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제35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11시 03분 개의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세계화 추진인 만큼 이제 지방도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35회 임시회에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3월 13일 최수만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이동한 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부구청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대 구의회 제35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 의원님이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3월 1일자 신설 구 개청 등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인사 발령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으로 있다가 세무과장으로 전보된 송중택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서 시민과장으로 전보된 문석정과장, 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서 건설행정과장으로 전보된 주규환과장, 금정구에서 건설과장으로 전입한 강창입과장,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에 전규술실장, 민방위과장 직무대리에 정한우과장,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에 문병원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직무대리에 이근숙과장, 금정구에서 전입한 지적과장 직무대리에 김진일과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청에서 건축과장으로 온 박인갑과장은 오늘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5회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및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므로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두성의원과 최수만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 5.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청장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208호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안번호 20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호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세계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종전의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 세계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세계화 추진협의회의 기능으로 세계화 추진전략 및 과제의 도출과 세부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문별 부서별 세계화 추진상황의 점검 및 계획의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5조에서는 회의로서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협의조정사항의 처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의 부정방지를 위하여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시행키 위한 실무인력 세무직 6급 1명과 7급 1명이 증원되고 세무과 현직제가 5개계에서 6개계로 1개계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1994년 12워 31일자 고용직 방범원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임용등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고용직 방범원의 결원발생시 정권감축토록 되어 있어 고용직 방범원 1명을 감축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조례 제2조제1호 구본청의 총 공무원 수를 세무직 2명 증원과 고용직 방범원 1명을 감축하여 “364명”을 “365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안번호 20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개정사유는 95년 2월 22일자 부산광역시 이재과로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로조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공유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기간의 이자율을 세분화하여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한 번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분할납부 시 그 이자율을 규정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세분화된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토록 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대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 시 도시개발법에 의해 재개발사업시행 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께 매각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내용과 동일하게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방의 살림나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민이 먹고사는 일 위주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보며, 이렇게 볼 때 관내 어려운 영세민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조례개정이야말로 그 뜻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석정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문석정시민과장
시민과장 문석정입니다. 의안번호 206번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최근 타 구 일부 동에서 공인의 관리소홀로 인감증명이 허위로 발급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수책임자와 사용자간의 공인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 제13조 2항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를 “공인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하고, 다만 동사무장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직 대행은 민원주임, 총무주임 순으로 대행하고, 주임제가 없는 동은 서무담당자가 대행한다.”로 추가하였으며, 조례 제13조3항을 신설 공인관수자와 공인사용자간에 근무시간 중에는 외근, 회의참석 등의 사유발생시 공인인수인계대장 별지 6호 서식에 의거 인수인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원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먼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09번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심각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95년 2월 6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의 종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1회용품의 사용에 대한 관계규정을 위반한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객실과 객석면적이33m2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의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나이프 등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둘째, 목욕장 및 7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의 무상제공을 억제토록 하며, 셋째, 도시락제조업소에서는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품의 도시락 사용을 규제토록 하되 재고품 사용을 위해 95년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겠습니다. 넷째, 백화점,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 200㎡ 이상인 영업장에서는 합성수지봉투, 쇼핑백사용을 자제하며, 다섯째, 모든 업소에서는 합성수지코팅 또는 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를 억제토록 하는 등 사업장별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발생의 원천적인 감량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 대처코자 하오니 엄정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갖고자 3월 21일 하루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