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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차흥호 의원 발언

36회 제1본회의199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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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제36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경례

일동착석

11시 02분 개의

흥호

차흥호의장

의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6회 임시회에서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조례 및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일제

조일제의사계장

의사계장 조일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상곤의원으로부터 1995년 3월 29일 17시에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회기 중이 아니므로 의장허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3월 30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월 1일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월 1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3일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월 10일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4월 4일 박영복의원, 편재현의원, 이두성의원, 최수만의원으로부터 제36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손병규구청장

중구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 제36회 임시회에 95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4월,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4년여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선도적 역할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가는데 대해 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2월부터 우리 구정을 의욕적으로 이끌어 오신 송인명 전구청장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시대의 기반을 튼튼히 하여 우리 중구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던 시책이 추진 과정에서 본래의 뜻에 반하는 시행착오로 오인되었습니다. 구청장을 잘 보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이번 부산광역시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3월 30일자로 중구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부산의 1번지 자치 구답게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초 계획된 업무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등 활발한 구정을 전개하여 새로이 선출되는 민선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출하게 되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계상 등의 사유로 총 규모는 당초예산 431억 3,900만원에서 460억 4,600만원으로 29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420억 4,300만원, 특별회계 40억 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제1대 구의회 임기동안 우리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소기의 결실을 거두고,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로 우리 간부 두 사람을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보수2동장의 사임으로 인해서 동에 자리를 비워놓기 곤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 임재갑과장을 보수2동장에 발령을 하고 감사계장으로 있는 김태호계장을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흥호

