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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29회 제1본회의1994-08-29

최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제29회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회 제1차본회의) (제29회 제1차본회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11시 04분 개의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송인명구청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회 및 구청의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11시 06분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8월 24일 김상곤의원외 2인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두성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8월 25일 최수만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23일 편재현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사무국장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11건의 안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매우 바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성윤의원과 권석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 개정조례안 (김상곤의원외2인발의) 5.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상곤의원외2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김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원

김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이상하고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72번 부산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비용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개정으로 수로여행 시 지급하던 식탁료를 폐지하여 이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김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두성의원외2인발의) 7.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 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이두성의원외2인발의) 8.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 원외2인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두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직할시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수로 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기하고 결산검사에 대한 의회의 기능은 검상위원 선임을 하는 것으로서 제명개정과 내용 중 부적합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의 정수를 3인으로 하고 실비변상이란 용어를 실비보상이란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결산검사위윈을 결산승인 후 의장이 해촉토록 한 것을 결산승인이 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부산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감사시기 및 기간, 조사의 발의, 감사 또는 조사의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시행, 계획서 승인 및 통보, 대상기관, 실시방법, 증인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증인선서 및 출석거부·위증고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공개원칙, 결과보고, 사후처리 등 모든 사항을 규정하여 두었으므로, 현행조례는 이를 그대로 중복 규정하여 불필요하다 하겠으므로 영 제19조2의 규정에 따라 “법 및 영에서 규정한 것 이에 필요한 사항만”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형식으로 개정하여 다음 사항만 규정하여 조례로 시행코자 합니다. 첫째, 영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로써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둘째,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함. 셋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및 단축에 관한 사항, 넷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섯째, 제척 및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여섯째, 위원회 조례 및 회의규칙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175번 부산직할시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현행 제16조에서 제척회피 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이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최수만의원외7인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최수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최수만의원

최수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힘쓰시고 수고하시는 송인명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안건은 평소 구 행정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를 수렴, 구민을 대표한 우리구 의회 의원의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과 9월 2일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 중 구정질문내용은 김성윤의원이 질문하게 될 주차장 시설에 대한 내용과 구청사 증축부분에 대하여, 김상곤의원의 도심지 기능회복을 위한 재개발 재정비사업, 국제화를 위한 세부실천사항, 문화재 추진사항, 보건소 치과 설치문제, 건축과 관련된 사항, 버스노선 신설 연장문제, 합동결혼식에 대하여. 그리고 이두성의원의 주관부서를 달리하여 별개로 개최되는 체육문화행사를 여가문화의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선행에 대하여. 그리고 축제행사 개최시기와 방법의 문제점 개선, 광복로 문화시민축제와 자갈치 수산물축제 통합시행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광복로 중 일부 중단된 부평동쪽 지중화사업 및 가로 단장사업 조속히 시행촉구에 대하여. 그리고 안영근부의장의 남항 해수사용 업소 및 노점상과 무허가 위생업소 관리대책, 중구장기계획사업 실천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최석태의원의 준공미필 건축물 양성화 방안과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대책에 대하여 박영복의원의 대청동 소방도로 개설의 마무리 건에 대하여,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실태에 및 실적, 야간 순찰제도 실시성과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권석규의원의 자갈치시장의 관리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영주동 중복도로 건설에 대하여, 도로굴착관련사항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끝으로 본의원이 중구지역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종합적 소개내용, 녹색교통운동에 대하여 모두 8분의 의원께서 27건의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개개 질문에 대한 현황, 추진사항, 금후 대책 등 구청 측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우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11시 21분

