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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33회 제9본회의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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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4년 12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12월 27일 권석규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1시 02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의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개원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감사경험과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내용은은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업무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다음에 말씀드릴 2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으로 요약하였습니다만 지적한 사항 외에도 밝히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요구 자료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지난해보다는 충실을 기하였다고는 하겠으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미 거론되어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된 사안에 대해서 합당한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 구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수렴된 주민의견을 현안과제로만 파악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과제별로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2) 민간단체 등에 대한 풀 보조예산이 제한적으로 소액 지원되고 있는 바 단체 활동 목적과 재정능력,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하여 단체의 활성화를 도우기 바람. (3) 업무보조를 위해 채용하고 있는 일시사용 인부는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가급적 감축하면서 상용화 또는 정규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4) 불량 음반물, 특히 비디오는 미풍양속은 물론 청소년의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판매, 대여업의 단속과 함께 노래연습장 등 풍속업 업자의 정화에 힘써주기 바람. (5) 속칭 징검다리 기념비에 대해 문화적 가치를 들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민족의 애환이 서린 유래를 지녔고 이렇다할 문화유산이 없는 중구의 문화환경 조성차원에서도 검토하여 건립을 추진해 주기 바람. (6)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통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가 폐지되고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방위 자원관리 등 주민관리에 애로가 있다하니 제도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7) 이동도서관이 이용가능 주민으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나 차량운행지역의 제한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여 이용확대를 도모해 주기 바람. (8) 새마을소득 사업지원을 위한 융자금이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과년도 총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액을 과소 책정함으로써 징수노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징수실적이 저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수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체납세 일소에 힘쓰기 바람. (10) 체납자에 대한 소재지 확인, 재산추적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행불, 사망 또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11)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완징하기 바람. (12) 민방위 급수시설이 실제 음용수 이용에는 부적합하여 수량도 부족한 만큼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사업운영으로 주민이용도를 높이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지도,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고 노인휴게실 이용제고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람. (14) 영주2동 11블록 아파트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상되는 영주어린이집의 신축 이전대책을 사전 강구하여 시설운영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5)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 개설로 철거된 대청 화목경로당의 이전 부지를 적극 마련하여 조속히 건축될 수 잇도록 조치 바람. (16) 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체계의 종량제로의 전면 시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더욱 빈발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홍보와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수거방식의 개선에도 노력해 주기 바람. (17) 남항의 주 오염원인 보수천으로의 폐수유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서구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18) 광복로의 악취문제에 대해 확실한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이에 따른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하기 바람. (19) 연탄배달 소비자가격 고시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배달료가 차등 추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지대 저소득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가 배달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0)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는 부실방지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이점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감독이 이행될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하여 철저히 시행바람. (21) 불안전시설로 진단된 소화장과 청풍장아파트의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높이제한 완화 등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원해 주기 바람. (22) 영주아파트 블록별 재건축 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복지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바람. (23) 방범등 전기요금을 전액 구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기 바람. (24) 불법 주·정차단속을 교통소통 필요지역 중심으로 중점 단속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보수사거리 좌회전 금지지역의 우회도로 상 장애물을 정비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학교주변은 교육적 차원에서 강력 단속하여 근절시켜 주기 바람. (25) 부산터널과 고가도로 인근주민이 소음공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26) 대청동 고지대 판자촌 소방도로에 편입 예정되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제외된 대청동 12, 13, 17통 지역 일부 자투리땅에 대해 개선지구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기 바람. (27)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된 영주동 140번지 일원 지역이 도로개설에 따른 여건성숙으로 재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여론이 높은 만큼 재지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8) 치과신설과 장비 현대화 등 보건소의 의료수준 향상에 맞추어 주민이용을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헌혈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는 중추적 기능을 다해주기 바람.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1) 인구규모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 동 공무원 정원을 유동인구 수, 업소 수 등 지역특성에 따른 행정수요 유발요인도 참작되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일선 동행정의 기능을 보강해 주기 바람. (2) 시 관리시설인 부산터널을 막대한 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합당치 못하므로 전액 시비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바람. (3)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중하다는 주민여론이 높은 만큼 이의 완화를 위한 관계법의 개정을 건의해 주기 바람. (4) 구청과 경찰이 각각 달리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벌칙제도를 통일하여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이두성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이두성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감가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권석규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권석규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청소에 관련된 본 조례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8조 제1항 별표 제2에서 정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현행보다 10% 정도 인상하면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무려 35나 인상코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91년 4월 이후 수수료가 동결되었다고 그간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누적되어 왔다고 합니다만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바로 재래식화장실을 가진 고지대 저소득주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니만큼 무엇보다도 이들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여야 하고 물가에 미칠 영향과 저물가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도 보조를 맞추어 주는 차원에서 인상폭을 낮추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라서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행 148원30전에서 185원으로 24.7%만 인상시킬 것을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재래식화장실 청소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써 정화조 청소수료보다는 높은 인상률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유정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정기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 중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요금을 당초 인상안을 번복하셔서 10ℓ당 200원에서 185원으로 10% 인하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제반 물가인상, 임금인상, 그리고 업체의 물량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 등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각별히 제고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6일 현행 청소수수료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3년8개월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분뇨수거수수료는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2항에서 부산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사항인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을 심의 결정하는 부산시 조례상 공법기관인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30%인상 정부노임단가 45.1% 상승 등 여러 인상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여서 94년 10월 26일자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12개 구 중에서 중구, 사하, 서구, 3개구를 제외하고 9개구는 모두 조례 원안대로 35% 인상이 가결됐습니다. 사하는 오늘 내일 의회에서 의결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서구는 의회에서 어제 결정이 됐는데 분뇨수거요금이 10ℓ당 185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만 서구와 중구는 인구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소 기수도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중구인구는 7만명에 서구인구는 19만명으로서 인구차이에서도 2,7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운송에서도 서구는 중구보다 거리가 가까우므로 해서 경비지출에서도 중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같은 부산시 안에서 어느 구는 분뇨수거요금을 많이 내고, 또 어느 구는 적게 받고 하여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분뇨수거요금을 심의 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분뇨 재래식변소는 수세식화장실 개수로 인해서 그 수거대상이 차츰차츰 물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분뇨수거업체,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 중구 위생산업사의 운영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총수입이 3,982만원 중 지출로써 인건비 3,684만원, 상여금 1,096만원, 유류비 280만원, 자동차보험 133만원, 차량유지비 등 총 지출이 7,500만원으로써 총수입에 비해 3,500만원이 금년 들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3년도까지는 부산객화차 분뇨를 수거하여 운영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부산객화차는 동구관할인 동구위생으로 금년 초에 넘어가므로 해서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금년 1월에 331톤 수거에 총 수입이 491만원이었으나 차츰차츰 감소되어서 금년 11월에는 148톤에 220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장비도 허가기준 상 2대 보유토록 돼있으나 한대는 거의 현재 장비가 2대, 종업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요원이고 두 사람은 운전원이고 두 사람은 직접 분뇨 수거하는 노동자입니다. 6명이 있는데 거의 1대는 유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래식변소가 수세식으로 개조되므로 해서 물량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관내는 3,400개의 재래식변소가 있습니다. 중구는 타구보다 인구도 적고 물량이 적은 관계로 35% 인상이 돼도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분뇨수거업체가 물량이 감소돼감으로 해서 정화조청소와 분뇨수거를 겸업하도록 지금 현재 정화조 수세식변소 청소와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래, 북구, 금정 3개구는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점차 확산의 조짐이 있으며 분뇨처리 즉시성을 담보로 해서 총파업의 우려도 예상된다고 시청에서의 공문에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분뇨를 수거, 운반하는 직업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3D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지금 그런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도 보람도 재미없는 가운데 일하는 종업원의 보수가 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만약 우리 중구가 분뇨수거 요금인상이 타구보다 적게 책정되어서 파업이라도 만약에 발생되면 그 피해는 중구 구민에게 돌아갈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185원 수정조정안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제고하셔서 당초 조례 원안대로 10ℓ당 200원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 제9차 본회의까지 약 35일간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신 차흥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공유재산계획변경안에 대한 마지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내역을 상세히 작성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게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번호 19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매각처분할 재산현황은 동광동 5가 12-186번지에 소재한 구유재산의 토지 약 80㎡가 되겠습니다. 해당 구유재산에 대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광동 5가 12-186번지의 대지는 중구청사 앞에 위치한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인 메리놀 종합병원 별관 건물의 일부에 기 점유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부지 상에 건립된 건축물은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메리놀 별관과 연결된 하나의 고정적 건축물이며 현재 영안실 등의 전면 일부분에 해당되는 좁고 긴 모양의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본 건축물은 1977년 6월 30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기 준공된 건축물이나 일부가 구유재산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성이 없고 타 용도에 적용시킬 수 없는 부지 상의 건축물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아울러 종합병원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메리놀병원 관리재단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관리재단에 매각처분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황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유공구민에대한감사패전달및사무국장

