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1994년도 제30회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경례
일동 착석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손병규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하여 독특한 계절의 감각을 느끼며 몸과 마음이 한층 풍성한 이때에 연초계획한 일 등을 하나하나 매듭지을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30회 임시회에서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길태
김길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길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김상곤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30회 중구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 04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게 되므로 회기를 오늘과 내일 10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석태의원과 박영복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언제나 살기 좋은 중구발전과 구정수행에 물심양면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연도 중에 언제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 제17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4가 소재 중앙1파출소 건물 철거 요청에 따른 멸실 승인으로 처분할 재산은 도괴우려가 있는 중앙1파출소 건물 한 동 약 17.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표시된 중앙동 4가 83-9번지 소재 중앙동 제1파출소 건물을 멸실 처분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93.5㎡는 경찰청 소유 부지이고 건물 17.2평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지난 9월 1일자 부산 시로부터 우리 구에 재산 승계된 것입니다. 취득절차를 거쳐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된 중앙 제1파출소 건물은 1967년도에 신축되어 27년이 경과함으로써 심한 노후현상으로 부식되고 파손되어 우수기에는 누수와 침수로 공무수행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강풍 시에는 도괴우려마저 예상되어 재난방지를 위하여 9월 5일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노후 건물의 철거를 요청해옴에 따라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건물은 건물 내부는 노후 불량되어 우수기 때 천정부분이 누수가 극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건물 뒤편 담벼락이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등 태풍이나 강풍 시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상존하여 재해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중앙 제1파출소 노후 불량건물로 인한 재해방지 예방을 위하여 철거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물철거와 잔재물 처리비용은 중부경찰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건물을 멸실 처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