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33회 제6본회의1994-12-09

차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바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1.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계속)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4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 례안(계속)

14시 0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중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계속)

14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 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