차흥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므로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석규의원과 김성윤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식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황태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태식입니다. 의안번호 2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4월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 여러분의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심의 처리되는 예산안이 되겠기에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임기 중 의원 여러분께서 각종 예산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여 중구의 발전과 구민화합, 지역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심으로 세계화를 향한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을 정리하였으며, 9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당초계획이 변경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에 앞서 모든 수치는 백만단위로 사사오입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431억 3,900만원에서 460억 4,600만원으로 29억 700만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7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9,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약 6.7%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17억 3,800만원은 세외수입 9억 8,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억 8,400만원, 지정재원 7,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에 대해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600만원, 필수경비가 3억 8,4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7,900만원 외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입니다. 또한, 소요예산의 반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2억 8,800만원을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의 내역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9억 8,300만원은 94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4억 5,900만원 중 당초예산에 20억원을 기 계상하고 남은 4억 5,900만원과 청사 증축공사 기간 중 임시사무실 임차료 3억원, 공영주차 빌딩 건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비보조금 6억 8,4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저소득 부자가정지원금 1,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400만원, 거택보호비 2,0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었고, 병사비보조금 1,400만원 등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백산상회 보조관리비 2억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3,100만원, 국유재산관리비 3,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000만원, 재가복지센터운영비 3,700만원 등 전체 6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7,100만원은 지정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필수경비 3억 8,4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미화원 및 건설종사원의 인건비인상분 9,200만원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인상분 1,400만원, 인건비가 1억 600만원이며, 세무과, 위생과 직원의 국내여비추가분인 관서당 운영비가 400만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하는 94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 반환금이 각각 3,100만원과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관련사업비 1억 4,1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3,800만원, 거택보호자 구료비 2,5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비 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400만원 등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등 600만원은 감액 내시된 금액을 합한 순수 경상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경비 중 기본경상비 6,200만원은 세무 및 감사공무원 특수활동비 인상분 2,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건설종사원, 가로수관리원의 위생비등 인상분 4,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경상사업비 1억 7,9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부문에서 4대 지방선거이후 구정업무보고서 인쇄를 위한 수용비 300만원, 동사무소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된 단가인상분 300만원, 환경순찰 차량교체 구입비 800만원, 의회방송시설 보강공사비 1,8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비 1,000만원, 청사증축 후 회의실 등에 갖출 비품비 2,000만원 등을 합하여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에서는 각종 예방접종비 400만원, 밝고 깨끗한 거리 단장을 위해 초화구입비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효수집통 구입비 900만원, 94년도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금 정산 미지급금액 1,30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장 승압공사비 400만원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공업무 사무보조원 단가인상 등 100만원, 고용관리 및 취업알선 시스템 모뎀료 200만원 등 산업경제부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부문 2,800만원은 개별지가 조사를 위해 각 동사무소에 배치할 컴퓨터 구입비 1,200만원, 토지기록 및 발급보조, 건축물 관리 대장 재작성 보조 사무원 단가인상분 200만원, 차량 10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 200만원과 카풀 추진을 위한 운영용품비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등 민방위부문에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투자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투자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으로써 이는 전체 예산의 8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백산독립기념관 건립비 7억 6,800만원은 실시 설계비 1,600만원, 건축물과 전시실의 시설비 8억 2,400만원, 감리비 1,4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토지매입비 9,000만원은 감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행중인 영주1동 1,3통 유엔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추가분 1억 3,500만원과 각종 도시계획사업 확정측량 결과 정산보상금 1억원, 영주 고가도로의 사고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영주차빌딩의 완벽한 건립을 위해 공사 감리비 2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비 1,200만원과 부평동 3,4가 노후마디 철주교체 공사비 600만원, 도시계획사업장의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1,500만원, 부산터널의 누수부분 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청공원 내 체육운동장 조성을 위해 자치구 부담액 2,900만원, 보수1동 소각장주변 주차장 조성과 주변조경 공사비 6,000만원, 충장로 변 가로화단 정비를 위해 2,000만원과 도로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비 1,300만원으로 밝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남포동 및 부평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900만원을 계상하여 세계화를 향한 동 청사의 현대화와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청사를 복합화 하여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한 2억 8,8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고지대 도로확장공사 및 대청동 11통 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영주동 코모도호텔 뒤편 도로확장공사의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중 집행 잔액 합계액 2억 5,80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 및 청사환경 정비공사 시설비중 3,000만원을 삭감 전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사업의 잔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지원비 600만원과 94년도 대불상환금 300만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300만원은 영세민 3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재융자하는 금액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7억 4,700만원은 공영주차빌딩 건립을 위한 적립금 4억 9,500만원과 주차빌딩 건립 감리비 2억 2,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불법 주차단속을 위한 수용비 700만원, 시차제 주차허용구역 표지판 설치비 300만원, 주정차 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비 500만원, 주정차 금지선 정비 공사비 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억원은 토지 매각대금의 사업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흥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편성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더 많은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일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의안번호 2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2조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신청에 의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와 제3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교수, 판사, 변호사,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지적과 지정계장이 되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분쟁조정의 신청절차 및 의사 결정 사항이며,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며,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현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호현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1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용어가 변경되어 구 운영조례상의 용어와 일치시켜 의료보호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의 내용 중 현재 구 사회과장이 맡고 있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고, 구 의료보장계장이 맡고 있는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뒷면에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원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병원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4월 16일 이후 3년8개월간 동결되었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인상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인상요율에 따라 94년 12월 29일 우리 구의회 정기회에 상정결과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당초안인 10ℓ당 200원에서 10%수정 삭감된 10ℓ당 185원으로 수정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10ℓ당 200원으로 수정 없이 결정된 중구를 제외한 전 14개구와 비교할 시 우리 중구는 지역적 특성상 분뇨수거물량이 적음은 물론 작업여건의 어려움 등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수지적자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영난에 따른 종사원 임금인상 불가로 이직 등 인력난심화 및 각종 장비대체 불가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함께 분뇨수거의 원활한 처리에 많은 어려움으로 양질의 서비스제공 기대가 희박한 실정에 있으며,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타 구 동종업체와 대비 시 각종 어려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행 10ℓ당 185원에서 200원으로 8.1% 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결정 적용하고 있는 요율이며, 94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으로 동 위원회는 부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 교수, 언론인, 소비자 및 경제단체,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유관기관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신중하게 협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의 분뇨수거량은 타 구와 대비할 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 최하위로 연간 2,685t이며, 또한 재래식에서 수세식화장실로 전환율이 연간 15% 이상으로 매년 수거물량 감소로 업체의 경영수지 적자가 심각한 바, 그 운영실태를 보면 94년 총수입이 3,980만원 중 지출이 7,500만원으로 연간 3,500만원의 적자운영이었으며, 94년 월별 수거량을 볼 때 1월중 331t 수거에 총수입 491만원이었으나, 12월중에는 148t 수거에 2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타 구 대비 연간 분뇨수거량 비교를 보면 중구가 2,685t에 비해 동래구가 32,175t 으로 중구의 약 12배가 됩니다. 북구는 27,950t 으로 중구의 약 10배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서구도 12,350t 으로 중구의 약 5배가 됩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 종사원 저임금으로 인력난심화 및 각종 장비대체불가로 안전사고 위험상존, 업체파업 우려, 신속한 분뇨수거 처리의 어려움, 민원야기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사업종 급료를 대비해보면 구 운전원이 월 115만 2,000원에 비해 업체 운전원 65만 7,000원으로 57%에 불과하며, 구 환경미화원 97만 7,000원에 비해 업체종사원은 54만 1,000원으로서 55%에 불과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중 재래식변소 사용자이며, 지원기준은 1인 1일 1ℓ를 배출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연 2회 지급합니다. 다음 금번 상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수거업체의 경제적 운영난 등을 전부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나 타 구 대비에 따른 형평성유지, 업체 사기진작, 분뇨수거 원활 등을 고려, 근본적으로 환경보전 및 대시민에 양질의 분뇨수거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신중하게 상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금인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청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수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강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인수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 3월 14일 남포동사 신축대상 부지를 매립함에 따라 보존가치가 소멸되는 현존 남포동사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으로 처분할 재산은 남포동 5가 82-2번지에 위치한 토지 99.2m₂와 동번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층 1동 249㎡가 되겠습니다. 남포동사 재산의 현황과 여건을 간략히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남포동사는 1982년 12월 30일 남포동 5가 82-2번지 상 부지 약 30평에 철근콘크리트3층으로 신축되어 사무를 보아왔으나 자치시대에 부응한 업무량이 증가함으로써 사무실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직원 근무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민원인에게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자 신축할 대상 부지를 지난 3월 14일 남포동 4가 32-2번지 약 77평에 달하는 땅을 매입하여 등기이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현 동사를 매각처분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호

차흥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4월 12일부터 4월 13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