11시 36분

이어서 94년도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의정활성화에 공이 많은 유공구민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1992년 9월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초대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중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김길태국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유공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은 처음 있는 일로서 이는 우리 의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선진국의회에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무원의 정년퇴임식을 가족과 주민을 모신 가운데 거행하는 등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도 앞으로 선진국의회의 제도처럼 의회의 운영과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패 수여는 의사계장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지금부터 유공구민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사무국장의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자대표 중앙동 조판권씨 의장에게 인사 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감 사 패 중구 중앙동 4가 37번지 조 판 권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의견수렴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집약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그동안 중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1994. 12. 29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의장 차흥호 부상은 고급 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패 동광동 5가 12번지 정진오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대청동 4가 75번지 강계대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보수동 1가 72번지 예근희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보수동 2가 103번지 김봉줄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부평동 1가 29번지 김방규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신창동 1가 16번지 박명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남포동 2가 37번지 강창선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영주1동 60-34번지 김만택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감사패 영주2동 279-8번지 박명술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 수상자대표 중앙동 조판권씨 인사 다음은 공로패 및 기념품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길태사무국장님 시상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 로 패 부산직할시 중구의회 사무국장 김길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박 수) (착 석) 이상으로 감사패 전달 및 공로패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입장

수상자 퇴장

시상대 앞으로 입장

흥호

차흥호의장

조금 전에 수상하신 유공구민과 사무국장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와 함께 많은 축하를 보내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물어가는 94년을 되돌아볼 때 세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WTO출범 등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우리 사회의 근본기강을 뒤흔들었던 대형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95년 을해년 새해에는 중구민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 산회와 제33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