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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28회 제2본회의199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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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사료되어 오늘은 바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 청장 제출)

11시 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의건에 관하여 안건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영세서민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말이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제도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더라도 활성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고,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 구별로 전세자금 배정 내역을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와 있습니다. 총 4백3억 중에서 겨우 1.7%에 해당하는 7억원도 안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가 영세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왜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을 어떤 형식으로 요청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묻고 싶은 이유는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혹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구에 비해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다든지 기초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시책은 관리나 앞으로의 상환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호기간이 7월말로 완료화 되는 90년도 분 13세대 3천5백만원이 아직 상환이 안됐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이런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모두 앞으로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인만큼 상환이 걱정인데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지원 후 관리를 해왔는지 7월말까지는 상환이 다 되겠는지 보증금 해소를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환이 안 된다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석규의원 질의에 대하여 박삼근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박삼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삼근입니다.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을 책정을 해서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서 각 구별 영세민 수에 의하여 전세자금이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10개동에 350세대가 보고가 되어서 350세대분의 전세자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영세민을 책정하는 기준은 어느 구별로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영세민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영세민이 좀 적다는 게 문제가 있지 다른 구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상환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환이 지연이 되거나 상환이 안 되어서 강제 상환을 받는 이런 사례는 하나로 없습니다. 90년도에 배정된 융자금은 이달 말이 상환기간이고, 여타 분은 95년도에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하는 동안에 동장을 통해서, 또 우리 구에서 상환기간을 알려 드리면 아무런 하자 없이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체결의건은 구청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근에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는 문제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세문제가 많고 또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금 짚어본다면 작년부터 몰아닥친 개혁과 사정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통제에 묶여서 자율성이 상당히 없었고, 그러다보니 조직이나 업무추진성이 매우 경직되어 한마디로 너무 침체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제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다소나마 사기가 진작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복무조례를 보완시킨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중구청장님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는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해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갈수 있다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봐도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단위에서는 공무로 해외에 나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지금까지는 사적 여행까지도 통제를 했으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니까 운영상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제 다른 제제나 제한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3, 4개월씩 사무관 승진시험에 대비해서 업무를 못하고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공부에 매달리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가를 준다면 몇 개월 정도를 줄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될지 모르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시킨 것 등은 오히려 현실과 부합하게 보완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휴가철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휴가실시 등에 있어서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석규의원 질의에 대하여 최정경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경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선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 여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만 시키고 나갑니다. 두 번째, 승진이나 각종 시험에 응시할 때에 공가를 낸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6급 공무원들이 5급에 일반직으로 승진하는 데는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험과목이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시간 내에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본연의 직무를 하면서 또 그 경쟁상대가 있는 한에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산시 전체, 아니 전국적으로 다 갖고 있는 문제인데 현재 공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직접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기간에만 공가를 낼 수 있고, 그 외에 기간은 자기가 1년에 얻을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보통 승진시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연 20일간 자기 연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가일수를 기간 내에 연가를 내서 공부를 하고 그 외에는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탈상, 결혼축하 이런 데까지 연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잘 된 것으로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곁들여서 우리 공무원의 하계휴가는 금년에 1회에 한해서 6일간하도록 이미 금년 여름휴가 계획이 각 부서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연수에 따라서 6일간은 휴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관하여, 본 조례 개정안은 앞으로 다가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어촌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나 농한지의대부료 등을 경감해 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다소 우리 구 실정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고 느껴집니다마는 우리 구도 공유재산이 많이 있을 것이니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개정안 제7조 2항 2호에서 “매각”을 “사용허가”로 고친다는 것과 제11조 제3항 4호의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재산을 시가를 “3백만원 이하”에서 “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해마다 어느 정도 개최되고 운영 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석규의원 질의에 대하여는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먼저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산문제는 상당히 사무분야가 조금 전문성이 있고,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기하는 뜻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을 구분하면,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대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구유재산은 토지하고 건물로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그 공유재산관리실태는 전체 중구의 공유재산 토지는 총 1,652필지입니다. 평수로는 47,610평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1,387필지 45,540평 이것은 주로 구, 동 청사 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도로를 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종 재산으로서 우리가 임대료를 하고 있는 부분은 265필지 2,060평만 잡종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지 및 공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7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약 천7백7십3만원정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사용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에 의해서 사용료가 본인에게 부과가 되고 통지가 되고 현재 그래 있습니다. 두 번째, 제11조 심의위원을 거치지 않고 “시가 3백만원”을 “천만원”정도 올린다 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사회 경험이 풍부하시고 저보다도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경제문제에 많이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플레”현상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만원 짜리가 지금 실제 사용해 보면 백원 정도 밖에 가치가 없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봐서 3백만원보다는 천만원내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를 더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판단이 되어서 이 기준을 개정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유재산 심의위원 운영실태는 죄송합니다만 93년도에 단 한 필지 0.6㎡입니다. 천1백5십만원을 주고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구의원님한테 제안설명을 드려서 기 운영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94년도는 한 필지 14.1㎡ 2천3백9십만원으로서 매각을 심의위원을 거쳐서 매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두건밖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각한 실태가 그 현황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장 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성윤

