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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199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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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월 17일 박영복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4회 임시회를 개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44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1995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편재현의원과 김상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송인명구청장님 나오셔서 1995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

송인명구청장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올해의 구정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 구정실적, 95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은 2.8km, 인구는 94년 12월말 기준 7만528명이며, 주택 보급율이 61.3%로 매년 상향추세에 있고 도로율은 29.2%로 부산시에서 가장 높으며, 행정조직과 공무원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규모는 총 431억 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0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3%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이 65%, 의존수입은 35%이며,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39.4% 사회복지비 14.6%, 지역개발비 42.9% 등으로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에 중점투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구정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서 공영주차빌딩 건립과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영주동 소방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과 시장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한 중구발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개발 촉진시책을 활발히 전개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퇴·변태, 불법영업 등 생활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백산기념관 건립기반 조성과 국제화원년 사업으로 보행안내판을 설치하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장, 한해극복 범시민운동과 국민운동단체 사업을 확산시키고 주민복지향상으로, 불우이웃돕기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취약지 방역 등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보내면서 반성할 점은,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쓰레기 소각장설치 미해결과, 상인의식 부족으로 노후 재래시장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세무비리로 실추된 대민공신력은 수납방법, 전산화 등 제도개선으로 신뢰를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부산의 현안사항인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수돗물문제 해결을 위하여 3대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대다수 시민은 현신을 인정 동참하였으며, 우리 공직자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3대 운동을 통하여 시정을 적극 이해하고 자율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부산의 난제해결을 위한 민 관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구정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하며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년도 구정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원년 대비 중구발전 과제는 단합, 참여하는 일류시민 의식함양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경쟁력 제고, 깨끗하고 올바른 4대 지방선거 실시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키시고 밝고 희망찬 새 중구 건설을 위해 활기찬 도심개발 등 네 가지로 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도심개발입니다. 상권활성화 도모로 상인의 자구노력 확산을 위해 외국인이용 편익도모와 상품경쟁력 강화와 명랑한 상거래운동을 전개하고, 상품가격 표시제 정착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쇼핑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극장가의 재건축 추진과 부평동 깡통시장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토록 하고, 광복로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설문조사 실시결과 주변상인들의 79%가 찬성한 바 있으나 1월중에 여론조사를 재실시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갈치시장 현대화는 구비 4.000만원으로 자갈치해안 공유수면 점용시설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하고, 시비보조금 10억원과 어패류 처리조합에서 건축비 70억원을 활용하여 올해는 부지확장을 위한 물양장 정비사업과, 현대식 복합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남포동 공영주차빌딩 건립은 부지 1,127m에 337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와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80억원 발행승인을 받았으며, 부지매입과 용역설계를 빠른 시일 내 마치고 6월경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개 지구 1,502동으로 대청1,2지구 290동은 준공되었고 나머지는 96년까지 완료하겠으며, 보수1,2,3,지구, 동광1, 대청3지구는 올해 착공하고 동광2지구는 96년에는 착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6개 블록 25동으로 영주아파트 5개 블록 중 3개 블록은 금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2개 블록은 사업자 선정 및 승인신청토록 유도하고, 영주시민아파트는 부지매입 및 조합설립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망을 6건에 41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대 시민운동의 지속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대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불편해소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사수거자, 시장, 대형 상점에 대한 감시와 무단투기 취약지 41개소에 구· 경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통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특히 수거봉투 적기보급을 위해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 확보하고 시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판매소 117개소를 지정 완료하였으나 통별 1개소 정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종량제실시 3일간을 분석한 결과 1일 평균17t이 감소되었고, 규격봉투 사용율도 80%로 증가하였으나, 국제시장, 상가주변의 영업종료 시 문전 무단투기, 영세민밀집지역은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 투기, 자체처리업소는 60개 업체분만 처리하지 않고, 지역과 혼합수거 힘으로ㅆ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 이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시장, 상가주변에 단속원을 집중배치하고 무단투기현장 비디오를 촬영,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무단투기쓰레기에 경고카드를 부착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겠으며, 자체처리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종량제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 