흥호

차흥호의장

최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병규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금년 여름은 우리 구내에서는 유난히도 무덥던 금년 여름은 우리 구내에서는 별다른 재해 없이 무사히 지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금번 제29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시세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추가 계상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당초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원 단위로 정리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6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9,800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보다 약 5.8%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19억 9,000만원은 세수입 2억 1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6억 7,700만원, 국비, 시비보조금 8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600만원과 관서운영비 9,000만원을 포함한 필수경비가 8,8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20억 4,900만원입니다. 또한 기정예산의 삭감 전용액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입 2억 100만원은 93년도 시세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정산분 5,800만원, 94년도 시세도로 사용료 징수 목표액 상향 조정에 따라 증액된 징수교부금 2,100만원과 전부 6,800만원이며,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늘어난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1,600만원과 예방접종비 1,200만원 등 경상비 세외수입이 1억 7,800만원이며, 그리고 공유잡종재산 추가매각비 2,200만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수입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6억 6,700만원은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94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되어 증액 교부된 것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백산상회 보증관리비 5억 5,0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에 대하여 400만원 등이 추가 보조되었으며, 저소득자녀학비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600만원 등이 감액 내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8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8,800만원을 말씀드리면 수습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공무원 일용인부의 연금 추가 부담금 6,000만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원, 그리고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인상분 1,600만원 등 관서운영비는 9,000만원이며, 보조관련 사업비는 금년 10월부터 영주2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4,000만원이 추가되었으나 저소득자녀 학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이 변경 내시된 결과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 6,3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 5,500만원 중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제 실시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청사내 사무실 이전 수리 공사비 700만원, 구정 주요시책 주민홍보지 제작비 300만원, 당직실 보일러 및 청사 변압기 수선비를 각각 3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분 1억 300만원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부족분 5,600만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 진료비 1,6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보수1동 영주2동의 쓰레기 소각장 관리인부임 300만원, 심야업소 지도단속 공무원 여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부문 500만원은 도시계획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공람 공고료 부족분 300만원과 부산터널 전기시설 검사료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상사업비는 하반기 구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이 경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 20억 4,9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손상의 보전관리사업은 일제치하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독립운동 본거지였고 독립운동자금의 공급처로 우리 현대사에 크게 기여한 구 백산상회의 건물을 시비 5억 5,000만원과 구비 8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구입 복원하여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길이 보전하고 민족정신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우리 구의 자랑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청사증축 공사로 인한 임시청사 임차료 부족분 1억 1,600만원과 관리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주1동 18통 지내 도로개설공사비 3억 6,000만원은 현재 시공 중인 대영로에서 영주동 중복도로 간에 소방도로의 급경사 구간에 영접된 지역에 길이 60m, 폭 4m의 직선도로를 개설하여 시공 중인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사업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투자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후 민원이 되고 있는 자투리땅 매입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한 구덕로 시설 면 및 경계석 정비공사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삭감 전용액 6억 1,000만원을 사유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 새마을 교육 위탁비, 민원창구 공무원의 근무복, 파쇄기구 구입비 등 부담요율의 감소계획의 축소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예산이고 청사증축 관련 사업비 및 재활용품 차량 구입비등 계약이나 입찰을 마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보수1동 중복도로 개설공사비외 3건의 도시계획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투자사업을 재점검하여 사업간 비목 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예산전용의 남발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기존 시행중인 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600만원은 국고 3,700만원과 시비 2,900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아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비에 충당코자 하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500만원은 회수된 융자금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에 추가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2,700만원은 공영주차장 건립비 2,000만원을 추가 적립하고 주․정차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6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에 의거 상해․사망 등의 보상과 동법 시행령 제15조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례안 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첫 번째로 직무로 사망하였을 때, 둘째로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세 번째로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네 번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로 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직할시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즉 6만원×120일×2년으로 해가지고 1,440만원이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즉 6만원×120일×1년으로 해가지고 720만원이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으로 하되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과 제6조 보상금 청구,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는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1명, 기획감사실장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상금을 지급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심의회 기능,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임기, 제15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3조 심의회의 회의, 그 다음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직할시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경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최정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경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 5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조례 제2조에 있는 여비의 종류 중에 운임과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를 부칙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식탁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기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의안번호 168번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행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기준이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와 재산세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고정율제에서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종량제로 바뀌게 되므로 해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2동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95년 1월 1일부터는 부산시 전역이 종량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와 9조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여야 하고, 쓰레기봉투는 가정용 봉투와 업소용 봉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투의 색깔은 가정용 봉투는 흰색, 업소용 봉투는 엷은 청색입니다. 제8조에서는 폐기물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수집·운반업체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규격봉투 사용이 종량제 성공여부의 관건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고,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봉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 1인당 기본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과 동을 통하여 세대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급받은 가정용 봉투가 부족한 가정에서는 판매소에서 업소용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에서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즉, 도로, 하수구등에 폐기물 무단투기와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는 당해 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 본청에서 시달된 개정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오며, 쓰레기 수거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부산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동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정영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67번 부산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사유는 1993년 12월 27일자로 공동급수시설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 제31조가 폐지되고, 1994년 4월 21일자로 대통령령 제14218호 동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14254호, 14255호의 개정에 의거 종전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전 위생과에서 관장하던 공동급수 시설의 관리업무 중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유지 업무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되고, 음용수관리는 환경보호과로 업무 조정추진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1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 16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백산상회를 독립기념 전시관으로 보전, 활용코자 하며, 취득할 재산은 동광동 3가 10-2외 1필지 토지 324.2㎡와 건물1동으로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점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약 11억 7,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 백산상회 독립기념 전시관 보존으로 취득할 재산현황을 총괄표를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면에 표시된 동광동 3가 10-2 구 백산상회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백산상회의 창립자이신 백산 안희제 선생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1885년 경남 의령에서 출생하시어 1910년 양정 의숙을 졸업하신 후 이듬해 만주에서 독립단체에 가입, 활동하시다가 1914년 중구 동광동 소재에 백산상회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거점 확보 및 독립운동 자금공급을 위해 1942년생을 마칠 때까지 선생님을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쳐 애국자로서 이러한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문화사업이 절실히 요망되어 오던 중 독립기념 전시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제치하 부산지역의 독립운동 본거주지였던 구 백산상회 건물에 대하여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 21세기 부산국제도시화 추진과 연계하여 부산의 도심인 우리 중구의 문화유적 보전과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백산거리명 제정 및 구 백산상회 매입을 위해 94년 4월에 부산시에 보존대책을 건의하여 3개년 계획으로 부산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4년 8월 시임시회에서 구 백산상회 복원사업 보조금으로서 5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가결되어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충당한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의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광동 소재 타워호텔 맞은편에 일제시대 건물로 1층은 양품점, 2층은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입할 경우 1층 부분은 의령 쌀과 부산지역의 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백산 안희제선생의 유품 관련자료 수집전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일제시대 부산지역의 독립운동 본근거지였던 구 백산상회 건물을 문화시설로 지정, 보존하여 부산의 명소와 우리구의 자랑거리인 독립기념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주변일대를 도심지 문화공간 및 문화의 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9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 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늘 의결하여 구청 측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가결된 안은 오늘 구청 측에 통보하여 출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