 내용을 22조 제1호로 전용코자 합니다. 특히 분할 납부되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확대하여 적용코자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제5호로 신설하고,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 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산 시에 재산명도 일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6호로 신설하여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해당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2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제2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23조 제1항 내용 중 새마을 사업의 명칭을 취락개선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2항에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던 것을 현행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인하하여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중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용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납부부담을 완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현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고 있으나, 변상금에 대해서도 또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포함시키고 또한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연15%로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8조 2중 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이하 내용은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5조 내용으로 바뀌어져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변상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 위함을 십분 이해하시고 신중한 심의과정을 거치셔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기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시민과장

시민과장 윤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번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주민등록·.초본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94년 7월 1일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5조의3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전산처리 망으로 거주지이외의 타 시·군·구·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교부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직할시장 및 구청장이 등·초본발급 시 중계민원전용 동장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공인조례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4항 내용 중 3행의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을 “모사전송 및 전산처리 망에 의한 방법으로”로 제10행의 “구청장은 중계민원 전용 동장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를 “직할시장과 구청장은 중계민원 전용 동장 공인을 사용하여야 하며”로 개정함으로서 직할시장 및 구청장이 거주지 이외의 읍·면·동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시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록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는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7월12일 하루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