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2일 최석태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의회규칙의명칭변경을위한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시 03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병규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례안 의결,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안 의결 등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하게 된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지금부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를 마감하는 결산추경으로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온 사업 중 부족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에 대한 필수적 투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중앙으로부터 내시된 각종 보조금을 최종 정산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03억 1,700만원, 특별회계 29억 500만원으로 총계 332억 2,200만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보다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시된 국비·시비보조금 7,700만원의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2억 2,200만원과 경상사업비 6,700만원, 투자사업비 4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입부족분을 예비비 1억 200만원과 기정예산 중에 사업완료로 인한 잔액분 등에서 삭감 전용한 5억 4,500만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7,700만원의 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200만원, 거택보호자 구료비 1,100만원, 노령수당 2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거택보호자 주거비 등 200만원, 장애인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100만원, 소년·소녀가장 김장비 1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설치비 3,200만원 등 시비보조금 4,7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부족액 2억 2,200만원은 공무원의 상여금 등 인건비 9,700만원과 복리후생비 1,000만원, 지방세 특별감사반 차출 등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400만원과 금년말 퇴직한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퇴직금 3,000만원을 합한 기본경상비 3,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및 자녀교육비 300만원, 거택보호자 구료비 1,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6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비 3,200만원 등 국비·시비 보조사업비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계속 설명 드리면 경상사업비 6,700만원은 노인교통비 부담금 5,900만원과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4억 3,500만원은 백산상회 건립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부족액 2억 1,100만원과 영업권 보상비 1억원을 금년 중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 3억 1,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영주1동 18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단가 현실화에 따른 보상비 부족액 6,600만원과 보수1동 평광교회 밑 도로확장공사의 확장측량 정산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시비보조금 7,700만원 외에도 예비비 1억 200만원과 풀 예산 2,200만원, 자갈치시장 해안도로 정비공사 집행 잔액 1,700만원, 도시계획사업 잔여토지 매입 잔액 5,000만원, 93년도 시계획사업 미보상분 2억 5,000만원 등 기정예산에서 5억 4,500만원은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내시된 국비·시비보조금 2억 8,20만원으로 편성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융자금 삭감분 300만원을 포함하여 전액 영세민의 의료보호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사용료수입 9,000만원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요금 여유분 4,000만원으로 포함하여 공영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2억 3,800만원, 주차장 관리위탁수수료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의 구정을 원활히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계화를 위한 힘찬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의 총결산을 위한 것으로써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전액 교부되어 추경 전에 사용한 시비보조금을 계상하고 인건비와 필수적 경상비를 소요부서별로 가감 조정하면서 불용예산액을 삭감 전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정기회 일정을 감안하여 부산직할시중구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규칙의명칭변경을위 한규칙안(최석태의원외2인발의)
16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회의규칙의변경을위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최석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최석태의원
최석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중구의회규칙의명칭변경을위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 의회규칙의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개정될 규칙은 의회 회의규칙과 청원심사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최석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써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95번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 구도 1995년 1월 1일부터 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중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구 명칭변경사항은 조례가 92건, 규칙이 41건, 훈령이 34건, 예규가 13건, 고시가 1건해서 도합 181건이 이번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94년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