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규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우리 부산시의 가장 중심지인 광복동, 남포동, 자갈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쇼핑이나 가족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주차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날로 고객이 감소함에 따라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로서 도심 한복판의 비좁은 용지 난과 높은 지가로 인한 민영주차장 설치의 한계점과 날로 급증하는 주차 수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다지고 주차시설의 확보문제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근 노후불량건물에 대한 6층 이상의 고층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할애하여 도심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영주차 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지방채발행액은 1개 사업에 80억원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 80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빌딩을 위해서 시중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연리 99%의 우대금리로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발행하고 원리금 및 이자상환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건립 후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 빌딩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남포동 4가 15-3, 15-8번지 구 동명극장의 부지 1,127㎡에 지하2층 지상 15층 규모의 연면적 14,530㎡ 건물로서 주차수용능력 337대 규모와 일부 15층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0억, 지방채 80억과 시비지원 10억원, 구비 5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토지매입비 75억원, 공사비 63억원, 부대비 2억원이 소요도리 전망이며 95년도 본 예산에 10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해보면 3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채무비 비율이 14%로서 지방채 발행 한도수준인 2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매년수입이 10억 이상 되고 주차빌딩 운영 시 연 수익이 13억 이상이 예상되므로 지방채 관리 및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는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94년 11월 9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에 본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공될 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보면 수입은 주차시간 30분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연간 14억 1,500만원 정도이고, 관리인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연간 1억 정도의 지출을 예상할 때 예산수익은 연간 13억 1,500만원 정도 되므로 채무상환이 끝나고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는 2001년부터는 연 10억원이상의 순수입이 늘어나므로 도심기능 회복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대는 지방화, 세계화, 자유경쟁의 시대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보조금만 마냥 바라다가는 계획한 사업을 포기하는 안일하고 나약한 재정운영은 실로 지역주민 누구 앞에서도 책임 있는 구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구 스스로의 자구력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널리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획, 예산, 사어추진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손병규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우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1번 부산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 사항별로 16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산직할시중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관세에관한조례중 94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시 준칙에 의해 사회, 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적채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시켜야 하게 되었으며, 또한 현행 조례 중 세수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포함한 2개 신설조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 감면조례를 세정함으로써 조례운영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구세감면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구성 면에서 총 6장 20개 조항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있고, 제2장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마지막으로 제6장 보칙과 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제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구세 중 종합토지세, 재산세 및 차량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부산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제4조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은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현행의 부산직할시음성나환자토지소유및건축물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인구 100만이상 시 지역에서 의료업에 직접 종사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새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의 폭을 대폭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6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사회교육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7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은 교육법에 의해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중기에서 선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8조 지정문화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과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지정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율을 1.5/1000을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재산세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이 3/1000인데 비해 50%를 감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제9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전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34조16의 제1항에 규정된 최저 2/1000에서 최고 50/1000 세율에도 불구하고 1/1000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10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은 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일단은 사용검사일 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고, 제2항에서 주차장법에 규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인 노외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내용이 일부 바뀐 것은 현행조례 제1항에서는 주차용 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금을 추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1년간 주차장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7/10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주차장 운영기한에 있어서는 현행보다 내용을 많이 강화시킨 반면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 규정은 완화시켜줌으로써 세제지원을 통해 주차장 설치를 권유, 권장,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1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12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한국 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건축물과 종업원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면제하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내용과 같습니다. 