30%이상 감량목표로 정하고 발생원차단과 재활용확대, 소각퇴비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원 원천억제로 1일 19t 감량을 위해 구매단계에서 적게 구입, 음식 안남기기 등 각급 여성단체를 통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제고로 1일 15t을 감량코자 수거차량 운행노선지정 및 정기운행 등 수거체계 확립과 대형쓰레기는 선별장에서 파쇄하여 재활용, 소각매립 등 재분류 처리하므로, 지난해에는 5,474점을 파쇄하였고, 분리수통 보급 확대와 포상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소각 및 퇴비화로 1일 15t을 감량하기 위해 소각시설 2개소를 증설하므로 우리 구 관내 소각쓰레기 발생량이 연 750여t으로 구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구청사 소각장에서 지난해 292t을 처리하였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 추진으로 대형음식점, 호텔, 집단급식소에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하겠으며, 94년 2월부터 설치운영중인 메리놀병원 고속발효기는 음식찌꺼기 450kg을 전량처리, 5분의4가 감량되고 월 17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M발효제 보급은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2월까지는 홍보를 완료하고, 3월부터 보급시행 하겠습니다. 교통주차난 완화로 GT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0부제 미이행차량 차적조회 후 공한문 발송과 광복로, 국제시장 상인은 자가용 이용 안하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불법 주·정차단속은 견인차량, 카메라, 무전기 등 장비를 확보하여 취약지 뿌리뽑기 식 단속과 주차장설치를 확대하고 야간무료 주차장 허용구역을 주택가중심으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아껴 쓰기 시민운동은 제한, 격일제 급수에 대비하여 현재 지하수 3개소를 착정 중에 있습니다. 보수1동사 앞 240m 굴착은 실패를 하고 보수2동사 앞 굴착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부평동사 앞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물 아껴쓰기 생활화와 동파, 누수, 급수 고장신고센터를 구청 총무과, 수도사업소에 동시 운영하는 등 부산의 3대 운동을 구민동참과 단합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지역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시민의식 함양으로 밝고 건전한 구민상 정립을 위해 충·효 예절교육과 독서의 생활화, 자랑스런 구민 발굴표창,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 제고는 애향심과 주인의식함양, 아파트단지 공부방운영과 국민운동단체 역량도 강화하고, 대형사고등 인재의 추방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과, 노후건물 순찰활동 강화와 재건축을 유도하고, 동원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서 주민복지 향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거택 . 자활보호자와 저소득층결연, 불우가정지원, 장애인 자립 등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함양은 경로당 운영지원과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진단, 수당, 교통비지급 등 노후생활 보장과 무의탁노인 용돈지급을 확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 건강교실과 경노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유도는 알뜰장, 농산물 직거래장 개최로 건정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여성잠재력 개발을 위한 여성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심환경 정비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절대금지구역은 단속구역을 분담하여 주·야간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잠정허욕구역은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전업유도, 취업알선 등 노점포기를 적극 종용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과 질서유지, 영업형태를 축소조정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상품진열 한계선을 설정,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퇴·변태영업 단속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야특별단속 강화와 점용허가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과 노상불량환경, 불결지역을 중점대상으로 합동순찰과 자체정비반을 운영하여 단순 복구사항은 현장에서 해결하며, 월2회 범시민공동 청소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1직장 1거리 청소담당구역과 각급 자연보호단체별 보호구역을 지정, 책임 정비토록 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용두산공원 인공폭포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고 도로굴착억제와 지장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듭나는 자세로 공직신뢰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수행으로 위민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공직자 도덕성 제고와 지방세정홍보지, 세무상담의 날 운영으로 신뢰세정 풍토를 조성하고, 발로 뛰는 확인행정 강화는 현장방문대화 확대와 견문보고제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성실공무원 보호와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4대 선거 동시실기 대책으로 기표방법, 부재자 신고 등 선거요령 홍보 강화와 투·개표, 소요인력 및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고 현행 투표구를 통합조정 하겠으며,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선거 사전차단을 위해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유적지 독립기념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총 26억 7,100만원이 소요되며, 지난해에는 16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와 건물매입 및 백산거리 제정을 완료하고, 유품25점을 수집하였고, 실시설계는 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95년 사업비 10억원 중 3억원은 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7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8월15일 개관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5일 시장초도순시 때 건의하여 부족사업비 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흑교로 조기확장입니다. 총 880m중 지난 2년간 100억원을 투자하여 322m를 개설하였으나 연차별 장기공사 시행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고 공사 마무리 연도의 불확실로 주민불만과 공사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나 금년에는 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95년 소요사업비 250억원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여 재특자금이 확정되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천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재특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꼭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우리 청사를 신축 중으로 본회의장이 많이 너저분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층으로 증축이 되면 사실 행정의 분리가 되기 때문에 7층에다가 회의장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새로 옮기는 데는 다소의 환경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된 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시다가 총무국장으로 전보된 박삼근국장, 어린이대공원 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전입된 사회산업국장 박정엽국장, 부산 진구청 도시국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전입된 도시국장 허병길국장, 잘 아시는 우리 영도구청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전입된 구의회 사무국장 안신일.