김성윤의원

의장!
흥호

차흥호의장

예, 김성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의원

예, 김성윤의원입니다. 답변은 총무과장 답변을 요합니다. 이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서 우리가 매스컴 지면을 통해서 7월 1일인가 초에부터 실시가 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 10개동에 전산화 시설이 다 완료되었으며, 또는 실시 중에 있는지 한 말씀 질의를 하고, 특히 총무과하고 시민과는 이 전산화 하는 이것이 전문, 쉽게 말하면 전문인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최소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전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구청 인사 조치를 볼 때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해서는 조금 알만하면 하고, 이래서 능률면이나 민원관계나 여러 면에 볼 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전보를 해서는 안 되겠다. 2년 이내에 조치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남포동을 비롯해서 타동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또 심지어 본인이 거주하는 중앙동 같은데도 전산을 요하는 요인이 증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앙동에 전산을 요하는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없는지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각 단위 동에 보면 10년이 넘는 공무원들이 중구청에서 파견한 공무원도 있고 또 심지어 인사조치가 안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오래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발전적인 면도 있고, 또는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예, 김성윤의원 질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최정경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경입니다. 김성윤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산화 사항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전산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에 10개동에서 다 전산화가 지금 되어지는데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어집니다. 순조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저희 구의 경우에는 한국통신 부산지사와 또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통신직 기술자, 전기직 기술자와 합동으로 선로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들어가지고 약 15일간 전국적으로 우리 구내에서 매일 13건씩 동별로 거의 시험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별다른 오류 없이 지금 발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데 담당하는 분야에 직원들이 2년 이내에 잦은 전보가 되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십니다. 먼저, 2년 이내에 전보된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인사가 많은 8급, 9급 공무원들이 지금 여직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약 8급, 9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지금 현재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직원들이 되다보니까 신규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보기간이 6개월이 떨어지고 나면 동으로 일단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인사규칙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사이동이 잦은 편에 조금 듭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 합격자가 오고, 결혼에 대한 충원, 그런 요인 때문에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뽑아내고, 그 사람을 뽑아내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구청에 올라오는 것은 전보제한 사유가 있는 예컨대 병무업무 같은 것은 2년간 전보제한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승진, 구청 전입승진 시험을 치고, 근무평정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중앙동에 전산요원 증원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중앙동에 전산요원 증원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시 본청이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이 시점까지의 중앙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이 대개 늘어낫다는 그런 증원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저희구로서는 실무적으로 장·단기대책을 지금 안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우선 담당자 외 사무장, 총무주임, 그 외 임시직으로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전 직원들이 담당자가 없다든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전산을 조작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만약에 늘어난다면 임시적으로 임시직 인원을 나중에 늘려야 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각종 정산이다, 소득세 정산이다 이런 것이 잇을 때 중앙동 지역은 사무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구청에서는 임시직 전산직원을 하나 정도 추가로 이렇게 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구 전체에 많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많다면 정원이 하나 별도로 늘어나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의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능직이나 특정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장기 근속자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가 되지 않으면 구 단위로서는 순환보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반직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기회가 닿으면 그때그때 풀어내는 기술직, 정정하겠습니다. 기능직의 경우에는 다른 자리가 없다보니까 시단위로 상신이나 이렇게 해서 순환으로, 타구하고 순환이 되도록 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산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