제13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신설조항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인데 중구 관내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은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지방세법상에 국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이므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0㎡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산출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에 16의 제1항에서 최저 2/1000에서 최고 50/1000가지로 규정된 세율에도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되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서는 임대주택용에 사용하는 건물에 정의 규정에 있어서 1구당 건축면적 60㎡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이상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새 조례안에서는 5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의 범위 안에 일괄 포함시킨 점이 다르며, 제2항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새로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공공시설 용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현행의 부산직할시중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행의 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중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17조 부산직할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은 제1항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제2항에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사업소세와 관련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행의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부산직할시중구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그 내용이 같습니다. 제18조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은 신설조항으로 부산직할시 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방세법 제88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세율의 5배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6장 보칙에서 제19조 감면신청 등 조항은 이번에 규정되는 구세감면조례에 의해 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설된 별지서식 부산직할시 중구세감면세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현행의 개별 감면조례에서는 감면신청서 서식이 없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갖추어 제출케 되어 있는 점이 다르며, 이는 현행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양식과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과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한 조항입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사항이고 끝으로 부칙을 보면 제1조에서 이 조례 시행일을 95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제2조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제3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 있는 16개 개별감면조례 중 이번에 폐지조항을 명기한 부산직할시중구고속철소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만 적용시한이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다른 15개 조례는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폐지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덧붙여서 현행 조례 중 부산직할시중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적용기한 연장이 없이 94년 12월 31일 이후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제출)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바야흐로 내년 7월이면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이에 걸맞는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챙겨나가야 하고, 밖으로는 자치단체에 관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구정의 모순된 제도나 관행, 규칙 등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의회 상정한 의안번호 제189번은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에 의거 매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재물조사를 94년 7월중에 시행하고 시도 공통건의사항을 수용한 내무부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8조의 단서를 삭제한 것은 관서당경비라도 물품매입 등의 필요가 있을 시는 물품품위요구서에 의해 발주가 되도록 하여 종전의 번거로운 예외사항을 배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17조4항의 불용품 매각감정평가액을 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매각처분지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별로 실익이 없는 불용품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의 물품장부인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별표 제1의 비품구분 중 취득단가 5만원이상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을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번호 18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빌딩 건립부지로 취득할 재산은 토지 1,127.3㎡ 건물 한 동 1,749.18㎡가 되겠습니다. 남포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 동사무소로 취득할 재산은 토지 241.3㎡ 건물 한 동 71.8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할 재산은 영주동 741-9번지의 한 필지 토지 9.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주차난 완화와 자치구의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빌딩 건립계획에 따라 취득할 재산은 광복, 남포동 등 도심지 상가지역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하며, 특히 남포동 어패류, 건어물시장을 이용하는 각종 화물차량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 상권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협소한 용지와 높은 지가로 민영주차장의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건어물시장 재개발, 국제시장 현대화 등 지역발전에 따라 폭발적인 주차수요가 증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영 대형주차장 건립이 대두되어 주차장 완화와 주차장 경영수익사업으로 활로를 트고자 공영주차장 건립 적격부지로 산정된 구 동명극장의 토지 2필지 1,127.3㎡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 대기공간이 부족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나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전산발급 등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주민욕구를 충족하고 동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청사 신축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적격부지로 선정된 남포동 4가 32-2 토지 241.3㎡와 동 소재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본문 7, 8페이지는 매각으로 처분할 재산의 내역을 고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영주동 741-9 대지 8.9㎡는 힐사이드호텔 서남쪽 지점에 50m 지점에 위치하며 인접 사유지 영주동 741-5 후속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활용가치가 있으므로 민원해소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처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서는 영주동 610-1 대지 1㎡는 심당병원 북쪽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사유지 영주동 89-28 녹산식당이 되겠습니다. 건물 부속대지로 사용하고 있어 규모 형태로 보아 공공성이 없는 잡종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매수를 희망하는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공유재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 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현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호현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의 사유는 현행 조례는 1993년 1월 9일 구 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무부에서 각 시도, 시, 군, 구에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웃돕기성금의 조성과 관리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조성은 종전의 이웃돕기성금과 그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에 이번에 일반회계 출연금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3조 이웃돕기위원회 구성과 제4조 위원회 운영, 그리고 제5조의 심의사항은 이웃돕기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나 집행을 위해서 우리 구에 이웃돕기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개정안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특히 위원 중 2인은 구의회 의원님께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사항은 제5조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장 이웃돕기기금 부분에서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조성은 성금기탁에 따른 각종 이권개입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금조성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수주라든지 물품의 납품과 관련한 기탁금, 인·허가의 출연 또는 취득과 관련한 기탁금, 기타 불법행위와 관련된 기탁금 등은 성금에서 제외되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용도는 5개항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중앙성금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해서 비교적 한계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 보충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성금접수 및 사용내용의 명확한 공개를 위하여 매 회기 말에는 구의회에 본 계획과 결산보고를 하고 또 반회보나 일간지 등에 게재토록 해서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안을 했습니다. 