흥호

차흥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종경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 제출)

12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로는 94년 12월 20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법상 자치구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시장의 지침과 승인을 얻어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구에 대하여는 중구 직제규칙으로,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는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 94.12.31)에 의거 자치구의 조례로 실  국 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기관별로 정원을 정하도록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2건, 조례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사항 2건 중 의안번호 제201호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정은 94년 12월 31일 현재의 중구 직제규칙 사항인 2실3국15과의 설치내용 및 분장 사무를 변동 없이 그대로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하고,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제정은 현 정원규칙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총 정수규정 방식을 도입하여 구, 동, 보건소별로 구분하여 현행 정원수대로 하여, 구 본청에 364명, 보건소에 34명, 동에 116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 사항 2건 중 의안번호 제203호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 내용 중 “정원규칙”을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5조(공무원) “보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보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석정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석정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의안번호 199번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개정안은 94년 12월 22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 중 내용이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조항들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내용상 일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구세조례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 등 구세 감면조례에 근거하였으나,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받아 감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17조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법 제184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제사, 종교, 자선, 학술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건축물이 비과세규정입니다. 법 제184조의2 재산세 과세면제는 공공법인이 직업훈련원, 대한주택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근로복지공사 등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면제법입니다. 법 제184조의3항 재산세 세액감면입니다. 공공법인인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에 대해 세액의 50/100 경감규정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이 신설되는 규정인데 과세면제 및 경감이 시  구세 통합규정으로 변경하고 현행 구세조례 제17조 5호 건설기계의 재산세 면제 신고사항을 삭제한 것은 건설기계가 종전 구세인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시세인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구세조례에서도 건설기계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구제소례 제19조 농협  수협  축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 중에서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재산세세액감면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축산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경감율 50/100을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세법 제5장 제266조 제3항 농업  수산업 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의 50/100 경감과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100 경감규정을 삽입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을 기존의 농업  수산업 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추가 포함하였으며, 현행구세조례 제22조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 중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가액의 6/1000으로 중과토록 되어있는 규정은 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개정법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24조 건설기계의 재산세 신고의무 조항은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서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 중에서 법 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 경감율이 과세표준액의 50/100을 삭제하고 개정세법 제5장 266조 제3항 농업  수산업 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50/100 경감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 경감을 삽입하여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29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제2항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신청서류 제출규정 중에서 법 제234조의12 내지 법 제234조의14의 규정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법 제234조의13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법 제234조의14는 종합토지세 세액감면 규정에 의거 신고하였던 것을 개정세법 제5장 제266조 3항에 의거 신고토록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구세조례 제31조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개정세법 제250조 제3항에 의거 재산할 사업소에 납기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로 지방세법에서 납기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현행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납기조항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구세조례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에서 법 제245조의2 규정 용도구분에 의한 사업소세 비과세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안번호 200번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도 국회에 상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중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내용”이 국회의결 과정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법 제290조 제1항 제7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에 따라 당초의 지방세법 개정안 준칙에 의거 개정하여 94년 12월 30일자로 기 공포한 현행 부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 관련조항을 상위법과 맞추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본문 중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 조항을 삭제하여 지역기준을 없애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전액 면제”로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의료법인은 메리놀병원 한 곳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4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1월 24일 하루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