본 안과 같이 이웃돕기성금에 관한 접수와 관리운영에 대한 관계조례를 보안 개정하여 시행함으로 해서 복지구청 시책추진 상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본 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제출) 7.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중개정조례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정기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의안번호 181번 부산직할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간 각 개별법에 규정돼있는 각종 화장실 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도·소매 진흥법에 규정한 백화점, 시장 내에 설치한 화장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화장실, 석유사업법 의한 주유소 화장실,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역내 화장실, 항만법에 의한 여객터미널 내에 설치한 화장실 등 이러한 각종 개별법령에 의거 설치된 화장실이 시설이 불량하거나 유지관리가 불결하여도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화장실의 시정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가 주관해서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개별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비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자와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제정준칙안을 기준으로 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불량과 유지 관리가 불결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서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선진 화장실문화를 정착하고 대주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2번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가 금년 10월 1일부터 영주2동에 시범 실시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 동에 전면 확대실시하게 됨으로써 조례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일부시행에 따라 94년 9월 13일자 1차 조례보완개정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규격봉투를 판매소에서 전부 구입 사용하도록 돼있으므로 기본봉투를 공급해 주고 정액수수료를 별도 부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생활폐기물 이외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정의가 명시되었고 94년 9월 13일 종량제 시행을 위한 1차 조례보완개정 시에는 가정용 봉투와 업소용 봉투로 구분되었던 것을 이번 2차 개정 시에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색상은 일반용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흰색으로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 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분명 규격별로 현실성 있게 세분하였고, 일반봉투의 무상제공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주민 1인당 60ℓ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 본청에서 시달된 조례개정준칙안을 기본으로 하여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3번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3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3년 12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었고, 특히 91년 4월 16일 이후 3년 8개월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지역특성상 개별정화조 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2항에서는 지역별 청소를 정착화 시키고자 지역별 청소 시 누락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할증료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할증료는 기본 및 초과수수료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1년 4월 16일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수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 10ℓ당 148원에서 200원으로 35% 인상하게 되며,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 용량인 0.75㎥당 14,725원에서 16,200원으로 기본 용량초과 시는 0.1㎥당 1,040원에서 1,170원으로 인상하여 평균 11.8%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요율조정은 94년 10월 26일 부산직할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부산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관계공무원, 시의원, 교수, 언론인,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되어서 협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 본청에서 시달된 조례개정준칙안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오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대주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구청장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갑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임재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재갑입니다. 의안번호 185번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일 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조례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와 무절제한 자동차 사용으로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도심교통 문제를 주차요금 조정을 통하여 적극 대처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요금 단위기준 시간을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기본 30분 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 제1항1호에서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할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즉 예를 들면 개정 전에 30분당 주차요금은 500원이었기 때문에 1시간 요금인 1,000원과 1시간에 해당하는 가산금 1,000원을 합산한 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시조례 별표1의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인 1,900원을 부과하도록 일원화시켰으며, 제3조 제2호에서는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것을 30분 이후부터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급 지역 기본 30분은 1,000원이며 30분 초과 2시간까지는 10분 300원을, 2시간 이후부터는 10분당 450원을 누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중택보건소서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송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26조1항 공중위생법 제13조4항 및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함에 있어 현행 중구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수첩과 동 발급신청서를 각각 작성 제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부착하여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의 관리, 수입증지의 재사용과 금전사고가 우려되며, 또한 행정낭비를 가져오고 있어 이에 그 건강진단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폐지하고 건강진단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계속 활용하면서 발급신청서에 첨부하던 수입증지를 동 수첩 뒷면표지에 첨부 발급함으로써 서류의 간소화와 시간절약, 금전사고예방 등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 발급신청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코자 하는 조문을 말씀드리면 현행 중구보건소수가조례 제10조1항의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직할시 중구 수입증지를 제증명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건강진단수첩의 경우에는 발급신청서에 수입증지를 첨부 소인한다.”라는 내용 중 발급신청서를 삭제하고 “건강진단수첩 뒷장 또는 표지 뒷면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건에 대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12월 9일 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검토 및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8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